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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스토리와 콘텐츠가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 콘텐츠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더 큰 스노우볼이 되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식물 재배에 진심이던 분이 식물 기르기 노하우와 정원 같은 집을 공개하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의 콘텐츠를 수익화하고 있지요. 그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료였습니다. 같은 상황, 다르게 보는 눈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교직 경력 20여 년을 돌아봤더니, 제 강점은 영어교육과 국제교류였습니다. 영어 관련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대견해질 때도 있지요. 교육 변화의 흐름에 맞춰 영어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EBS 영어교육, OBS 등에 출연해 공교육 전문가로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어요. 영어 체험센터에, 온라인 영어교육에… 뛰고 또 뛰었습니다.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느라 퇴근 후 회의에 참석했고, 장학자료를 만들어내려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 일본 학교와 소통하며 학생 문화교류와 교사 교류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표 유네스코 학교로 사례발표와 수업 교류도 했지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그것이 나와 교육계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곧 전문성 신장이자 나의 스토리, 콘텐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곧 이것들은 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업무 담당자라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저를 대체할 후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해온 일들이 나의 콘텐츠이자 스토리였다면, 누구도 대체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일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그저 전임자가 했던 업무의 하나였을 뿐이었죠. 우리 교사들은 오랜 기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주어지는 업무와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일만 하는 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주어지는 업무만 해내기에도 힘든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대체 가능한 업무 담당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걸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과 지금 하는 업무가 나만의 강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업무를 나의 콘텐츠로 만약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서도 내 것을 만들어내고자 일찍부터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영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기초 영어에 관한 교재를 발간했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면?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기록했다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책을 쓰거나 대학 또는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저는 영어교육 전문가로 브랜딩 돼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1년만 버티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내용, 자신의 감정 흐름을 책으로 엮어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끝났다면 후자는 업무를 하면서 보너스로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보내고 끝냈다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양육 노하우와 고민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은 어떠셨나요. 업무에 지쳐 방학만 기다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남겨두지는 않았나요? 자신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학급 문고, 교사의 교단 일기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2022년 고민해왔던 교육 노하우를 책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콘텐츠는 무엇일까.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고민해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교사 개개인이 가진 콘텐츠의 힘이, 곧 공교육의 힘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도모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다. 또 신규임용 절벽을 해소하고,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불균형한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각 19%, 38%에 그치고 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유치원 시설 개선, 단설유치원 확대,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간 통폐합 체제 확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단체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6558명이 참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시 역풍은 교사 책임’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자 직접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12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학교 개혁의 주역은 교원입니다.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교총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장관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 곧바로 진의를 설명하고, 장관으로서 책임감과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힌 데 대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교육 수장의 발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의 아닌 표현으로라도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하는 일 다시 없도록 유념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교원과 교육부와의 소통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 장관이 그 다짐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현장 교원과 교총은 교육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가 없었던 것’,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 등 발언을 했다. 인터뷰가 공개되자 교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교총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전체 교원을 폄훼하고, 특히 수시 제도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등 사회적 문제로 수시 신뢰도가 추락한 현상을 교사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장 여건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해 온 입시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수시를 강화한 장관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교직 사회가 수긍할 수 있겠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편향성 논란과 함께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민주시민교육’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난 정권의 교육부, 그리고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을 내걸고 펼치는 편향성 교육이 문제다. 이런 편향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전파됐고, 지금까지 그 색채를 지우느냐 마느냐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됐다. 올바른 방향성 재정립 시급해 편향적 민주시민교육 문제점의 핵심은 ‘소수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포용적 민주주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왜 편향적인지 파악하고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편향된 인권교육’이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인권은 ‘천부인권’으로 시작된다. 그 개념이 확장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의 인권교육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투쟁적 인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북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인권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 인권 의식 아래 학생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경영자 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이 돼야 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이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친다. 반대의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한다. 이런 교육은 행위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표현·양심·학문의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 사고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은 양성평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교육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의 증진’이 명시됐다.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기반으로 헌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편향적 정치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궜다.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경쟁을 가르치는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적 범주 안에서의, 말 그대로 ‘무늬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적 중립성 최우선해야 지난 정권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언급했다. 이는 사상의 포용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상도 쉽게 주입 가능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가 말하는 ‘교육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반국가적 교육’을 막으려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실시되는 편향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내용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학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억울한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현실적 방안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교총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도움 요청 건 중 경찰 변호사 동행 지원요청이 대부분이며, 소송비 지원요청 건도 30%가 넘는다. 아동학대 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진다. 셋째,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제력 담보와 교권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오히려 교사가 특별휴가나 병가로 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피해 분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개정 뒷받침돼야 지난 6월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당선 이후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5개월 만에, 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약 4개월 만에 생활지도법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생활지도법의 완성은 아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만으로 교실의 어려움이 당장 개선되고 교권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장치와 즉각적인 문제행동 제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의 완성만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거짓말탐지기는사람이거짓을말하고있는지,진실을말하고있는지를판별해주는기기에요.경찰들이나오는영화나드라마를보면,용의자들을심문하는과정에서거짓말탐지기가자주등장하곤합니다.거짓말탐지기는어떻게사람이거짓말을하는지알아내는것일까요? 우리가거짓말을하면,우리의몸에서는여러생리적인반응이나타나게됩니다.일반적으로거짓말을하는사람들은불안감을느끼게돼요.사람이불안감을느끼면,호흡이가빠지고,혈압이올라가며,심장박동이빨라지고손에땀이나게되지요.또한눈의동공은커지고,미간이나코끝온도가올라가며,몸이미세하게떨립니다.뇌에서나오는전기적신호인뇌파가변화하기도합니다.이러한신체적변화는무의식적으로일어나는것이기때문에감추고싶어도억제할수있는것이아니에요.거짓말탐지기는사람이거짓말을할때나타나는무의식적인신체반응을측정합니다. 폴리그래프라는거짓말탐지기는사람의몸곳곳에여러센서를부착하고인간의여러신체반응을종합적으로측정해요.폴리그래프는호흡,혈압,맥박,땀에의한피부전도도를측정하여그래프파형으로나타냅니다.만약사람이거짓말을하고있다면,그래프의파형이급격히변하게됩니다.폴리그래프는여러신체반응을종합적으로측정하여약95%의정확도로거짓말을판별합니다. 뇌파를측정하여거짓말을판단하는거짓말탐지방법도있어요.이러한거짓말검사법을뇌지문감식이라고합니다.뇌지문감식은머리에여러개의미세전극을부착하고,뇌파를측정하여진행합니다.용의자에게범죄장면을화면으로보여주면,거짓말을하는사람의뇌파는무의식적으로변화하게됩니다.이러한뇌파의변화를포착하여뇌지문감식은약98%의정확도로거짓말을판단할수있어요. 이외에도다양한거짓말탐지기가있습니다.어떤거짓말탐지기는동공의크기를측정합니다.거짓말을하면동공이커지는것을이용하여거짓말여부를판단하지요.거짓말을하면미간이나코끝온도가올라가는것을열화상카메라로촬영하여거짓말을탐지하기도합니다.바이브라이미지방식은거짓말을하면몸이미세하게떨리는것을영상으로찍어감지하는거짓말탐지의한방법입니다. 문제 1)거짓말탐지기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폴리그래프는거짓말탐지기의그래프가급격히변화하면진실을말하는것으로판별한다. ②뇌지문감식은뇌파를측정하는방법이다. ③동공의크기를측정하여거짓말여부를판별하는거짓말탐지기도있다. 문제 2)이글의전개방식으로가장적절한것을고르세요. ①핵심개념에관한원리를설명하고여러예시를들고있다. ②예상되는반론을반박하면서주장을강화하고있다. ③객관적인현상을비유적으로표현하고있다. 문제 3)이글의내용을올바르게설명하지못한문장은무엇인가요? ①용의자에게범죄장면을화면으로보여주면거짓말을하는사람의뇌파가무의식적으로변화한다. ②사람이거짓말을할때나타나는신체적변화는의식적으로쉽게억제하여감출수있다. ③사람은불안할때호흡이가빠지고,손에땀이나며동공이커진다. 정답 : 1)① 2)① 3)②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염원을 담아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6월에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6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10월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 나서 실제 법안 발의를 이뤄내는 한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생활지도법안이 우선순위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입법 협력도 당부했다. 이밖에 교육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 요구서를 전달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의 발표도 이끌어냈다. 교총은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담은 시행령 등 후속 법령과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각 제재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생활지도 강화가 무의미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함께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계속 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학생부 기록 여부에 대해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www.kftaedu.or.kr)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2022학년도 동계 직무연수 및 교육전문직 특별강좌를 연다.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내용으로 연수 과정을 구성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놀이, 책 읽기 등 교육 트렌드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동계 직무연수에는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가진 현장 교원들이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자신감과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 말하기 A to Z’는 말을 제대로, 잘하고 싶은 교원들을 위한 강좌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등 대상에 맞는 말하기의 실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교사들의 교직 고민을 듣고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조언하는 콘텐츠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 교사는 ▲나의 언어습관 돌아보기 ▲학부모 대면·전화 상담 ▲민원 처리 ▲관리자·동료 교사와 대화하는 법 ▲학생을 집중시키는 교사의 말하기 기술 등 교원을 위한 실전 말하기 기술을 전수한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성도 길러주고 싶다면 ‘놀이가 밥이다, 밥처럼 떠먹여 주는 놀이의 모든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 채널 ‘놀이가 밥이다’를 운영하는 안채원·신행훈·이우경 교사가 알려주는 교실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 레시피다. 이들이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는 다양한 놀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는 첫 만남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도구를 활용한 교실 밖 놀이, 교실 놀이 등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학생과의 상담이 막막한 교원들을 위한 ‘소통과 힐링의 타로 학교상담’도 마련돼 있다. 타로카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뽑으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도구로, 학생 상담에 도움을 준다. 타로카드를 매개로 대화를 시도하면, 평소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타로상담 NLP상담’을 펴낸 신정희·이상은 교사가 전문 지식과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돕는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권 침해 사건을 대비한 강좌도 준비됐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교권 이야기’는 교권 전문가인 원영철 상지대 교수가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교권 침해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는데, 교육활동 침해인가요? ▲정당한 학생 지도에 학부모가 교육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교사의 책임인가요? 등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무료 연수도 운영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시장경제학교(입문·심화)’와 ‘스쿨 CEO를 위한 학교 밖 경제 이야기’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간관리 심화 과정(유·초·중등)과 교육 전문직 동계 특별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570-5622~4
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에서 직역연금을 논의한다면 그 주제는 반드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합의 이행방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7%-9%),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것으로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라며 “2015년 당시 개정 내용이 이행단계 중이고 아직 적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둬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밖에도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까지 당시 합의한 과제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적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범사례로 홍보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중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선다. 내년 3월에는 ‘공적연금강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학폭 초기대응 단계부터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특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안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과 가‧피해자를 정확히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피해자가 바뀌거나 쌍방 가해일 경우 학교장은 그 민원과 소송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현재도 학폭은 사안 조사부터 심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절차상 문제 제기, 결과에 불복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소송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현행 학폭법은 학교장이 학폭 사안을 인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최대 3일의 분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소홀한 경우’ 등 모호한 표현으로 학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징계 위협까지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학교장과 학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선의의 학교장마저 처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폭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즉시 분리와 긴급조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의 학교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긴급조치 가운데 학급교체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서는 쉽지 않다. 학급교체 요구만 남발돼 혼란과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함께 ▲교권 침해 주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지원 등 5대 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전달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관련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 방안을 도입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본질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활동 대응,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와 적극 협조하자”고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감협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 상률초(교장 최원근) 학생자치회 어린이들은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률초 학생자치회는 매달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가장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학교급식실이 나왔고 급식예절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생자치임원들이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여 신나는 상률방송(신·상·방)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급식예절에 대한 다짐을 하였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나와 학생자치회에서는 복도 통행 문제를 안건으로 회의를 하였고, 각 반에서 회장,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바른 복도통행에 대한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 구조상 ㄱ자로 복도가 만나는 곳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여 교장 선생님께 안전거울 설치를 건의드렸고, 층마다 안전거울을 설치되어 학생들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금연예방 캠페인으로 아침 등굣길에 금연관련 피켓을 들고 흡연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친구들과 영원히 금연할 것을 다짐해보았다.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금연을 약속하는 문구가 적혀있는 밴드도 나누어주었다. 5월어린이날과 친구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아침 등굣길에 친구맞이 행사를 하였다.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넌 소중한 사람이야’ 구호를 외치며 간식을 나누어주었다. 전교회장은 인형탈을 쓰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며 학생들이 즐거운 등굣길이 되도록 하였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자치회 1학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1학기 활동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2학기를 계획하여 보았다. 또한 신나는 상률 방송(신·상·방)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소개하고 전교 어린이들이 학생자치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전교어린이회의에서 학교 급식에 학생이 선정한 식단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 선정 급식 메뉴를 조사하였다. 학생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 10개를 정한 뒤 전체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 메뉴를 정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 적극 반영되어 영양사 선생님께 결정된 내용을 전달하고 매달 1회씩 학생선정 메뉴가 식단에 반영되고 있다. 10월에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교내 알뜰시장, 11월 지구오염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과 12월 마음백신데이까지 진행예정에 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률의 신·상·회는 2022학년동안 학생들이 학생들의 모아 테마 선정, 기획, 촬영, 편집, 공유 등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고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며 신나는 상률 자치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부하는 부모, 흔들리지 않아 본질을 알아보는 눈 키워야…” 교직에 진심이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학교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었다. 교사에서 교감, 장학사를 거쳐 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30여 년을 오롯이 공교육에 헌신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부모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많은 학생, 학부모를 만난 교육전문가로서, 두 딸을 기르면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 부모로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다. 엄명자 경북 청도중앙초 교장 이야기다. 엄 교장은 지난해 자녀교육서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을 펴내고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유·초등 학부모들의 성장 멘토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교육전문가이자 완벽한 엄마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실수투성이였다”고 했다. “교사 시절,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누가 맡을지 서로 눈치 보던 일도 스스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엄마로서 저는 불안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터널 속에서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불안하고 괴로웠죠. 지나고 보니, 그 터널은 200미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터널의 본질을 알면 불안할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신대로 아이 손을 잡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죠.” 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공부’라고 했다. 자녀교육의 본질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자녀교육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 강연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엄 교장은 부모의 역할은 ‘코칭’에 가깝다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예로 들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해 탐구하고 결과까지 도출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때 교사는 조력자가 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주도성을 길러준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을 찾아가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요.” ‘초등 엄마 거리두기 법칙’에서도 이를 강조한다. 초등 1~2학년까지는 바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이 몸에 배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고, 3~4학년부터는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과정이다. 엄 교장은 “5학년 이상이 되면 전지적 엄마 시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잘못된 결정만 피하도록 코치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과업처럼 여겨지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앞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엄 교장은 소통 부족 문제를 꼽았다.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점도 지적했다. “별일 아닌데,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잦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는 일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궁금한 것도, 불편한 것도 많을 수밖에요. 교장으로서 소통 창구를 자처한 이유예요. 궁금해할 내용을 미리 자세히 안내하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죠. 부장 교사 때를 떠올렸어요.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기획하고 협조를 얻어 안내해야 학교가 잘 돌아가잖아요. 학부모와 소통할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과거의 자신처럼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엄 교장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일과 자녀교육, 밸런스를 맞추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라’, ‘소진되지 않도록 숨통을 트라’. 엄 교장은 “일하다 소진돼 정작 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본다”며 “소진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이자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차원으로 접근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상담 등을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전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관은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 체제를 담다 보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교 교직원은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의 이유가 단순한 역량 부족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등 또 다른 측면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은 교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학습지원 담당 교원, 보건교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과 적용에 대해 토론한 김란 전남 남악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장은 “현장에서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조리 종사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마음이 무겁다. 내국세의 20.79%가 주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재원의 일부를 초·중등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에서 떼어내겠다고 나선 탓이다. ‘동생 돈 빼앗아 형님 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일 태세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최근 교부금 개편 논의를 보면서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원까지 나서 교부금 집행 내역을 감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공세가 만만하지 않은데.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마음이다. 감사원 감사는 의도가 보인다. 국정감사 수준 이상의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초·중등분야에 투입되는 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거론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응이 늦은 것 아닌가. “교부금 축소 주장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지난 7월 7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전략회의’부터다. 그 이후 교육부조차도 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유·초·중등예산을 예산을 대학으로 일부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이 발의된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로 교육감들이 7월 1일자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부처에서는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부금도 줄이자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재정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오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돈이 남아돈다’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사실 이번 사태는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이 증가한 데서 촉발됐다. 게다가 소위 ‘남는 돈’이라는 것도 세수 감소시기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된다. 일부는 예산 불용액을 문제 삼지만, 이 또한 바로 다음 해(익년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남는 돈’이란 지적은 착시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교육당국의 현금살포 등 퍼주기 논란이 교부금 축소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지적을 한다.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학생 1인당 1스마트패드 지급 등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청의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과제가 디지털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교육 실현이다. 교실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1학생 1스마트패드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다. DJ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정보화사업이 토대가 돼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제는 AI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려면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주호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초·중등 재정은 대학에 비해 잉여가 많다고 말했다. “밖에서 보면 그런 말 할 수 있다. 지난 10월 교육부 발표자료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 비율은 3.7%로 OECD 평균 3.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민간재원인 학부모 부담금이 OECD 평균보다 더 투입된 요인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체험학습비·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학들이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교육청이 교부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사를 할 거면 대학들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또 지난 14년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 재정을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교부금을 떼어가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교부금이 줄어들면 우리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산이 줄어들면 노후건물 개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다. 비율은 19.3%에 달하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가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안된 교실들이 지금도 많다. 만에 하나 학교가 무너져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할 텐가. 그때도 교부금 줄이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직접 학교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제대로 안 보니까 실정을 모른다.” 정부의 압박이 심할 경우 고등교육특별회계에 3조 6천억 원 정도는 교부금에서 떼어줄 수 있나. “그건 안 된다. 유·초·중등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겠다는 논리는 어찌 보면 단순한 경제논리다. 부족한 대학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많아 보이는 유·초·중등예산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필시 줄어들 것이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 교육분야에 경제논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교육정책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교육분야에서 경제논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농어촌 작은학교에 대한 폐교 추진이다. 하지만 교육논리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문제다. 농어촌 작은학교는 지방소멸을 막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더불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부문에 경제논리를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 교부금을 지키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은 나무의 싹·뿌리·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이다. 지금은 뿌리와 줄기의 자양분을 빼앗아 올 때가 아니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교육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2010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관리·감독 위주의 지역교육청을 현장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내용 중 하나가 학교별로 장학사를 지정하여 학교운영 전반을 점검·감독해 오던 행정적 성격의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후 시·도교육청별로 담임장학이 폐지되고 컨설팅장학이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지원장학·동행장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장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와 장학사의 동상이몽 과거에는 장학의 목적을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초점을 두고 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업개선, 교사전문성 신장, 학교교육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단위학교 교내 자율장학과 교육지원청의 지원활동을 기반으로 장학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교내 자율장학을 지원하는 장학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전문직원은 131명, 교원 2,764명(초 1,427명, 중 814명, 고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교원의 응답이 61.9%로 나타났다. 학교가 요청하는 장학의 주된 안건이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 등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시설 정비 및 확충,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정도가 낮아 담임장학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담당장학사가 자주 교체되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장학이 학교에 대한 이해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교원들은 장학이 교육지원청 또는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학활동의 일정을 학교와 조율하기는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기간 내에서 날짜를 선택하고, 학교 방문 간담회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장학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았다. 장학의 주제 선정, 참여 구성원 결정 등 장학 관련 의사결정 과정 역시 주로 관리자(교감·교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교사들의 장학 불필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에 대한 교원의 만족도 역시 일반교사가 34.8%, 보직교사가 42.7%, 관리자가 65.1%로 나타나 관리자 집단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장학사들은 장학활동이 일반행정직과 구분되는 장학사 본연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학을 수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를 지역교육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다. 일부 장학사는 장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업컨설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장학활동 중에 수업참관 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A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학교에 장학을 나갔다가 “장학사가 왜 수업을 보러 왔나요?”라며 학교로부터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교원에게 장학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묻는 문항에 77.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과거에 비해 장학사와 비교적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학사는 부담스러운 존재, 장학은 외부인에 의한 관리·감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장학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 장학사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장학활동 수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장학에 깊이 있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은 초등 장학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20교 정도에 달한다. 특히 초등 장학사는 중등에 비해 평균 1.5배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현황 파악에 대한 전문성으로 이어져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장학사의 학교현황에 대한 파악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 신문고를 비롯한 민원업무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장학을 우선순위에 놓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장학의 주 내용이 학교의 민원해결 비중이 큰 만큼 장학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학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장학에 대한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며 장학이 학교의 민원이나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치우친 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장학이 폐지되던 10여년 전, 학교현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장학을 학교가 요구하는 장학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장학의 명칭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었지만 장학은 여전히 학교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장학을 수행하는 장학사를 부담스러운 외부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혹시라도 학교의 내부 문제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게 되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고 염려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장학의 목적은 학교 자율장학을 지원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도, 교육지원청도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 안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적 역량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장학이 교육지원청,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장학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시기나 운영방법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교내 자율장학과 교육지원청 장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업무 재구조화나 경감 및 학교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수준의 교육전문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필요하다.
오늘도 수업하려고 학교에 온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업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 사람의 수업이다. ‘수업은 늘 실패한다. 고로 늘 수업을 고민한다’는 말은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고경력교사도 공감한다. 수업달인·수업고민·수업관심·수업기술·수업성장·수업개선·수업변화·수업디자인·수업철학·수업비평·수업모델·수업모형·수업수다·수업나눔·수업성찰 등은 모두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게다가 ‘수업은 기예이다’, ‘수업은 과학이다’, ‘수업은 예술이다’라는 말로 수업을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듯 교사의 최우선은 수업을 잘하는 교사이고, 장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사의 가르치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즉 장학은 교사가 수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자극하고, 바람직한 수업개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수석교사제도 역시 현장에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도 수업하려 학교에 온다 교사는 누구나 수업 속에서 행복하고 싶다. 교사들 대부분은 첫 수업의 감격과 폭망한 수업, 성공한 수업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수업이 재미있을까?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보고, 수업기술이 좋다고 소문 난 선생님의 연수장을 기웃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교사들 스스로 수업에 대한 부족함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업 잘하는 교사가 되고자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고 촉진시키는 지원활동인 장학활동은 수업장학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게 충족시켜 왔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장학이라는 일종의 검열이 교사로 하여금 일상적인 수업을 은폐하고 대신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포장되도록 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장학이 교사가 원하는 수업의 성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상처만 주는 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장학의 목적이 교사의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작성된 수업관찰기록지의 기록(수치)을 가지고 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 50분 중 교사 발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발언비율(21%)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또 “강의의 내용 중 44%를 질문에 할애하고 있음은 끝없이 학생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만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단순반응이 많아(95%), 질문 시 보다 학생들의 폭넓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발문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등의 지적을 한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비지시 비율(6%)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분석자료를 제시한다. 이러한 장학위원들의 수업처방은 오히려 교사의 수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수업자와 장학위원과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수업변화의 확실한 출발 일본 코칭계의 대부 에노모토 히데타케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말로 코칭 철학을 강조했다. 강려자용(剛戾自用)이 아닌 문이지지(聞而知之)이라는 말처럼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코칭,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예술, 교사 스스로가 수업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장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장학활동은 코칭 전문가의 안내로 수업을 개선하는 기존의 수업장학과 다른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코칭이 있다. 수업코칭은 교사 스스로가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무엇부터 실행하면 좋은 것인지, 실행하는 데는 어떤 장애가 있을 것인지 등의 질문과 함께 그렇게 하면 선생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수업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외에 수업컨설팅·수업멘토링·수업친구·수업성찰·학습공동체에서의 수업수다 등에서도 수업능력을 성숙시키는 방법이 있다. 수직적인 관점에서의 장학과는 달리 서로 비슷한(수평적) 입장에서 수업문제 및 도전하고픈 수업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즉 교사 내면을 중심으로 끄집어내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업자가 요청한 사항만 보고 교사의 마음을 위로하고 특히 격려하는 해결책과 강요가 아닌 수업자의 단점을 강점으로 커버하는 성찰분석을 활용하는 새롭고 다양한 수업개선의 방법이야말로 더 나은 수업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수업의 개선은 무엇보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라는 인식과 함께 자발성이 중요하다. 교사의 수업기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주역인 교사가 자신의 수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실의 문을 열고 자문받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은 수업변화의 확실한 출발이다.
장학사 시절 교육계 밖의 50대가 넘은 분들로부터 레퍼토리처럼 들었던 말이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장학사 온다고 하면 복도를 양초로 광내고, 교실 대청소하고 학교가 떠들썩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과거 교육청의 위상과 장학의 모습을 알려주는 웃픈 단상이다. 장학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엄밀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장학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 궁극적으로는 교육활동의 핵심인 수업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그 대상은 교사이다. 즉 장학은 ‘교수행위의 개선을 위해 교사에게 제공되는 장학담당자의 모든 노력’이다. 장학담당자는 장학행정이나 장학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 지도·조언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업전문성과 장학의 역할 과거에는 장학이 수업전문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확대되면서 광의로는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장학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견해 역시 다양하나 분명한 것은 교육청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특정지역에서 학교가 모두 소멸한다면 그 지역의 교육청은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로 학교는 학생이 있어 존재한다. 학생수가 급감하여 많은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이 핵심이고,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이 본연의 업무이므로 교육청의 장학담당자가 교사의 교육과정과 수업전문성 향상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교육학자들의 정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사 역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성, 그에 더해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 2010년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면서 대부분의 교육청이 관리·감독의 성격이 강했던 종전의 종합장학 및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에 자율장학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자율장학을 지원하도록 담임장학의 개념을 재설정하여 추진해왔다.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육지원청의 담임장학 현황 및 과제’ 현안연구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원의 경우 담임장학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1.9%가 필요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담임장학을 요청한 경험에 대해서도 76%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담임장학의 만족도는 47.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율성 없는 자율장학의 한계 학교와 교사는 왜 장학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0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말단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등 정반대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학교로 교육과정·예산·인사·감사 등 많은 영역에서 권한이 대폭 위임되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 때 학교구성원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숙의하는 역동이 발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자연스럽게 교육지원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이때 교육지원청은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장학의 본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지금처럼 촘촘히 학교로 내려 보내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그 지침을 따르는 일과 그 지침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응대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학교는 더 촘촘한 지침을 요청하고 그 지침이 다시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율성이 없는 자율장학은 원천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둘째, 현행 교육청의 조직구조, 장학사의 업무분장 및 일하는 방식으로는 학교를 장학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장학을 업무의 우선순위로 두기가 어렵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교육지원청은 실행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의 시선은 학교보다는 도교육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은 구조적으로 행정력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교장학은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크게 문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담당 장학교와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장학의 측면보다는 민원 대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조직을 학교의 조직구조에 조응하는 학교지원 중심조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학교의 요구는 교육청의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학사의 업무분장은 단위사업별로 분절적이다보니 담당장학사 한 명이 학교의 요구를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업무를 크게 두 조직, 국가위임사무를 필수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학교지원센터로서 장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학교로 내려 보내는 터미널구조가 아니라 두 조직이 플랫폼으로서 학교맞춤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학조직은 학교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시대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학교가 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학조직은 담당장학사가 주축이 되어 그 지역과 담당교의 이해가 깊은 교원 및 다양한 전문가집단으로 팀을 구성하여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의 요구를 파악하여 개별학교의 맥락에 부합하는 장학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지구장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조직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원이 학교로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행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는 교육청에 장학의 역량이 축적되기가 매우 어렵다. 장학사는 초임 발령 시 근무지역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장학사는 전보년수가 최소 2년은 지나야 거주지 근처로 옮기게 된다. 동일 교육청에서도 민원이 잦거나 힘든 기피업무를 맡게 되면 후임 장학사에게 업무를 물려주고 새로운 업무로 이동하기 때문에 직무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은장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는 별개로 담당장학사는 학교가 그간 운영해온 교육과정의 방향, 학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정도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학교는 담당장학사에게 학교의 교육과정 역사와 맥락을 설명해가면서까지 장학을 받고자 하는 여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부장학을 통해 새롭게 제안되는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피로감을 가진다. 더 심각한 것은 장학사를 외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생활지도 등 학교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지역선발전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해당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담당교와 친밀하고 전문성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장학사가 직무전문성을 축적하여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직무담당주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학이 일회성이고 행사성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통가능한 구조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자율장학의 질을 관리하고, 학교 간 자율장학역량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학교는 자기장학·전문적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동료장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기장학과 동료장학의 형식과 내용은 학교마다 천양지차이다. 조직개편으로 전문성 있는 팀단위의 장학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장학조직은 학교가 자율장학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함께 협의하여 다양한 전문가집단과 연결해주고, 운영 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장학조직이 학교별 자율역량을 진단하여 역량 수준에 따라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외부자원을 연결해주는 총체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학교 실정에 맞는 장학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장학제도가 학교의 외면을 받지 않고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학교의 필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청이 충실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변화는 교육행정기구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정책수립 및 실행의 방향이 거꾸로 역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해 장학사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학교조직을 학습해야 장학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다. 교육청의 장학활동이 학교교육력 향상과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교사는 장학사를 찾고 교육청에 자연스레 장학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교육청이 실행하고 싶은 정책을 학교에 내려주는 것은 학교가 바라는 장학이 아니다. 교육의 최종 종착점은 학교이므로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수행하도록 동행하고 학교구성원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수반될 때 진정한 장학이 된다. 슈마허는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적정기술의 또 다른 이름인 ‘중간기술’을 언급하였다. 적정기술은 현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제품과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도, 재정적으로 지속시킬 수도 없는 기술이라면 실효성은 반감된다. 또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빈곤이 증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역효과만 초래하는 셈이다.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했고 ‘중간기술’ 및 ‘적정기술’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현지사정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활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교육에 인용해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교육청이 좋은 정책이라고 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으면 이는 학교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그 대가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장학에 있어서 적정기술은 어떠해야 할까?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술은 위험하며, 학교가 장학을 통해 자율적인 학교문화가 안착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 선순환하는 기술이어야만 이를 ‘중간장학’ 또는 ‘적정장학’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이라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교원과 장학사가 경계 없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과정에 장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이 들게 마련이다. 원래 몸이 약하거나 생활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환경 때문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에는 직장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업무로 인한 상병은 늘 존재하는 위험이다. 필자도 수년 전 일이 끊이지 않았던 어느 날, 풀리지 않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을 치열하게 논의하며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한동안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숨은 돌리면서 일하고 있다. 교원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무로 인해 생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교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사학연금 보상제도에 의해 이뤄진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승인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불승인되어 교원과 승인기관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교원 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업무) 중 발생한 사고 공무(업무)로 인해 다쳤다면 공무상(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이하, 공무라고만 표기한다). 정상적인 출장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학교의 공식적인 체육행사·동호회 활동 중에 다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른바 통근재해). 그렇다면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학교의 공식적인 회식이라면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전 공식 계획 없이 사비로 계산된 회식은 공무 관련성이 없어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37 판결에서는 ‘사전 공식 계획 없이 사비로 계산된 사적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공식 행사가 근무시간을 넘겨 끝나게 되었고, 식사시간이 되어 교직원들이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면 식사 후 학교에 들러 소지품 등을 챙겨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생긴 부상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중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국외자율연수(근무상황부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로 기재됨) 중에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 승인기관은 해당 연수가 자율연수이고, 비용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으며, 연수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를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의 주관 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한 연수이고, 참가자 모두 교원으로,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인 점을 들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공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과로가 있었는지 심리할 때는 당해 교원의 발병 전 근무일수, 월별·주별 근무시간(기본 근무시간+초과 근무시간)은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당시 업무 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약 발병 전 특별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추가업무나 행사가 있었다면 함께 고려될 것이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부분이어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도 치료를 미루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무래도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치료내용·의사소견 등이 남아서 이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만약 정신과 진료가 부담스러워 치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스트레스 상황 및 정신적 고통에 관해 그때마다 업무일지(日誌)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존 질병이나 사적 생활 부분에 발병 원인이 있어서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 즉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데, 인과관계는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교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 또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 외에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도 된다. 인과관계 증명 시 주로 고려되는 간접사실로는 ① 해당 교원의 업무 당시 건강상태, ② 기존 질병의 유무, ③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④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다른 교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발병 전 건강하고 기존 질병이 없었던 교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므로 재해보상을 받기 쉽다. 반면 기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외 발병 요소가 존재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기존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잘만 관리한다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과로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환되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발병 전 건강상태는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가 많이 참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불성실하게 받아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보다 나쁜 결과를 받으면 나중에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본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성실하게 임하고, 정기적 운동, 체중조절, 금연·금주 등의 노력을 통해 발병의 원인이 교원의 사적 생활 부분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해행위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위 ①~③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살사고를 둘러싼 유족과 관련 기관과의 소송은 잦은 편이다. 재판에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치열하게 다툰다. 이러한 극한 법적 다툼 이면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유족의 상실감과 책임을 따져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유족의 애절함이 있다. 그러한들 고인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는 유족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 절대 자살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된다. 마치며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업무도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다. 교원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한다.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핀란드와 함께 세계 1~2등을 다툴 정도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전면 확대되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알다시피 201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부족한 기초학력을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나타나게 될 생애소득은 3% 감소, GDP는 1.5%나 감소한다. 또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코로나19가 학생들의 미래 소득, 대학 진학, 사회적·경제적 계층 이동까지 삶의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심각한 무기력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된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기에 임시방편의 조치가 아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개선에 효과 의문, 역기능 주목해야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1교실 2교사제를 조금씩 도입하고 있다. 이는 수학·영어 등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한 교실에 투입하는 제도이다. 교사 1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1명의 보조교사는 학습부진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교실 2교사제는 이미 교과교실제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을 비추어보면 학습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봐왔다. 그렇다면 학습부진학생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보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교육의 최선진국인 핀란드는 일반·집중·특별지원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인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 일반지원에서 1차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나아가 특수교사·교감·학교간호사·학생복지사 등으로 이뤄지고, 일과 이후에는 개인 및 그룹단위로 구분하여 1주일에 1시간씩 개별적으로 심층지도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학기마다 학부모·학생·교사 삼자대면을 통해 개별 발달계획을 세우고, 미국에서는 학습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교육법」을 도입하여 언어·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후 별도로 추수지도가 이루어진다.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수업시간에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교실에서 특정 학생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해당 학생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특정 학생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있으면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수업에서 서로 다른 두 교사가 다른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 또 협력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두 명의 교사가 오히려 수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바람직 물론 1교실 2교사제가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있는 도시보다는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1교실 2교사제 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교사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대폭 증원하여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의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랫돌을 빼서 다시 윗돌에 끼우는 임시방편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실수업의 교육여건 해소가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