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은 12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1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재판장을 맡은 박세왕(고3)외 14명의 학생들은 법정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 수도여고(교장 이준순)는 5일 2012학년도 교내합창경연대회를 열고 협동심과 정서·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1948년도부터 예술교육에 힘써온 수도여고는 1964년 '음악콩쿨'이라는 이름으로 합창대회를 시작, 약 50년이 지난 올해까지 매년 이 대회를 열어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2학년 11개 학급 450여명의 학생들은 3개월의 대회 준비기간 동안 서로 소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합의를 통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 학교 김남형 교감은 "일반계 고교는 입시에 밀려 예체능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학교는 합창대회를 비롯 학교축제인 백합제, 미술전시회 등 예술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7일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에도 교권수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개혁협의회는 정부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의 교권보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한편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유현의)과 함께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를 위한 대응도 하고 있다. 교총 교권국에서는 늘어나는 교권옹호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운영되어 온 ‘교권옹호위원회’(교권옹호, 교권회복에 관한 사항 협의)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침해 사건의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 심의)를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양옥 회장 역시 KBS 생방송 심야토론(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과 생방송 뉴스 YTN 24(교권 및 학교폭력의 교사책임) 등에 연달아 출연,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실시 중인 교사의 폭력피해나 교권침해 관련 연구에 전문가로 참여해 현장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원고충 사례를 바로 알리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등 각종 연구에도 교권보호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라며 “교원들이 다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입법을 제안하고 모두 함께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또 한 학생이 자살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담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법원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봤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소년 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소년법 제1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살리면서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해소년을 범죄소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학교장이 가해소년을 소년재판부에 통고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학교장 등이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가령 A라는 학생이 청소 당번인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집에 간 B 학생 대신에 청소를 하게 되자 평소에 못마땅해하던 B에게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자. B는 코뼈 골절로 6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는 그 직후 바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B도 A의 사과를 받아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B의 부모는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으로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수리된 후에는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이 때 소년부 판사는 우선 가해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화해권고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개인적 합의에 불과할 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 A가 화를 못 참고 B를 폭행한 것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고, 전문조사관의 조사결과 A에게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년과 보호자가 일정기간 심리상담전문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에게 2-3개월 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심리상담조사를 명할 수도 있다. 이는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가령 B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 이후 A의 부모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소년부 판사는 고소사건과 통고사건을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봉사활동, 안전운전강의듣기, 형사법정 방청후 소감문 작성, 인터넷중독예방교육받기, 금연크리닉 참여, 부모와 함께 상담소에서 상담하기)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정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돼 오던 것을 탈피해 비교적 경미한 비행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호처분 대신 또래의 눈높이에서 선정한 부과과제를 이행케 함으로써 스스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통고제를 활용하면 보호자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범죄경력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출해 무단 결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통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은 가족, 교사,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혜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경찰과 학교의 학교폭력 공동 대처에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학교 전담 경찰관’ 발대식 및 워크숍이 5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513명으로 증원 배치된 학교 전담 경찰관은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력해 보다 체계화, 전문화된 학교폭력 근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용 경찰청장,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 550여 명의 경찰ㆍ장학관들이 참석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해온 결과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7.2%에서 8.9%로 감소하고 일진 및 폭력서클 563개를 파악해 505개를 해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교 폭력의 해결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역량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 기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대식 후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태형 경정은 카카오톡 등 SNS로 학생들과 1:1결연을 맺어 피해학생이 도움을 요청해 오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가정, 보복과 폭력 피해를 동시에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계장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일수록 이야기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며 “이 아이들이 용기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수서경찰서 김창수 경위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명칭 대신 ‘어깨동무 폴리스’라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해 활동하며 비행청소년을 경찰서로 데려와 밥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며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 경위는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 많은 경찰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해야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활동해보니 교사들과의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느꼈고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한 한국교총과 교과부 간의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가 조인 되었다. 그동안 교섭을 위해 노력한 안양옥회장과 교섭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년 교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왔다.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섭에 거는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의 교섭결과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의 최대 이슈인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성과는 교권침해 사건의 발생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기에 교사들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인권조례와 교실붕괴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외면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학교에 와서 단 1주일만 생활해 본다면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이 어느정도 위축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달정도 생활해 보아야 학교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한달까지는 필요없고 단 1주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현실 파악이 끝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학교에 와서 현실을 보면 인권을 강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교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과의 관계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먼저 팔을 걷어 올린 것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원들은 물론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했기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청별로 교권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스톱 처리 시스템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다. 각 경찰서에도 학교폭력전담반이 신설되었 듯이, 교육청에도 교권보호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업무의 처리나 일관성 등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교섭에서 협의,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한다면 교권보호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의 교섭결과가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사회적인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없애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따라서정책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도 함께 도움을 주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을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권리로 보지말고, 가르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교섭 협의, 합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교총-교과부 교섭은 최단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외에도 교권, 학교폭력, 집중이수, 교장공모제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대 관심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분석했다. 교권은 교총!…교권사수 ‘법’ 제정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얻었다. 머리채 잡힌 교사, 발길로 걷어차인 교사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사건은 이제 침해수준을 넘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교권수호를 위해 교총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나서게 한 현장의 절박함이 교과부를 움직인 것이다. 그동안 교사 스스로 혹은 교원단체가 해결해야 했던 교권침해 대응이나 예방에 교과부가 적극 나서기로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교권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및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인해 정부차원의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교권보호 연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배포, 가정․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포함 교육기본법 개정, 교권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실천운동 확산 등에 교과부가 동의, 확고한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교장공모제 축소…내년 3월 적용 ○…진통이 가장 많았던 교섭 과제였다. 현행 50±10%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모 비율을 최소 40±10%로 줄이기 위해 공모교장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하고, 보도를 통해 설득했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양측은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연구를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공모 교장 임용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하석진 정책추진국장은 “공모교장 비율 축소는 물론 공모교장의 재임기간 조정 등 11월 연구 종료시점까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예술 집중이수 제외…공청회서 최종안 ○…실 집중이수는 비교섭 과제임에도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교총이 무리임을 알면서도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다. 교총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공시되기 이전부터 8과목으로 정해진 학기당 이수과목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집중이수제 운영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해 왔다. 교섭 과정 중이던 5월15일 교총은 인성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선 등을 보강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등 비교섭 과제임에도 설득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 절충적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교과부와 전격 합의하게 됐다. 교과부 박재윤 교육과정과장은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안을 갖고 11일 공청회를 연다”면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 예방·치료 공립 대안학교 설치, 소규모 통합형학교 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과부와 교총이 26번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번만큼 빨리 타결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압축 교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구, 이후 양측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교섭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교원의 이익과 권익만을 위해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권,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교총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 입장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등 합의된 64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모두발언처럼 이번 교섭 주요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청 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톱 처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 붕괴로 인한 복합적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양측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은 그간 교과부와 교총이 수차례 교섭합의를 해 온 사항이지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제 도입 등 경찰청의 협조도 이끌어 냈다. 이는 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하고 특별교육기관을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도 교총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을 지양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6월4일자 보도) 교원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 2013년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학교·학급 교원 수당, 실과 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신설·인상,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 시 승급 등도 추진키로 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현행 70~80%),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완화,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교육용 전기료 부담 해소,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총 64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한편 공모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았던 교장공모제는 올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3월 공모교장 임용시 반영하기로 했으며, 비교섭 과제임에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요구한 집중이수제의 경우 교총의 건의를 수용,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교사와 군인은 사기가 중요한 직업이다. 돈과 명예보다는 직업 자체로의 사명감과 자긍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이 사기의 근간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교직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Teaching right), 교사로서의 권리(Teacher right)를 부여하고 이를 교권으로 통칭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 아이를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시켰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나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배를 피운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선생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건까지 실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학교 현장이다. 온 사회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없는 학교, 교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스스로 강한 의지 표명 교권문제를 놓고 65년 한국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회장이 머리를 맞댔다는 의미 부여는 차치하더라도 먼저 바른 가르침 실천을 위한 ‘내 탓이오 운동’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에 부합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국민호소를 통해 선배 교육자의 헌신과 초임교사 시절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숨김없이 학칙에 따라 처리하며,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선언이 교육자의 반성이었다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학부모와의 관계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교사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교원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학생 가정방문을 활성화하고,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를 지키며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최대한의 인내와 성의를 갖고 임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밝힌 것은 교권수호를 통해 바른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육자의 절박한 교육본능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 대표단의 이같은 진정어린 호소에 이제는 사회가 답할 차례다. 교육계의 요구는 명확하다.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는 것. 정치권은 이제 막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교권보호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 협력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원 폭행 가중처벌해야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원 폭행은 인권침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에서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묻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나 심각한 교권사건을 교육청과 경찰청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설치, 교육행정당국의 교권처리 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산적해 있는 해법들을 정리해 하나하나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 또한 교권회복을 위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들어라’라고 말하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교원의 권위 존중 풍토 조성에 초석을 놓아야 한다. 자녀교육에 관한 파트너로서 선생님과 항시 상의 하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확인 없는 무조건적인 민원, 진정, 고소와 고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표자의 호소와 대사회적 요청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 또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우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가 이미 해왔던 것이다. 군인이 우리사회의 현재를 지킨다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선생님들이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교권수호의 실천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활기찬 학교, 역동적인 교실에서 소통과 신뢰가 흐르는 교육. 대국민 호소에서 방향이 정해졌다면 사회 각 영역에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A: 원칙적으로 이는 교사지시불이행 및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생활지도부에 넘기셔도 되지만 절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절도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숙지하신 후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겠지요. 휴대폰을 가져다 준 아이는 찾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카페 ‘돌봄치유교실(http://cafe.naver.com/ket21/1377)’에 가셔서 자료를 참고하신 후 휴대폰 중독 체험학습을 시키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ART VIEW] 또 휴대폰을 뺏긴 아이가 선생님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걸 알고, 골탕 먹이려고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면목고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중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면목고 사례를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절도죄에 교사지시불이행까지 추가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그랬을 터이니 딱 한 번 봐준다”고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런 것을 보고 ‘결과안내훈육’이라고 합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휴대폰 사건이 생긴 그 반에 가서 온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지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나도 휴대폰 중독? 하루에 120번 이상 문자를 주고받는 10대들이 음주, 폭력,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새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스콧 프랭크 박사에 의해 클리브랜드에 있는 20개의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4200명 이상의 10대 학생들이 비공개 설문에 참여한 결과, 5명 중 1명은 ‘과도한 문자 이용자’였으며 9명 중 1명은 ‘과도한 소셜 네트워킹 사용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기사 중 발췌) 본교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휴대폰 보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본 여러분의 소감을 답글로 달아주세요. 잘 된 내용은 전 교실에 게시합니다. -------------------------------------- 위와 같은 과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온라인에서 답글을 달도록 합니다. 휴대폰을 압수했던 아이에게는 친구들이 달아놓은 답글을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선생님에게 메일로 보내라는 과제를 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생활지도부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휴대폰을 압수당했던 학생은 친구들의 답글을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다음은 위와 같은 학습활동지를 진행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학습활동지에 적은 소감문을 보내준 내용입니다. ◦ 문자를 하루에 120통 이상 문자를 주고받는 10대들이 음주, 폭력,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보고 충격이었다. 내 주변 친구들도 문자를 많이 하던데 나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학생들이 휴대폰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 이번 휴대폰 도난사건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 앞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량을 줄여서 휴대폰 뺏기는 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휴대폰을 가지고 가셨다고 해서 선생님께 가서 말했는데 없다시며 다음에 오라고 하셔서 교실에 돌아와 보니 휴대폰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진짜 모르고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 휴대폰을 항상 들고 사는데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인식했다. 휴대폰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고 선생님 물건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절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 아이들이 행복한 토요일 프로젝트 서울시는 지난 2월 ‘아이들이 행복한 토요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5일수업제를 대비해 체험활동, 취약계층 보호·교육, 가족중심 활동, 스포츠·문화 활동 등 4개 분야 69개 사업 207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총동원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소재의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물론 서울시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 6801개소와 지역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주말 동안의 여가시간을 신나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이들 돌봄 기능을 확대해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사교육 시장 팽창, 나 홀로 학생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말학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주말학교’를 준비했다.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등이 이뤄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체육, 예술프로그램과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또한 가족 단위로 문·예·체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와 또래활동, 예술강사 확대 등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번 주말학교를 통해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의한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계획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청·지역사회 실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바람직한 토요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말학교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다. ●● 주말 설레게 할 스포츠 주말리그 주말학교 실시를 앞두고 다양한 루트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교육청은 체험활동 중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토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는 기존 7개 종목에서 지정종목(10개)과 자율종목(25개)으로 구분해 총 35개 종목으로 진행하며, 참가 대상도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참가 신청을 한 학교는 초·중·고 418개교 752개 팀(초 206, 중 423, 고 123)으로 이들 팀을 종목별로 120개 조로 나눠 10월까지 총 3710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개최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리그가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각각 개최하고 있는 유소년 주말리그전 등 초·중·고교 대상 사업을 하나의 대회로 통합해 대회 규모도 키우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서울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회원 등을 직접 파견해 일반 학생들과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스포츠 시설을 시민들과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에게 개방해 서울시의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보완하게 된다. 스포츠 강사 역시 총 392명이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올해 스포츠강사는 정규 수업에서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체육수업을 병행 지도하는 ‘체육수업 보조자’ 역할까지 하게 되며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활동 지도도 맡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등 학교 내 토요 스포츠 강습, 스포츠리그 전개 등을 위한 토요 스포츠 강사도 초·중·고 614개교에 배치했다. ●● 스마트한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 정보 홈페이지 ‘유스내비(www.youthnavi.net)’를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주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스내비 홈페이지에 별도로 주말프로그램 정보제공 코너를 개설했으며, 체험활동 정보에서 ‘토요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주말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체험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과 ‘체험학습 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오픈할 예정인 ‘체험학습’은 이용자들이 주변에 있는 체험학습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주제, 날짜 등 세부항목을 설정해 맞춤식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정보, 사진, 리뷰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창학 수명중 교사(기술·가정) 오성진 동두천고 교사(과학) 윤철현 태원고 교사(미술) 이동훈 금옥여고 교사(도덕) 이순덕 포곡중 교사(사회) ■서면 참석 장 은 영성여중 교사(음악) 집중이수제 현장의 반응 교사도, 학생도 ‘죽을 맛’ 안양옥 • 집중이수제 시행이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학교의 집중이수제 현황과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순덕 • 작년 2학기 때 1학년 사회를 집중이수제로 가르쳤습니다. 총 10개 단원을 17주에 가르쳐야 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5개 단원씩 나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1학년 학생들이라 어휘력이 부족해 단어의 뜻을 설명하다보면 진도를 나가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사회교과의 목표인 ‘민주시민자질함양’에 도달하기 힘들었고, 학생들 또한 사회개념을 어렵게 느꼈고, 시험 범위도 방대해 공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예 사회교과를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이 시험 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범위에 대해 항의하는 분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오성진 • 집중이수제가 시행되면서 학기 당 수업 시수의 차이로 인한 연간 업무 배정, 수업 시수, 학급 담임 문제 등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 담임이 1학기만 수업을 할 경우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2학기에는 만날 시간이 줄어들어 학급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 2학년 과학Ⅰ교과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1년 동안 주당 3시간으로 운영되었지만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면서 보통 한 학기에 4시간 수업으로 실질적인 수업 시수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로 주당 시수가 늘어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분량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기당 학습량이 증가하면서 진도를 한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다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2학년부터 시작된 집중이수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체감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 맞습니다. 해당 과목 교사들을 중심으로 심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도 대부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과담당자로서의 견해 상치과목 지도 부담은 교사 자신감 떨어뜨려 안양옥 • 집중이수제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중적인 수업, 빠른 진도, 시험범위에 대한 막중한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교과담당 교사로서 느끼는 집중이수제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은 •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문제점이 더 심각합니다. 교육발달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의 단계는 무시되고 단순한 셈법으로 교과목 수만 줄인다는 생각 하에 한 학기에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배우기 때문에 배워야 할 학습 분량이 과중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철현 • 장점이라면 학기별 이수과목이 적어 많은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단점이라면 교사의 경우 학기별 집중이수제를 운영함에 따라 1학기는 전공과목 수업이 있고, 2학기에는 수업이 없어 상치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분량이 교과서 200~300페이지 정도로 너무 많아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단순 암기식 공부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탐구영역 과목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이수하는 과목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또 다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전공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과정편성 및 과정선택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성적산출에 따라 학생 선호도가 적은 관계로 개설에 의미가 없는 과목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훈 • 교수자의 교과연구에 대한 관심증대로 전공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대되는 것과 이론학습과 실천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또 2시간 연속해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토론, 발표, 자료정리 등과 더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학습 분량과 평가에 대한 부담은 큰 장애물입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집중이수제로 공부한 뒤 일정기간 단절된 상태로 해당과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학습효과의 기대치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윤리·도덕적 탐구방법은 사실 과학적 탐구방법과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적 탐구뿐 아니라 자율적 인식능력, 당위성의 발현능력, 공감의 능력,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달심리학적 토론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과연 이러한 윤리·도덕과목의 내용을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이 한 학기에 집중이수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탄생의 시기로 학문적 충격이 너무 강하면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우면 학문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단기간의 효율성보다는 장기간의 효과성에 의미를 두고 실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개선 방안 교총, 對교과부 ‘제안’에 대다수 교원 뜻 담겨 안양옥 •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과 학생들의 전·출입 시 중복 또는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한 내신 유·불리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총에서는 △학기당 8개 이내 교과목 편성의 융통성 확대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조정 필요 △교사 수급 및 과원 교사 해소 방안 마련 △단위학교 주무교사 선정, 연간 운영계획 수립 △근거리, 교육과정 유사학교 전입 배정 등을 제안, 교과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창학 • 이번 교총이 제시한 ‘학기당 8개 이내 교과목 편성의 융통성 확대’라는 측면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집중이수제도 일정 부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여 ‘8개 과목 이내로 한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시하면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순덕 • 학생들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내용을 줄여야 합니다. 다른 교과와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준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평가 과목도 조정해야 합니다. 장은 • 수업시수는 줄지 않고 교과목 수만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분량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현 집중이수제에서는 개선의 어려움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해제하고 유사 교과목 통합을 통한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성진 • 제 생각에도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집중이수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개별 교과 담당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행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학습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도 확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희망하는 교과목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선택 교과목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들의 전·출입 시 중복 또는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한 내신 유·불리 및 대입에서의 유·불리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중학교 전·출입생은 3.5% 안팎으로 간과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질병 등의 사유로 1~2주 만 결석해도 대단원 하나가 끝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학생은 그 교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선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집중이수제를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동훈 •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집중이수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목별 특성에 맞는 선택적 집중이수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음악, 미술, 도덕, 윤리 등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순화 및 발달에 있어 단계적 인성교육을 요구하는 과목들은 집중이수제의 개념보다는 수업 시수의 중대를 통한 지속적 교육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목들은 여타 과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융합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이수제 안착을 위해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확보해야 안양옥 • 교육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집중이수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설익은 정책임에는 이견을 제시할 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학교 현장에서 집중이수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끝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윤철현 • 2007교육과정과 2년차 시행안인 2009개정교육과정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과거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2009개정교육과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고, 교과교실제 정착을 위한 예산 확충을 통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을 실험실습, 창작활동, 발표나 토론 등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개선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 국·영·수 수업 시간 감축이나 총량제를 도입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확대, 교사 수급 및 교과교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별 학생 구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집중이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집중이수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동훈 • 인간은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각품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평생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존재임을 알면서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왜곡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집중이수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보편화된 심층적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집중이수제에 대한 연역적 접근은 너무 편파적이고 기계적이며 획일적입니다. 즉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교과부는 집중이수제가 수업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인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이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학 • 집중이수제가 일정 부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학생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학교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은 • 동감합니다. 집중이수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점으로 인한 고충이 많으므로 집중이수제를 풀고 교과목 통합을 통한 장기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덕 •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위해 담임교사를 학기제로 임명하고 중복된 교과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교원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평가를 정기적인 평가에서 수시평가로 변환하는 동시에 국가수준의 평가에서 집중이수제 과목은 배제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 한문 등 선택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경력이 적은 교사를 우선해 부전공 연수를 시켜 배치하고 있는데 기존 경력자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공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교사 임의로 두발·복장 지도 엄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학교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내용,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그리고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하고, 교사 개인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 ●● 학칙 제·개정 시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현행 시행령을 보면 학교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했다.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학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이 학교공동체의 실질적이고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 프로젝트(Wee project)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위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교과부가 추진해 온 위 프로젝트는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 촘촘하고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위 프로젝트의 관련 훈령을 정비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 감성과 소통의 학교생활지원서비스로 학생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교과부는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려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도 신설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시도교육청의 학칙 제·개정권을 박탈했다 할지라도 학교의 각종 예산지원, 평가 등을 도맡고 있는 교육청에 밉게 보이기라도 하면 당장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너도 나도 학생에 대해 ‘노터치’ 등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된다.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학생, 학생에게 맞는 교사,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교사에게 전화하여 따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교권이 추락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꼴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학생에 대해 무관심, 무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지도부는 당연히 기피 1순위 부서가 되어버렸다. 이렇듯 점점 어려워만 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헌신적 사명감에만 의존하여 생활지도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까지 내놓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근본 방법을 찾아 치유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깊이 다가온다. [PART VIEW] 맞고 자란 학생이 폭력을 행사한다. 학교에서 수십 년간 학생을 지도하면서 보아 온 공식이다. 신입생 때 선배가 무섭다고, 선배한테 맞았다고 울며 달려온 학생은 십중팔구 선배가 되어 후배를 똑같은 방법으로 길들이곤 한다. ‘아이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이 모든 이야기는 주는 대로 받는다는 뜻이리라.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줄 때 부메랑이 되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듯 혼란한 교육현장에서 생활지도의 분명한 기준은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자’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지도에 손을 댈 수 없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해도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학생들은 더욱 혼란해하며 날뛰고 있다. 생활지도의 중핵은 상담이다. 상담은 무조건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다. 학생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할 때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자.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소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자. 저마다 소질과 적성을 찾아 자신의 꿈을 키우도록 해주자. 학생을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자. 교사의 생각을 바꾸자. 교사가 생각을 바꾸면 그 만큼 학생이 눈을 뜨게 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합류하자! 우리 문화는 무엇이든 너무 끝장을 보려 하는 것이 문제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지나치게 교사 중심이었던 본질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며 언젠가부터 학급 칠판 앞에 있던 교단을 철수시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교사와 학생이 친구인지 사제지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다. 학생 생활지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볼 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모든 생활지도 규정을 없애야 하고 그것이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헌신하여 엄격한 지도를 한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여 그렇게 지도한 것인가? 물론 그 시대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엄격한 지도는 달라져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차분히 한 번쯤 생각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적절한 교육의 정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하다. “학생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날뛰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지도를 해 나아가야 할 지 몰라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무너지는 학교문화를 보며 이대로 학교가 무너지게 그냥 바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열변을 토하는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 같다. 영국의 ‘썸머힐’ 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루소의 ‘자유 방임론 교육’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소극적인 교육이 최선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희망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서 찾는다. 이제 인권조례니, 법적 조치가 무엇이니 등을 따지며 시시비비를 가리고만 있지 말고, 어떤 교사의 행동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행동인지 다시 교육의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시작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아무리 혼란한 시대여도 교육의 힘은 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사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려했던 교육의 공동화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 교사는 ‘교육의 힘’임을 명심하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 사명감으로 교사의 본분을 다하자. 이것이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사 업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상상외로 엄청 많고 수업은 교사 업무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어요. 교사란 직업은 정말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는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았죠.” 20여 년 전 사범대 교생실습 과정에서 교사 업무가 학교 밖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교사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 모(43)씨의 말이다. 그 이후로 20여 년이 흘렀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어떨까? ‘새 교육제도는 새로운 업무 추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발표·추진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교원업무 경감’은 현재까지도 교육계의 풀리지 않은 숙제다. 충남 서산의 한 공립초교 교무부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수업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 기존 수업일수 205일을 190일로 줄이기만 하고 수업시수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195일 이상을 수업일수로 잡으니 수업시수는 주 30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3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토요일에 등교하다보니 교감과 교무부장, 담당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출근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 학교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제도 업무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그는 “공모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학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항목이 학교평가와 관련돼 있어 공모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의 경우 1학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부진학생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학교 평가 등의 경쟁구도와 질보다 양에 얽매인 대회 참가가 교사의 업무를 과중케 한다는 말이다. “학교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 교육보다는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범사회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사들 또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인원 보충 없이 이와 같은 업무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니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공문서 감축 실적 평가체계 명확화 해야 교과부가 발표한 ‘2012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에서 지속적 추진 의지를 담은 공문서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반응이다. 유양옥 개봉중 교감은 “공문서 양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4월 이후 다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공문서 감축한다는 공문이 더 증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또 단순안내 및 공지 공문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을 활용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학교에서는 게시판까지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금만 가공하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매번 학교에 요청하거나 같은 자료를 이중 보고토록 하는 것, 서고에 이관돼 파악이 곤란한 과거자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보고를 요구하는 등 배려와 지원이란 교육행정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관행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나마 교육활동과 관계있는 공문서는 ‘양반’이란 말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에 따르면 ‘학교 반경 내 유흥업소 수 조사’처럼 교육과 무관한 공문까지 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공문서 감축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한다고는 했지만 감축 분량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용숙 상명고 교장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강제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파급력도 줄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와 하급교육기관, 상급교육기관 간의 행정적 역할과 관계를 명확하게 강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효율화 시스템이 효율성 저해? 업무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각종 시스템은 오히려 교원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잦은 시스템 변경과 사전 교육 부족, 복잡한 사용법, 동일 내용의 중복 입력 등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원 청담고 교무부장은 “예전에는 내부결재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에듀파인이 등장하면서는 구매처, 구매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며 “사실 교사들은 조달청 가격도 잘 모르고, 여러 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듀파인 도입이 교사들에겐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사가 일일이 물품 값이나 종류 등을 직접 조사하고 에듀파인으로 기안해 물건을 구입하면 행정실에서는 물건 값을 지불하는 일을 한다”는 한 교사는 “청소도구나 컴퓨터 구입도 교사가 일일이 물건을 정하고 기안해 구입하고 있다”며 “가르치는 데 필요한 물건은 교사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PART VIEW] 인원 보충 없는 업무분장은 ‘조삼모사’ 명확한 업무분장의 필요성은 늘 대두되는 문제다. 사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업무를 교육을 위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명확화 해 교사·행정실·업무보조요원 업무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업무가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이번에 교과부가 제시한 업무분담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인원 보충 없이 교육지원전담팀 등을 만드는 것은 교사들이 하던 기존 업무는 그대로 두면서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교과부의 업무분담안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제시한 것이어서 이 안을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학교재량이다. 한 중학교 교감은 “교과서 신청·배부, 전·입학 처리, 공기질 측정, 회계직 채용, 에듀파인 업무, 저소득층 급식·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의 업무는 행정실 업무라 생각하는데 교사가 맡아서 전부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무부장은 “예를 들어 장학생 선발 업무의 경우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받아 결정한 후 기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개하고 “교사가 담당해야하는 행정업무도 존재하므로 이를 많이 담당한 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줘 업무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수업을 줄여주면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더 많이 맡으라고 하면 과연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교사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명확한 업무분장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업무분장은 실제로 교사 업무를 줄여주기도 한다. 전교 학생 수가 약 40명인 전남 구례동중의 경우 교무행정사 2명, 인턴 1명, 부장, 교감 총 8명이 에듀파인과 보고공문을 100%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해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다. 일반 교사는 담당 업무 계획과 추진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교무행정사는 업무 기획 보조, 단순 업무 보조·단독처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추진한다. 정혜인 교감은 “주변 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과 학생지도는 담당 교사가 추진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처리, 일지 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는 교무행정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50% 이상 교사의 업무 경감효과를 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무지개학교와 같이 장기 과제로 추진되는 경우는 교무행정사가 기획업무까지 담당하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교무행정사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정규직 형태로, 사범대학 출신 위주로 선발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조요원의 신분 보장, 전문성 필요 업무보조요원의 전문성은 구례동중 사례처럼 교사들의 실질적 업무 경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용한 업무보조요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업무보조요원의 직업적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현재 업무보조요원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10개월 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만족도나 업무만족도, 책임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보조요원 활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우선 이들을 위한 직업적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업무보조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기안권을 주는 등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업무보조요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학교 내 정규직과 갈등요소를 안고 가면서까지 이들을 교육하고 학교에 적응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 수를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업무 경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교 교무부장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를 확충해 학급경영, 생활지도, 교과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무부와 연구부 등 보직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업무보조요원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배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교과부가 제시한 교육지원전담팀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유양옥 개봉중 교감 역시 “교육지원전담팀에 속하는 교사도 담임과 똑같이 학생 지도와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 보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전담팀을 기피하는 등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업무보조요원을 더 지원해 해당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던가 교육지원전담팀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 교과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현장이 요구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분명해 보인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대폭 확충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 업무보조요원을 충원해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중원 청담고 교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구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며 “교사 역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교사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십년대계는 아닐지언정 우리는 일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 단위 학교평가, 전국학업성취도 결과, 학교성과급 차등지급 등 당장의 실적위주 교육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 한 달 시달 공문 1035건 교원은 학년 초 상위기관들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200여 쪽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업무별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원별 권한관리, 교육과정 편성, 신입생 업무처리 등의 일을 처리한다. 이 시기에 각종 공모계획서에 시달리고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파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학교 홈페이지 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이버 가정학습, 봉사활동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학교 업무 중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업무는 업무포털의 시스템관리에서부터 학교 네트워크 관리, 교육·교원용 컴퓨터 구입에서부터 관리까지, 그 외에도 홈페이지 관리, 개인정보 관리,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관리, 요즈음에는 화상회의나 화상수업을 위한 준비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업무 특성상 교원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벅찬 일이다. 또 학교에는 싸우는 학생, 다치는 학생, 고민하는 학생, 반항하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과 씨름하며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 신문에서 ‘6학급 11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한 달간 내려온 공문만 1035건’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공문이 매일 장마철 굵은 빗방울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이를 처리하느라 허덕인다. 공문 중에는 각 영역에 필요한 계획을 요구하고 실천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공문, 대회 및 학부모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 몇 년 전 실적까지 들춰내라는 국정감사나 교육위원의 자료요청 공문, 본교와는 관련이 없는 공문 등 마주 대하고 있으면 저절로 두통이 생길 지경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 교원은 학교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해 수시로 출장도 다녀야 한다. 교내에는 15여 개의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 개최를 위한 계획, 안건 수립, 회의, 결과 처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2011학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에서부터 장소·인적·물적 자원 섭외, 지도자료 개발, 학생 지도, 에듀팟 입력자료 지도, 예산 운영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원의 몫이다. 집중이수제에 따른 전입생 몇 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미이수 과목을 개설하여 지도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 외에도 교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지면으로 다 열거하지 못할 만큼 산재해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학교 폭력과 싸우는 교원이 아니라 학교폭력 공문과 싸우는 교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말하는 것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은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펴 성장하게 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를 인지한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실적위주의 정책이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인류는 그 시작부터 후세대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시간동안 계속됐다. 그런 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가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오늘날 학교는 후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심에 있다. 그런 만큼 학교가 가지는 의미도 복잡다단해졌다.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생들은 왜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서 교사는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쟁 속 본질 상실한 교과교육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가는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과를 통해 지식을 가르치며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이 교과가 목표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교과교육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공부는 그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다.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교과공부는 교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교과공부는 세속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더 강하게 다가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하는 교과공부는 경쟁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곳이라고 느껴질 때, 학생들의 마음은 교과공부가 형성하고자 하는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친구는 함께 하는 가까운 사이인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경쟁자가 된다. 지나친 경쟁의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심성을 갖게 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과가 추구하는 참된 교과 목표를 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컨대, 도덕교과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교과다. 도덕교과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 형성의 바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과교육을 통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려 인성교육을 바르게 실시한다면 굳이 다른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도 지식 위주의 성적 향상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도달하는 교육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의 지향점은 바른 인성 교과교육은 각 교과의 지식 및 기능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식 및 기능을 토대로 하여 바른 인성을 지닌 인간, 창의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책자와 자료 등이 개발되어 학교현장에 보급되었으면 한다. 인성과 창의성이라는 교육과정의 양대 목표는 결국 교과교육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호(61·사진) 울산 다전초 교장이 최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 ‘다전댁 둘째 아들’을 발간했다.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가정교육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 가족의 따뜻함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어 책을 썼다는 이 교장은 “가끔 못난 생각을 하다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며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뒤늦은 효도를 드리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길 위의 시간들’, ‘뿌리 깊은 나무’ 등 4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부모님께 쓴 서간문 형태의 서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제사 때 읽었던 축문, 어머니의 행장기, 신문배달 이야기, 외가와 고향 이야기 등 부모와 자식, 부부의 이야기 등이 담겨있다. 1974년 교사 생활을 시작해 길천초 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이 교장은 사제 공감 글 모음 ‘그때 그 교실로 향하며’와 교단일지 ‘다만 힘을 쏟을 뿐’을 출간한 바 있다.
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하면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인터넷을 끊는 등의 조치를 한 정황을 보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다는 학교와, 집단 따돌림 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학부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본지 2월13일, 5월14일자 참조)
또 한 번의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린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엔 다소 완화된 느낌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이 그 발원지라 할 충남 논산에서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연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씁쓸했던 기분은 가시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까닭 없이 교원들을 매도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또 스승의 날 선물 대상에 교사가 40%의 학원 강사보다 훨씬 낮은 23%로 2위를 차지한 어느 백화점의 설문조사 때문 씁쓸한 것이 아니다. 애들에게 대놓고 “선물 안 가져온 사람 일어나봐” 하며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교사의 개념 없는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머리 왜 때리냐”며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남중생’, “교사 무릎 꿇린 여중생들”, 선생님 머리채 흔든 학부모에 고작 벌금형의 약식 기소 따위,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져서만은 아니다.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교육당국의 사후약방문격 경고 때문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껌 한쪽도 학생들로부터 받지 말라”는 편지 때문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촌지 따위를 받아먹어 그걸 예방한답시고 사제간 자연스레 우러나는 인간적 정마저 차단하는 것인지 쓴웃음이 절로 나긴 하지만, 그 때문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이 그나마 단절되어서다. 전주·익산처럼 스승의 날 아예 학교 문을 닫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전 날 하루 쉰 군산 지역에선 스승의 날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내 기억으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스승의 날 정상수업이다. 요컨대 기념식이나 사제간 족구 같은 간단한 행사조차 없이 평소처럼 일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실 나는 무슨무슨 날을 싫어한다. 예컨대 1년 만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귀빠진 날 아내와 딸들이 케이크에 축하 노래라도 부를라치면 질겁하며 못하게 하는 식이다.그럴망정 어찌된 일인지 기념식이나 교실 속에서 스승의 날 노래만큼은 꼭 듣고 싶다. 이를테면 선생님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셈이라고나 할까. 알아보니 학생회에서 기념식 등 나름 준비를 해 왔는데, 맙소사! 교장이 거부한 것이었다. 교장이 학교 경영 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거리가 먼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나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8월말 퇴직 교사의 건의 등 가까스로 스승의 날 정상수업만은 피하게 되었지만, 씁쓸한 기분은 여지껏 남아 있다. 이제 스승의 날 씁쓸했던 이유는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아직도 교장 말 한 마디에 의해 돌아가는 학교라면 스승의 날은 없어져야 옳다. 교장의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인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직원이 스승의 날에 대한 감회조차 원천봉쇄 당하는 것이라면 그렇다. 잠깐 생각해보자. 스승의 날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였다. 정년단축이라는 칼에 의해 교원들은 촌지나 받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야 했다. 2월로 옮기자커니 없애자커니 여론이 가마솥 물 끓듯 했지만,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다. 교사들이 주인공인 스승의 날 촌지의 ‘촌’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왜 이런 씁쓸한 기분에 빠져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스승의 날은 없어지거나 노동자의 날처럼 그 날 하루 쉬는 게 맞다. 그 날 쉬면 최소한 이런 씁쓸한 기분은 생기지 않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