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0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0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해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 독려 및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학생 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교총은 앞으로 공동모금회와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교총은 12일 보비스 병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 및 가족이 질 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교총은 협약과 함께 회원들을 위한 특별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예약문의=053)741-8847 ‘서울교육 비전 2013’ 12월3일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12월3일 서울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서울교육 비전 201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앞두고 중등 교원 간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사상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경만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2013년을 향한 도약을 위한 격려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총 제165회 이사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6~18일 ‘제5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1등급 입상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연구대회와 현장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경기교총은 14일 ‘제165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기본사업계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부조사업운영규정 개정, 제96회 정기대의원회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시흥교총 학생․교원 미술 전시회 ○…시흥교총(회장 전형재)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시흥시청 1층 로비에서 ‘제3회 시흥시 학생 및 교원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교원 및 학생들의 작품 42개가 전시됐으며 20일 개관식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이하원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귀훈 시흥시의회 의장, 심기보 시흥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SK 와이번스(사장 신영철)는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학교체육 활성화의 툴(Tool)로서 SQ(Sports Quotient:스포츠지수)가 활용되는 방안 모색을 위한 ‘SQ, 교육현장을 만나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의창 서울대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교육의 필요성과 SQ의 효용성’에 대해 강연하며, ‘스포츠로 통(通)하는 즐거운 학교! 체덕지(體德知) 이젠 SQ로 배우자!’(김미향 국민대 교수)와 ‘SQ의 우수성, 미래 지향점 및 발전방향 제시’(오지왕 서울대 박사)도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www.sksports.net)를 참조.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28일 서울 인터파크아트센터에서 수학 토크콘서트 ‘KAOS(Knowledge Awake On Stage)’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과학적․합리적 사고방식 확산과 수학․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형주 포스텍 교수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유리알 유희’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일-섀플리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며 게스트로 초대되는 김민형 옥스퍼드대 교수는 ‘수학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28,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12년 후반기 교육정책 분석방법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STATA를 이용한 교육정책효과 평가방법론’에 대해, 이현숙 건국대 교수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종단 연구의 이론과 실습’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교육과정학회(회장 황규호)는 12월1일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교과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에 대해 기조강연을 맡았다.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1일 세종시 수정웨딩홀에서 충남지역신문협의회가 개최하는 ‘2012 풀뿌리자치대상 충청인상’에서 ‘교육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황 회장은 정책선도, 교권보호 활동 및 학부모․교사․학생 대상 특강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송명석 충남 공주고 교사가 24일 세종시에 ‘무일세종교육연구소’를 개소한다. 연구소는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경영 컨설팅, 사회적 기업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및 직원 교육, 심포지엄 개최 등을 한다.
한명희 전 서울 영등포고 교장이 11일 4번째 수필집 ‘개밥지기’를 펴냈다. 한 교장은 “이번 수필집에서는 노년의 삶과 일상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려 노력하는 한편 ‘제5장 다시 서보고 싶은 교단’에서는 현재 학교교육의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지원비 위헌…수당지급규정 없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월급(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서울, 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초등교원 보전수당 삭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위헌결정이 나와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수당규정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감사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 지급이라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라 대응논리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 육성회비는 없어졌지만 중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대학은 기성회비에서 보수를 지급해 왔으나 기성회비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며 “지금은 중학교 단계지만 고교 의무교육 공약이 나오고 있어 고교도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기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 “모든 수단 다해 불이익 없게 하겠다” 현재 중‧고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받는 수당은 시도‧직급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7만 원 정도다. 초등의 경우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보전수당’을 통해 중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 중학교의 한 보직교사는 “초등에 맞춰 중등도 수당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과부는 난색을 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급한 것도 행안‧기재부는 위법으로 문제 삼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헌재 판결에 맞춰 초등 보전수당도 중등에 맞춰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을 편다는 설명이다.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려면 행안부 등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는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판단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했다. 학교운영비 항목에 대한 학교회계편성지침은 대개 연말 결정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은 했지만 지급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22일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세종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등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총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원들인데 보수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교과부를 압박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다해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또는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없애는 등 학교 현장에 무리한 요구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19일 도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학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제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학력평가제도 개선 내용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2012년 단체협약 제47조(학교평가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보는 시험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원평가 및 상시평가를 하든, 학급별로 시험을 보든 담임교사가 선택해 평가하면 된다”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1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현장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도내 11개 초등교의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행을 강행한 것도 원성을 샀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만천초 교장)은 “시범운영 결과도 보지 않고 뭐가 그리 급해 전후가 뒤바뀐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간·기말고사는 폐지하고 학업성취도평가도 거부하며 학교평가도 자체평가로 하는 등 모든 평가를 부정하면 교육포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상시평가 에 따른 교원업무 증가, 교과전담 평가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시험만 보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갖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업무협의회 실무교섭 합의안에 따르면 ‘교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필요시 재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1일 도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책업무협의회 내용을 공지하고 14일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라고 통보했다. 도교육청의 일방적 추진에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전북 K초 교장은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권한 없이 책임만 지라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예산‧인사권 등을 빼앗아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등 일부 혁신학교 사례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도 27일 긴급정책 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의견 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특별면담을 통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자율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도교육청과 전교조만의 단체협약, 업무협의회 등으로 결정해 일방적 통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부 및 노동부에 유권해석 등 후속조치를 통해 원천 무효화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교육 네트워크 창립대회’에는 문용린(65·사진) 서울시교육감 후보(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석, 서울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문 후보는 나치시절 부모를 잃은 유태인 아이를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던 폴란드 교육자 야누슈 코르차크를 소개했다. 그는 수용소로 향하게 된 유태인 아이들에게 ‘행복한 소풍’을 가자며 함께 기차에 올라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문 후보는 “교육을 노동으로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진정한 교육자상을 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육체제가 있다면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초·중·고를 모두 졸업해도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신에 대한 진로, 내가 어떤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불만 섞인 학부모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로 키우겠다 △중1 시절 ‘인생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을 운영, 꿈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은 성직이지, 노동이 아니다”고 분명히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22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일원화 주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정부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교육 영역에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히 발전하려면 시·도와 교육청은 상호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들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자치·일반자치 일원화를 포함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2일 논평을 내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면 정치적 이념에 흔들리고,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정책을 내놓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오히려 더 강화할 때이지 일원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사 학교생활·문화 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원들은 업무수행을 어려워하고 그 이유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따른 현상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명예퇴직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이슈페이퍼에 발표한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사유 분석으로 본 교단안정화 방안’(초·중·고 교원 371명 이메일 설문조사)을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해 본다. 신청 이유 51% 교직업무곤란 “법 제정 등 교권침해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 A초 교사(57)는 최근 교직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문제 학생을 지도로 생긴 사소한 오해와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학부모의 괴롭힘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학생을 지도했으나 오히려 체벌교사로 몰린 상황이 기가 막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학부모의 폭언과 교육청 등 상부 기관에 거듭된 민원제기, 민·형사상 고소 등으로 이미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참고 참았지만 한계를 느꼈다. 교원들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이유로 ‘교직업무곤란’을, 명퇴 증가 이유로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또 명예퇴직은 대상 교원뿐 아니라 교직 20년 미만의 교원들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표 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고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원 63.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직경력에 따른 답변에서는 30년 이상 교원의 80.6%가, 25년 이상 30년 미만 76.7%, 20년 이상~25년 미만 73.7%가 명예퇴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실제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력 20년 미만 교원도 42.8%가 ‘그렇다’고 대답해 교단 이탈 요구가 고연령·고경력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교원들은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보다 ‘학생생활지도 어려움’(36.5%),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15.5%),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15%) 등 교육정책·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단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봤다. 명예퇴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교권회복·보호체제 마련, 교권신장 정책, 교원업무경감,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 승진제도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전체 빈도 348중 135·중복응답 허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명예퇴직제도의 안정화’(빈도 92) 요구가 뒤를 이었으며 ‘학생지도방안 마련’(빈도 31)’, ‘학부모와의 관계개선’(빈도 18) 등의 순이었다. 김성기 교수는 “교원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위협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것이 명예퇴직 증가 사유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교권침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을 폭행한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등 법을 제정해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4년간 계속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공백이 대부분 기간제 교사·강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교단 안정화를 위해 명예퇴직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필요 정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년단체를 통해 상대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방조사, 주머니 조사를 교육이라고 하는 서울시교육감은 필요 없다’는 논평을 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혁신교육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함이거나 학생들의 인권은 제한돼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는 20일 문 후보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지도력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방조사 등 교사가 교육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권조례가 막아놓은 것은 교육행위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선집중에는 문용린·이수호 후보가 동반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같은 날 이 후보 캠프는 ‘문용린 후보 학생가방과 주머니 조사를 해도 되는가? 심각한 학생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다음날 같은 입장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도 밝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이 후보가 2003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단체로 21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후보가 유일한 대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 신모(40·강서구) 씨는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을 후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동원해 억지스럽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난센스”라며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808억원’을 들었다. ‘국비로 인건비를 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교과위는 작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예산 712억 원을 예산소위에 넘겼지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를 넘지 못할 것을 교과위원이나 연대회의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도 팽팽하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면 강원‧광주‧경기 등처럼 다른 시도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채용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는 “교육감으로 임용권을 변경한 경기·강원조차 다시 학교장에게 위임해 버리지 않았냐”면서 “시도에 따라 80여종에 이르는 직군과 교섭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교섭 테이블에 앉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야기는 듣겠으나 예산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양측을 넘어 공무원시험 준비생까지 나서 유 의원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이디 ‘진정한 교육’은 “교육공무직 법안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면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모든 비정규직을 ‘묻지마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몇 년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잔인한 행동”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할 때는 여러 입장을 두루 살펴보고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21일 학교회계직 유사 직종을 함께 묶어 직종 수를 10~20개로 줄이고 사업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 직종 통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감축 없이 직종을 합쳐 해고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무기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은 어떤 명분도 희석시키는 행위”라면서 서로 양보해 현실적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인건비 충당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회계직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존 교원‧행정직원 외 제3직종 추가하되 ▲학교 특성‧직종별 직무 성격 등을 무시한 공무직 등 획일적 법안이 아닌 ▲명칭 적정성, 합리적 보수체제 마련, 고용관계 탄력적 적용, 기득권 합리적 수준 보장 등을 감안한 법안 마련 등 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위법성을 가진 만큼 대법원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6일 교과부로부터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받고, 재의결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재의결 여부는 의회가 협의해 판단할 사항이지만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공포할 경우,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인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대법원이 교과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조례 재의결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7일 도교육청과 최창의ㆍ문형호 교육의원이 동시에 제출한 3개의 교권보호조례를 통합‧수정한 교권보호조례를 재적의원 131명 중 81명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찬성 79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12월1일 서울과기대 개최 현직교사 진로‧학습상담도 “입시를 앞두고 정보 부족과 비싼 사설학원 상담비용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한다는 게 강점이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인천‧경기‧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와 공동으로 12월1일 서울과학기술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제12회 2013 입시정보한마당’을 개최한다.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서울 대진고 창의교육부장‧50)은 “사설학원 홍보에 묻혀버릴까 우려 된다”며 “교사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진학상담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해보면 점수에만 치중하지 않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 고려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고 싶은 대학은 있지만 성적이 안 올라 고민이었는데 그 대학 선배와 연계해 공부하기 시작하니 성적이 부쩍 올랐던 이야기를 일례로 들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성친구와의 불화로 학교를 그만 두려고 했지만 이 교사의 설득으로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하게 됐다. 모두 학생의 환경과 적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바탕에 깔고 진학지도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학지도협의회 교사들은 더 나은 진학상담 제공을 위해 세미나, 연수 등을 꾸준히 열고 입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이 교사는 “매월 모의고사 점수에 따른 분포 및 배치 등을 분석하고 예측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화된 상담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시정보한마당은 고교생이나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 2학년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본’과 ‘모의학력고사 성적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진학, 진로, 학습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3 수험생은 ‘수능성적’, ‘교과성적 평균등급’, ‘지원예정대학’을 사전에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홈페이지(www.seouljinhak.com)에 입력후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이날은 80여 명의 교사가 상담 및 진행에 참여하며 이밖에도 입시 설명회를 열고 ‘2013 정시모집의 특징과 전망’, ‘2013 정시모집 대학별 분석과 과제’, ‘올바른 대입 전략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안내한다. 김예람 yrkim@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학생쌍방 가‧피해자인 경우 재심은 [사례] B 고교에서 ‘갑’, ‘을’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폭대위에서 조사한 결과 ‘갑’ 학생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을’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결국 ‘을’ 학생을 폭행하게 된 사안이었다. 폭대위는 두 학생 모두에게 가해학생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고, ‘갑’ 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결정하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폭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갑’ 학생의 학부모는 어떻게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지? 피해부분 시도지역위 재심청구 가능 [답변] ‘갑’ 학생의 경우는 오랜 시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괴롭힘을 받아오다가 충동적으로 ‘을’ 학생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갑’ 학생과 학부모가 ‘을’ 학생에게 내려진 폭대위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 자격으로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을’ 학생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 학생이 ‘을’ 학생을 폭행한 가해학생으로서 ‘전학과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처분 감경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6차례 인터뷰… 단절된 가족문화 극복 생활 속 지혜‧ 전통 배우며 경험 넓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세대와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잊고 지냈던 제 유년시절을 회상하게 해줬어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학생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엮어줄지 무척 기대됩니다.”(김영국 71세) 청소년과 노인이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가 단절되고 있는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 사회·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 존재감,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5~ 1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 6명에 노인 1명이 조를 이뤄 활동한다. 올해에도 90명의 학생과 15명의 노인이 참여했고 현재 집필을 마무리하고 편집단계에 들어가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흥사단 조환용 팀장은 “청소년들과 노인은 경제․정서적 측면에서 가족, 지역사회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 개인의 발달과정과 사건 등을 공유하면서 자아통합과 성찰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은 예상 질문지를 만들며 인터뷰를 연습하는 ‘어르신 만나기 1m 전’, 글쓰기 강좌 ‘미리 써보는 내 생애 일대기’, ‘노인의 이해’, ‘역할극’ 등 전문 강사로부터 2개월간 사전교육을 받는다. 본격적 인터뷰가 시작되면 총 6회의 공식 인터뷰를 수행하며 노인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인터뷰 후에는 집필회의를 열고 글쓰기에 돌입, 편집 작업을 거쳐 자서전 출간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민경(세명컴퓨터고 2학년) 학생은 “그동안 어른들과 세대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어르신이 우리를 더 이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편견을 깬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양 학생은 “어르신과 대화하며 생활의 지혜 및 전통을 배우는 것 자체가 산교육이었다”면서 “자서전 글쓰도 고교재학 중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목숨을 건 약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에게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당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로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다. 안창호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갔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 3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안창호 선생의 ‘목숨 건 약속’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의지와 약속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교육공약 때문이다. 개인끼리의 약속조차도 그토록 중요한데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더더욱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념보다는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번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후보별 공약을 제대로 파악한 국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가 공약이 빌 공(空)자를 쓰는 공약(空約)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이 돼버린 공약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선거철이 되면 아예 ‘그러려니’하는 무덤덤한 풍조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첫째, 교육공약의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는 아픔과 가려운 곳을 찾아내 ‘아픈 곳은 치료해주고, 가려운 곳은 긁어주는 공약’이 될 때 현장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학자중심의 TF팀이 회의실에서 도출해내는 공약은 ‘공약 따로 현실 따로’의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둘째,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 또한 큰 이유가 된다. 여타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은 특히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보니 탈(脫)정치, 교육 본질 추구 공약은 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정치권을 지배한다. 후보들도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슈 파이팅이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정치 공학적 시각을 가진다. 물론 승패를 가려여 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겠지만 본말이 전도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정작 당선이 돼도 실현이 어렵거나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 확대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 등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풍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해야 셋째, 재탕, 삼탕의 공약 남발에 이은 공약 미이행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는 공약을 찾아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공약을 베끼고, 정작 당선이 되면 이행이 어렵다보니 하는 시늉만 내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유권자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공약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정당, 인물, 학연, 지연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현장성, 실현가능성, 이행의지가 없는 공약들은 유권자의 낮은 공약인지도와 공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과 교육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지, 실현 가능성과 현장성은 높은지 후보별 공약을 꼼꼼히 챙겨 냉정히 평가해 표를 행사하게 되면 정치권과 후보들도 당연히 긴장하고 공약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한 달여 남았다. 교육계는 표만 의식해 나머지 재원도 제시하지 않고 지키지도 못할 장밋빛 공약(空約)만 남발하는 후보를 표로 평가할 사명이 있다. 정치권도 자신만의 공약에 만족하지 말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공약(公約)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체육청소년부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인력이 생겨났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인프라를 갖춘 국가정책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시급 청소년정책은 이처럼 제도적인 외곽을 갖추고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공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정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사업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 이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6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달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도의원은 전체 834명 중 252명(30.2%)이다. 조사 결과, 시도의원 중 54.8%인 138명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청년실업·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94명, 37.3%),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84명, 33.3%), 사회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증가(82명, 32.5%)를 지목했다. 많은 시·도에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청소년정책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부산에서는 청소년폭력과 유해환경(58.8%)을, 인천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행복(44.4%)을, 경남에서는 청소년인구 감소(47.4%)를, 광주(50.0%)와 충북(62.5%)에서는 양극화와 청소년 빈곤을 문제로 꼽았다.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청소년 정책으로 인성교육 강화(5점만점 중 평균 4.72점)를 지목했다.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평균 4.15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4.09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4.04점)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정책 분야별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이가 발견됐다. 인성교육 강화 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시급하게 다룰 과제로 꼽혔으나 특히 부산과 인천에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분야로 평가됐다. 대전에서는 범부처 총괄정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광주 의원들은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정책,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경쟁 중심에서 배려 중심으로 시·도의회 의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엿본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입시경쟁과 사교육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지 않고는 20년 전에 기본적인 청소년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덕·체·지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의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강화 역시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배려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많은 시·도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 청소년정책의 미래를 직조할 씨줄과 날줄이 무엇인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풀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언제부턴가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육포기’,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말들이 난무했다. 이 말들 속에는 교육의 가장 근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관계’의 붕괴 내지는 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제관계의 붕괴는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는데, 교육이 붕괴되고 있음은 국가의 미래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사제관계의 회복은 교육의 회복, 나아가 국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교육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제는 우정 관계 그러면 이 같은 사제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그 해답의 일부를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부버(Martin Buber)의 ‘만남’에 나타난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부버는 바람직한 사제관계를 우정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구도적 동반자(求道的 同伴者)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진리와 삶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동등한 구도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 때 교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교사가 되기도 한다. 진리와 삶 앞에서는 교사가 교사이기를 그치고, 학생은 학생이기를 그치는 한에서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학생이 교사와 만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수한 교육학적 만남의 형태 이전에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삶과 진리 앞에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구도자적 인간으로 마주설 때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비유를 보자.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나그네가 길을 떠났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깊은 산을 넘어야 했다. 계곡을 가다보니 웬 나그네 하나가 추위로 인해 눈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그네가 쓰러진 나그네를 보살피거나 업고 가다가 지체하면 자기마저도 동사(凍死)할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이다 못 본체하고 지나친다면 결국 이 나그네도 얼마 못 가 추위로 동사하고 말 것이다. 비인격적 관계의 결말이다. 나그네는 쓰러진 나그네를 업고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걷는다면 어떨까.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흐르고 등에서는 따스한 체온이 솟아 나와 업힌 나그네의 가슴으로 전달돼 언 몸을 녹여 줄 것이다. 결국 둘 다 살게 된다. 이것이 인격적 ‘만남’ 관계의 결말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망설인 나그네는 삶과 진리 앞에 떳떳이 맞서지 못했기에 결국 파멸하고 말았지만, 떳떳이 맞선 나그네는 공생(共生)을 하게 된 것이다.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흙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교사도 학생의 실존적 삶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교육방법보다 인격이 우선 오늘날의 사회가 지나치게 비인격적 관계로만 치닫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기관의 사제관계마저도 기계적이고 사물적인 관계로 치닫는 것은 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예의 쓰러진 나그네처럼 항상 진리와 삶의 문제로 방황하며 고뇌한다. 교사는 이런 학생들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사는 그 자신이 항상 행동으로 인격적 모범을 보이며 학생의 삶을 함께해야 한다. 패터슨(Patterson)은 훌륭한 교사와 훌륭하지 못한 교사의 구분은 교육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에 있다고 했다. 학생의 인간성이나 사람됨은 인간적인 교사의 인간적인 교육방법에 의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간의 참된 관계는 교육내용에 선행한다. 즉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점차 붕괴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 모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참된 사제관계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서울교육감이 아무리 소통령이라 하더라도 짧은 임기동안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폭력도 없는 완벽한 교육환경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기존의 교육정책, 교사, 학부모,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교육감은 되지 말아야 한다. 불명예퇴진한 전임 교육감들의 상처가 서울시민 전체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지금,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열망은 교육에 대한 기대만큼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선거를앞둔 시민의 입장에서 인물을 검증하거나 제대로된 공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단일화된 후보라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검증 없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기존 불명예 퇴진한 교육감들에 대한 상처를 불식시키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기에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의 노후를 저당잡힌 망국적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 보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시간이 많아 사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현재의 방과후 수업으로는 충분치 않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학교폭력, 육체 건강을 해롭게 하는 열악한 학교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하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를 법제화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교육감은 화합과 친목의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지방교육 정책,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교원단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넷째, 임기제 교육감이 자기편의 위주로 인사정책을 펼 경우 그 또한 서울교육행정의 반목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어왔음을 우리는 봤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