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공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교사 임의로 두발·복장 지도 엄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학교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내용,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그리고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하고, 교사 개인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 ●● 학칙 제·개정 시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현행 시행령을 보면 학교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학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이 학교공동체의 실질적이고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 프로젝트(Wee project)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위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교과부가 추진해 온 위 프로젝트는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 촘촘하고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위 프로젝트의 관련 훈령을 정비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감성과 소통의 학교생활지원서비스로 학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교과부는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려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도 신설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시도교육청의 학칙 제·개정권을 박탈했다 할지라도 학교의 각종 예산지원, 평가 등을 도맡고 있는 교육청에 밉게 보이기라도 하면 당장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너도 나도 학생에 대해 ‘노터치’ 등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된다.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학생, 학생에게 맞는 교사,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교사에게 전화하여 따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교권이 추락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꼴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학생에 대해 무관심, 무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지도부는 당연히 기피 1순위 부서가 되어버렸다. 이렇듯 점점 어려워만 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헌신적 사명감에만 의존하여 생활지도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까지 내놓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근본 방법을 찾아 치유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깊이 다가온다. [PART VIEW] 맞고 자란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다. 학교에서 수십 년간 학생을 지도하면서 보아 온 공식이다. 신입생 때 선배가 무섭다고, 선배한테 맞았다고 울며 달려온 학생은 십중팔구 선배가 되어 후배를 똑같은 방법으로 길들이곤 한다. ‘아이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이 모든 이야기는 주는 대로 받는다는 뜻이리라.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줄 때 부메랑이 되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듯 혼란한 교육현장에서 생활지도의 분명한 기준은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자’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지도에 손을 댈 수 없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해도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학생들은 더욱 혼란해하며 날뛰고 있다. 생활지도의 중핵은 상담이다. 상담은 무조건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다. 학생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할 때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자.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소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자. 저마다 소질과 적성을 찾아 자신의 꿈을 키우도록 해주자. 학생을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자. 교사의 생각을 바꾸자. 교사가 생각을 바꾸면 그 만큼 학생이 눈을 뜨게 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합류하자! 우리 문화는 무엇이든 너무 끝장을 보려 하는 것이 문제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지나치게 교사 중심이었던 본질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며 언젠가부터 학급 칠판 앞에 있던 교단을 철수시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교사와 학생이 친구인지 사제지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볼 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모든 생활지도 규정을 없애야 하고 그것이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헌신하여 엄격한 지도를 한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여 그렇게 지도한 것인가? 물론 그 시대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엄격한 지도는 달라져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차분히 한 번쯤 생각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적절한 교육의 정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하다. “학생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날뛰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지도를 해 나아가야 할 지 몰라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무너지는 학교문화를 보며 이대로 학교가 무너지게 그냥 바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열변을 토하는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 같다. 영국의 ‘썸머힐’ 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루소의 ‘자유 방임론 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소극적인 교육이 최선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희망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서 찾는다. 이제 인권조례니, 법적 조치가 무엇이니 등을 따지며 시시비비를 가리고만 있지 말고, 어떤 교사의 행동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행동인지 다시 교육의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시작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아무리 혼란한 시대여도 교육의 힘은 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사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려했던 교육의 공동화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 교사는 ‘교육의 힘’임을 명심하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 사명감으로 교사의 본분을 다하자. 이것이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사 업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상상외로 엄청 많고 수업은 교사 업무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어요. 교사란 직업은 정말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는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았죠.” 20여 년 전 사범대 교생실습 과정에서 교사 업무가 학교 밖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교사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 모(43)씨의 말이다. 그 이후로 20여 년이 흘렀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어떨까? ‘새 교육제도는 새로운 업무 추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발표·추진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교원업무 경감’은 현재까지도 교육계의 풀리지 않은 숙제다. 충남 서산의 한 공립초교 교무부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수업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 기존 수업일수 205일을 190일로 줄이기만 하고 수업시수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195일 이상을 수업일수로 잡으니 수업시수는 주 30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3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토요일에 등교하다보니 교감과 교무부장, 담당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출근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 학교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제도 업무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그는 “공모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학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항목이 학교평가와 관련돼 있어 공모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의 경우 1학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부진학생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학교 평가 등의 경쟁구도와 질보다 양에 얽매인 대회 참가가 교사의 업무를 과중케 한다는 말이다. “학교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 교육보다는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범사회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사들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인원 보충 없이 이와 같은 업무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니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공문서 감축 실적 평가체계 명확화 해야 교과부가 발표한 ‘2012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서 지속적 추진 의지를 담은 공문서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반응이다. 유양옥 개봉중 교감은 “공문서 양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4월 이후 다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공문서 감축한다는 공문이 더 증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또 단순안내 및 공지 공문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을 활용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학교에서는 게시판까지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금만 가공하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매번 학교에 요청하거나 같은 자료를 이중 보고토록 하는 것, 서고에 이관돼 파악이 곤란한 과거자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보고를 요구하는 등 배려와 지원이란 교육행정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관행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나마 교육활동과 관계있는 공문서는 ‘양반’이란 말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에 따르면 ‘학교 반경 내 유흥업소 수 조사’처럼 교육과 무관한 공문까지 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공문서 감축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한다고는 했지만 감축 분량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용숙 상명고 교장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강제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파급력도 줄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와 하급교육기관, 상급교육기관 간의 행정적 역할과 관계를 명확하게 강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효율화 시스템이 효율성 저해? 업무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각종 시스템은 오히려 교원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잦은 시스템 변경과 사전 교육 부족, 복잡한 사용법, 동일 내용의 중복 입력 등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원 청담고 교무부장은 “예전에는 내부결재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에듀파인이 등장하면서는 구매처, 구매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며 “사실 교사들은 조달청 가격도 잘 모르고, 여러 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듀파인 도입이 교사들에겐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사가 일일이 물품 값이나 종류 등을 직접 조사하고 에듀파인으로 기안해 물건을 구입하면 행정실에서는 물건 값을 지불하는 일을 한다”는 한 교사는 “청소도구나 컴퓨터 구입도 교사가 일일이 물건을 정하고 기안해 구입하고 있다”며 “가르치는 데 필요한 물건은 교사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PART VIEW] 인원 보충 없는 업무분장은 ‘조삼모사’ 명확한 업무분장의 필요성은 늘 대두되는 문제다. 사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업무를 교육을 위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명확화 해 교사·행정실·업무보조요원 업무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업무가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이번에 교과부가 제시한 업무분담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인원 보충 없이 교육지원전담팀 등을 만드는 것은 교사들이 하던 기존 업무는 그대로 두면서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교과부의 업무분담안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제시한 것이어서 이 안을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학교재량이다. 한 중학교 교감은 “교과서 신청·배부, 전·입학 처리, 공기질 측정, 회계직 채용, 에듀파인 업무, 저소득층 급식·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의 업무는 행정실 업무라 생각하는데 교사가 맡아서 전부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무부장은 “예를 들어 장학생 선발 업무의 경우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받아 결정한 후 기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개하고 “교사가 담당해야하는 행정업무도 존재하므로 이를 많이 담당한 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줘 업무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수업을 줄여주면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더 많이 맡으라고 하면 과연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교사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명확한 업무분장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업무분장은 실제로 교사 업무를 줄여주기도 한다. 전교 학생 수가 약 40명인 전남 구례동중의 경우 교무행정사 2명, 인턴 1명, 부장, 교감 총 8명이 에듀파인과 보고공문을 100%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해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다. 일반 교사는 담당 업무 계획과 추진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교무행정사는 업무 기획 보조, 단순 업무 보조·단독처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추진한다. 정혜인 교감은 “주변 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과 학생지도는 담당 교사가 추진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처리, 일지 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는 교무행정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50% 이상 교사의 업무 경감효과를 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무지개학교와 같이 장기 과제로 추진되는 경우는 교무행정사가 기획업무까지 담당하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교무행정사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정규직 형태로, 사범대학 출신 위주로 선발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조요원의 신분 보장, 전문성 필요 업무보조요원의 전문성은 구례동중 사례처럼 교사들의 실질적 업무 경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용한 업무보조요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보조요원의 직업적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현재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10개월 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만족도나 업무만족도, 책임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보조요원 활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우선 이들을 위한 직업적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업무보조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기안권을 주는 등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업무보조요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학교 내 정규직과 갈등요소를 안고 가면서까지 이들을 교육하고 학교에 적응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 수를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업무 경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교 교무부장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를 확충해 학급경영, 생활지도, 교과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무부와 연구부 등 보직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업무보조요원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배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교과부가 제시한 교육지원전담팀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유양옥 개봉중 교감 역시 “교육지원전담팀에 속하는 교사도 담임과 똑같이 학생 지도와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 보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전담팀을 기피하는 등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업무보조요원을 더 지원해 해당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던가 교육지원전담팀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 교과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현장이 요구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분명해 보인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대폭 확충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 업무보조요원을 충원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중원 청담고 교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구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며 “교사 역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교사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십년대계는 아닐지언정 우리는 일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 단위 학교평가, 전국학업성취도 결과, 학교성과급 차등지급 등 당장의 실적위주 교육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 한 달 시달 공문 1035건 교원은 학년 초 상위기관들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200여 쪽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업무별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원별 권한관리, 교육과정 편성, 신입생 업무처리 등의 일을 처리한다. 이 시기에 각종 공모계획서에 시달리고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파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학교 홈페이지 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이버 가정학습, 봉사활동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학교 업무 중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업무는 업무포털의 시스템관리에서부터 학교 네트워크 관리, 교육·교원용 컴퓨터 구입에서부터 관리까지, 그 외에도 홈페이지 관리, 개인정보 관리,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관리, 요즈음에는 화상회의나 화상수업을 위한 준비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업무 특성상 교원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벅찬 일이다. 또 학교에는 싸우는 학생, 다치는 학생, 고민하는 학생, 반항하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과 씨름하며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 신문에서 ‘6학급 11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한 달간 내려온 공문만 1035건’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공문이 매일 장마철 굵은 빗방울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이를 처리하느라 허덕인다. 공문 중에는 각 영역에 필요한 계획을 요구하고 실천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공문, 대회 및 학부모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 몇 년 전 실적까지 들춰내라는 국정감사나 교육위원의 자료요청 공문, 본교와는 관련이 없는 공문 등 마주 대하고 있으면 저절로 두통이 생길 지경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 교원은 학교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출장도 다녀야 한다. 교내에는 15여 개의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 개최를 위한 계획, 안건 수립, 회의, 결과 처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2011학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에서부터 장소·인적·물적 자원 섭외, 지도자료 개발, 학생 지도, 에듀팟 입력자료 지도, 예산 운영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원의 몫이다. 집중이수제에 따른 전입생 몇 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미이수 과목을 개설하여 지도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 외에도 교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지면으로 다 열거하지 못할 만큼 산재해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학교 폭력과 싸우는 교원이 아니라 학교폭력 공문과 싸우는 교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말하는 것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은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펴 성장하게 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를 인지한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실적위주의 정책이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인류는 그 시작부터 후세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동안 계속됐다. 그런 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가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오늘날 학교는 후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심에 있다. 그런 만큼 학교가 가지는 의미도 복잡다단해졌다.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생들은 왜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서 교사는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쟁 속 본질 상실한 교과교육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가는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과를 통해 지식을 가르치며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이 교과가 목표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교과교육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공부는 그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다.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교과공부는 교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교과공부는 세속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더 강하게 다가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하는 교과공부는 경쟁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곳이라고 느껴질 때, 학생들의 마음은 교과공부가 형성하고자 하는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친구는 함께 하는 가까운 사이인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경쟁자가 된다. 지나친 경쟁의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심성을 갖게 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과가 추구하는 참된 교과 목표를 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컨대, 도덕교과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교과다. 도덕교과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 형성의 바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과교육을 통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려 인성교육을 바르게 실시한다면 굳이 다른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도 지식 위주의 성적 향상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도달하는 교육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의 지향점은 바른 인성 교과교육은 각 교과의 지식 및 기능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식 및 기능을 토대로 하여 바른 인성을 지닌 인간, 창의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책자와 자료 등이 개발되어 학교현장에 보급되었으면 한다. 인성과 창의성이라는 교육과정의 양대 목표는 결국 교과교육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호(61·사진) 울산 다전초 교장이 최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 ‘다전댁 둘째 아들’을 발간했다.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 가족의 따뜻함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어 책을 썼다는 이 교장은 “가끔 못난 생각을 하다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뒤늦은 효도를 드리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길 위의 시간들’, ‘뿌리 깊은 나무’ 등 4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부모님께 쓴 서간문 형태의 서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제사 때 읽었던 축문, 어머니의 행장기, 신문배달 이야기, 외가와 고향 이야기 등 부모와 자식, 부부의 이야기 등이 담겨있다. 1974년 교사 생활을 시작해 길천초 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 교장은 사제 공감 글 모음 ‘그때 그 교실로 향하며’와 교단일지 ‘다만 힘을 쏟을 뿐’을 출간한 바 있다.
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하면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인터넷을 끊는 등의 조치를 한 정황을 보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다는 학교와, 집단 따돌림 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학부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본지 2월13일, 5월14일자 참조)
또 한 번의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린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엔 다소 완화된 느낌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이 그 발원지라 할 충남 논산에서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연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씁쓸했던 기분은 가시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까닭 없이 교원들을 매도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또 스승의 날 선물 대상에 교사가 40%의 학원 강사보다 훨씬 낮은 23%로 2위를 차지한 어느 백화점의 설문조사 때문 씁쓸한 것이 아니다. 애들에게 대놓고 “선물 안 가져온 사람 일어나봐” 하며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교사의 개념 없는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머리 왜 때리냐”며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남중생’, “교사 무릎 꿇린 여중생들”, 선생님 머리채 흔든 학부모에 고작 벌금형의 약식 기소 따위,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져서만은 아니다.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교육당국의 사후약방문격 경고 때문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껌 한쪽도 학생들로부터 받지 말라”는 편지 때문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촌지 따위를 받아먹어 그걸 예방한답시고 사제간 자연스레 우러나는 인간적 정마저 차단하는 것인지 쓴웃음이 절로 나긴 하지만, 그 때문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 그나마 단절되어서다. 전주·익산처럼 스승의 날 아예 학교 문을 닫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전 날 하루 쉰 군산 지역에선 스승의 날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내 기억으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스승의 날 정상수업이다. 요컨대 기념식이나 사제간 족구 같은 간단한 행사조차 없이 평소처럼 일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실 나는 무슨무슨 날을 싫어한다. 예컨대 1년 만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귀빠진 날 아내와 딸들이 케이크에 축하 노래라도 부를라치면 질겁하며 못하게 하는 식이다.그럴망정 어찌된 일인지 기념식이나 교실 속에서 스승의 날 노래만큼은 꼭 듣고 싶다. 이를테면 선생님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셈이라고나 할까. 알아보니 학생회에서 기념식 등 나름 준비를 해 왔는데, 맙소사! 교장이 거부한 것이었다. 교장이 학교 경영 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거리가 먼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나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8월말 퇴직 교사의 건의 등 가까스로 스승의 날 정상수업만은 피하게 되었지만, 씁쓸한 기분은 여지껏 남아 있다. 이제 스승의 날 씁쓸했던 이유는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아직도 교장 말 한 마디에 의해 돌아가는 학교라면 스승의 날은 없어져야 옳다. 교장의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인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직원이 스승의 날에 대한 감회조차 원천봉쇄 당하는 것이라면 그렇다. 잠깐 생각해보자. 스승의 날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였다. 정년단축이라는 칼에 의해 교원들은 촌지나 받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야 했다. 2월로 옮기자커니 없애자커니 여론이 가마솥 물 끓듯 했지만,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다. 교사들이 주인공인 스승의 날 촌지의 ‘촌’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왜 이런 씁쓸한 기분에 빠져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스승의 날은 없어지거나 노동자의 날처럼 그 날 하루 쉬는 게 맞다. 그 날 쉬면 최소한 이런 씁쓸한 기분은 생기지 않을테니까.
교과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경상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1조(학급·학생수)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교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교육청은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령 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경기도내 초·중·고 2천230곳중 12%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고,강원도는 초·중·고 682곳 중 55.4%인 378곳이 통폐합 대상이며, 충북은 초등학교 128곳(49%), 중학교 42곳(32%), 고등학교중 9곳( 10.7%)등 179곳(38%)이나 된다. 그리고 충남은 총 95개교, 전남의 경우도 초등학교는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는 47곳 등 전체 학교의 63.9%가 해당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려면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학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감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개정령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할 때, 농산어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도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교과부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교 규모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반면에 나타나는 정책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경기도의 신도시 학교들의 학생 감소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남의 경우도 12학급 미만의 학교가 10%에 이르고 있다. 매년 40-50학급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매년 2-3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학급감소 현상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으로 학년 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비교적 큰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도시의 폐교도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사실 학교는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교육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학교를 뒤흔드는 일도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의 학교도 전교생이 370명으로 분당에서는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소규모는 최근에 급격이 가속화 된 것이다. 본교 학구의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하여 인근에 보다 큰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근학교들은오히려 과대·과밀화로 교육의 정상화가우려된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급 규모에 대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오히려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이 국가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시급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과연 소규모학교의 통페합만이 만능인가. 물론 경제논리로는 다른 대안이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학교가 주는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번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사회 문화의 허브기능을 하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주체, 지역 주민, 정치권 등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와 평가방식은 언어 중심이어서 시간적·절차적·논리분석적인 좌측기저뇌(BL)와 좌측전뇌(FL) 유형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실정이다. 반면 비언어적이고 무작위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하며 시간적·절차적인 형식을 싫어하는 우측기저뇌(BR)와 우측전뇌(FR) 유형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패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HB브레인연구소에서 20개교 학습부진 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BTSA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뇌유형이 55%, 우측 기저뇌 유형이 32%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미국 조사도 있다. 우측전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통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교육방식에 싫증을 쉽게 느끼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반발심을 갖게 된다. 이런 모습이 의도적인 반항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와 갈등이 생긴다. 우측기저뇌 학생들은 특히 내향적일 경우 경쟁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자신들에 맞지 않는 좌측뇌 유형의 교과과정에 대한 절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들의 이러한 절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업포기, 학교폭력 등의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교육이 언어적이고, 정량적인 것으로 평가될 때 이들은 타고난 두뇌특성 때문에 실패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타고난 두뇌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 가족 간에도 자기와 두뇌사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정이 간다. 특히 자신의 사고유형과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미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친구사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부모 자식 간에도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각기 다른 사고 유형을 가진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두뇌 사고유형(BTSA) 평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가장 왼쪽 그래프는 상처를 받아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BTSA 평가 결과로 내향성이 강한 우측기저뇌 유형이다. 반면 학부모(가운데 그래프)는 좌측전뇌 유형으로 목표가 뚜렷하며 학생을 자신의 목표대로 끌어가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유형이 대각선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이러한 성향이 인간미 없고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담임선생님의 BTSA 그래프는 절차와 시간준수, 예측 가능한 생활을 강조하는 좌측기저뇌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시간관념이 부족한 우측기저뇌 성향의 학생을 부정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예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만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의 사고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해병대캠프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00여 학교의 6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해병대 극기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 처음 설립된 민간 해병대 캠프들은 지난 10년 동안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25만여 명이 2박3일에서 4박5일간의 캠프를 다녀갔다고 분석했다. 해마다 15% 이상씩 늘어난 규모이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본부장(해병대캠프 연합회 사무총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영향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 입소하면 얼룩무늬 군복으로 환복을 실시한다. 학생의 기본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제식훈련,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PT(Physical Training), 세줄 타기와 번지점프 형태의 레펠(Rappel) 훈련을 체험한다. 또한 10~25KM의 안면도 해안 둘레길 탐사는 학교와 학원에서 막혔던 심신을 먼 바다에 뿜어 내버리기에 충분하다. 해병대 캠프의 꽃이라 불리는 해상 IBS(Inflatable Boat Small 공기주입식 소형 고무보트)훈련은 10여명씩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바다위에서 보트 선착순, 원핑-덤핑(고무보트를 해상에서 뒤집었다 바로했다), 바다위에서 1분 스피치는 캠프의 백미다. 한편 이 캠프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제26회 여름방학 슈퍼 리더십 해병대 캠프'를 개최한다. 4박5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2012 해양레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참가 가능하다. 이 단체는 2003년 해병대 교관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난 4월까지 4만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수료했다.
병점중 1학년 남녀 학생 400여명은 올해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수료했다. 해병대 캠프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창기리에 위치한 해병대전략캠프 훈련장에서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의 기본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제식훈련,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PT(Physical Training), 세줄 타기와 번지점프 형태의 레펠(Rappel) 훈련을 체험했다. 이어 셋째날에는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해상 IBS(Inflatable Boat Small 공기주입식 소형 고무보트) 훈련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병영체험을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군가도 배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줄타기에서 자신감을 배웠다"며 "이젠 집이나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으로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월 7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남여 신입생 250여명, 지난달 4일에는 부천 원미고등학교 신입생 480여명, 운중중학교 신입생 200여명, 18일에는 공주정보고등학교 1학년 120여명과 샵교고등학교 신입생 120여명이 수련활동으로 해병대 캠프를 2박3일 일정으로 수료했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이희선 훈련본부장(해병대캠프 연합회 사무총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 하는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캠프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00여 학교의 6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캠프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2년부터 해병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캠프 단체는 지난 10년동안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25만여명이 2박3일에서 2주간의 캠프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제26회 여름방학 슈퍼 리더십 해병대 캠프'를 개최한다. 4박5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2012 해양레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참가 가능하다. 앞서 2003년 해병대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난 3월까지 4만 5천여 명의 청소년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교 수련회를 다녀갔다. (문의 : 1644-0242)
나는 요즈음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도덕시간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도덕시간은 단위 시간의 학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습량을 마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수준에 맞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위 시간의 학습량 때문에 무척 부담을 가지고 활동하여 시간에 쫓기는 수업으로 지도교사도 아이들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시간에 즐겁고 흥미있는 시간보다는 단위시간에 학습량을 마치기 위한 수업으로 꽉 짜여진 여유 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지도를 하였더니 근래에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수업이 되었던 것이다. 3월 한 달은 수업의 진도보다는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생활 지도와 기본학습 훈련에 철저히 지도를 하였다. 3월부터 4월까지 10주에 걸친 바른생활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 덕목으로는 효행, 예절, 질서, 봉사, 자주, 정직, 절약, 청결 등으로 ‘바른 학생은 이렇게 실천해요’라는 진단표에 누가실천 기록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효행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효행일기 쓰기, 가정에서 내가 할 일 스스로 실천하기, 화목한 가정을 위한 1인 1역하기, 외출․입 시 부모님께 분명히 말하고 다니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사예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례예법으로 인사지도를 하였더니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바른 공수자세를 하고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평소에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언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안녕하세요?”인사를 하였다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하며 두 번을 인사하면서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큰소리로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언행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 나도 모르게 살포시 미소가 지어진다. 어디 그 뿐인가.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바른 생활을 위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 하여 3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반복 지도를 통하여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복적인 지도 결과인 것이다. 예절은 인사가 기본이며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사태도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인사하는 태도는 입으로만 하는 인사, 의미 없이 고개만 까닥이는 인사,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로만 하는 인사, 턱을 내밀며 하는 인사, 장난삼아 까불면서 하는 인사 등으로 대충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으로는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하여, 우리의 전통 예절로 인사지도를 하였던 것이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바른 인사를 하기 위해 공수자세 후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함께 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는 학년 초에 학급별 5~6명 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나 지도결과 거의 100%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 등교 시, 학교 등교 후 아침시간, 공부시간, 쉬는 시간, 급식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해 서로 지켜야 할 일 등을 일일이 소집단별 토의를 통해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하여 꾸준히 누가기록을 하여 반성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 꾸준히 실천을 잘하고 학습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며 협동학습을 잘 하는 아이에게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칭찬카드를 발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학년 초에서부터 3개월이 지난 근래에는 아이들도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생활태도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인성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퇴직을 앞두고 학교에서 오로지 아이들 수업에만 올인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나도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보직교사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계원으로 맡은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여유 있는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은 업무 외에도 학교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각종 공문과 잡무, 연수 등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년 초부터 학년말까지 이러한 각종 업무로 인해 선생님들은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바쁘게 휘둘리다가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마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가 되면서 일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바빠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아우성이다. 인성교육이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업무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는 제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폭행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먼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현장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나는 누차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는 글들을 여러 번 올린일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교사폭행 등은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오로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쟁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도보다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교폭력 최고의 해결자는 교육현장의 교사들임에도 아직도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전시행사 위주의 정책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불안한 것은 무너진 교권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인성교육을 통한 우리의 교육이 자연과 동화되고, 평화를 사랑하며, 가족을 중시하고, 성공과 발전을 열망하는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존과 덕(德)을 존중하는 한국 특유의 인성 교육이 새로운 한류로서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면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란 말인가.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학교법 개정 ▲지역교육청 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 ▲학교폭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자율화 ▲교육감직선제 ▲지방교육자치제도 ▲마이스터고 ▲인적자원개발 등 29가지 과제를 다뤘다. 한국교총이 19대 국회에 제안한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중 일부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이 아닌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하더라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 '법적 근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교육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학교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좀처럼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을 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다음달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후인 8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8대 때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86일이 걸렸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법 활동에 나선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사폭행·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일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에서 '교육활동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즉각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책무가 필요한데,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크게 부과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佛: ‘규칙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 교육=프랑스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인종적 폭력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내 안전요원을 20~50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규칙을 전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짐을 교육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미국이 학생·학부모 모두가 학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학칙을 어겼을 경우 받는 처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학칙을 제대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가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에게 관대한 학칙을 더 강화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가 학칙을 존중할 때 교권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상머리 교육’으로 교원 권위 존중 풍토 조성 △학생·학부모·교원 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공동협약운동 전개 제안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 ▨정부…대통령의 교권확립 의지 표명 필요=△대통령의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 교과부장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학교 내 교원 폭행할 경우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심각한 교권사건에 대해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행정당국에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해 교권사건 발생 시 ‘One-Stop’ 처리시스템 마련 △무고한 민원·진정으로부터 사법부, 교육행정당국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교육청 단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 여교원 보호 장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대책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지속적인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방안 마련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시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및 정치권…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교육기본법 제정=△제19대 국회개원과 함께 교권보호법 제정 △학생교육에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기본법 조속 개정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대선 후보에 교육공약 반영 관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사건 연중 모니터링해 대·내외 공개 △중앙 및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권 119’ 적극 활성화, 교권사건 발생 시 당일 출동, 객관적 사실 파악 및 대응 △교권변호인단 활동 강화 및 한국교총 교직상담실 활성화로 현장교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확대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권침해 사건은 심급별 300만원, 전국 교원에 파급력이 큰 특별한 교권사건의 경우 무한대의 소송비 지원 △한국교총-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1학교-1변호사 제도’ 확대, 내실 있게 운영 △교권침해사건,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 관련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제공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교권확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약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관철
학교붕괴 지경… 교직사회 위기감·절박함 반영 교권침해 방치 안돼, 가정·사회·정부 도움 절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의 뒤에는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까지 새벽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전국 16개 시도회장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총(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회장단이 한국교총과 함께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교직사회의 교권수호를 위한 절박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안 회장은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교총에 접수·처리되는 교권침해 사건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대국민 호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듯이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교직사회도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원상과 열정, 자긍심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 정부, 국회 및 정치권 등 사회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교권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린(蹂躪)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공동노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회장단도 한목소리로 자정과 소통, 동참, 지원을 요청했다. “교원들이 바른 가르침을 위해 ‘내 탓이오 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한 김동수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이 교원존중 풍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교사의 권위뿐 아니라 누구 하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총체적 문제”라며 “19대 국회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사회의 권위를 세워 달라”고 요구한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펴 달라”고 호소한 이남봉 수석부회장 등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라는, 실종된 학교 존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다. 안 회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에 교권보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교내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 처벌하는 등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더 이상 다툼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권 없이 교육 없고, 교육 없이는 나라도 없지 않냐”며 “제2의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 중추도 역시 교육과 교사임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올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는 등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는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갈등관리·규칙준수·관계지향성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이 같은 인성평가 항목은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50곳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고교 정보시스템과 고교 프로파일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또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록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수 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 발달사항을 핵심 요소별로 기록하도록 한 것과 연계해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려는 방안"이라며 "지난 25일 교총 등 30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에서도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 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일단은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다음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의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방안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학생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때 학생들을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방안의 도입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업중단 숙려제가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즉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2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이인데, 이 기간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학업 중단을 결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2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는다. 학업중단을 결정하기까지 학교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이고, 수없이 상담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쉽게 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취지도 좋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만 생각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위탁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자의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보다는 학교폭력 등에 연루되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전학을 보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아주 먼 거리로 전학을 보내야 하지만 학생들이 먼곳으로 전학을 갈 경우, 여건상 학업을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한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보복성 학교폭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현재 위탁기관이 여럿 있지만 장기적인 위탁기관은 찾기 어렵다. 단기적인 위탁교육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더라도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좀더 장기적인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2주의 단기간이 아닌 해당학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담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업무와 상담업무, 수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상담사들이 있긴 해도 한명이 수많은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상담활동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급별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되므로, 한발 더 발전시켜 장기위탁기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점제…벌점 많은 학생에 폭력발생 빈번한 곳에 홍보물 부착 시 상점, 장소 파악은 덤 서울 장원중은 설문과 상담이 연계된 '등굣길 설문'과 학교폭력근절 홍보활동 시 상점을 부여하는 '상점제 활용 홍보'로 효과를 거뒀다. '등굣길 설문'은 우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및 비행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작성한 후 교문 앞에 설치된 설문함에 집어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객관식 문항에 더해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주관식 문항도 함께 넣어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 장소, 방식 등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이 아침 일찍 나와 설문함 앞에서 학생들이 설문에 응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약 90% 학생으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응한 학생 비율은 20%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상당수 학생들이 주관식 문항에도 성실히 답변해 사건의 유형, 장소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상점제 활용 홍보’는 벌점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학교폭력 근절 홍보물을 부착하면 상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적재적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고 교사 입장에서는 미처 몰랐던 문제 장소를 파악하는 기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