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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 있다.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40호봉으로 구분하며,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최고 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교원은 일반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하므로, 경력이 32년 이상 되면 최고 호봉인 40호봉이 되어 경력이 더 쌓여도 호봉을 올리지 못한다.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과 주요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호봉과 승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 개요 1. 근거 법령 위계도 [PART VIEW] 2. 호봉 획정의 종류 3. 호봉 관련 주요연혁 초임호봉의 획정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의 초임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1) 대상: 신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 2) 시기: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4)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가. 호봉 = 경력+기산호봉 나. 경력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5) 경력기간 계산방법 가. 경력기간의 계산: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민법」 제160조). ※ 역(歷)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퇴직일과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나. 경력환산율: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경력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6) 학령가감 산정 가. 학령: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 나. 학령가감: 유·초·중·고 교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다. 학령산정 = 초(6)+중(3)+고(3)+대학 수학연수 ※ 복수의 동등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중복되는 동등 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한다. 7) 기산호봉: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교육공무원은 자격별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8) 가산연수 가. 사범계 가산연수: 교육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인 자는 1년을 가산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나.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1)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2)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정기승급 연령과 근속연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승급시키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승급제한을 받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1) 대상 및 요건 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한다. 나. 승급요건: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승급기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기 가. 정기승급일: 매월 1일(2008.1.1.부터 적용) 나.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경우 라.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된 경우 3)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가. 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다. 나.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군입대 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포함한다. - 휴직과 호봉승급의 문제는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급을 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병역휴직이나 노조전임휴직은 복직 시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 공무상 질병휴직은 재직자와 같이 휴직 중일지라도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다.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기간의 산입 호봉 재획정 공무원이 재직 중 호봉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1) 대상: 재직 중인 공무원 2) 요건 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다. 당해 공무원의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 정정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것으로,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도 소급하여 정산한다. 만약 교원이 초임 발령 때부터 1호봉 낮게 획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했다면, 10년간 1호봉씩 적게 지급된 전체 봉급을 모두 지급한다. 다만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자료를 교원이 나중에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 또한 자격·학력·직명의 변동, 호봉 획정방법의 변경에 따라 재획정할 때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 대상: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교육공무원 2) 시기: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 3) 절차 및 방법: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 획정 또는 승급 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나.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다.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시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및 승급 관련 Q A Q1_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의 차이점은? 호봉 재획정은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봉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호봉 정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Q2_ 호봉 획정과 관련한 경력기간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예: 1.31.~2.28.).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한다.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1월 -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 29일(실제일수는 30일이나 29일로 산정) -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 29일(실제일수는 30일이나 29일로 산정) -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 29일(실제일수를 산정) -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1월(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 -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 27일(실제일수 산정) -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 27일(실제일수 산정 Q3_ 4년제 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한 초등 신규교사의 초임호봉은? 동등 학위일 경우 80% 인정되므로 편입한 2년에 대하여 80% 적용하여 10호봉으로 인정한다. Q4_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임용 전 재학한 대학원의 학위를 교원 임용 후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 재획정 사유로 인정하며, 호봉 재획정 시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 된다.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기간은 휴학 등을 제외한 실제 수학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Q5_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대학 진학 후 교직이수를 통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 획정방법은?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사범계 가산연수의 적용 역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Q6_ 2019.2.21. 대학을 졸업하고 2019.1.20. 회사에 입사한 경우 학력과 경력 중복 여부 판단은?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2019.1.20.~2019.2.28.은 학력과 경력의 중복이므로 제외). Q7_ 초등교원 부족현상으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모집하여 초등학교 강사로 우선 임용하고 교육대학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2급 자격증을 수여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한 경우 초등교사 자격증 수여 전 교육감이 우선 임용한 초등학교 강사경력은 몇 %를 인정함이 타당한지? 당시 교육감이 부족한 초등교사 채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강사로 우선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1’의 적용으로 호봉 획정 100%의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Q8_ 2008년부터 정기승급일이 매달 1일자로 실시되고 있는데, 과거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했던 방법을 다시 새로운 방법인 월·일 단위로 재획정해야 하는지? 이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아니므로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1996년까지는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였으나 동 예규가 폐지되고 연·월·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이는 신규임용 및 호봉 재획정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Q9_ 호봉 획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부터 호봉 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민법」 제163호, 급료의 단기소멸시효)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반대로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동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예산회계법」 제96조)이다. 예를 들어 1990.1.1.자부터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00.6.1.자로 호봉 정정 발령한 경우에 1990.1.1.부터 2000.5.31.까지의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2003.5.31.까지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한 봉급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05.5.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융합팀 구성 본교는 매년 신학년 집중연수기간에 융합팀을 구성하여, 동일한 주제를 토대로 수업을 구상하고 수업연구를 한다. 어떤 과목과 융합수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특수과 선생님이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이해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도덕 1 단원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방법’을 공동 주제로 수업해 보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단원과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업 재구성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을 위한 융합수업이 아니어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업흐름과 연계성을 고려한다. 둘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태도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하는 수업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 끝에 수업주제를 ‘단순히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배우고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정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해보는 활동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긴 흐름을 가지고 2월부터 차근차근 주제선정과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계획, 역할 분담 등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하였다. 특히 여름방학 때에는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2학기가 시작한 뒤에도 차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본 융합프로젝트의 흐름도(표 1 참조)와 실제 수업의 흐름은 표 2와 같다.[PART VIEW]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도덕 1 인간존중 단원에 있는 학습요소 가운데 인권·인간존엄성·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원격수업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사례조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등교수업에서는 이를 토대로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범주 가운데 ‘다문화’, ‘장애인’, ‘노약자’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모둠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정의를 조사하여 모둠원과 토의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 사회적 약자가 된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다양한 문제들을 떠올려보면서 ‘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 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인가 학생들에게 일회성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싶지 않았다. 일회성 장애이해교육은 아무래도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초점이 맞춰지고, 특수교사는 전달자의 입장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맞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시혜적 태도를 지양하면서 수업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였고, 학생들이 장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인 보편적 설계를 선택하게 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설명의 초점 학생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또한 특수교사가 설명한다고 해서 너무 장애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라는 주제에 맞지 않을 것 같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했던 시혜적 태도가 아닌 ‘이해와 공감의 태도’라는 수업주제를 견지하면서, 보편적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한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모두가 현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활용한 설명을 준비했다. ● 주제 선정 및 활동 구조화 모둠은 ‘다문화’, ‘장애인’, ‘노약자’로 구성하였고, 각 주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두 모둠을 구성하였으므로 총 6모둠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미래에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적 부분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제작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발표 및 홍보과정, 피드백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고, 발표와 홍보에서의 역할이나 피드백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조사해오는 부분도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제작 활동 학생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며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법·제도 등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기존의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었다. 이런 과정은 학생들에게 ‘내가 사회적 약자라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보편적 설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어떤 하나의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한 집단만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내던 학생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지침을 살펴보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둠 대상과 세부 주제에 따라 시설·제품·공간을 디자인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설계도와 설명서 및 모둠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모둠별로 제작 방법은 다양했다. 설계도와 홍보지를 만드는 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고, 제작팀과 발표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였다.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여 PPT로 설계도를 만들거나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인쇄물을 활용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작품 발표 및 피드백 모둠활동 자체가 ‘발명’과 유사한 활동이기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수업 전에 사전교육과 조사활동이 있었고, 수업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긴 했지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좀처럼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획 아이디어 회의부터 진지하게 참여하였고, 그 결과 노약자를 위한 건강밥 지키미 어플, 다문화의 날 축제 기획,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완성된 설계도와 설명서를 홍보하는 방법 또한 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은 물론 초대장·전단지·웹툰 등 톡톡 튀는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도덕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특수교사는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피드백 활동을 잘 해내고 있는지 살폈다. 각 집단과 더불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인지,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우리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보편적 설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관점이 아닌 ‘내가 사회적 약자라면’의 관점에서 같은 주제의 다른 모둠 아이디어를 살피는 모습이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수업의도와 들어맞았다. ● 1차 작품 발표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모둠 대표자가 홍보 마스터로서 다른 모둠을 방문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10분간 이루어졌다. 특히 ‘다문화(현재)’ 모둠은 ‘다문화(미래)’ 모둠을 방문하여 작품을 발표·홍보함으로써 서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질의응답과 피드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 피드백 피드백은 포스트잇에 각각 작성하되, 발표를 위해 파견된 대표자가 발표가 종료되면 포스트잇을 수거하여 원래 모둠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피드백이 막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제공된다면 보완 및 수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장점과 제안할 점으로 나누어 작성한 피드백 예시를 통해 어떤 피드백이 도움이 되며,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론적 개념과 자료수집 과정부터 진지하게 참여한 덕분에 예리한 질문을 토대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설계도와 설명서를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종 발표 및 성찰 지난 시간에 수정 제안을 받은 피드백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반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소감을 나눴다. 또한 성찰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길을 걷다가 신호등을 보거나, 번역기 어플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 수업이 생각이 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 담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지만 모둠원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01 나는 ‘선생을 한다’라는 표현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선생 직분’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듯하다. 옛날 선생님과 요즘 선생님의 근무 생태와 조건도 많이 달라졌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선생하기가 좋았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옛날의 환경 여건에서는 선생하기가 힘들었다고도 한다. 내 경험상 옛날 선생의 정신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학교 공납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일이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까지였으므로 중학교부터는 돈을 내야 했다. 독려는 또 그럭저럭한다고 치더라도, 끝내 공납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말해 줘야 하는 일은 참 괴로웠다. 내가 근무한 J 여자중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 반 70명 중 20여 명 정도는 공납금 내기에 어려움이 늘 있었고, 그중 5~6명 정도는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다. 공납금 독려와 미납자 처리가 학교행정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참 마뜩하지 않았다. 내 초임지의 교장선생님은 월요일 교직원 조례에서 전교 45개 학급의 공납금 납부 실적표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고, 그걸 짚어 가며 실적이 부진한 반을 골라내었다. 공납금 이외에 육성회비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담임이 거두어서 행정실에 가져다 내었다. 그런데 새로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다. 최옥려 교장선생님, 그 당시로는 드문, 여자 교장이셨다. 이분은 일단 공납금 납부기한을 넘긴 아이들을 행정실로 보내게 하고, 행정실장이 그 납부를 독려하게 했다. 교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더는 어쩔 수 없는 최종기한이 오면, 즉 너는 내일부터 학교에 올 수 없다는 통고를 해야 하는 날이 오면, 최옥려 교장선생님은 해당 학생들을 교장실로 보내달라고 했다. 내일부터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통고는 담임의 일이 아니라, 학교행정의 책임자인 교장의 책무라고 했다. 미납 학생들에게 규정을 설명하고 학교에 더는 올 수 없음을 교장으로서 알리는데, 교장선생님인들 어찌 괴롭지 않았겠는가. 망연하고 절망감에 빠진 아이들에게 무어라 교육적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 말씀에 무언가 새로운 동기를 품게 된 아이들도 있었으리라. 그런 다음, 그래도 정말 학교에 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학생은 학교도서실로 와서 자습으로 공부하게 했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태에서도 도서실로 일주일 넘게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방책으로든 공납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최 교장선생님은 애를 썼다. 1975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77.2%였으니, 나라의 가난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회색의 우울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 02 내가 오래 교유해 온 C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갑자기 기울었다. 의기가 소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공납금을 낼 수 없게 되어 학교에 오지 말라는 통고를 받고, 혼자 도서실에서 자습해야 하는 날들도 있었다.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를 우울과 절망감 속에서 학업중단 위기를 일상으로 겪으면서, C는 학업동기가 떨어졌다. 총명하고 지적능력이 뛰어났던 C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생기면서 성적이 금방 바닥으로 떨어졌다. 담임선생님이 C를 불렀다. 선생님은 C의 의지박약과 학업부진을 꾸짖으며 회초리를 들었다. C는 한때 선생님의 진로 질문에 명문 A대학을 가겠노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막연한 포부가 아니라, 나름 단단한 각오였었다. 지금 선생님은 꼴찌에 가까운 C의 성적표를 내어놓고는 다시금 C에게 확인한다. 지금도 명문 A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느냐? C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C에게 눈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네가 A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C는 선생님의 이 말, 한 마디가 회초리보다 더 아팠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은 관용어이다. 본인의 주장과 생각이 틀림없다고 호언장담할 때 쓰는 말이다. 손톱에 불을 달아서 그 불로 장을 지지게 될 때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짐하듯 확언할 때 쓰는 말이다. C는 담임선생님의 이 말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몽땅 철수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네까짓 게 그러면 그렇지, 이만한 역경도 못 이기는 못난이였구나.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만 알 것 같았다. 오기(傲氣)가 생겼다.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한편으로는 가벼운 복수의 마음도 들었다.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선생님! 이제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C는 분을 내어서 노력했다. 오기가 작동한 것이다. C는 그 후 몇 차례 계속해서 성적 진보상을 받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명문 A대학에 보란 듯이 합격하였다. 선생님은 이렇게 될 결과를 내다보고 “네가 A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냉정하게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한 말일까.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므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뒷날 나는 EBS에서 근무하면서, 강의 출연차 오시는 그 선생님을 가까이서 느껴볼 기회가 있었다. 나의 직관과 촉을 다 동원하여 판단한다면, 선생님은 C를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극약 처방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선생님은 C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았다고나 할까. 이런 판단은 뒤에 내가 대학 선생으로 와서 알게 된 이현복(李賢馥) 교수님의 경험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때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이 교수님이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나의 지인이었다. 이 교수님은 학업을 등한히 하고 크고 작은 일탈을 일삼던 제자(나의 지인)에게 “네가 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단다. 이 말을 들은 나의 지인도 C와 비슷한 심리적 궤적을 겪으면서 동기를 새롭게 만들었다. 담임선생님의 이 비관적 예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분발했다. 물론 그는 소망한 A대학에 합격했고, 뒤에 통일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이 교수님에게 물었다. “교수님, 그 친구(나의 지인)가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낙담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알고 있었지. 그 친구 ‘오기’를 역이용했지. 나는 그 녀석 A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어.” 03 ‘동기의 심리학’은 동기의 발생을 여러 관점에서 제시한다. 행동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환경이 유인하는 욕망(자극)이 동기를 만든다고 본다. 신경적 관점에서는 인간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방출됨으로써, 어떤 동기가 출현한다고 본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집단이나 조직 또는 국가 등이 동기를 생기게 한다고 본다. 진화적 관점은 유전자와 유전적 재능이 동기 생성의 원천이라고 본다. 정신분석적 관점은 무의식 세계에 새겨진 어떤 요인이 동기를 만든다고 본다. 이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동기 생성을 보는 관점도 있다2. 즉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나 가치가 어떤 기회를 만나 새롭게 환기될 때, 바로 그때 동기가 생성된다고 보는 ‘인지적 관점’도 있다. 기회란 반드시 좋게 작용하는 기회만을 뜻하진 않는다. 가령 “네가 만약 명문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담임선생님의 폭언에 가까운 비관적 예언도 C에게는 동기를 만드는 어떤 기회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죽어 있었던 나의 기대나 가치가, 나에 대한 신뢰를 접는 듯한 담임선생님의 비관적 예언을 듣는 순간 새로운 동기로 각성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잘 인지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인지함으로써 생기는 동기이다. 그래서 ‘앎(인지)’이 중요한 것이다. 또 C는 자신의 인간다운 성장을 조성하는 데에 눈을 뜸으로써 동기를 강화한다. 이처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동기는 생성한다. 오기의 사전적인 뜻은 부정적이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잘난 체하며 거만을 피우는 기운 등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 마음에서 ‘오기’는 꼭 그런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불리하지만, 지지 않고 싸우겠다는 마음을 ‘나쁜 오기’로 일괄 재단할 수는 없다. 오기 안에는 동기를 발효시키는 오묘한 힘이 들어 있다. 문제는 누가 이 섬세한 심리기제를 발견하고, 이 ‘오기’를 ‘동기’ 쪽으로 건너오도록 건드려 줄 수 있는가. 학생을 오래 깊이 사랑하는 선생이라야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진짜 선생(Great Teacher)’이다.
들어가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가 2022년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81번-85번)이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총평의 준거로는 교육분야 과제의 큰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방향성, 방향성에 비춰본 구체 과제들의 타당성, 그리고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총평을 할 때 총평자의 주관적인 관점에만 의존하면 개인의 철학과 식견에 따라 총평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총평자의 관점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국정과제를, 시대의 흐름에 비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교육의 모습에 비춰보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2021.12)은 2021년 9월,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를 파악하고자 3,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0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에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아젠더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할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누적된 갈등, 다가올 미래 의제를 바탕으로 13개 분야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집필자의 식견과 동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평의 준거로 삼는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분석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로 나눠 분석한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를 핑계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1. 유·초·중등교육 분야 첫 번째로 제시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요내용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교원 SW·AI역량 제고, 초·중등 SW·AI교육 필수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에는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로서 기본방향은 잘 잡혀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는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개편, AI기반 기초학력 제고, 융합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초·중등 부문 교육관련 주요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모두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이니 미래사회에 대한 큰 그림, 그러한 큰 그림에 비추어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 그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면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디지털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소득이 아니라 여유를 추구하는 국민의 비중도 45.3%나 되므로(한국행정학회, 2021),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관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다원가치의 시대를 염두에 두며,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의 블랙홀인 대입과 관련해서는 입시비리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 위원회는 대입 관련 국민대토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기초자료 조사 및 생성 등의 연구, 미래형 대입제도 제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4월 28일에 발표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안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책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가길 기대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는 유보통합, 초등 전일제 교육,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원업무 경감, 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정책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유보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핵심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교원양성, 사립 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나아가 유치원 무상교육 혹은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석교사제도 확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사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내걸었다. 핵심과제는 대학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이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균특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현재의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는 입법이 필요 없는 정책으로, 대학 자율성 강화라는 큰 흐름에도 부합하고, 대학들도 원하던 바여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왔으므로, 그 반대를 무마할 책무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입법이 필요한데 한계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입법 시도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야당과 사립대교수연합회 및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어야 이 법의 제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야당 및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구현 및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립대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을 임용토록 하는 정책은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제도가 가져왔던 효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으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과정 통합,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학생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들이다. ‘창업교육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정책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응하는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방대·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 대학·교육청·지역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 제도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책 마련과 고등교육 무상화를 위한 논의, 과잉 고등교육기관 정리에 필요한 특별재원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역 안배 등이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밀착형 평생직업교육 강화,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강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 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0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2027), 이를 위한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정책이 제시되었다. 100세 시대 도래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평생학습지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밟아야 할 절차 현행 절차에 따르면, 국정과제가 과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도 집권당과 집권당의 이념을 같이하는 일부 전문가로 국한되다 보니, 비록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많은 한계를 갖게 된다. 독재시절에는 정치권과 엘리트 관료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계층 간·집단 간 갈등도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시된 국정과제 중 사회적 이견이 크게 표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과 행정부처 등 정치적 대표, 노사와 지역 등 사회적 대표, 계층·연령·성별·직업 등에 따른 국민의 대표 등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로서 열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21: 150).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상 선출 후 공약에 의거하여, 6개월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 형태의 국가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부는 제도적 기반 및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때,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 및 갈등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므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안건과 추가 안건 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집행한다면, 설령 정권이 바뀌어도 그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신임 대통령을 통해 교육 때문에 겪었던 재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미래’와 ‘공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그 일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공정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믿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한 교육자로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한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제언 우선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법과 규정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를 교육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교육문제를 꼬리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또 시기별로 교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이 되는 상위 법체제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법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 중 뒷부분에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치우쳐 그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의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균등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의 측면이다. 더욱 글로벌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超)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전문적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유·초·중·고·대학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마인드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새 정부는 냉정하게 살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논할 때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길러 내야할 인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선진국들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 ‘K 세계인’을 육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구현해야 할 것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공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기관은 유아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곳’이다. 국가교육과정체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각급학교에서 그리고 각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학년별·과목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할 내용과 평가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지만, 각 학년별로 제시된 최저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도달자에 대한 공교육기관에서의 보완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데 오히려 위축이 되어 학교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자란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학교밖에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 중에 가장 큰 불공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불공정한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니 해결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의 학습상담을 받았는지, 숙제에 대해서 몇 번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와 얼마나 회의와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공교육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꼼꼼히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든, 직업생활을 하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계 고교든, 직업계 고교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성인사회에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인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2/3 출석만 하면 도달해야 할 최저 수준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제재도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대학에서 고교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배워야 할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하는 비능률·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다. 공정한 교육의 출발은 근본이 되는 법 정신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규정하고 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 교육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습득하여 내면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무엇이 공정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입시 등 지엽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책무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교육에서도 무지갯빛이 펼쳐지길 새 정부에 기대한다.
“이봐, 한번 해보기는 했어?” 황윤원 중원대 총장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다. 중원의 개척자답게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긍정의 의지가 담긴 어록을 즐겨 인용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들이 어려움에 놓인 지금,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뛴다. 새교육과 인터뷰가 있던 지난 5월 12일. 그는 이날 오후에만 공식일정 7개를 소화했다. 중원대의 또 다른 이름은 ‘학먼대’이다. ‘학생이 먼저인 대학’의 줄임말이다. 황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는 대학, 학생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 또 학교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야 학생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중원대는 강점이 많은 대학이다. 취업률은 충청지역 4년제 대학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학교시설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튼튼한 재단과 넉넉한 장학금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젊고 유능한 교수진과 인성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 황 총장은 “머지않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올해로 개교 13주년이다. 그동안 괄목할 발전을 이뤘는데. “13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꾸준한 투자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피나는 노력으로 명실상부 명품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전문인, 진취적 개방인, 실천적 봉사인을 길러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원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향후 발전구상이 궁금하다. “우리 대학은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이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환경부 주관 그린캠퍼스 선정, 중형 국가 RD사업 선정, 취업역량 강화사업 선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항공우주과 보건의료분야 특성화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스마트운행체·반도체 등 첨단학과를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유수한 대학들과 활발히 교류, 글로벌대학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한번 해보기는 했어’라는 말처럼 긍정과 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다.” 중원대의 강점을 꼽는다면. “높은 취업률, 우수한 학생, 탄탄한 재단, 파격적인 장학금, 최고급 학생 편의시설 등은 다른 대학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또 젊고 유능한 교수진은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업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신속하게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특히 국내 최초 기숙형대학으로서 ‘생애멘토링교수제(CMP)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머지않아 놀라운 역사가 이뤄질 것이다.” 취업 잘되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데 어느 정도인가. “지난 수년간 충청권 취업률 1위 대학이 우리 학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공시취업률을 보면 지난 2018년 70.7%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도 69.6%의 취업률을 기록, 2년 연속 1위였다. 우리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입각한 실용교육, 즉 학생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친다. 교수들에게도 공허한 이론은 강의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직업인으로서 ‘튼튼한 근육질’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야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있다. 우리 학생들은 인성 좋고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동기만 부여해 주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장학금 혜택도 풍부하다고 들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다. 학생들이 입학하면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생 전원이 장학 대상자가 된다. 재학생의 경우 30% 이상 장학혜택을 받는다.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중원우수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대진문화 장학금 ▲교직원 자녀장학금 등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준다.” 교문에 들어서니까 골프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학 캠퍼스에 골프장은 처음 본다. “9홀 규모인데 교양필수인 골프과목 실습장으로 활용된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파란 잔디 위로 멋진 샷을 날리는 학생들 모습이 장관이다. 이뿐 아니다. 인공폭포가 설치된 야외풀장과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 호텔급 수준의 학생식당 등 모두 최고급이다. 특히 기숙사는 방 전체가 대리석 세라믹으로 시공됐고, 내부에는 초현대식 스파까지 갖춰져 있다. 중원대 박물관과 사계절 식물원은 충청지역 관광 필수코스로 떠오를 정도로 명소가 됐다.” 중원대 학보를 보니까 ‘학생을 상전으로 모시겠다’고 했던데 무슨 의미인가. “총장 취임 후 줄곧 주장해 온 대원칙은 ‘학생이 먼저인 대학’이다(황 총장은 이를 줄여 ‘학먼대’라고 부른다). 모든 학사행정의 기본원칙은 학생이 먼저다. 대학은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학생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학생편의주의를 실천,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실제로 황 총장은 업무면담 순위도 학생이 먼저다. 학생취업센터나 창업지원센터 등 학생에게 필요한 시설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했다. 최근엔 취업·창업·상담기능을 수행하는 인재개발원을 신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가펴대’ ‘함커대’라는 말도 즐겨 쓴다고 들었다. “‘가펴대’는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펴고 스스로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커나가는 대학’, 즉 ‘함커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제1원칙은 ‘학먼대’이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학생만 있다.” 최근 지역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총장으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위기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학생수 감소다. 입시와 직결된 고3 학생수가 1989년 76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44만 5천여 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9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대학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대학재정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전부인데 13년째 동결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줄이면서 수도권 대학들은 그대로 두다시피 하고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 지역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실상은 수도권 유명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에 편중돼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으로 프로젝트 중심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대학이 고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부 대학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정원 감축 원칙을 바꿔야 한다. 대학정원을 줄일 거라면 서울대건 지역의 작은 대학이건 모두 일정한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대학이 살고 지역인재들이 물려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생태계가 복원될 것 아닌가. 재정지원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고루 균등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지방대학들이 살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른다. 이 정도면 보편교육이다. 그러면 재정지원도 고루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이건 재정지원이건 싹쓸이하는 구조는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중원대도 여건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튼튼한 재단이 있다. 비록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장 늦게 문을 연 막내 대학이지만, 어느 대학보다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홀로서기를 잘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아주 고무적이다. 기대가 크다. 이참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대학을 영리기업처럼 경쟁 논리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이 없으면 대학도 없어져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곤란하다. 예컨대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이 없으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그 기반의 중심축은 대학이다. 대학은 최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공공재인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공급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그 주변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길게 보면 지역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섣부른 지역소멸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라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역대학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부실대학까지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에는 저항이 크지 않을까? “망하게 놔둔다고 능사가 아니다.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퇴로를 열어주고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아 학교를 세웠는데 부실대학이 됐다고 할 때 설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법인을 해산하면 별도의 정관이 없는 경우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니 누가 쉽게 내놓겠는가. 빈 건물이라도 붙잡고 있으려 하지. 대학도 MA를 허용하거나 설립자가 투자했던 자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시집을 낸 것으로 안다. 한 문예지에 ‘가을국화’란 시가 실려 있던데 “가을국화를 좋아한다. 봄 장미는 온실 속에 피는 꽃이다. 제때에 피는 꽃보다는 비바람 다 맞고 피는 가을국화는 지속가능성이 높다. 농익은 세월의 지혜가 담겨있는 꽃이다. 우리 학생들은 일찍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지만, 가을국화처럼 늦게 피는 꽃들이다. 저도 그렇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직업교육을 미리 받았고, 중소기업에서 직공생활을 했다. 말하자면, 남들보다 늦게 핀 꽃이다. 친구들은 이미 퇴직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시련을 이겨낸 가을국화처럼 오래 피는 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한 끗 차이 ‘요새 증시가 왜 이렇게 안 좋으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주식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왜 부동산·주식은 오르지 못하고 주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는 만큼 역기 무게를 올리면서 운동을 해야 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역기 무게는 빠르게 올리면서 근육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몸을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을 다치면 쉬어야 하니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근육도 다시 풀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를 늦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면 되지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고용과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데 결국 돈이 더 풀리면서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인위적인 경제부양을 하면 안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공급난이 해소되는 등 외부적인 변화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야 합니다. 물가를 낮추는 것도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공급난이 해소돼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증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3달만 버티면 됩니다’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는 버티는 의지에 큰 차이를 줍니다. 연준의장 파월은 왜 ‘폴 볼커’를 말했을까? 폴 볼커는 1970년대 연준의장으로 엄청난 금리인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언급한 사람이 지금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입니다. 자신을 제갈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갈량 같은 계획을 세우고, 조조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조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파월의 머릿속에 폴 볼커의 정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970년에 어떤 상황이었고, 폴 볼커는 왜 그런 정책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했고,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최저였고, 임금도 오르면서 소비력이 좋은 시기였죠.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도시 외곽에 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새 집이 늘어나니 가전 같은 소비도 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과잉투자·과잉생산을 낳게 됩니다. 물가가 치솟자 닉슨대통령은 2년간 물가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정부가 누른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눌릴 뿐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큰 폭탄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 1차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유가가 순식간에 4배나 올라가죠. 여기서 물가통제를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이미 쌓였던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연준의장이 폴 볼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만에 기준금리를 4% 올리는 일을 단행합니다. 보통 0.25%가 한 단계라고 보면 16단계를 한 번에 올렸으니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 이후에 금리를 더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불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폴 볼커는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후는 해피엔딩? 강하게 금리를 올리자 물가는 서서히 잡혀갑니다. 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는 이유는 기대인플레이션 제거를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는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임금·재료비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을 제거해야 물가가 내려갑니다.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금리를 올려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물가가 잡히면 경기부양을 해서 기업과 고용·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폴 볼커를 언급한 파월 연준의장은 1970년대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나는 폴 볼커처럼 금리를 많이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겁을 준 것이죠. 그리고 5월 기준금리를 0.5% 두 단계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한번에 2단계를 올리면 우리는 빅스텝이라고 부릅니다. 6월·7월에도 0.5%씩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3달 만에 금리가 1.5%가 오르게 되죠. 대출이자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기업은 부담스러우니 투자를 줄이고, 서민들은 대출이자가 늘어 물건을 안 사게 될 겁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공급난이 감소해서 물가는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고용이 줄어들까요? 경기도 같이 좋아집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을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해피엔딩’이 될지 ‘헬피엔딩’이 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류쉬안 지음, 다연 펴냄, 184쪽, 1만5,000원) 하버드대 출신 심리학박사가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룬다. 기억력·집중력·습관 등에 관한 심리학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친구 사귀기·부모님 대하기·감정 관리 등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또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사춘기가 가져올 심리적 변화, 공감능력과 긍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들여다본다.
생활지도는 고통스럽다. ‘힘들다’는 표현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담아낼 수 없다. 대부분 아이들은 상식선에서 행동하며 교사의 지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상식선을 넘는 몇몇 아이들은 교실분위기를 흐려놓으며, 교사들과 힘겨루기를 한다. ‘일당백’, ‘골칫덩어리’의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잠이라도 자주면 고마울 지경이다. 지도를 한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혼낸다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왠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먼저 걸기도 싫은, 차라리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을, 이 녀석들과 어떻게 일 년을 버텨야 할까? 6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 녀석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보자. 왜 이렇게 까지 되었을까? “나, ○○○ 담임이야.” 한 마디로 상황이 종료되는 반이 있다. 나도 일 년이면 2~3명씩 만난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전, 상담실에 온 아이들은 잔뜩 날이 선 채 내 앞에 앉는다. ‘귀찮으니까, 빨리 해치웁시다’라는 표정으로 상담실 구석구석을 힐끔거릴 뿐,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나를 힘겹게 하는 ‘비자발 상담자’. 마음을 굳게 먹고 이야기를 시도한다. “넌, 왜 이렇게 까지 되었니? 언제부터 이랬니?” 다짜고짜 ‘훅’ 들어온 질문에 ‘뭐라는 거야?’라는 경계의 눈빛으로 나를 째려본다. 나 역시 ‘뭐, 어쩌라고’라는 눈빛으로 제압하며 맞선다.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인성지도부에서도 아무 말 못 했잖아. 혼만 나고. 지금 해봐.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의 이야기.” “얘기하면 뭐 달라져요?”라며 귀찮아하는 아이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한다. 먼저 말을 할 때까지. 상담실에는 ‘비자발적’으로 왔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 정적을 깨고 아이가 묻는다. “상담 안 해요? 끝난 거예요? 가도 돼요?” “끝나긴,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네 얘기가 듣고 싶은데, 네가 말을 안 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너, 나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뭐, 잔소리해줘? 그런 거 듣고 싶어?” 어이없다는 듯, 나를 힐끔 보고는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안타깝고 안쓰러운, 외롭고 힘겨웠을,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분하고 억울했을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추가질문을 하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그렇듯, 원인제공자는 대부분 자녀에게 강압적·폭력적이거나 반대로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직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비슷한 상황’의 패거리들과 몰려다니며 놀다 보니, 그냥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다. 크게 죄책감도 없다. 아빠 혹은 엄마만 아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테니까.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과 관계개선할 마음도 없다. 학교생활은 그럭저럭 괜찮다. 집보다 낫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자기를 만만하게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규칙을 어기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다.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선생님 수업시간엔 잠을 자면 그만이고, 만만한 선생님 수업시간엔 멋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사는 자신이 한심할 때도 있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망한 인생이고,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내가 달라져봤자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괜한 노력을 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살기를 선택한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즐겁고 재밌으니까.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크게 기질적 반항행동과 우울성 반항행동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울성 반항행동은 교육현장에서 지도가 가능하지만, 기질적 반항행동은 교육적 훈육으로 지도하고 상담을 한다고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과감하게 병원으로 연계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또 다른 문제상황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비행도 심하면 ‘병’이다 기질적 반항은 뇌신경계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강압적 태도와 정서적 학대(방임 등) 등 고통스러운 상황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간의 뇌는 ‘슬프고도 놀랍게도’ 스스로를 변형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변연계와 해마), 공포반응과 관련된 뇌(편도), 사회적인 인지나 보상과 관련된 뇌(안와전두피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채,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남긴다.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충동성이 강해지며,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비행으로 치닫는다. 특히 사춘기 시작과 맞물려 남학생은 10세~12세,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그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며, 여학생은 14~16세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중엔 행동도 행동이지만, 인격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학생도 있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며 즐거워하고, 충동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교사를 조롱하듯 대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행동은 사춘기 반항으로 보기에는 선을 넘는 행위이다. 그런 학생들은 이미 뇌기능이 변형된 기질적 반항일 가능성이 크다. 기질적 반항은 교육적 영역이 아니다. 아무리 훈화지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 기질적 반항은 적극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뇌가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병원연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교의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의 병원치료 및 상담치료 3회 이상을 사회봉사와 함께 권고한다. 부모는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병원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선’ 넘는 아이들의 기준 기질적 반항인지 아닌지는 상담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살펴보자.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 즉 13세 이전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지각을 하거나 학교를 빼먹는 날도 빈번해진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거나, 자주 외박을 한다. 부모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귀가시간을 통제하는 부모와 마찰이 심해진다. 단순히 짜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경우 몸싸움까지 한다. 자해를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한 나이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결석이 잦았고, 가출이 있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음주·거짓말·절도·폭력·성행위·규칙위반 등 공격적 성향의 비행을 반복하는 것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신체적 공격을 자주 하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른에게 욕설을 하고, 반항적이며, 적대적이다. 특히 자기보다 작고 약한 사람에게 더욱 난폭하다. 마지막 기준은 충동적·습관적으로 나타내는 분노감정이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타인이 자신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를 폭발시킨다. 흔히 다혈질이라고 부르는 성격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다혈질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하지만 그 흥분을 자신 혹은 주변 사람의 제지로 가라앉힐 수 있다. 하지만 ‘선’ 넘는 아이들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상대방에게 거친 말·폭력을 쓰기도 한다. 통제가 가능하냐,가능하지 않느냐가 핵심이다.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 우울성 반항은 정서적 원인으로 나타난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응어리가 문제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형태인 셈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울증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와의 관계, 환경적 상황, 어린 시절 트라우마 등을 통해 현재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곤 한다. 이 아이들은 비록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인격적 문제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다. 우울성 반항은 교육적 훈화와 상담으로 좋아질 수 있다(물론 우울 정도에 따라 병원으로 연계해야 할 때도 있다). 상담과정에서 살펴보면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부모와 골이 깊어지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중학교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부모님이 너무 합리적이고 냉정하거나, 엄격하고 무서운 경우, 부모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일관되지 않게 대하는 경우, 부모가 자주 싸우거나 아이에게 분풀이하는 경우 등 집과 가정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긴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슬프지 않으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아이들이다. 손 내밀어 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탈된 경로를 다시 바로 잡는 방법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이 ‘띵띵띵’하면서 새로운 경로를 찾아준다.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방황도 마찬가지다. ‘망한 것’이 아니라 ‘헤매고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다시 길을 찾으면 된다. ● 지도방법❶ _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상담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대화 첫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이해와 인정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야단치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상황이 이해된다고 행동까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 앞에서 부모는 폭력적인 행동을 선택했고,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에 아이는 문제행동을 선택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이 상황과 행동을 따로 분리시켜 아이에게 전달하고, 문제행동 역시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알려줘야 한다. “애쓰며 사느라 고생했네.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어찌 버텼을까? 살기 위해 선택한 너의 방법이었구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 위로받은 마음은 빗장을 푸는 훌륭한 열쇠가 된다. ● 지도방법❷ _ 부모를 이해하라고 하지 말자 아이들이 쏟아내는 주된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서운함·분노감 등이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먹고사느라 바빴을 것이고,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했을 것이고, 아이가 말을 안 들었을 것이고, 오늘따라 언짢은 일이 많아서 감정주체가 안 되었을 것이고…. 수십,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된 행동까지 이해해야 할까?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이라고 모든 행동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해하는 순간, 너도 그렇게 행동할지도 몰라. 잘못하면 때려도 되고, 기분 나쁘면 욕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게 해준다. 부모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나쁜 아이’로 인식하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대신 부모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 먹고 사느라 바쁘셔서 널 돌볼 시간이 없으셨구나, 늦게 오고 거짓말하는 너의 버릇을 고치고 싶으셨나 보구나. 그래야 이후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 지도방법❸ _ 다른 결과를 가져올 다른 선택을 찾아보기 상황은 여전히 똑같더라도, 선택의 폭이 좁았던 ‘어렸을 때의 나’와 고등학생이 된 ‘지금의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땐 어려서 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았겠지. 아마 너의 선택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야. 적어도 친구들과 즐거웠잖아. 지금은 어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부모님 핑계만 대며 너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면, 너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거야. 어때?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서둘러 진로상담을 계획한다. 늦지 않았다. 설령 늦었어도 괜찮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성장된 모습일 테니. “늦었지. 하지만 지금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야. 어때? 한번 해볼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1일 의병의 날부터 6일 현충일, 25일 6.25전쟁일, 29일 제2연평해전 등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수많은 영웅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다소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일지라도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되새겨주는 일은 중요하다. 또한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일을 맞아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민주화 열망이 최고조에 올랐던 6월 민주항쟁과 사실상 군사정권의 항복선언인 6.29선언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 의병의 날(6월 1일)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는 의병 활약상이 곳곳에 드러난다. 특히 영국 신문기자 맥켄지의 조선의 비극 속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라는 의병의 외침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쉽지 않은 길을 택했던 의병의 정신을 오롯이 보여주었다. 의병은 임진왜란 당시 처음 일어났으며, 의병을 가장 먼저 일으킨 인물은 곽재우였다. 2010년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의병의 날’이 6월 1일이 된 것도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 환경의 날(6월 5일)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 물의 날(3월 22일), 지구의 날(4월 22일), 바다의 날(5월 31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12월 29일) 등 환경 관련 기념일은 매우 많다. 그중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 환경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학교에서도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 현충일(6월 6일)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다.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로기와 차량기는 절대 게양하지 않으며,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조기’로 게양한다. 또한 오전 10시 1분간 애도의 뜻을 담아 묵념을 진행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은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을 끄다가, 범인을 검거하다가, 국가를 위한 작전수행을 하며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1년에 하루, 1분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어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장 작지만 값진 나라사랑 실천일 것이다. ● 망종(6월 6일) 하지(6월 21일) 까끄라기가 있는 씨앗들이 영글어 수확을 해도 되는 때가 망종(芒種)이다. 보리·밀뿐 아니라 까끄라기가 있는 잡초들도 씨앗이 익어간다. 매실을 따고, 꽃이 진 자리마다 작은 열매가 매달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발등에 오줌 싼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夏至)는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서울에서는 4시 40분쯤부터 밝아져 5시 11분쯤에 해가 뜨고, 오후 7시 57분쯤에 해가 진다. 날이 맑을 경우 8시 20분쯤까지 밝을 정도로 낮 시간은 일 년 중 가장 길어져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된다. 하지가 지나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만약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 6.10민주항쟁(6월 10일) / 6.29선언(6월 29일) 1987년을 거치며 성장한 사람은 안다. 그 해, 얼마나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는지. 6.10민주항쟁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항쟁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4.13호헌조치,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 등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시작된 6.10민주항쟁은 20일간 매일매일 계속되었고, 마침내 6월 29일 이른바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군사 독재정권은 항복하였다. ●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6월 12일) 모든 아동노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으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는다면, 즉 노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와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낼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문제가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5세에서 17세의 어린이 중 약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가 아닌 일터에 나갈 것으로 추정하며, 그중 서울시 전체 인구의 7배가 훌쩍 넘는 7천3백만 명 정도가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며, 매년 약 2만 2천 명의 어린이가 일터에서 사망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들의 노동은 카펫을 짜거나 축구공을 만드는 단순노동에서부터 마약밀매, 사금캐기, 매춘, 무력분쟁 등 온갖 노동에 투입된다. 당장 생계를 위해 노동을 그만둘 수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자. ●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념일이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방치와 학대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인학대 가해자 중 62%는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때문에 피해자(노인)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노인공경’이라는 말은 교과서 속에나 나오는 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학생 사이에서 ‘틀딱’이라는 ‘노인혐오’ 신조어가 등장한지도 오래전이다.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혐오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노인학대·아동학대·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모든 학대와 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중점을 ‘나’의 인권중심에서 ‘타인’과 ‘상호’ 인권존중으로 전환하여 계기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 해마다 약 600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면적의 땅이 메말라가고 있다. 과도한 경작 및 방목, 산림 벌채, 환경오염으로 건조 지역의 숲과 초지가 사라지고, 강과 호수가 마르며 메마른 사막으로 바뀌는 사막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메마른 토양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물 부족 현상 및 물의 질 하락으로 각종 질병 야기, 모래바람의 양 증가로 황사 발생(각종 호흡기 질환 야기), 대기 불균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멸종위기종 증가, 환경 난민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땅도, 권리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난민. 난민들은 전쟁과 분쟁, 폭력과 인권 유린, 박해를 피해 고국과 집을 떠나 국경을 넘어야 한다. 난민들에게 국경을 넘는 일은 삶과 죽음의 문제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21년 11월 기준, 전 세계 난민은 8천 4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월 말 현재 540만 명의 난민이 추가되었다.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은 뜻깊은 해다. 한국은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1951년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법을 만든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총 5만 592명이였으며, 국민 79%는 정부가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을 제한적으로라도 받아들이는 데 찬성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 6.25한국전쟁(6월 25일) 요즘 학생들에게 6.25한국전쟁은 어떤 의미일까? 최근 통일에 반대하는 비율도 늘고 있고, 북한문제에 관심이 없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다. 분단은 너무 길어졌고, 북한 문제는 우리 일상과 괴리감이 커졌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직 존재하고, 전쟁과 분단의 후유증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6.25한국전쟁의 현재진행형 후유증을 살펴보며, 전쟁의 참혹함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보자. ● 철도의 날(6월 28일) 이 땅에 첫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120여 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오가던 경인선이었으며, 이후 오랜 시간 우리 산업과 문화, 역사를 이끄는 주역이자 배경으로 함께했다. 손기정 선수가 부산과 경성을 경유 독일의 베를린까지 이동한 수단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열차지붕과 기관차 옆까지 빼곡히 수많은 피란민을 수송하는 중요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철도의 날은 원래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던 1899년 9월 18일이었으나, 일제 잔재라는 비판에 따라 철도국이 설립된 1894년 6월 28일로 2018년에 개정되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한 어떤 강사의 실제 이야기이다. 한창 연수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강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매번 저희한테 교권연수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연수해요?” 강사는 요즘 아이들 참 당돌하다고 느끼면서도 나쁘게만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두 중요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은 교권을, 교원은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교사의 직접체벌 사례이다. 교사의 직접체벌 사례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늘 수업에 2~3분씩 늦는 학생들이었다. 이번엔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호통을 치며, 학생들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꼬집었다. 체벌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체벌에는 도구나 신체 등으로 학생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직접체벌’과 벌을 주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로 나눌 수 있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체벌 학교에서의 직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도 가능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되면서 이러한 예외 부분이 삭제되었고, 지금은 예외 없이 직접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 직접체벌·욕설 등의 지도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금지된 지도행위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직접체벌·욕설 등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01도5380 판결 등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①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③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접체벌도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교사의 간접체벌 사례이다. 교사의 간접체벌 사례 [사례] 새학년을 맞아 당삼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약속을 했다. 과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은 팔굽혀 펴기를 최초 50회부터 위반 차수에 따라 10회씩 늘려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므로 선생님은 이에 따라 지도행위를 했다. ●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간접체벌 학교에서 팔굽혀 펴기·손들기·오리걸음·엎드려뻗쳐 등과 같은 간접체벌이 허용되는가?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면서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먼저 허용론자들은 위 규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지도행위를 할 수 있지만, 도구·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만을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간접체벌은 허용된 지도행위라고 본다. 반면 금지론자들은 위 규정은 간접체벌의 허용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간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는 조례에서 직접·간접 구별 없이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용론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부분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위 법령에 반하므로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반면 금지론자들은 이 부분 역시 법령 안에서의 자치법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법령상 간접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는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간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학칙에 따라 이뤄지는 간접체벌은 사실상 허용되어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때에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간접체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의 처분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255 판결)가 있으므로 학생이나 보호자가 간접체벌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과도한 간접체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의 자유 [사례] 선생님의 지도에 화가 난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의자를 던져 공공기물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사안이 발생하자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반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작성토록 강제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의 소리’이다. 그것이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사과를 강제한다면 비록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크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도 사죄광고에 대하여 ‘사죄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조치는 다른 조치와 달리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더라도 추가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구분하여 사과를 강제하지 않고 잘못한 학생에게 사과하는 법을 지도하거나 사과를 권고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는 강제성이 있어서 인간 내면의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를 지도하고 권고하는데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면, 적법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며 양심의 자유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왔을 뿐이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 수요 증가를 이유로 방과 후 과정은 확대돼왔다. 교육, 사교육, 돌봄 기능의 혼재는 학교의 근본적 기능인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방과 후 과정도 소위 가성비가 우수한 것이지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원들은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파업 시 대체 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 갈등마저 심화돼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고 교원 28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방과 후 과정이 교사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방과후학교는 74.4%, 돌봄교실은 78.4%였다. 버티기식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방과 후 과정은 어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방과 후 과정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2~3시간 방과 후 과정 참여가 공격성·우울감을 유발하고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운영 절실 학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실 수업뿐 아니라 방역, 급식, 생활지도 등에 최선을 다했다. ‘교육활동’의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인 방과 후 과정의 무분별한 전가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방과 후 과정은 지역사회 즉, 지자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공간 제공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다. 교육의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학교는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방과 후 과정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MZ세대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미디어 매체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MZ세대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 주변의 2030 세대를 비슷한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 MZ 교사도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워라밸이 중요하다. 퇴근 시간 이후 사생활을 존중하고 본인의 문화 취미 생활 등을 중시한다. 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요한 삶의 가치다. 개인의 삶을 일과 분리해 존중받기를 원한다. 사회에서 교사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학교에서만 수행하고,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의 연가, 조퇴 등의 권리도 보장받으려 한다.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조퇴 쓰고, 원치 않거나 다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회식 자리는 빠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당당히 실행할 수 있는 세대다. 그들은 공정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소수에게 일을 몰아주지 말고 공평하게 각자 업무분장에서 맞춰 일하기를 원한다. 수평적으로 보이는 학교에도 사실 나이와 경력에 따른 위계가 있다. 매년 저경력 교사가 몇십 년 차 선배 교사들과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념과 정치적 이슈 보다는 당장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졸업앨범 간소화,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 공개 등 소소하고 하찮은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MZ세대는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지금 당장의 내 삶을 더 중요하게 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무척 크기 때문이다. 지속적 변화 노력과 자기 성찰 앞으로도 MZ세대 교사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MZ세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연차에 따른 업무분장 구조, 표면적 자율성만 부여된 학급운영과 수업, 관리자 눈치를 봐야 하는 개인 연가, 병가, 조퇴 등을 말한다. MZ세대 또한 워라밸의 의미를 개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 학교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학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교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공간에서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야 모두가 원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그 가수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추천 영상으로 떠서 밤새 그 가수의 영상들을 본 적 있지요? 이처럼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에 관해 수집된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한 추천 영상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유튜브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가 높을 것 같은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마케팅(Big Data Marketing)’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제공되는 맞춤형 혜택은 고객의 소비패턴,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결정돼요. 과거에는 TV광고, 전단지,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타깃층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쇼핑 앱 ‘지그재그’가 있어요. 지그재그에서는 사용자가 연령, 스타일, 상품 유형 등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상품들을 2,700여 개의 쇼핑몰에서 자동으로 골라 추천해줍니다. 방문한 쇼핑몰, 열람한 상품 기록 등을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입점한 쇼핑몰들의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빅데이터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가까운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요. 다만 빅데이터 마케팅을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검색기록, 시청한 영상목록 등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생성한 정보도 결국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 정보가 기업들에 의해 수집되고 아무렇게나 이용된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지요? 편리하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빅데이터 마케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문제 1)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유튜브의 시청자 맞춤 영상추천은 빅데이터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이다. 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가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도록 마케팅하는 방식이다. ③ 많은 사람의 공통된 취향을 바탕으로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마케팅하는 방식이다. 문제 2) 빅데이터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고객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해주는 모바일 쇼핑 앱 ② 주말 상품 할인 이벤트 쿠폰이 붙어있는 대형마트 전단지 ③ 고객의 커피 취향과 카페 방문 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는 대형 카페 문제 3) 기업의 빅데이터 마케팅 과정에서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①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소비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해도 괜찮다. ② 소비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아닌 정보들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생성한 정보도 소비자의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 1)① 2)② 3)①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50대 담임교사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교사 교권 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한 교총 자원의 다각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자에 의해 벌어진 상해·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욕·명예훼손이나 공무 및 업무방해 등 여타 교권 침해 사건에 비해서도 교원에게 주는 상실감과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학습권 침해 등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2차 피해도 크다. 교육부의‘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2017년 116건, 2018년도 172건, 2019년도 248건, 2020년도 113건, 2021년도 239건이다. 교총은 교사 상해·폭행 행위에 대한 대처와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등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임에도 지나치게 느슨한 대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 반면,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총이 지난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제1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4.5%가‘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위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송지숙 KASFO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김한수 경기대 교수가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 남승한 법률사무소 바로 변호사, 배웅규 중앙대 교수,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포럼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사전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kasfo.or.kr)에서 가능하다. 홍덕률 KASFO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관심과 전문가분들의 고견으로 폐교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발굴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등 교원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할 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학교 업무용 전화번호로 통신사 투넘버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A교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음성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번호에 카카오톡 계정이 존재했고 프로필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있던 것이다. 업무용 투넘버를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 청소년단체 인솔 업무를 맡은 A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업무용 번호를 안내하고 통화도 했다. 그런데 학교로 황당한 항의가 접수됐다. A교사의 업무용 번호와 연동된 카카오톡 프로필이 야한 사진과 여성의 상반신이 드러난 동영상으로 가득한 음란계정이라는 것이었다. A교사는 즉시 새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음날에는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상황설명을 하고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부모들에게도 장문의 사과글과 함께 계정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 휴대전화에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삭제해 달라고 했지만, 후폭풍은 컸다. 그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한 학부모는 아무리 결백하다고 이야기해도 ‘몰랐을 리 없다’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교육청에도 신고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후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음란 게시물이 계속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통신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건의사항에 올려 두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전부였다”며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학교가 난리 나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실추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투넘버 서비스’나 ‘안심번호 앱’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월 3000원 대의 부가서비스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들의 개인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과도한 민원제기 및 사생활 감시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용하는 교사들이 꽤 많다. 그러나 언제든지 A교사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나 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교육청은 문제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시 통신사 측에 카카오톡 계정 등에 연동되지 않은 깨끗한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불이행 시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를 넣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개인별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미리 연동 여부를 잘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를 넣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 측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계정 연동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신사 가입을 해지하면 해당 번호가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통신사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나 교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통신사나 SNS 업체 등과 협력해 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교총 차원에서도 교섭과제로 제안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PCR은 우리말로는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고 부르는 검사방법인데, 생명과학 연구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물질만 골라서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유전물질이 증폭되었다는 말은 유전물질의 복제본이 아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PCR이 코로나19 검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약 20cm 길이의 면봉이 순식간에 코안으로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기다란 면봉은 적어도 10cm 이상 콧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은 의심 환자의 비인두(코를 지나 목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묻어있는 분비물을 채취하는 과정이에요. 의심 환자의 분비물을 채취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을 전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CR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만 증폭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분비물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증폭될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증폭될 유전자가 없겠죠? PCR이 끝나면 유전물질의 양을 검사하는데, 유전물질의 복제본이 아주 많아졌다면 ‘양성’,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음성’으로 판정해요. 사실 PCR 검사를 꼭 비인두에서 채취한 분비물로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앗, 눈물 찔끔 흘리게 하는 무자비한 면봉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었다니… 갑자기 억울해지나요? 사실 침이나 콧물 같은 분비물로도 PCR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굳이 코로나 검사에 대부분 비인두의 분비물을 쓰는 이유는 한 번에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 뒤쪽 점막에서 분비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콧물 속의 바이러스 농도도 높거든요. 게다가 바깥으로 나온 콧물은 공기 중에 떠돌던 다른 오염물질과 섞였을 수도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양성’판정을 받거나 반대로 감염된 사람이 ‘음성’판정을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 조금 아프더라도 비인두에서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이죠. 문제 1) PCR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우리말로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고 부른다. ② 검사할 물질에 있는 모든 유전 물질을 증폭시킨다. ③ 생명과학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이다. 문제 2)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PCR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PCR 이후 유전물질의 양이 변하지 않았다. ② PCR 이후 유전물질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 ③ PCR 이후 유전물질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문제 3)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분비물을 비인두에서 채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비인두에서 분비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바이러스의 농도도 높기 때문에 ②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분비물에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③ 비인두에서 채취한 분비물로 한 PCR 검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정답 : 1)② 2)② 3)①
한국교총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담은 교원지위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교원노조법만 통과시킨 것은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타임오프가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타임오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원지위법 등에 관련 규정 신설이 가능하고, 위헌이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교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이 동시에 이뤄졌던 시기에도 상호 교섭권 침해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없다”며 “각 단체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된 상황에서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