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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창의·인성융합+교권확립=학교폭력 해결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근심거리다. 교과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더 이상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나 경찰의 이런 대응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눈앞의 다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다. 어떤 이는 입시위주의 강압적 교육이 학교 폭력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친 실용주의 교육 즉 교육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즉 인성교육의 부재를 탓하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위주의 공부에만 몰입하다가 막상 대학에 가면 그것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지나치게 노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 문제가 심심찮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현상에는 부족했던 인성교육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고등학교 때 까지 입시에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막상 대학생이 돼도 이른바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느라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자조할까.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 분야까지 휴머니티가 반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전문성보다는 인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초·중등교육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은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곰팡이는 따뜻한 햇볕을 쬐면 저절로 사라진다. 초·중등교육에서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 더불어 사는 삶, 양보의 미덕, 성실과 같은 인성 개발을 강화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은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얼핏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종이나 무질서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창의성 교육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고도의 교육이다.

엄청난 내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청소년 시기에 그 에너지가 잘못 분출된 형태 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는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다.

혹자는 자유를 존중하는 창의성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할 모르나, 인성교육 역시 개인의 잠재된 선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점에서 창의성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인성교육은 규율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인성 교육이든 창의성 교육이든 결국 그 성패는 교육자의 손에 달려있다. 교육자의 교권이 서 있고, 의욕이 충만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를 무시하고, 교육자 스스로 교직을 3D업종으로 폄하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 교육자가 신이 나는 교직분위기 조성에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릇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학교폭력 역시 한 가지 처방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융합되고 그것을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자가 실행할 때 학교폭력은 추억 속의 용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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