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3월이 되었다. 교실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들이 무언가 즐거운 일이 없을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과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교사들의 소망이다. 연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디킨스의 작품을 공연했던 경험이 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몸이 오그라들 것 같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고사리 손에 대본을 들고,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돌아다니며 연습하던 때가 아직도 그립다. 조별 연극경연에서 당당하게 으뜸상과 연출가상을 받고 부상으로 꽈배기 도너츠를 받았던 기억. 그때부터 연출가의 꿈을 키웠다. 힘을 모아 무언가 완성했다는 자부심이야말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힘이다. 그러니 그 자부심과 자존감은 초등학교 시절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아닐까 한다. 그 기억에 교사가 된 다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했다. 학급 생일잔치 때 모둠을 나누어 연극경연을 하고, 수업시간에 단원을 재구성하여 연극을 하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사회를 가르치며 1년 내내 연극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테네 민회 만들기, 사회적 쟁점 연극-논쟁, 사회문제 UCC 만들기, 경제사 장면 구성하기, 세계여행 브리핑하기 등. 되짚어 생각해 보니 그동안 해 오던 수업, 그게 바로 교육연극이었다. 거꾸로 추론해 올라가 모형을 연구해 보니 과정드라마였고, 토론연극이었다. 사실 아무런 이론적 배경 없이 연극을 활용하여 수업한 것뿐이었는데 연극공부를 하고 보니 이미 교육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연극이란 무엇일까? 교육연극은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연극이다. 연극은 예술의 한 분야지만, 교육 상황에 끌고 들어오면 교육연극이 된다. 다만 주종이 바뀌는 것뿐이다. 교육연극은 교육이 주된 목적이 되고 연극은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지닌다. 연극을 교육활동에 적용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교육연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전문적인 연구와 수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역사는 20세기 중반이다. 흔히 DIE(Drama In Education)이라든지, TIE(Theater In Education)라는 명칭은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다. 또한 그 구분도 애매하다. 교육연극은 연극이라는 예술과는 달리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과정드라마(Process Drama)라고도 한다. 교육현장에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학교연극이라고도 한다. 아래 표에 제시된 형태 이외에도 흔히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교육연극, 왜 필요한가? 상상력이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사고의 답도 상상력이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덕목도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단순히 어떤 상황을 그려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의 또 다른 입장을 고려하고 되짚어보며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판단을 하도록 이끄는 힘이다.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 공동체의 이상으로 민주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이,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면 다른 입장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는 필수요건이다. 연극은 역지사지를 ~as if(마치 ~인 것처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실 속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협동하여 연극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연기를 해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잘 구성된 교육연극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다양한 매체나 자료와 대면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교육연극을 활용한 수업은 주어진 단원을 강의 방식이나 여타의 토론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에 비해 오감을 깨우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구성원끼리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협동하는 가운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협동하여 얻어낸 성과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연극이다. 형제도 없이 혼자만 자라고, 경쟁으로 내몰려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을 주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창의성을 길러주세요! 요즘 들어 학교를 둘러싸고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학교폭력 그리고 인권이야기다. 학교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소하게 들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다. 그런 이야기로 대중의 시선을 끌기에는 부족하니 충격적인 사건만 보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는 마치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교육도 있고 행복한 삶도 꿈꿀 수 있는 것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경쟁 위주의 서열화 교육이 백년의 과업인 사람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람이 저마다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편안한 전제정치보다 시끄러울 수 있다. 구성원의 공동 관심사가 다양하고 저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아무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인권과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창의성이 부족하다면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사고할 수 없으며 결국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갑갑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어떻게 창의성을 교육할 것인가? 창의성은 인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 훌륭한 창조물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는 경험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창의성 함양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창의성의 부분이 되는 여러 부소 능력들의 훈련과 창의적인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으로 창의성 교육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예술작품에 대한 체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Parsons Blocker, 1993). 예술은 근본적으로 앎의 방식이다. 다만 앎의 도구로 지성이 아니라 정서가 사용되었을 뿐이다(Goodman, 1968). 학문은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을 부분 부분 따져가며 얻지만 예술은 그 상황, 그 감성 자체를 송두리째 지식으로 획득한다(Langer, 1957).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창의성을 함양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예술적 경험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과목만 가르치자는 것은 아니다. 여러 예술을 여러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혹은 교재로 폭 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여타의 예술 장르에 비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극을 활용한 수업은 누구나 쉽게 시도가 가능하고 그 효과도 크다. 자 그럼 이제, 연극을 교실로 초대해보자. 교육연극 언제부터 시작했나? 16세기 태동, 청소년 문제 커지자 20세기 부활 교육적 목적으로 연극을 제작한 역사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법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훈육과 라틴어, 또 수사학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연극을 활용했다(Swortzell, 1990, p. 113).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거의 잊혀지다가 20세기 중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미국 교육연극의 시초는 1900년대 게토지역의 사회복지사 허트(Alice Minnie Herts)가 창설한 어린이 교육극단이다. 이후 1920년대는 미국의 교실에서 창조적 드라마가 조직화되어 실행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 드라마 활동을 수행하고 그것을 이끌 사람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론이 발달되었다. 워드(Winifred Ward, 1884-1975)가 창안한 ‘창조적 드라마’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20세기 초 영국에서도 교과활동과 교실활동으로서 연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실험과 교사들의 노력이 등장하였다. 쿡(Henry Caldwell Cook, 1886~1937)이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교육적 방법으로서 드라마를 가장 먼저 주장하였다. 그는 학습에 대한 핵심으로서 공연과 놀이를 강조하면서, 연기는 학습하는 데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교수학습관은 ‘아동중심학습’과 ‘행함으로써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1950~60년대에는 DIE(Drama-In-Education)와 TIE(Theater-In-Education)가 영국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마침내 1960년대 후반 드라마는 많은 학교에서, 모든 학년 수준에서 공통 활동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6년 영국 예술위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연극에 관한 규정(The Provision of Theater for Young People)’을 완성함으로써 전문극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수준을 넘어선 본격적인 교육연극이 활발하게 생성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의 목표를 점증하는 아동, 청소년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치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을 이들은 아동극(Children’s Theater)과 구별하기 위해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 DIE)’이라고 명명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렇듯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연습의 과정으로 교육연극이 등장한 것이다. 영국의 교육연극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은 슬레이드(Peter Slade, 1910~)와 브라이언 웨이(Brian Way, 1923~)였다. 이들은 드라마의 목적을 ‘아동의 개별적 성장’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헤스컷(Dorothy Heathcote, 1926~)은 인류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적 사건을 강조하면서 전체 그룹과의 상호작용에 기초된 철학에서 드라마 수업을 시작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과 유사한 교육관을 견지하고 있다. (정성희(2006), 교육연극의 이해. 서울 연극과 인간)
특수교사는 특수하다? 짧은 경력에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나는 참 특수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려니 생각하고 싶지만 부정적인 의미였던 적도 있다. 내 말이나 행동이 그래 보였다면 ‘너 참 특수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매번 ‘특수(특수교사)는 참 특수하다’라고 하니 그때마다 ‘특수교사’라는 존재와 ‘특수한’이라는 특성이 얼마나 개념적으로 견고하게 엮여 있는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 원하지 않는 틀에 끼워 맞춰진 것 같아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내 안에 꽁꽁 숨겨 두었던 ‘특수한’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기도 한다. 그래서 35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수한(special)’의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사전적 의미는 ‘1. 특별히 다르다. 2.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다 (네이버 영어사전).’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후자보다는 전자, 그것도 다르다는 의미에 대한 복잡 미묘한 뉘앙스에 꽂힌다. ‘다름은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어디서 들어봄직한 말도 떠오르고,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묘하게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연 중에 부추기면서 ‘다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 공격해도 할 말 없고, 상처 입어도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문제인식에도 닿는다. ‘특수한’이라는 말은, 적어도 내겐, ‘다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러 불편하고 힘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어떤 존재의 특성인 것 같다. 특수아동은 특수하다? 학교에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는 없지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특정한 개별적 요구를 가지는 아이들을 전문용어로 ‘특수아동’, 교육적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수학급에서 개별적 특수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는다. 특수교사는 특수아동 개인의 특별한 요구조건에 따라 학교 곳곳에서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하지만 특수아동에게는 자기 학년과 반이 있다. 여느 아이들처럼 담임선생님, 반 친구들과 함께 자기 교실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 담임선생님들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올해는 내가 똘망이의 담임이 되었다. 전년도 담임선생님께 똘망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잠깐 동안 뜸을 들이시더니 칭찬 많이 해주고, 1인 1역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참 예쁜 아이라고 하셨다. 똘망이보다 다른 아이가 더 힘들었다며 똘망이는 큰 걱정도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나는 그냥 “네~ 그래요?”라고 대답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다. ‘한 해 동안 똘망이와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특수아동 똘망이의 담임이 된 똘담선생님의 새 학기 직전 고민 내용이다. 전년도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칭찬을 많이 하라’, 이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국민비법이다. 특히, 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그러니 만고의 진리 앞에서 더 이상 파고드는 의문이 없을 터. 둘째, ‘1인 1역을 주라’, 학교에서의 아이들 생활지도수칙 1호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책임감과 성실성은 물론, 자신감과 성취감, ‘기여’라는 것을 통한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멋진 방법이다. 불현 듯 똘망이가 할 수 있는 1인 1역은 뭐지? 누굴 짝으로 세워주지? 등등의 고민이 머릿속을 스친다. 셋째, ‘사랑으로 보듬어라’, ‘사랑’이라는 고귀한 감정이 들어가 어떤 더러운 것들도 흰 눈처럼 덮어줄 것 같다. 기다리다 지쳐도, 속이 상해도, 화나 짜증이 나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의 평안이나 평정심이 생겨야하는데 오히려 죄책감이 든다. 극단적으로는 교사적 자질이 없는 것 같은 자괴감도 밀려온다. 불씨만한 열의라도 있는 교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 사랑으로 보듬으라는 말 앞에서 똘담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교육계의 전형적인 우문현답이다. 똘담선생님은 똘망이라는 특수아동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고민에 질문을 했고, 전년도 담임선생님은 일반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법론과 더불어 ‘사랑’으로 대하라는 교육의 대명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특수아동의 특수성에 보편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가르치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교육철학의 문제이다. 교사라면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 크지 않다. 학년이나 교우관계, 특별한 에피소드 등의 정보 이외에도 함께 하는 날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똘망이 같은 특수아동의 경우는 좀 다르다. 같은 학년이지만 기초 학습능력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고, 일상 혹은 특별한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양식이나 패턴이 교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평범하거나 상식적인 방법의 중재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이러한 다름은 다양한 관계적 상황에서 곤란함을 주기도 한다. 상대해주는 친구가 없거나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하거나, 저학년의 경우 착한 친구 한두 명이 지겹도록 배려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말하다보니 특수아동의 ‘특수’도 내 안의 ‘특수한’과 그리 상황이 다르지 않다. 특수아동에게 보이는 ‘다름’ 때문에 이 아동들은 학교생활 중 어떤 부분에선 유난히 두드러져 다소 오해를 받기도, 지나치게 배려 받아 불편하기도, 친구들과는 다른 관심을 받기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못하기도 한다. 교사가 어떤 모습의 똘망이를 만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상황들 앞에서 똘망이가 가진 다름에 대처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똘망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적 기준의 정립임을 강조하고 싶다. 장애아동은 이미 하나의 인간이다 야누슈 코르착이라는 폴란드 교육실천가는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했다. 그는 아이를 대할 때 ‘사랑과 존경’의 두 가지 감정으로 대하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서 ‘지금의 모습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존경’,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아이가 조그맣다고 해서 그 존재마저 작은 것이 아니며 모든 어린이에게는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한 그의 말을 장애아동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았다. 장애아동은 이미 하나의 인간이며,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현재의 상태나 모습을 두고 상식이나 평균적이라는 말로 폄하하거나 독특함이라는 애매한 말로 구별하기 보다는 오늘 하루를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해 주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미래를 두고 비관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장애아동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헌신의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 장애라는 말은 특수라는 말이 가지는 것 이상의 제약을 가진다. 신체나 정신적인 기능의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이나 인식의 제약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용어이다. 통합교육은 사회의 한 구석에서 죄에 대한 벌을 받듯이 일반교육과는 분리되어 특수하게 운영되어 온 장애아동의 교육활동을 장애아동의 존재와 그들이 다른 인간들과 동등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본권을 좀 더 가치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또한 단순히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는 동안 일어나는 물리·사회·교육과정적 통합을 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 있음의 순리를 통찰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교육이다. 아동은 인간이다. 장애아동도 이미 하나의 인간이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기(motive)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요구(needs)가 있고, 그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한다. 장애아동의 행동이 낯설고, 상식적인 정도의 선을 넘어서며, 기능적으로 평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는 동기나 요구, 에너지 집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특수아동들의 행동동기와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수아동이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 어떤 행위(학습, 관계, 생활습관 등)로 인한 결과에 관심이 크다. 그리고 관심이 큰 만큼 중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특수아동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인간’ 통합교육의 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특수아동)에게까지 확대된 지 오래다. 이들은 ADHD라는 이름으로, 소아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장애라는 이름으로, 기타 규정된 정의가 없는 등등의 대상으로 오늘의 학교에서 만족스럽게, 배려 받으며, 재미있게, 또는 불편하게, 억울하게, 심심하게 하루의 절반 이상을 생활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인격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관심 있게 바라봐 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자기 안의 동기와 요구를 찾아 적절하게 에너지를 쏟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길거리를 걷다가 눈에 띄게 훤칠하고 보이지 않는 광채를 띈 꽃미남이 걸어가면 당연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본다. 이렇게 ‘다름’은 어떤 식으로든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물게 한다. ‘다름’을 다르게 보고 생소하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교사들이 그랬듯 특수아동을 만나는 일반아동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의 ‘특수함’을 낯설고 이상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내 호기심을 드러내고 관심을 보일 것이다. 교사가 특수아동의 ‘다름’을 낯설게 보는 일반아동들에게 특수아동은 다르지 않다고 우격다짐하기보다는, 다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다름 자체가 존재의 미덕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의 낯섦을 긍정적인 관심과 배려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특수아동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의 씨앗이 필요하다. 이 씨앗을 다른 말로 ‘존중’이라 표현하고 싶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격체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존중’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가 아닌가 한다. 특수아동과 만나는 모든 교사들이 ‘존중’받고 ‘존중’하기 원하는 자신의 내면과 진지하게 대면하기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학급에서 교사나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좌담 참석자 ■진 행_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자_ 고경만 한국중등교사회 회장(서울 경문고 교사) 유양옥 서울 개봉중 교감 윤여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하세용 경기 청학고 교감 ■서면 참석자_김명수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서울 잠신중 교장),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교장)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섬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 대책 인권만큼 책임의 중요성 강조 교육 필요 안양옥 우선 최근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택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을 존중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줘 교사와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상황에 맞춰 ‘기본을 지키는 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이 더불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고경만 네, 우리 학생들의 욕구와 감정, 문제행동의 다양성, 청소년기의 발달상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서 보자면 우선 교권이 강화되고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훈육중심이었던 생활지도 방법을 상담식 생활지도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식 지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연수를 적극 권장·지원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교육지원청) 내에는 생활지도 지원팀을 결성해 원만하게 도와주는 인프라가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간 교육에만 전념하느라 교육계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앞섭니다.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과의 협조체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준사복경찰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사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양옥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인권도 제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학교에서 지도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지도가 어렵습니다. 학생들 수업권 때문에 수업시간을 빼서 상담이나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상 필요하다면 징계 전이라도 수업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장기간 데리고 보살피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 기관, 대안학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세용 네, 교사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학생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범종교단체와 교육에 뜻을 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역별로 소규모 예방·상담센터나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과 결과만을 고집하지 말고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생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라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주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된 교육공동체의 생활을 위해 학생생활인권규정의 엄정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용숙 네, 맞습니다. 인성·정서 측면에서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스스로 정한 규칙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또 이런 생활이 무너질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직접 경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교육벌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학칙으로 결정한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잘 되기 마련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에 따른 교원 부족 공무원 총정원제와는 별도 관리해야 안양옥 네, 늘 얘기되는 것이지만 교사의 역할이나 책임론이 부각될 때마다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로 인한 교원 부족 현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원 확보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고경만 우선 교원 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로 이들의 교과시수를 대신할 교원수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교과부는 수석교사제 법제화 원년인 올해 2,000여 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선발 인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2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석교사제의 수업부담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는 500여 명 추가 선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정책 도입에 비해 인력증원은 느림보 걸음인 셈입니다. 이는 현장 상황을 빠르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교육현장의 처절한 현실을 알려서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용 네, 그러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와 올해 치러질 총선, 대선에서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선거 공약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등 국가 경영철학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진로진학상담교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마련한 정책이지만 학급 수에 따라 짝수 학급이면 0.5, 홀수 학급이면 1로 교사 수를 책정합니다. 경제적 논리만 대입해 사람을 0.5로 환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만 봐도 이런 논리에 따라 정원이 결정돼 올해 한 명 더 줄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부터 제대로 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교원 법정정원 확보가 어렵다면 우수한 인재가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등의 비정규직 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에서 현장 경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쌓는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그를 위해선 교원 확보가 우선돼야겠죠. 공무원 총정원제와는 별도로 교원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반영한 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투자도 필수입니다. 교원 법정정원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기간제교사 등을 활용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교원의 업무 정상화와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배용숙 맞는 말씀입니다. 교원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교과부가 교원 법정정원의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 관리를 행정자치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공무원의 정원을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다음, 교원 1인당 표준 수업시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법제화함으로써 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양옥 네, 학교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준별 수업 강사, 전문상담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 편성에도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업무 경감한다고 행정전담요원 채용하는 것보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사들이 업무를 나눠 처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교사에게는 행정업무나 다른 개별업무를 맡기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수업 우선’이란 교사 자발적 인식 변화 필요 안양옥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윤여택 수업연구대회를 활성화해 수업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는 현장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보여주기 좋은 단원을 택해 이벤트적인 수업을 전개하느라 실제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수업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대회 형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 교원들의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일정 시간, 즉 1년에 120시간 이상 받을 경우에 연수 수당을 보너스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배용숙 네,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 잘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학생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최고 교사를 선정해 노고를 격려해 주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교사가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수업지도의 ‘슈퍼스타 K’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용 맞습니다. 수업이 중요하다는 자발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업 공개와 장학 활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사고,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학교문화 조성, 교사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원 단체나 교육지원청의 캠페인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장학 활성화는 물론 단위학교별 자율 장학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수 저는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석교사 숫자를 늘리기보다 수석교사제도가 ‘진정 본받을만한 스승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선발과 주기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수업방법,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전문성 세 가지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재교육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원 잡무경감 방안의 실효성과 대안 행정전담요원으론 불충분, 교원 확보가 관건 안양옥 이런 교육계 목소리를 반영하듯 최근 ‘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잡무경감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세용 여러 잡무경감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크지 않습니다. 교원 잡무경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각 기관마다 동일한 자료를 이중 보고토록 요구하고 서고에 이관돼 파악이 곤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배려와 지원이라는 교육 행정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입니다. 교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학생과 관련된 일이면 잡무가 아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김명수 네, 그러자면 우선 잡무에 대한 개념규정부터 해야 합니다. 청소, 잡무일까요? 교육일까요? 혹자는 잡무라고 하고 혹자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스포츠클럽, 재능기부, 학생회와 학부모 교육, 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는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 학교는 교육 내적인 목적보다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학교와 학교장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교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잡무로 인식되지요. 잡무경감을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 내적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평가의 잣대를 학습부진학생과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학교별 특색사업 하나 정도로 단순·명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각종 정책사업 일몰제 또는 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의 총량을 줄이지 않고 현재 있는 교원으로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기에 5명의 행정전담요원보다 1명의 교사가 업무경감에는 실제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배용숙 네, 아무리 그럴듯한 업무경감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과다’, ‘교사의 법정정원 미확보’라고 하는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교내 업무 분장체제를 점검해 보다 과학화시키고, 경력이 낮은 교사에 대한 업무 컨설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학생·학부모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여건에 맞는 현장밀착형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택 교원의 잡무경감은 다른 한편 즉 행정실의 업무증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급한 교원의 잡무경감은 학교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교원들이 교원 잡무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간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고,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경만 어느 학교에서 처리한 공문의 약 30%가 교육과정 운영과 무관한 행사안내 및 홍보, 외부단체의 협조, 책자 배포 확인 등 불필요한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전담요원의 배치가 시급합니다. 유양옥 행정요원 한두 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잡무가 없어도 생활지도, 교육활동과 그에 따른 업무 등 교사의 업무는 많습니다. 보고서와 공문서를 대폭 줄이고 법정정원을 확보하면 여러 교사가 나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소규모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도 해야 할 업무는 동일한데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업무를 맡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옥 교원 잡무경감 방안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전담요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유양옥 서울 지역 행정전담요원은 10개월 계약으로 추진돼 미래 보장이 되지 않아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학교 일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학교에는 2명만 지원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경만 네, 정책적인 변화와 해당 부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학교 현장에 행정전담요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실 사학은 교사들이 아무 말 못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전문요원 배치가 시급합니다. 하세용 경기도는 행정전담요원, 행정실무사를 1년 계약으로 정합니다. 방학 때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80여 개 혁신학교 사례를 보면 혁신학교의 재정예산에서 행정실무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마다 1명씩 행정실무사를 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특히 공문 수발 및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행정실무사가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은 교사의 자문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뤄집니다. 각 학년 당 1명의 행정전담요원은 있어야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감을 아예 행정실 소속으로 편성해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하는 방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집중이수제 장점보다 단점 많아 제도적 보완 시급 안양옥 네, 이번엔 집중이수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집중이수제에 대해선 ‘최적의 학습효과’일 것이라는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배용숙 현장의 문제는 일단 과목별 교사수급이 어려워져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거나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더 큰 단점은 학교마다 과목을 배우는 시점이 달라 전학생의 경우 이미 배웠던 과목을 또 배워야 되거나 배울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미이수 내용이 3분의 1 미만이면 학교에서, 그 이상이면 지원청이나 거점학교에서 지원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편성과목 수를 학교 자율에 맡겨 융통성을 부여하거나, 전학생에 대해선 근거리 배정 원칙의 폭을 넓혀 유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윤여택 네, 집중이수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요인 또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정 학기에는 교사 수가 모자라고 다른 학기에는 교사의 평균 수업시수가 적게 되는 등 학기별, 학년별 수업시수 편차가 심합니다.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 교사의 경우엔 1주일에 3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죠. 또 담임교사가 1학기만 학급수업을 하고, 다음 학기는 아예 담임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선 현재의 집중이수제가 전 학년에 시행되는 2013학년도 이후에 장·단점을 파악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과목을 1~2년 안 배운다고 전인교육을 해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된 집중이수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보다는 교원수급 문제입니다. 집중이수제는 학생들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수급의 불안정을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 가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직시하는 진솔성 필요 ‘학생들이 당당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교육적으로 정당한 주장임에 틀림없다. 위의 두 주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옹호하는 입장의 중심 내용이라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육현장의 체벌이 교육활동에 일반적 방법으로 통용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대다수 체벌이 교육적 차원의 ‘사랑의 매’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됐던 측면이 있었지만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저항감이라는 비교육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시·도에서 등장하게 됐으며 조례 등장은 해당 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교사의 교수활동이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에 학교 현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지고 있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회현상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 ‘학생인권조례’의 성급한 공포가 학생 일탈행위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다가 자칫 폭력 학생들의 기세만을 키워주는 ‘정글의 법칙’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만 낳게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 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 존중돼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앞선 준비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중요한 교육정책이 성급하게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 졸속 시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 의견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유능한 토론자의 자세가 아니다. 사고의 편향성과 논리 부재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자신의 의견에도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진솔성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권교육만큼 의무·책무 교육도 중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적 목표 달성을 위해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됐고,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권리 주장에는 익숙하지만 권리에는 의무와 책무가 수반된다는 민주 시민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의무와 책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교사들도 교권 수호는 교사의 책무를 다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청은 조례 공포만으로 대의명분을 다했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중심에 서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교육 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수법과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협력적인 수업 방법, 감화를 통한 생활지도, 돌봄 시스템, 토론교육, 학습 및 생활 멘토링, 꿈 찾기 교육, 동아리 활동 및 특기교육, 학생자치회 활성화 등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질서를 위협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부모 소환, 등교정지(사회 특별교육 이수), 강제 전학, 퇴학 등 단계적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에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스스로 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생들은 ‘행복한 수업을 위한 방안, 선생님 존경하기, 폭력행위 근절하기’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급우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스스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입시’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녀들을 차세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안목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맹목적인 자녀 편들기, 학교 흠집 내기, 교사 무시하기’ 등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부모도 자녀의 멘토라는 입장에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학부모의 역할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일반화해야 한다. 교권 침해는 학교폭력만큼 심각한 상황 학생인권은 ‘따돌림,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에게는 인격권은 물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미 학교폭력은 단위 학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증가와 과격화로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이 감당할 수준을 넘고 있으며, 정작 수업이나 진로지도에 진력할 여력이 소진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현실이 교권 상실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발표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강제전학,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등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교권 침해에 관한 조치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교권침해는 학교폭력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수호’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 위급상황에서 자동 전화·문자 전송 ‘굿바이 학교폭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보급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어플)이다. 이 어플은 학교폭력 예방요령과 실제 피해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어플이다. 어플의 자세한 기능을 확인한다면 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기능 ● 위급상황 시 자동 SOS 긴급 도움 요청 전화·문자 긴급전화 기능을 통해 위험한 순간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전송할 수 있다. 도움요청 전화와 문자는 어플 사용자의 지역 및 긴급번호 설정을 통해 전화번호를 저장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다. ●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처요령 정보 안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 전달 절차를 소개하며,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맞춤형 상담센터 자동 연결 어플을 사용하는 학생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에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된다. 청각장애학생이나 전화가 불가능한 학생은 온라인 상담(www.wee.go.kr)을 이용할 수도 있다. ●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제공 교과부에서 개발한 애니메이션 영상자료와 온라인 홍보대사인 가수 JYJ와 연기자 송지효가 부른 공감송이 탑재돼 있다. 이 자료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 Wee 프로젝트 및 도움 요청 안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센터 Wee 클래스와 Wee센터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 도움 받을 수 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다양하게 존재하던 신고전화 통합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방식도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통합됐다. 정부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Wee센터 1588-7179, 여성가족부 CYS-Net 1388,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117)를 117로 합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으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117신고센터를 16개 광역권(경기는 남·북부 각 1개)으로 확대·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그 경중을 판단해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만화’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10가지 비밀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새누리당 배은희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을 내용으로 한 도서를 출간했다. ‘이 땅의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10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책은 학교폭력 유형과 가해·피해학생의 징후, 학부모대처 방법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미 배은희 의원의 블로그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이 만화는 만화라는 매체 특징을 살려 이해하기 쉽게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이 책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있어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겠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자극적인 게임이나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폭력이 악독하거나 잔인한 양상을 띤다.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 당사자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 집단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교폭력 사건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복잡해지며 사건 당사자들 뿐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학교 조직 전체의 안정성과 응집성이 위협받는다. 이런 특징은 교사에게 강한 비일상적 스트레스를 주며,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불면증이나 공황증, 사소한 일에도 깜짝 놀라는 등의 심리적 증상이 생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들 외에 교사에게도 심리적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상처입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치유가 필요하다. 교사가 겪게 되는 학교폭력의 후유증을 이상심리학의 이론과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겠다. 위 도식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의 결합이 심리적 증상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교사에게 강력한 스트레서 병리적인 심리적 증상은 항상 개인 위험요인이 배경이 되고 환경 스트레서(stressor, 스트레스 유발자)가 이를 자극하여 생겨난다. 여기서 개인 위험요인은 유전이나 성격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모두 포함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폭력 사건은 교사에게 비일상적인 강력한 스트레서로 작용하는데, ❶ 폭력사건을 막지 못한 자책감, ❷ 폭력사건 가해·피해 학생의 처리에 동반한 고민, ❸ 학생과 부모의 비난, 불신, 위협, 적대감에 노출됨, ❹ 경찰이나 언론이 개입될 경우 반복되는 조사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소진됨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강력한 자극은 개인의 평소 대처능력이나 대처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은 대량의 스트레서에 압도당하게 된다. 이 상황을 자극과부하(Stimulus Overload)로 부른다. 자극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자아(ego)의 방어기능이 약해지고 우울증, 공황증, 무력감, 각성 증가로 깜짝깜짝 놀람,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함, 눈물이나 짜증 증가, 화를 불쑥 내는 감정조절 실패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는 개인의 사전 취약성에 따라 다르다. 학교폭력이 교사의 정신을 할퀴어 생긴 상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남게 된다. 정서적으로는 무표정해지며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반대로 짜증이 늘거나 감정적 충동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인지적으로는 융통성이 저하되고 고지식해지며, 이전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사고방식도 차츰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주의집중력이나 암기력, 계산능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동기적 측면에서는 식욕이나 성욕이 줄어들 수 있고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된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드는 장소나 인간관계에 대한 회피, 그리고 술이나 게임을 이용하여 현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상처 치유 스트레스 강도를 줄여라 교사에게 남겨진 학교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 역시 앞의 이론 도식을 활용하여 설명해보자. 우선 스트레서의 즉각적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단축될수록 자극균형상태가 유지되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며, 자극과부하 상태가 되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측, 가해측, 학교측 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며 짧은 시간 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노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노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보다 ‘덜 스트레스 받는 것’, 즉 스트레스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❶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되, 귀가 후에는 평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덜 관여하기, ❷ 학교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혼자 책임지고 감당하기보다는 대책반을 꾸려 공동으로 관여하기, ❸ 학교폭력 사건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음을 명심하고 마음 단단히 먹기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증상에 대한 개입이다. 증상에 대한 개입은 크게 약물적 개입과 심리적 개입이 가능하다. 먼저 약물적 개입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우울증이나 불안감, 공황증 등 다양한 증상에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해주는 약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증 치료약들의 대부분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고립감 줄이고 소속·연대감을 높여라 심리적 개입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정신적 성장을 시도하는 장기 심리적 개입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주가 되는 단기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단기 심리적 개입을 할 때는 ❶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소진된 마음 이해하며 받아주기, ❷ 학교폭력 사건 발생은 내가 잘못하거나 무능해서 생긴 것은 아님을 알리기, 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등의 활동이 주가 된다. 단기 심리적 개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고립감을 줄여주고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개인적 상처를 혼자 책임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개입할 경우 심리적 부담감이 경감되고 힘을 회복하게 된다.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도시 전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모하여 심리적 외상(trauma)을 최소화 한 것이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내 요인에 대한 개입이다. 이것은 태도나 감정 표현방식, 사고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 성격에 대해 개입하여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키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앞의 도식에서 개인 내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키우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성격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이어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소 비관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도 ‘힘을 내, 잘 될거야’라고 주변에서 격려하면 일시적으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남게 되면 본연의 성격이 다시 지배하게 된다. 성격적 측면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전문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한다. ‘역경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이상에서 학교폭력이 교사에게 남긴 상처 치유의 3가지 개입 유형에 대해 살펴봤다.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를 따지기보다 가능한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심리적 상처 치유를 시도할 때엔 이 3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서에 대한 개입, 증상에 대한 개입은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시도하고, 개인 내 요인에 대한 개입은 신중하게 꾸준히 시도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단기적 개입의 성공이 정신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적 힘들었던 경험이 훗날 성공의 바탕이 된다는 역경을 통한 성장(growth through adversity) 현상을 여기서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힘들었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소진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교사들과 유대감이 강화되고 정신적으로 강인해지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이것이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 ‘안전한 학교환경’에 중점 미국은 학교폭력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총기난사사건이 빈번한 국가로,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 1990년대의 총기난사사건과 스쿨버스 납치사건 등 학생들이 희생된 뼈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학생,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괴롭힘 방지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만 국한시켜 볼 때, 미국만큼 연령대별 혹은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된 국가는 없다.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발달단계별 예방프로그램과 인종차별 예방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조직폭력(gang) 가입 권유를 물리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이 많다는 특징도 있지만 더더욱 눈에 띄는 강점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정·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장점은 학교폭력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이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하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중 이보다 더 큰 강점은 연방정부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안전한 학교에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학교 안의 훈육문제나 중도탈락 등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여지가 있으며, 서로 격려하고 보호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성장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회의 분위기 조성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자율이나 권리 인정하는 대신 의무도 중시 교육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학교폭력보다는 다인종간의 갈등이나 따돌림이 문제가 된 나라다.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지킴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 하에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은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핀란드가 국가 브랜드화 하여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수출할 목표를 갖고 개발한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학교가 가·피해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한다. 특히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고 괴롭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과 가·피해 사안을 다루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심각한 가·피해 사례를 다룰 경우에는 3명의 교사가 참여하는데, 이때에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 팀은 학급 담임과 함께 괴롭힘에 관한 토의를 하고, 팀원은 가·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토의를 하고 추후 회의도 진행한다. 담임교사는 학급의 학생 2~4명 정도와 이 팀과의 회의를 주선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거의 모든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 학교별 폭력 추이를 평가하고 향후 수정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폭력행위를 하거나 교사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1일에 한해 학생을 강제 하교시킬 수 있고, 폭력행위가 심각하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 없이 하교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시킬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이 계속되면 최장 3개월까지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다. 때로는 학교에 오래 있게 해서 2시간 동안 하교를 늦출 수도 있다. 자율이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고 인권을 존중해주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역사회 공조 예방활동, 도덕교육 강조 일본은 이지메와 폭력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중에서도 문부과학성에서 매해 이지메와 폭력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통계치를 다년간 축적해오고 있는 것은 실로 대단한 업적이다. 물론 대책 마련을 위한 실상 파악과 원인 규명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일찍이 이러한 작업을 국가 차원에서 한 나라는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일본은 이지메나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학교에 스쿨카운슬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팀을 이루어 ‘학교 경찰 연락협의회’, ‘지역 지원시스템’, ‘스쿨 서포터 팀’ 등으로 활동하면서 예방활동과 더불어 위험에 빠진 학생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도 일본은 무엇보다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소통과 존중, 지속적 예방대책 필요 지면상 한계로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외국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선진 외국이 학교폭력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 라기 보다는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우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적 관심이 적어지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정책의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 순회활동을 해도 다수의 학생들이 움직이는 한, 학교폭력 발생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교사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 정착과 긍정적인 학교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7일 만인 지난 2월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니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정부 발표에 앞서 각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담은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역시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걸쳐 마련한 종합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교과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피력했다. ‘학교w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 권한·책무 동시 강화 정부는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곧바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급도 시킬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야 하며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발각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은 교원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 받게 된다. 담임교사의 책임도 커졌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 수당을 지급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를 500명 증원해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 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만 3~5세 유아기의 경우 올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누리과정 운영에, 초·중·고교 과정의 경우 예체능 교육 강화와 학생생활규칙 실천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의 체육활동 시간은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3년간 총 8시간→16시간)으로 50% 늘어난다. 또한 인성 관련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 일진경보제 도입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눈에 띈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급도 가능해진 것이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교군,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 기록은 고입 및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은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은 가해학생을 감독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되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됐다.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을 의무화했으며 쉼터,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돼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무기명 표본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고, 폭력 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하여 발본색원한다. 한편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교육청, 학교, 외부전문가가 연계돼 전문조사가 진행된다. 또래활동, 학부모 교육 통한 예방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 포털사이트(www.wee.go.kr) 상담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한 학교폭력 상담기능도 강화한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학부모교육의 대상도 모든 학부모로 확대된다. 직장,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www.parents.go.kr)을 통한 온라인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기당 1회 이상의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그 학부모도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게임·인터넷 중독문제의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까지는 가지 못했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 추진, 게임물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 게임산업계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검토 등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도 조사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운영한다. 정부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부 대책은 학교에만 책임을 강조해 온 과거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 일진경보제의 실효성, 가해학생이 받을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 금방 달아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1년 12월 말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다녀왔다. 강지원 변호사의 간단한 특강이 있었다. 그는 소년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소년원장에 이어 청소년보호위원장까지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년비행 최고 전문가다. 그가 우리 사회 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상처(trauma)로 보고 있어서 많이 놀랐다. 상처가 화(anger)로 표출되어 공격성(aggression)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를 향하게 되면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접근하는 방법은 자살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폭력과 자살의 행동 과정 폭력이란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생기는 방어기제다. 필자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보면 1998년 자살자 수가 19.9명에서 2008년 26명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31명에 이른다. 자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강 변호사 말처럼 폭력과 자살이 같은 궤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이 왜 심각해지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강 변호사는 특강 중 치료의 해법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한 아이가 조사를 받는 도중 엉엉 울더라는 것이다. 당황해서 “내가 너를 나무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아니에요. 검사님처럼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그 동안 단 한 명도 없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하더란다. 아이들 자존감 회복이 키워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성취(Everyone successful!)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수행평가와 협동 프로젝트 수행평가, 학습스타일과 다중지능 기반의 수업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해 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해서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 예체능, 특기 과정을 30 % 이상 의무화하고 예체능 동아리 3실 이상 확보, 방음 장치된 예체능 합동 연습실 확보와 음악 및 헬스, 풍물, 난타 장비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예체능은 집중이수제보다 균형이수제로 해야 한다. 창체시간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난타, 풍물 등에서 강사도 지원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줘 학급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학급의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비를 환경미화나 회식에 쓰기보다 학급별 운동기구 (농구공, 축구공), 놀이기구(오목판, 보드게임 등)를 구입하여 학급을 공동체 체험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청소년의 발달심리와 위기행동의 배경이 되는 게임중독, ADHD, 우울증에 대한 이해, 감정코칭, 대화(소통)법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학생들에게 부모 자녀 간 소통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교사에겐 권한 부여, 처벌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년 조사, 2011년 보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8.1%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내용별로 보면 신체폭행(25.8%), 집단 따돌림(21.2%), 괴롭힘(21.7%), 금품갈취(12.9%), 언어폭력(8.6%), 위협이나 협박(3.3%), 성적인 추행(3.2%),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욕설·협박·동영상촬영 피해(1.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장난’(40.2%), ‘이유 없음’(23.1%), ‘오해와 갈등’(12.2%)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없이,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어른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수 교수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학생이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당한 일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누군가 부모와 비슷한 말을 하면 ‘순간 착각’이 일어나면서 욱하고 대들게 된다고 한다. 아이들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처벌에 있어서도 강력한 처벌보다 신속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 상이든 벌이든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효과가 크다. 신속하려면 간편하고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학교규정에 따른 흡연은 출석정지까지, 기타 사안은 사회봉사까지 생활지도부장 전결로 위임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결여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적 훈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훈화 이외의 영상이나 시각자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행위 결과가 자신의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다. 또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되려면 규정에 대한 세부규칙을 정하고 홍보해야 한다. 규정이란 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흡연의 경우 학칙이 강화됨에 따라 흡연 여부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흡연물품 소지만으로도 혹은 화장실 한 칸에 학생 두 명이 있는 것을 흡연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은 단기처방으로 안돼 학교폭력은 단기처방으로는 절대 근절할 수 없다. 남을 향한 폭력을 강제로 막으면 자신을 향한 폭력, 곧 자살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긴 안목을 갖기 위해선 최소 3년 기한의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스토리가 담긴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와 학부모가 늘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폭력이나 학생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복적인 협의체(Restorative Circle)운영도 필요하다. 올해 새로 배치된 학교지원경찰관, 학교담당경찰, 지역아동센터, 위센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관계자, 대안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교사가 중심을 잡고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졸업식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졸업식 노래. 줄줄이 이어지던 내빈들의 인사말이 때때로 허공을 맴돌던 기억이 난다. 30대 중반의 기자가 기억하는 졸업식의 풍경은 이렇다. 그런데 제천동중학교(교장 한승규)의 졸업식 풍경은 기자가 추억하는 장면들과는 사뭇 달랐다. “오늘 졸업식은 좀 색다르게 준비했어요. 졸업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장이나 장학금 증여는 하루 전에 모두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했어요. 몇몇 학생의 잔치가 아니라 졸업생 모두가 중심이 되는 졸업식, 선후배 간에, 사제 간에 소통하는 졸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승규 교장의 설명이다. 제천동중학교 졸업식의 첫인상은 졸업식이 축제(?)같다는 것이다. 딱딱한 내빈들의 인사말 대신 노래와 춤이 있고 이 축제의 중심에는 선배와 후배의 정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존재한다. 현악 3중주의 사제동행 연주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펼치는 화려한 춤사위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이날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한복을 곱게 맞춰 입은 3학년 담임교사들의 노래 공연. 노래는 실수 연발이었지만 부르는 선생님도 따라 흥얼거리는 학생들도 모두 하나였다. 3학년 교사들과 학생들은 그렇게 서로 벽을 허물고 있었다. 사제동행 소통으로 마음의 벽 허물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시작하면서 제천동중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몇 년 전만해도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잦아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면서 학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고, 지난해에는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도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사제동행 소통’이다.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대화로써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신뢰도 생기고 변화도 일어난다고 믿는다.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1박 2일 캠핑을 하며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텐트에서 밤을 새우며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면 어느 순간 사제 간의 벽은 허물어진다. 2학년 임경빈 학생은 “선생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모둠별로 요리경연을 펼쳤는데, 맛은 별로였지만 정말 재미있었다”며 “캠핑을 다녀온 후 학급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친해졌다”고 말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는 더욱 섬세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학생’과 ‘교사’의 딱딱한 상담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콘서트를 보며 문화체험을 하고, 함께 산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보면 사제 간에 유대감도 신뢰감도 커진다. 장호식 생활지도 교사는 “담임교사 추천으로 사제동행 등반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처음에는 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피해 다니더군요. 그러나 대자연 속에서 등반을 하다보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아이들이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제 간의 벽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 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동체 훈련이다. 공동체 훈련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는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3단계는 학교 주변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애교심을 키우는 과정이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줄넘기, 등산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다. 어려운 고민상담은 ‘소원 우체통’에 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새 학년이 되면 학교폭력 예방 서약서를 쓰고 선서를 한다. 전교생이 “학교폭력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친구에게, 교사에게 엄숙하게 다짐을 하는 것이다. 장호식 교사는 “서약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생활지도부실 옆에는 ‘소원 우체통’이 있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민 상담을 해결해 준다.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에서부터 학교생활 중 바라는 일, 힘든 일, 고마운 일 등 사연이 끊이지 않는다. 처음 ‘소원 우체통’이 생겼을 당시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00통이 넘는 편지가 전달되었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적어 이곳에 넣으면 생활지도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교우관계, 폭력문제, 가정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지난 연말 ‘소원 우체통’에 날아 든 편지 한 통. ‘수진(가명)이의 닳고 닳은 신발을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이 겨울도 버티기 힘들 만큼 추워 보이는 신발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신발을 사라고 할 때마다 수진이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이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제 생활지도부에서는 이 편지를 접수한 후 교내 교육복지부와 협조하여 학용품을 지원해 주었고, 코레일봉사단체와 연계해 수진 학생의 주거환경(벽지, 장판, 싱크대, 전등, 가스레인지, 장롱 등)을 개선해 줄 수 있었다.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어 든든해요” 순천 승평중학교(교장 정광태)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순천시 해룡면, 농촌마을에 위치한 이 학교는 교사 9명에 전교생이 4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다. 이 학교는 소규모라는 학교 특징을 최대의 장점으로 살렸다. 교사 1인과 성향이 비슷한 학생 5명이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학습, 진로, 교우관계 전반에 걸친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4월경에는 학교에서 마련한 간식을 먹으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5월경부터는 진로, 학업문제, 분노조절 훈련, 연극치료, 역할극 활동 등 본격적인 멘토링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 분위기가 이전보다 많이 안정되었다. 더불어, 학교를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1촌 맺기’를 통해 친구처럼 지내며 다양한 체험학습을 경험하고 있다. 1박 2일간의 캠프, 고계산과 땅끝 전망대 등반, 친구에게 사과·감사편지 쓰기, 별자리 관측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멘토 교사와 화합을 다지며 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다. 3학년 최락연 학생은 “캠프, 다양한 체험활동, 멘토링 상담활동을 진행하면서 친구들끼리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믿어준다는 점, 학교에 가면 든든하게 의지할 선생님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학업성적도 오르고 학교생활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데이’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준 경우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행사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예쁜 카드에 사과편지를 쓰고 포장한 사과와 함께 전달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사과와 우정의 의미를 되새겨 주고 학교폭력 예방 및 교우관계, 사제 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계준 학생지도 교사는 “교사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후에 멘토링 상담이 가능하다”며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포츠 활동으로 스트레스 조절 경기 구리중학교(교장 양용순)는 분노조절(Control One’s Anger), 의사소통(Communication Based on Nonviolence), 배려(Considerate for each other)라는 3C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격성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 결과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되고 있다. 도란도란 상담실에는 상담사가 상주하고 솔직하고 원만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실 내에는 휴게실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담실을 방문하고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검사에서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주 1회 연극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분노의 원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감정조절 능력을 익히게 된다. 그밖에도 남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5개팀 232명이 참가하는 교내 축구 리그전이 열리고, 180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탁구왕 선발전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스포츠를 통해 성적, 가정, 교우문제 등 각종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있다. 제천동중학교의 사제동행 프로그램, 승평중학교의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구리중학교 3C 프로젝트 등 학교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중심에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통’이란 화두가 놓여 있었다. 제천동중 장호식 교사가 전하는 ‘학교폭력’ 지도 노하우 발달과정 이해하며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피해사실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확인 후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자. 첫째 학교폭력을 지도하는데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과 관심이다. 관계에 대한 신뢰없이 훈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문제가 두드러진 중학교 2학년은 가치관에 혼란을 겪으면서 학교, 사회에 대한 반감이 큰 시기다.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즉흥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학생 파악하기. 피해학생이 은폐해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피해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천동중은 ‘소원 우체통’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학부모를 동반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협조, 신뢰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가정문제와 연계해서 상담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양해를 구해 합의사항을 녹취로 남길 수도 있다. 녹취할 경우, 합의사항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교사가 항상 학생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교사가 교실에 부재했을 때 문제 상황이 생기기 쉽다. 교사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야쿠르트(대표 양기락)는 2일 서울 한국야쿠르트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전국 1만 3000여 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학교폭력 예방 알리미’ 및 ‘우리아이 지킴이’로 위촉됐다. 이들은 교과부가 제작한 ‘학교폭력예방 리플릿’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범사회적 노력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건국대 박종효 교수가 임직원 및 야쿠르트 아줌마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강의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도 개최됐다.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사장은 “학교 폭력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28일 교총을 방문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제19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지난 20일 교육본질과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선거’를 선언한 이후 공식적 첫 행보다. 안 회장은 “교육계는 이번 총선을 교총과 전교조, 민주당과 새누리당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좋은 교육정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당에 처음으로 드리는 교총의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지역공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책 선거를 이루려면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한 대표에게 전달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 요구과제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징계기준에 간접체벌을 포함할 것 등 세분화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대입전형 시 농어촌학생 입학비율 확대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1학교 최소 1명 이상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제에는 교총이 지난해부터 전국 지역구별로 구성돼 있는 2000여명의 정책 119위원과 230여개 시군구교총, 16개 시·도교총은 물론 18만 회원의 여론이 수렴되어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에 반드시 반영·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문제가 지역선거인 총선 특성상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로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교총이 제안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경쟁과 점수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와 과학 분야 등 우수한 인재양성과 보상체제를 만들어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한명숙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선한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과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공조가 가능한 부분은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에 대한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4일까지 30만 3473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사례 2만7835건(9.1%)을 추려 관할 지역 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전국 249개 경찰서가 지역별로 내사·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미 561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며 2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또 493건은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를 진행 중이며 53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례이면서 동시에 사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와 함께 2차분 설문 57만8000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곧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관련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2월17일까지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720명으로, 지난해보다 62%나 늘었다. 경찰은 이 중 2123명을 입건하고 597명은 내사 종결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 된 건수는 하루 평균 32.7건으로 지난해보다 41배나 급증했다.
△대전시 부교육감 박백범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오석환 △학교선진화과장 배동인 △학교폭력근절팀장 윤소영 △명예퇴직 이원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학교 체육(학교스포츠클럽) 수업 확대의 신학기 실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3월 개학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913억 원을 편성해 개학 전 시․도에 교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이 나서 스포츠강사를 선발, 금주에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제주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생각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중2부터 도입되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담임 간 원활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새 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전과 울산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초중고교 전체에 토요스포츠데이를 개설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달 3일 토요일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토요스포츠데이가 활성화되도록 올해 토요스포츠강사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서울과 수도권 9개 초·중학교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 가운데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최근 급등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매주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품목별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복비, 교과서비, 학원비, 유치원비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복과 관련 이 장관은 “교복비가 전년보다 상승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은 만큼 교복 공동구매,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교과부도 공정위와 함께 교복비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체육수업 확대 방안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문을 받았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교사를 단 1년 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번의 체육수업 확대방안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 스럽긴 해도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부의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는 대체로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체육수업 확대방안의 여파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라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찾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수담임이 또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은 무조건 복수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또다시 새학년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이 걸린다. 담임간의 명확한 업무한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두명이 하면 잘 되겠지라는 식의 발상은 결국은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복수담임제를 한 학년만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수담임제를 모두 하려다 보니,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더욱더 어려우니 이번 복수담임제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교사수에 여유가 있지만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다. 복수담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시간배당표와 시간표 작성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정확히 비담임교사가 20명이다. 여기서 보건, 특수교사를 제외하면 18명이 남는다. 아무리 복수담임이라고 해도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들이 3명정도 있다. 부장교사 중 이미 담임을 맡은 교사가 3명이다. 보건, 특수를 포함하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는 대부분 보직교사들이다. 비담임교사중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 3명, 보직교사 8명, 보건,특수 각각 1이 비담임교사다. 이들 12명을 제외하니 담임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는 6명이다. 이중에서 건강상 담임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교사 3명까지 제외하니 실제로 담임이 가능한 교사는 3-4명 정도이다. 2학년의 학급수가 10학급이나 되는데, 이미 배정된 담임교사에 또 한명의 담임을 복수담임으로 해야 하니 어려움이 따른다.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까지 모두 담임으로 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중학교는 교과마다 담당교사가 다르다. 당연히 학년별 담당교사도 다르다.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해당학년, 해당학급의 수업을 맡은 교사가 담임이 된다. 교사수가 산술적으로 복수담임을 해야하는 절대수에 근접했다고 해도, 무조건 2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도 안들어가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담임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수시로 학생들을 파악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크다. 학생들을 파악하는데만 한 학기가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집중이수제이다. 2학년때 배우지 않는 과목이 2007개정교육과정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과목이나 된다. 만일 비담임 교사중 복수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들이 2학년에 과목이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 학년 정도는 복수담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업을 안하면서 복수담임을 맡긴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수업도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복수담임에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전원담임, 수업에 안들어가는 교사도 담임, 심지어는 보건교사도 담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담임을 배정해 놓고 담임수당까지 지급한다면 어쩌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학년은 부담임을 배정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는 학교에서 2-3개 학급을 묶어서 부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 유고시에는 부담임이 담임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교과부의 단순한 계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가 어려워지고 실효성없는 일들을 학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감시단이나 순찰조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담임을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정책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의 자살,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초·중·고가 들썩이고 있다. 엄천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경찰대입, 생기부 기록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시행되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복수담임제 도입 이란 말이 적잖이 들리고 있다. 복수담임제, 즉 말 그대로 2명의 담임교사를 둔다는 의미로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 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2명의 담임을 두어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 제도의 내막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분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바로 시간부족이다. 그럼 과연 교사가 수업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하여 시간부족 현상이 초래하는 것일까? 아니다. 바로 일반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무행정에 쏟는 시간보다 일반 행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까지 말한다(학교개조론,이기정). 지나친 모순이 아닐 수 없고 엉뚱한 곳을 긁고 있음이 확연히 들어난다. 교무-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서히 분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 5319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도 부족하다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완전 분리 후 학교폭력의 책임을 담임에게 묻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한다. “근절”이란 전제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처럼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때도 드믈었던 것 같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율로 정했는데 시행령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논란이 불거지면 자칫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중학교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생활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도 크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담임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할 판이다. 그러니 담임기피현상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젊은 교사 위주로 ‘담임 강제 할당’ 등의 변칙 수단을 쓰는 모양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교사의 꽃은 담임이라고 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이 이처럼 혼란에 빠진 것은 결국 추락한 교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가 학생지도에 대학 자격을 교사에게 부여했으나 현장을 무시한 이상적이고 실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교권 유린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책임이라고 물아부치는 세력도 있지만 굳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원동력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교문에 들어설 것이다. 교육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사설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사는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새 학기에는 그 동안에도 그랬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어 주도록 하자. 교사는 교단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명심하자.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은 물론 교사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각종 제한이 따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집행 후에도 당사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하고 행정상 징계로 제재가 가능하다면 징계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직무유기죄의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 요구에 대해 교사가 의식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담임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급 분위기나 학생 태도로 보아 폭력행위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호송 교도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들이 탈주한 경우, 약사감시원이 무허가약국을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유기죄의 직무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이거나 고유한 직무만을 의미하며, 부수적 파생적인 직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무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학교에 대한 무리한 자료제출요구, 교사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 법률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본다. 한편 사법행정당국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폭력예방과 대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이른바 준사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규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 교원에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 강제 소환 불응시 벌금형 부과,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행정당국이 교사의 직무유기죄 추궁보다는 교사와의 직무협조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