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7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원 교육감선거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권은석(64) 전 교육국장과 김인희(52) 전 교육위원, 민병희(57), 조광희(66) 교육위원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또 이칭찬(63) 강원대 교수도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재선인 한장수(65) 강원도 교육감이 3선 고지에 오르려고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이날 퇴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서 선거전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영동지역의 대표주자로 거론되던 함종빈(69) 교육위원회의장은 후배에게 길을 터준다며 최근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로써 선거는 6파전으로 압축하는 모양새다. 교육감은 예산 집행권과 초중등교장 및 교사 인사권, 조례안 작성 등 지역 교육 권한 대부분을 행사하는 수장이다. 지역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강원 교육감선거가 기존의 초등 대 중등 후보자 간 대결 구도에다가 진보와 보수, 영동과 영서 등 이념과 지역으로 복잡하게 얽힌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권재진 민정수석등을 긴급 소집해 관계수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는 학교장 및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일회성 사건으로 파악하지 말고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긴급 수석회의까지 소집해 입시부정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연일 강조했던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또 잇따른 '교육청 비리'를 언급, "학교장이 돈을 받고 부임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누가 교사를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 인사 비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감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황을 파악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 또한 중장기적 개선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전주 크레용유치원 ▲전주 제이그림 유치원 ▲군산 서해대학부속 유치원 ▲익산 영등파랑 유치원 ▲익산 한서유치원 ▲정읍 고은 유치원 등 6곳을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한 유치원당 수용 인원은 20~25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와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으면 대상 유치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이다.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키는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마음들은 얼마나 자라있을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경쟁의 사슬에 옭매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방학은 말 뿐일 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가랴, 혹은 개인과외 받으랴 마음 놓고 쉴 틈이 없었을 아이들이 짠하기도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만나게 되는 아이들의, 봄처럼 싱그럽고 풋풋한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방학동안 학교는 조용했고, 귀찮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 골치 아플 일도 없었다.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동안 차분히 스스로를 돌아다볼 시간이 있어 좋았고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재충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무한정 쉴 수만은 없는 법.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가르침의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 겨울을 인내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수액을 빨아올려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나무들처럼 무지개빛 꿈을 펼쳐 나가는 아이들. 생각하면 하나하나 더 없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 줌으로써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교육자의 역할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업의 일차적 가치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라지만, 교직은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교육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투철한 사명감일 터. 자신에게 부여된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스스로 깨닫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에게 있어 보수의 많고 적음, 근무조건의 좋고 나쁨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일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긍지와 보람을 느끼느냐가 중요할 뿐. 최근의 한 교육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권위 상실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 교직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여기서 선생님들의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이 떨어지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낀다면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무조건 믿어 달라, 존경해 달라 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나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임에 주목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모범전형으로서의 교육자 스스로 존경받을만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닐까.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도 마찬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도적으로 법제화되기 이전까지는 교육활동의 잘잘못에 대해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교육적 성과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던 관계로 우리 스스로가 안일과 나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덕적 가기관리에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교육 비리와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앞에서 스스로가 교육자임을 밝히기 부끄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이를 우리 교육계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엄정한 자기성찰과 함께 근본적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교육계가 온통 비리집단인 것처럼 떠드는 작금의 언론보도에 휘둘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사기가 절망과 탄식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요즘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의 교육자 99%의 선생님들이 허욕과 명리를 추구하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기에 오늘 이만큼의 교육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일수록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고 교육자는 그 꿈을 일구는 저마다의 작은 밀알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비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생쇼’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관할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간부 1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현직 교장 2명이 다시 구속된 것. 마치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장들의 방과후학교 뇌물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전북에선 교수채용 조건으로 2명에게 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느 사립대 총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육계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비리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덩달아 검찰이 바빠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장학사시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교장공모과정에서마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심사위원인 학교운영위원의 1천만 원 요구사실을 들은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펄쩍 뛰는 학부모도 있지만, “교장되는데, 그 돈만 들겠냐?”, “적게 요구했구만!”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런 반응이 무얼 의미하겠는가? 금품수수는 기정사실이지만, 단지 업자와의 검은 커넥션과 다를 뿐이다. 교원들은 신분상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 여간해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점만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교감 승진관련 금품비리사건은 지난 해 1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유일하다. 이를테면 금품수수 범죄가 관행화·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 요컨대 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들인 돈을 그 직에 있으면서 회수하려고 하니 검은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느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에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가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이유이다. 교육계비리 사슬이 그렇다면 단숨에 척결될 일이 아니다. 시늉만 하다 끝낼 일이 아니다.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파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그렇게 적용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금품수수는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교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낙인을 찍히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가령 장학사나 공모교장을 대할 때 얼마 쓰고 갔나, 농·축협조합장을 보면서는 얼마나 돈을 뿌려 당선되었나 하는 식이다. '교육계 비리와의 전쟁’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문직시험 및 교장공모 심사점수 공개원칙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주는 교직원 모두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교단에서 영구퇴출시키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래도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금품수수인지라 근절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것이 대다수 ‘착한’ 교직원들을 비롯한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번 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섭 관행의 개선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교원 대체 군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론에 급부상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대체 군복무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따라야 하고,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봉급 인상, 공무상 재해 인정 등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 교섭·협의안에 담긴 교원 공로 연수 조항은 시급한 문제다.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방안을 교원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 건은 현행법에 ‘교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에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직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서상의 휴가로 의미가 없다. 즉,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직은 반드시 독립된 개인이 업무 수행을 대신해야 한다. 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배 교사의 몫이 된다. 결국 퇴임 예정인 평교사는 휴가도 못 내고, 퇴임식 당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개념의 정책이 없고 문서로만 보장되는 휴가는 오히려 교직 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가 보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다. 또 평생 동안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온 사람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삶도 20년 내지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교직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붐 세대가 경제 활동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들의 은퇴는 그들만의 경제적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재취업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공적(公的) 시스템이 미래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군인도 퇴직 전 사회 적응을 위해 현직에서 떠나 직보반 교육을 받는다. 일반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퇴직 후 개인에게 펼쳐질 제2의 삶의 기회를 위한 정보와 준비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퇴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금 관리 공단 등에서 퇴직 예정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은 기간이 짧고 내용도 교양 교육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제2의 직업 혹은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결국 퇴직 공로 연수 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교육도 부실한 것이다. 짧게 보면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사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고,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퇴직 교원에 대한 교육비용은 미래 사회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실현되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따라서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퇴직 교원 공로 연수 및 퇴직 준비 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행동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 오래 산다는 의미 노자는 '죽어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다(死而不忘者壽)'라고 했고 '논어'에는 '인자수(仁者壽)'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래 산다는 뜻은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만 오래 살고 이름은 오명을 썼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형용사로 살펴본 '어질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입니다. 교직 경력 30년 동안 나를 거쳐간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바로 '어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나는 12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1년 동안 가장 강조한 교육이 바로 어진 사람, 즉 아이들 말로 옮기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같은 책으로 공부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보다 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른생활 시간이나 착한 어린이 상을 추천할 때 반드시 아이들의 의견을 묻곤하는데, 그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와 내가 생각하는 착한 어린이의 기준이 똑같음을 봅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교과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아이들과 나의 착한 어린이 선발 기준에 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떤 아이는 영악함이 지나쳐 매우 이기적이고 다른 아이가 칭찬을 받거나 자기보다 잘 하는 것조차 심술을 부리고 은근히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이제 겨우 2학년 짜리 아이가 그럴 때 담임인 나는 그 상황을 결코 지나치지 않고 타이르거나 충고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며 아무도 몰래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가 그 행동을 고쳐서 친구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 마디로 정이 안 가는 아이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를 하거나 자기 짝에게 친절하게 하는 일이 드문 아이, 선생님이 안 보면, 언제든지 친구를 따돌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친구를 울리는 아이인데 학과 성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볼 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성적올리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정작 친구들과 어울려 살거나 배려하는 마음은 말 그대로 꽝인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목적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의 생활통지표를 쓰는 일은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의 신경이 쓰입니다. 있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화하여 써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써서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살 이전에 완성되는 도덕성(양심, 정직성) 부모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옥에 티가 담임 선생님 눈에는 보인답니다. 아직은 내면의 자기를 숨기기에는 순진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투명하게 보이는 어린 시절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도덕성이나 양심의 발달은 어린 시절에 완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하교 저학년 시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도 잘 할 수 있지만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동은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근본이나 씨앗을 말하는 것이니 일시적으로, 착한 행동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감성 교육'을 강조하는 지도 모릅니다. '착한 아이' 교육은 바로 인성 교육의 핵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귀가 따갑게 듣지만 막상 챡한 행동을 해야할 상황에서는 자기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기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부터 자기만이 최고라는 칭찬에 익숙한 아이, 공부만 잘하면 뭐든 괜찮다고 관대한 부모님의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살거나 친구를 받아들이거나 나보다 못한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착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너무 영악해서 정이 안 가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경쟁 일변도로 나가는 사회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자신만이 최고여야 한다는 '이기적 유전자'가 너무 강해진 탓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이기심,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음식조차 농약과 살충제로 범벅인 세상, 용돈이나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존속을 해치는 일,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를 누르기 위해 뇌물과 금품으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자리잡게 되어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이제 다시 인성 교육에 몰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는 것은 결국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착한 행동이어야 함을 변함없이 가르치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할 책무임을 무겁게 깨닫습니다. 날만 새면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이 넘쳐나서 눈과 귀를 막고 싶은 요즈음입니다.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어둠이 깊을수록 더 희망을 품고 새 살이 나오도록 채근하며 자녀 교육, 제자 교육에 힘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흉보기보다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르치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생각합니다. "너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가 가진 귀한 재능을 한 순간의 판단 착오와 옳지 못한 이익에 눈을 팔지 않아야 한단다. 부당한 욕심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 마음의 소리에 민감해야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진 사람이 오래 산다는 노자나 공자의 철학은 요즘같은 물질만능 시대, 학벌과 경쟁사회에서도 기본 덕목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더 빛을 발하는 덕목입니다. 어떤 조직에서건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소나무가 돋보이고 질긴 기다림과 맹추위 속에서 향을 잃지 않는 매화의 향기를 지닌 사람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오래 가는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착한 마음씨와 선한 동기라는 것을, 올해에는 더 많이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는 인생은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사는 길을 당당하게 가는 비장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법구경에서 낯짝이 두꺼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학년말 종업을 며칠 앞둔 때였다. 우리 반의 체육수업은 교담이 하고 있었고 담임인 나는 체육교과 중 보건 영역 수업만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겨울방학 이전에 체육수업이 모두 끝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옆에반 선생님은 교육과정의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운동장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공차며 놀라고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반 아이들은 너무도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반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라고 졸라 대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일 그렇게 해주마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럼 강당에라도 가서 피구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강당은 유치원이 졸업식 행사를 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불만의 표현으로 교사인 나에게 욕을 했다는 것이다. 직접 듣지는 못했으니 전해들은 말로는 ‘아~, ××년이 체육도 안 해줘!’ 라고 했다는 것이다. 너무도 충격이 컸다.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이렇게 크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을까? 자괴감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는 두 아이를 불렀다. 그두 아이는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운동을 좋아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크게 교사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행동이 거칠지도 않고 그저평범한 남자 아이들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1년간 잘못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제부터 난 너희들의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선생님 제자명단에서 빼고 이제부터너희 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으마.”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도중 교사인 나도 사람인지라 울컥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솟았다. 아이들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이다. 이제 그만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먼저 교실 밖으로 나왔고 가까스로 연수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삼십분도 채 안 되어서 두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며 아이들과 함께 빌었다.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준 부모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있었다. 물론 철없는 아이들의 철없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너무 막 한다. 잘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도 “아, 짜증 나”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자기들끼리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졸라’, ‘지랄’ 같은 욕을 한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켜야할 규정을 정해 놓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장은 절차에 따라 부모를 학교로 호출해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고장에 규정 위반 사항과 당시 상황, 학생의 반성 내용, 담임교사 성명 등을 기입한 후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이를 3부 복사해 담임교사와 학교, 해당 교육청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리퍼럴(Referral)’로 불리는 이 경고장을 3회 받으면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고 문제 학생들만 모아 교육하는 특수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다. 단,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 일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뭔가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일로 선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또 한 선생님은 서울에서 얼마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나무라자 선생님의 면전에 대 놓고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아직 교단에 발을 딛기도 전인 그 기간제 선생님의 충격은 나보다 더 컸던 듯 했다. 그래서 며칠간 울고 다녔다고 한다. 그 동안 동료나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욕을 들었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기는 했었다. 그런데 그런 욕을 내 반 아이가 나에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1년간 너무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려서 선생님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뒤따라 걸으면 마치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 홱 돌아보며 ‘너 나에게 욕했지?’ 하며 묻곤 한다고 하셨다. 평소에 나는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를 얕잡아 볼 정도로 무르게 대하지도 않는다. 엄하게 대할 때는 체벌을 가하지는 않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야단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는 야단 칠 때조차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게 평소의 나의 교육관이다. 그리고 평소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은 사람임을 강조해 왔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는 제일 가까이서 가장 빠르게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므로 나에게 마음껏 의지하라 했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을 돕지 못했고 적어도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인성교육에 참담히 실패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겠다 약속했고 그러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너무도 허무했다. 나의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난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해 반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교사로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교원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50~70%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의 30-50%보다 등급간 지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30%를 선택했었다. 최저수준인 50%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폭이 20%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50%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관내 학교는 60%, 7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0%는 아예 지급기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기관장은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50%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60%와 70% 뿐이다. 이것이 자율이란 이야기인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자율권 자체를 막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율일 뿐 내면은 타율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업무처리 요령에는 분명히 50%가 빠져있다. 이 뿐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학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은 경력요소는 넣지 말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중요한 것은 지침에서 결정하고 곤란한 것만 학교에서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자율인가 묻고 싶을 뿐이다. 평가요소 중 경력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옳다. 물론 경력이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필요하다. 모조리 다 빼버리면 경력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학교의 경우 평가기준 예시를 보면 오로지 담임을 맡은 교사만이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돼있다. 담임업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최하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력을 평가요소로 선택한다고 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모조리 경력을 빼 버리면 최하등급은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경력많은 수석교사의 경우, 당연히 컨설팅 활동등을 해야 함으로, 담임을 맡기 어렵다. 국가에서 내준 자격으로 수석교사 역할을 했음에도 담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경력을 빼버리지 말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가급적 반영비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무늬만 자율이고 속내는 타율인 현재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옳다.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문제시 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이의 개선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차등지급폭을 높이는 것에만 사활을 걸고있다. 일선 현장의 분위기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차등지급폭을 높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 모두가 마음이 편치않다. 지금의 현실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무조건 차등지급폭만을 높이는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의 불합격 여부가 출신 중학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6일 "합격의 일괄 취소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정 추천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부정·편법적으로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250명의 학생을 상대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서 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취소의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하면 학생의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추천전형 취지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부정입학 의심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교별로 여러 명씩 분산돼 있어 심층조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자율고와 중학교의 '도적적 해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처리 문제를 다시 일선 학교에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측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공동 감사를 벌여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고서 합격이 취소되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자율고에서는 정시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해당 학교가 최근 수준별 학급을 편성했는데 우수 반에 들어간 상당수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학부모 10여 명은 "교육당국이 잘못을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시교육청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교육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첫 학원식 영어 공교육기관으로 불리는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신당동 광희초등학교 내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별관 건물. 다소 허름한 듯 보이는 이 건물 안에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서울 등 전국 4곳에 설치한 거점영어체험센터 중 한 곳이 들어서 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거점(자치구) 단위로 초등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하고자 도입됐다. 중부교육청은 당시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내부를 수리하고 과학체험반, 문화체험반 등 주제별 교실 7개와 8천권의 영어책을 보유한 영어전용도서관 등을 꾸몄다. 이날은 방학에만 운영되는 영어체험캠프와 방과후학교 과정 마지막 날로 중구 일대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학생 50여명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과학체험반의 고학년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 지시에 따라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저학년 학생들은 전자칠판 위에 그려진 동물그림에 맞는 그림 조각을 붙여 넣는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과학체험반 원어민 지도교사인 아담스씨는 "환자, 의사 역할을 맡아 병원 놀이를 하거나 공룡화석, 비누, 곤충모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어를 거부감 없이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실 한쪽에는 체험수업을 위해 인체모형도 등이 갖춰진 진찰실도 마련돼 있었다. 학기 중에는 연령에 따라 유아반, 저학년반, 고학년반, 영어수준에 따라 5∼6학년을 위한 독해(뉴스페이퍼) 과정, 4∼6학년을 위한 토셀(TOSEL.4∼6학년) 과정 등이 운영된다. 수업시간은 매주 2∼3일 가량되지만 수강료는 월 3만원, 1년 36만원 수준이다. 운영 책임을 맡은 이재섭 광희초교 교장은 "설립 초기 지원자가 가까스로 정원을 채울 정도였지만, 최근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경쟁률이 1.5대 1까지 올라갔고 타 자치구에 사는 학부모까지 수강 가능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다"며 "사실상 공립형 영어학원"이라고 말했다.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상당수 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교실과 다른 점은 뭘까. 영어체험교실은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됐지만, 학생 규모 때문에 기껏해야 2주에 1∼2번 수업이 이뤄져 '영어 맛보기'밖에는 안된다고 중부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점옥 교육장은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영어체험교육 기반이 잘돼 있고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외 어학연수에 버금가는 영어사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360여명 중 절반 이상은 센터가 설치됐을 때부터 공부해온 학생들이다. 영어 공교육 기관으로서는 수용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지만, 중부교육청은 "현재의 지원률과 지속성이 필요한 영어교육 특성을 생각할 때, 적정 인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전국적으로 모두 220개로 확대 설치됐지만, 학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교육당국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물의를 빚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45개교 중 10개교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13명 등 모두 33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으로 학생이 옮기지 않는 이상 졸업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편애 논란 등이 일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 배정 때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동일학교 배정을 제한했으나 학교 선택권 박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그다음 해부터 제한조치를 풀었다. 현재 고교 배정은 선 지원 3곳, 후 지원 5곳 등 모두 8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불배정은 않고 있지만 배정원서 작성 시 부모 재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배정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동일학교 근무에 대해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의식해 별도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평가 업무 배제, 자녀와 같은 학년 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제, 시험감독 때 자녀의 학급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학교 근무 제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 학교로 전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을 전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있다는 것이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상피(相避)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고와 구암고, 상인고 등 대구시내 3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 강동고와 경북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하고 교장 공모제, 100% 교사 초빙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 35%까지 보장받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중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게 한 학교이다.
한국교총은 22~24일 박옥미(경북대 교수), 신화용(울산일산중 교사), 주광진(서울보라매초 교장) 감사(사진 왼쪽부터)로부터‘2009년도 교총 기말감사’를받았다. 감사들은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이행결과 점검, 2009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의 잠재력 손실이 있고,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미흡했으며,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교육의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진단과 함께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교과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돼 목적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 교과교실지원센터가 설치됐고,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한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 교과교실제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교운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학교운영 방식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과 시설 전문 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교과교실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교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등 약 2000여명에 대한 역량 제고 연수 등 실시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교실제 운영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했고, 앞으로 각 교과마다 교과교실내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초점이 맞추어진 교수·학습 모형과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교실제라는 새로운 교실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이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교과교실이 혹한의 겨울공사로 완공되지 못한 학교, 시간표 편성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문제점 진단 부족 등의 과정이 점검과정에서 극소수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학교 관계자의 노력으로 곧 극복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의 본질은 의사의 자치에 있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교육자치를 전제하는 한 그 본질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다.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고 해 이것을 교육자치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자치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이번의 개정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개정한 때부터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 개정이 충격을 준 것은 그나마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어두었던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국회가 지난달 18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감 제도도 유지는 하되 4년 후 선거부터는 자격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 폐지하거나 교육 부지사 제도, 혹은 시․도 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돼 시·군 단위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인 1961년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폐지됐으며, 이후 약 30년간 정부가 교육위원들을 임명하는 휴면기를 겪게 됐다. 그러던 중 1991년에 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시·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립됐다. 이 제도 역시 그 시행과정에서 1997년과 2000년 등 몇 차례의 개정을 겪고 결국은 2006년 12월 이 제도의 핵심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통합되는 법 개정을 겪음으로써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이번의 법 개정으로 2014년 6월30일부로 완전히 역사 속에 묻혀버릴 상황을 맞게 됐다.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자치기관을 별도로 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유럽형과 양자를 완전히 별도의 자치단체로 구분하는 미국형과도 구별되는 제3의 유형이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휴면기 제도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나름대로의 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해갈 수 있는 터전을 확보했으나 결국은 또 다른 민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도의 이러한 폐지는 교육행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들을 교육행정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축시키고 교육계 전반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위의 교육자치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이것의 위헌성을 심판해줄 것을 구하는 것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자. 헌재는 그동안 한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속에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이 있음을 간파해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요구를 절대시해 비정치기관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정치기관(국회의원·대통령 등)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위원회가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는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이 헌법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번에는 아예 교육자치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위의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근본적인 숙제를 안게 됐다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 이 번 법 개정의 위헌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외부에 보낸 공문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문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으나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문량이 2.9%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파주가 48%, 안양과천이 46%, 성남이 33%를 각각 감축한 반면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은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 출력을 금지한 데 이어 관행적인 행사 및 회의 개선, 위임·전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2명), 강원(101명) 등은 교사 정원이 크게 감축됐다. 결국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사를 대거 경기 등으로 보낸 것이다. 교과부는 “택지개발 등 인구유입이 일어나는 경기도 등의 교원 부족과 별거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방출한 시도는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50명이 넘는 중등교사가 빠져나갔지만 도서벽지가 많은 도 특성상 학교 통폐합과 학급 수 감축이 어렵다”며 “궁여지책으로 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내외서 38, 9명으로 높이고 순회교사 수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체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37명을 새로 채용하고, 순회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도 조금씩 늘렸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이 10명이라 해도 학급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보정지수를 통해 농어촌을 배려하고 있지만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이하 학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저출산 추세와 경기도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할 때, 도 지역의 과감한 학교 통폐합, 순회교사 활성화 등을 주문한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소규모 학교를 감안해 도 지역의 기준 학생 수를 대도시보다 5, 6명 낮게 설정하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당 교육청이 적정 학급규모를 유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기조를 유지해 교원이 형평성 있게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단순 경제 논리나 학생수 기준을 강조한 교원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들 학교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예술중학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윤성태)은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인 '계원예술학교'를 설립해 26일 개교한다.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에 142명을 선발한 이 학교는 예술학교로는 유례 없이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 조교 출신 미국인 과학교사, 외고 유학반 출신 영어교사, 한국·캐나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학교사 등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 선발에 공을 들였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입학 전 수업결과 전체 학생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이 가능했다"며 "학생수준에 맞춰 영어수업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교육 강화 차원에서 독서, 한자, 토론교육 등도 도입하고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국 아이들와이드 예술학교를 비롯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예술 명문학교와 교류를 추진한다. 전공과목의 학습과 레슨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계원예술학교 김명규 교장은 "원석과 같이 잠재된 끼와 재능을 보석으로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다"며 "전 과목 영어병행 수업과 폭넓은 인문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 예술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 파라다이스 그룹이 설립한 계원학원은 기존의 계원예고와 계원디자인예술대를 합쳐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 보내 지난해 2개월 근무한 교육공무원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해당되는 휴가는 질병 또는 부상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 휴가, 공가 시간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2개월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교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도 교과부는 두달 근무자 중 7시간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른 해당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교총은 8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 특별 휴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 교총은 두달 근무자 중 공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와 2, 8월 퇴직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