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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개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후 회의록 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된 회의록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1조 제3항 학폭법 특별교육 두 가지의 차이는 [사례]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과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학내 전문가 있으면 교내 교육 가능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은 대안교육지정 위탁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학내외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내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내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학폭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조치로서 특별교육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서울시교육청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평가로 인해 생기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5가지 평가(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공모교장평가) 중 학교장경영능력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해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과중 지적이 많았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학교장경영능력평가와 같은 교육청 자체평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경우 서울,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학교장평가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2013년 평가는 평가 대상자, 평가 담당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우수사례로 대구를 소개했다. 서울 D중 교사는 “여러 평가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교사가 처리해 그동안 고충이 많았다”며 “업무경감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체제개편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K초 교장은 “대구처럼 학교평가를 내실화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면서 “현장의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가체제 개편 외에도 학교지원 강화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보공시에 따른 행정실 업무부담 완화 △병설유치원 설치 초등교에 행정실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구, 학교-학교장-성과급 평가 통합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7월 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평가를 하나로 통합했다. 3년 주기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다른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 학교평가에는 90% 정량평가를 도입하고, 학교 부담이 많았던 정성평가를 10%로 줄이는 대신 교육청 주요 시책 반영 지표를 늘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몇 가지 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력은 저하되고 교원 업무는 가중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시도교육청평가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곽이 들어나면서 단일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추대를 위한 교육계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좋은감)는 23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차 공동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이돈희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과 실행위원 구성도 마쳤다. 24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좋은감’은 총 8명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좋은감’에 따르면 등록 후보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나기환 경희대 한의과대 외래교수 ▲박장옥 양천고 교장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다. 당초 ‘원로회’ 일정에 따라 추가 접수자가 있으면 이들을 포함한 최종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30일 교육비전 발표회를 거쳐 11월2일 단일후보를 추대할 방침이다. 원로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면서 “정책대결‧정책토론을 통해 올바르고 훌륭한 교육감후보를 추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로회는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14 민선교육감 선거 등 올바른 교육감 만들기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진보 진영도 ‘2012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25일 마감한 단일화 경선에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등 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경선방식은 시민추대위 등록회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다음달 12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출마회견을 한 인사 가운데 단일화에 가담하지 않은▲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이 25일 현재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25~26일이며 선거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 조례)를 추진해 사학법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22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사학 측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비리사학 엄단과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기해 사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학 측이 염려하는 부작용 방지 대안 먼저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조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공·사립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측은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 최현규 회장(학교법인 백강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 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중점지도 사학 결정(제7조 중대한 비위로 감사 처분 받은 사학 수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조례제정 절차를 속행한다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취소 처분 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 방안을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실효성과 효력이 문제된다고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과 상충된다”며 “법률우위(法律優位)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해석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인권의 핵심사항인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교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BS는 수능만 제작하는 방송인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 재활용비율이 전년대비 16%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년도 EBS 방송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플러스1(수능방송전문채널)’ 경우 지난해와 올해 프로그램 재활용비율이 10% 감소했지만 ‘플러스2(초·중학생교육전문채널)’는 1년 동안 16%나 급증, 재활용비율이 4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중학생의 사교육비 절감도 국민적 관심사”라며 “초·중학생 교육프로그램의 재활용비율이 입시관련 프로그램 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양프로그램 제작비율은 지난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하고 연간 제작 편수도 13편 내외로 여타연령층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EBS공중파 채널의 중·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다”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진로 등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빅3’ 대선후보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세 후보모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작은 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18개 부처를 15개로 축소)가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조직개편 중심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과학을 분리하는 것을 세 후보가 한 결 같이 공약하고 있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22일 한국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계 여론을 폭넓게 수렴, 교육부처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박 후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것 외에 추가적 거버넌스 개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지만,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교육계에서는 팽배하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고등교육을 유·초·중등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방침을 일찌감치 알렸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미래성장 분야 활력이 주춤해졌다는 취지에서다. 더 나아가 문 후보는 1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교수대회에서 집권 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대학지원청 설치, 유·초·중등교육 교육감 전담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등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교총은 “직선제 이후 교육감 권한강화 및 중앙정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집행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명칭만 변경된 교육부 또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국가책임 약화는 물론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교육현실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해체나 잘못된 개편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 추세에도 역행한다. 교총은 “주정부 독립성이 강한 미국도 1980년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신설했으며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도 중앙 교육전담부처에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의 교육전담부처 위상과 역할을 되찾고 장학·편수기능, 현장지원 강화 기능을 재편해 제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간호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고 교장들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반대에 나섰다. 보건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특성화고 교장단과 담당부장 및 교사 60여 명은 지난 17일 서울 화곡보건경영고(교장 이원균)에서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흥률 특성화고 교장단 협의회장(강원생활과학고 교장)은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0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규개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90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평택 국제대가 법적 근거 없이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학생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발의돼 다른 전문대에서도 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선취업 후진학이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냐”며 “우리 학교 경우도 5년 전 학과 개설 이래 훌륭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왔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는 7년 전 학과신설 후 이론(74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780시간)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길러내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해외 간호제도 및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간호조무사 양성문제를 포함한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국제대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규칙안이 규개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계고 취업확산 정책을 펴온 교과부 역시 특성화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조무사는 고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도 “대학에 양성학과 설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력인플레 조장으로 학생, 학부모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근간만 흔들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공무원 비호 탄원서, 학생들이 뭘 배우나”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채용 비리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연대해 교과부와 싸워야 한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교과부가 경기,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진보교육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은 우연” =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스웨덴 출장 시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답변하며. ○…“푼돈은 많은데 큰 돈이 없다” =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애로사항이나 예산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며. ○…“모두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걱정하느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광주, 전남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시 가해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수업 중 집에 다녀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학교 좌변기 설치 실태를 공개하며.
“입으로만 열악한 교육여건 걱정 뒤로 가외수입 올리는 이중행태” 진보 교육감들의 관사 이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없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 관사 이용실태와 물품 구매에 대해 분석한 민 의원은 15일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전 북교육감 관사의 호화물품 구매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관사에 470만원 상당의 소파와 430만원하는 스마트TV, 410만원짜리 흙침대를 구입했다”며 “청사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하고 퇴근 후 관사에 가서는 호화 소파와 침대에서 최신형 TV를 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관사물품 중에는 6년 이상 오래된 것이 많다”며 “전임 교육감 때부터 써온 침대 등은 낡아서 규정에 근거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관사 이용 실태를 보면 16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대구의 경우 매각해 교육예산으로 편입했으며, 충북은 교육감 관사를 원어민강사 오피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 출신 교육감 재직으로 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다가 지난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제 의전을 이유로 관사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사를 만드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 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최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년 관련 조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다’를 65세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부담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12~13년까지는 63세, 2014~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을 줄였던 교원들의 희생을 일부 보상 할 수 있으며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출산 시대를 맞아 노동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전반기 중 여․야 구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선생님과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은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 민주당 이춘석, 정성호, 김춘진, 김상희, 김우남,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윤명희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대한 학교현장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용섭 의원(사진)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컬설팅에 의뢰해 지역 학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6일 광주·전남교육청 국감에서 발표하며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광주지역 교장들은 58.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3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각각 12.9%, 54.5%를 기록했다. 교육감 정책에 대해 전남지역 응답자의 76.8%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나 광주지역은 25%에 그쳤다. 취임이후 면학분위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지역 학교장의 57.7%가 ‘취임 이후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37.5%, ‘좋아졌다’는 5%에 그쳐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장 교육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전남은 ‘나빠졌다’가 5.6%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들이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지역 교육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대해 장 교육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대상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12~13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장 421명(광주 80명, 전남 3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생각 자체가 인간을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과 연결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오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는 현대 뇌과학자들이 밝힌 숫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니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선조들인가!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차이이다. 누구는 큰 일을 해내고 누구는 평범한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것,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실천이다. 먼저, 실천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노라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다. 행동하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다보면 그 결과 생각이 정리된다는 이야기다. 좋은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 행동을 한 다음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 둘의 반복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한 소년과 함께 길을 걸으며 나눈 일화는 유명하다. 큰 웅덩이가 나타났다. 웅덩이는 소년이 건너뛰기에는 폭이 넓은 편이었다. 소년은 망설이며 페스탈로치를 바라보았다. 페스탈로치는 웅덩이를 넘어 반대편에서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건널 수 있겠니?” 소년이 두려움이 담긴 눈빛으로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페스탈로치가 소년에게 다시 말했다. “어때? 그냥 아이로 있을래, 아님 건너 뛰어 어른이 될래?”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훌쩍 웅덩이를 건너뛰는 것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페스탈로치는 소년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너는 어른이라고 해도 다 해내기 어려운 일 한 가지를 지금 막 해낸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 입만 살아 있어 우선 핑계부터 찾기 시작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만남을 통하여 조그만 성취부터 이룰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높은 산 꼭대기를 단번에 오르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지금은 미미한 출발이지만 너도 언제가는 해 낼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학부모, 선생님의 모습이 아름답다. 아직도 웃음을 찾지 못하고 아픔만을 노래하는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 몸은 학교에 왔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 이들을 찾는 눈빛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각박하다지만 그들의 아픔을 알고 후원하는 손길도 있으니 너무 세상이 메말랐다고 한탄만 하지 말자. 좀 더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 보면 재기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미술교과서가 크게 바뀌었다. 가히 환골탈태(換骨奪胎)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겉 표지에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라는 타이틀만 없다면 시중 어느 유명 잡지라 해도 믿겠다. 필자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미술교과서는 빼곡한 이론서에 불과했다. 삽화들 또한 항상‘ 모나리자’나 아니면 ‘밀로의 비너스’가 전부였다. 아무 감동도 재미도 없는 교과서에 불과했는데 30여 년 만에 눈부시게 변신했다. 하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으니 오죽하랴. 바야흐로 이제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림과 영상이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미술교과서의 변신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대변하는 산물이다. 우리 교육도 이제 미술교과서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최근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깝다. 교사들의간통사건과 교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 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을 보는 눈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도덕성에 금이 간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유가 어찌됐건 두 사건 모두 불미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사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고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간통사건이 아무리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믿는 교사들의 사건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 사생활에 앞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왜 교사들이 도덕적 이어야 하는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초과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챙겼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수년전에 일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를 동료들에게 대신 찍어 줄것을 부탁한 경우,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손가락 모형을 만들어서 역시 동료들에게 대신 찍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첨단 시스템을 뚫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던 이 사건을 두고 동료교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니 가능했을 것이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도덕적인 집단이기에 저런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양심적이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 역시 교사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 보도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몇 푼 안되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보도내용과 사실이 많이 다르길 바랄 뿐이다. 2-3년 전부터 초과근무는 반드시 시작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후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무자가 시작 전에 결재를 올렸지만 최종결재가 늦어질 수는 있다. 초과근무가 끝나면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가 퇴근을 하면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재를 하면 당직자는 그대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교사들이 확인대장을 대리작성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퇴근한 교사가 나중에 퇴근한 교사보다 시간이 더 늦은 웃지못할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2년 전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초과근무 시작시간은 대략 일과가 끝난 후부터 이므로 휴일을 제외하고는 체크를 하지 않지만 끝나는 시간에는 정확히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문이 너무 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문인식이 안되는 교사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있다. 처음 도입시에는 교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인권등의 문제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자리가 잡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문인식시스템이 교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떳떳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사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도덕성으로 무장된 집단이 바로 교사 집단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계의 가장 말단이 바로 교사들이다. 그럼에도 가장 도덕적인 집단 역시 교사들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계 현실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최후로 믿는 집단이다. 끝까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사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집단이 교사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들이기에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사들의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좋은 교사가 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비록 동료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사로 인정받는 교사일지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는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성실한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좋은 교사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이다. 좋은 교사의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은 없지만 시대나 교육환경에 따라, 또한 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 실력 있는 교사, 즉 교과에 전문성을 갖고 꼼꼼히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력 있는 교사보다는 유머가 많고, 함께 놀아주고, 공감해 주며,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교사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 하고 아픔을 공유하며, 학생을 잘 이해해 주는 멘토인 것이다. 이렇게 좋은 교사는 과거에는 위엄과 교육적 권위를 가진 분이었다면 요즘은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 같은 교사가 되기란 여간 어렵지 않는 일이다. 물론 교사 개인의 천부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제외하곤 초임 교사부터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아이돌 같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학급의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늘 즐거운 학급 분위기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무례하고 돌출된 행동으로 각종 문제를 일삼는 말썽꾸러기가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교사도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들지도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항상 좋게만 대하는 교사가 아니라 때론 교육적 위엄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적인 사랑과 위엄이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사의 지도능력이며 역량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동료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이들의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감싸줄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기쁨만큼 학생들의 아픈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사가 진정한 학생 삶의 멘토인 것이다. 신학기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소망은 무엇보다 좋은 교사를 만나길 바란다. 물론 모든 교사들이 좋은 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에 비친 좋은 교사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는 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영향은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인생행로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일이므로 좋은 부모를 만나는 만큼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좋은 교사는 학생 삶의 다음과 같은 멘토가 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은 도덕성으로 바른 삶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때 교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높은 도덕성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것이 곧 학생들의 바른 삶을 가르치는 일이다. 둘째,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항상 불안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한 마음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지지해 주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주고 잘 이해주는 교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문제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다. 교사라는 지위적인 권위보다는 가르치는 교육권의 권위로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따뜻한 수업 분위기로 배움을 이끌어 주는 열정적인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는 일이다. 물론 많은 지식의 양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수업의 질적 요소인 학생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수업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지도는 학생들을 감동하게 하고 진정한 배움으로 이끌 수 있으며,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학습내용뿐 아니라 학습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멘토이어야 한다. 물론 교사의 교수방법에는 학습내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사회를 스스로 적응하려면 학생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자기주도적 학습이 교육에 있어 새로운 화두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다섯째, 자기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늘 연구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해 가는 학문적 정보를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 교사가 창의성을 보여줄 때 학생들도 창의적인 방법에 눈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능통해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논의하고 잠재적 능력을 찾아 최선을 다 하도록 격려하는 멘토이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또 부모의 기대만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인식이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학생 자신이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하지만 교사의 작은 격려와 도움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자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로 변화시켜주는 교사의 멘토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다. 단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교우관계, 예절, 사회성은 물론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고민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멘토가 바로 좋은 교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