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하단체인 법령정보관리원은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형 포털인 스쿨로(schoolaw.lawinfo.or.kr)를 개설했다.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법령과 판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기획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고려했다.
소리 없는 SOS 외면 말아야
첫째, ‘소리 없는 SOS’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도 무심하게 넘어갈 때 커다란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큰 아이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명 부모에게 사인을 보냈을 텐데 나랏일을 한답시고 무심히 넘어간 것이리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이다.
둘째는 ‘같이 사는 세상’이다. 신문에 보도된 가해학생들의 못된 짓을 보면 그 아이들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자원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필자도 큰 아이에게 온갖 몹쓸 짓을 한 아이도 알고 보니 사회 저명인사인 자기 아버지의 일그러진 욕망의 희생양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려는 당초의 생각을 접게 됐다.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킬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세계가 함께 앓는 병’이다. 학교폭력은 우리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해외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법제처가 주관한 아시아법제포럼은 무려 15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학교폭력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넷째, ‘우리 모두의 탓’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나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며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만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마치 선생님들의 무관심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런 일이다. 지하철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꾸짖을 엄두조차 못내는 어른들과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인 엄마들이 학교폭력의 공동정범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낱말이 사라질 때까지’다. 사회적 이슈에 국무총리가 나서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언론이 떠들어대니 거기에 편승했다가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학교폭력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법령정보관리원도 학교폭력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스쿨로 포털을 운영할 것이다.
선생님의 법률적 반려 되겠다
마지막으로, ‘법은 예방을 위한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의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인 만큼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께서 그 법률에 규정된 각종 사전규제를 공무원들의 밥그릇으로 치부하면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형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셔서 “만약 총리님의 손자가 음란비디오를 보고 문제아가 돼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당시 법제처장께 항의한 기억도 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운영하면서 이 여섯 가지 목표 외에도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과 무례한 언동을 방지하고 그런 경우를 당한 선생님들의 법률적 반려가 돼 드리는 일도 시작하려고 한다.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배려와 존중과 존경심이 넘쳐 늘 웃음꽃이 피는 학교, 나라와 인류의 밝은 앞날을 준비하는 학교, 스쿨로는 오늘도 그런 학교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