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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교권침해 관련 통계 및 사례, 교총의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추후 쟁점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회장은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의 교권 상담 분석, 38대 회장단의 공약,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차례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범정부적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종합판’이다. 그는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었다. 최근 교육부 설문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1%가 동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보다 7배 많다.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검토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화장실 안에서 학생 2명이 문이 반쯤 닫힌 상태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화장실 문을 위로 넘으려고 하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얘야, 문을 넘어오면 안 되지?”하고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바로 내려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이 밟고 있었던 화장실 변기 덮개가 실내화 발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잠깐, 네가 밟았으니 닦아야지? 물을 좀 묻혀 닦으면 잘 닦아질 것 같구나.” 학생은 알려주는 대로 자기가 더럽힌 화장실 변기 덮개 위를 깨끗이 닦고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하며 교실로 돌아갔다.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고, 선생님에게 지적도 받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의 행동에 기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은 해프닝이었다. 교육자는 학생을 교육해 올바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화장실 안에서 장난으로 문을 타고 넘으려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교육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후배 교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최근 교육계의 비보에 대한 걱정을 주고받으며 그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후배 교사들의 반응이 의외였다.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한테 변기 덮개를 닦게 했느냐며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학교에는 청소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어 실내·외를 더럽혀도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무리하게 그러셨어요.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학생 훈육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요.“ 변기 덮개를 발로 밟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덮개를 닦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학부모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들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교육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명감에 충실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의 안일과 안위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졌다. 다 아는 속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군사부일체 즉, 학교, 가정, 사회 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목적)으로 함께할 때만이 한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후배 교사를 잃은 지 3주가 흘렀다. 매주 토요일, 교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검은 옷을 입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향하고 있다. 고인이 떠난 후 49일째를 배웅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는 규모를 더해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던 교사들을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끓어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다. 현재 ‘안전한 교육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처벌법이다. 교사는 한 학급 25명의 학생을 교육한다. 한 학생으로부터 비롯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나머지 24명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더 나아가 선량한 48명 학부모의 교육권을 빼앗고 있다.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사의 교육권과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절실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라고 했다. 공동체란 상호 의무감과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함께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학부모에게 평가받고 질책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교육하고 싶다.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악성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공동체로서, 학부모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자는 외침 교육 공동체 위한 응답 이어져야 또한 악성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명 ‘금쪽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지침도 필요하다. 교사에게도 금쪽이는 아픈 손가락인 제자다.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면, 교사는 금쪽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면 학부모가 믿고 맡긴다면, 교사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교육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교실 분리, 등교 중지가 필요할 수 있다. 금쪽이가 교실 안에서 부적응아 또는 나쁜 아이로 낙인찍히거나, 나쁜 행동이 품행장애로 굳어지기 전에 분리하여 적응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법적 권한을 갖고 등교 중지, 교실 분리,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교사의 증원 배치가 절실하다. 금쪽이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제정 취지와 달리 학부모 기분을 상하게 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법은 ‘기분상해법’, ‘러시안룰렛법’, ‘저승사자법’으로 전락해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경찰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이라는 손가락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며, 직위해제 기간의 감봉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결코 아동의 인권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인권을 존중받아본 교사가 아동에게 진정한 인권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 이제껏 아동의 인권을 높이는 데 힘썼다면, 이제는 교사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2023년 8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교사들의 외침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메아리로 응답받기를 바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신고되고,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스쿨미투’로 직위해제됐다가 5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혐의를 벗은 교사의 이야기가주목받고 있다. 당사자인 A교사는 “최소한의 무죄추정 원칙도 보장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반론, 항변도 같이 고려되지 않으면 교단은 점점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구한 사연은 2018년 7월 광주 모 여고에서 한 여교사가 교감에게 생들이 특정 선생님을 불편해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A교사는 8월 학교로부터 ‘2차 분리 조치 대상자가 됐으니 잘 대처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약 일주일 뒤에는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다음에는 기소까지 됐다. 걷잡을 수없이 조치가 몰아쳤지만, 정작 본인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 A교사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A교사가 한 여학생에게 “단추를 열어놓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과 다른 여학생에게 “시스루 옷이냐? 안이 다 비치니 안 비치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여학생에게 직접 남자친구나 옷차림 등을 언급한 적이 없고, 복장지도 차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말만 기억에 있었다. 그것도 복장지도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듬해 2월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기소했고, 3월에는 교육청에서 해임 권고의 징계처분이 예정됐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해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A교사는 수업 중 발언을 들었다는 여학생의 수업은 한 적이 없음을 증명했고, 다른 여학생의 경우 같은 반 친구들이 탄원서에 증언까지 해주면서 겨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9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 징계위원회가 1개월 정직을 내렸다. 재판에 소청심사까지 모두 A교사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2020년 7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에서 내린 징계도 취소됐다. 겨우 명예를 회복한 A교사는 징계기간 미지급 보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올해 4월에야 미지급보수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까지 받고 지리한 법정다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생의 말 한마디에 형사재판, 민사재판,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다 거치고 5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A교사는 “교사의 대응권, 항변권은 없는 모순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즉각 개정돼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고, 교권이 바로서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재직했던 일반직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큰 상실감에 빠져 있던 교원들이 “이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직생활을 해야 하나”하는 탄식과 자조를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인권 의식, 비뚤어진 자기 자녀 중심의 교육관 때문에 점점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부모와 교육적 협력을 하기 조차 힘든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권 보장 법률 조속 개정 ▲교육지원청에 민원 콜센터 설치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해제 가능’ 조항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의 처벌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해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교사를 잃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육청 소속 일반직으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은 담임교사에게 직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후임 교사에게는 자녀 지도수칙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교육부는 10일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될 경우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돼 있어 교권추락, 교육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황 본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교원이 두려움 없이 교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법, 제도, 사회문화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나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다”며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규정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은 2019~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이 14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위협에 교육감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한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한국교총 부회장)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자조가 있다”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받고, 교사의 헌신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수용에서 학생인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에 구성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교육자라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슴 속 응어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다.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가 지난달 말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고. 교사로 살아가기 참 힘든 요즘, 그럼에도 이들은 옆 사람의 안부를 묻는다.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지나왔고,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가까운 이들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때다. 신영환 안양외고 교사와 기나현 경기 도래울고 교사가 쓴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의 출간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는 교직 생활 에세이다. 성별과 연차, 학교급이 다른 두 교사가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이다. 신영환 교사는 “어딘가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믿는다”고 했다. 기나현 교사도 “서로 같은 듯 다른 교사들의 경험이 합쳐지면 더 많은 선생님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했다”며 함께 책을 쓴 이유를 전했다.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봤다. 기 교사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서 수많은 선생님의 글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선생님들조차 사연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겪은 서러운 경험이 나에게만 벌어진 유별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더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료 선생님들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지 않도록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를 꿈꿨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수업은 기본에 생활지도, 학급 경영, 학생·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등에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할 연수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전했다. 신 교사는 “교육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려고 해도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제약이 많아 더욱 어렵다”면서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니, 열정을 갖고 지도하고 싶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기 교사는 “교사는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에 맞추다가 지쳐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완벽한 영어교사, 담임교사, 업무 담당 교사가 되려다 번아웃이 왔다. 그는 “욕하는 학생, 협박하는 보호자, 나 몰라라 하는 관리자를 만났던 지난 경험이 학습된 건지 자꾸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나는 이런 교사가 아닌데’하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으면서 올해 가장 힘들게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교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바로 아이들. 신 교사는 “스무 살, 거듭 실패를 경험하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줄곧 ‘나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아이들과 만나는 수업 시간이 소중하다”고 전했다. 기 교사는 ‘숨 가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연료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가끔 정말 힘들어서 더는 못 해 먹겠다가도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힌 작은 쪽지에, 힘내라고 건넨 초콜릿 하나에 모든 고생이 다 씻기는 느낌을 받는다”며 “제 에너지는 아이들의 사랑에서 온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말을 믿는다.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 교사는 ‘교사 모임’을 추천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돌보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 교사는 ‘퇴근 후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꼽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면 모든 감정이 물드는 느낌이기 때문”이라며 “퇴근 후에는 교사라는 외투를 벗어두고 지인을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 교사는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서글픈 순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안이 스밀 때”라며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소극적인 교육활동밖에는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다. 신 교사의 말이다. “선생님, 선생님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세상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진심일 때 빛날 수 있어요. 우선 자신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볼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방식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걷는 길이 외롭지 않게, 나란히 걷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 제도는 사후 해결 측면 강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약속·규율 만들어가는 노력 필요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평균을 강조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중이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있다.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첨단 기술의 발달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를 꼽는다. 지난달 27일 이화여대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최근 전해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저연차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체벌이나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탈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학생 인권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할 약속을 만들고 합의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약속과 규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관심은 ‘미래 교육’을 향하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20세기 이후로 많은 교육자와 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더욱 활발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교육 이슈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접속이나 기기 부족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도 겪었다. 당시 경험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정착이 앞당겨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공교육의 변화는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학교는 태생적으로 대량교육 체제로 시작됐다. 시민혁명 이후에 공교육 체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제도로 학교가 등장했다. 중요한 사실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 주체인 학생이 교육 대상, 즉 객체화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 운영은 평균을 지향하고, 학습 내용과 속도, 방법은 평균적인 학생을 가정하고 구성돼 있다. 학생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혁신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지속됐지만, 제한된 교육재정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월되는 예산의 용도를 찾지 못해서다. 정확하게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미래 교육을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AI 시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이 학습의 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 학교의 방향도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지향의 강의식 수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다.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이라야 할까. “AI 기반의 에듀테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 교육’은 인간 교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 학습, 즉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구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래 인재의 역량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미래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요약하면 ‘6C’로 제시할 수 있다.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인성(Character)이다.” -공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보편화할수록 ‘개념적 지식 기반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개념, 원리, 규칙,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챗GPT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지만, 항상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 스스로 챗GPT의 답변을 평가하고 검증할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을 이해하는 ‘노잉(knowing)’뿐만 아니라 ‘두잉(doing)’ 중심의 학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은 지식과 활용을 결합한 대표적인 교육적 시도다. 더 나아가 수능으로 지식 암기와 정확한 계산 속도 등으로 학생의 서열을 매기는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도 이제 종언을 고할 때다.” -교사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핵심은 ‘하이터치’다. 첨단 기술이 가진 교육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습자가 동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도구로도 교육을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결국, 학생 주도로 학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교사다. 결국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다.” -시대의 변화에도 대체할 수 없는 교사가 되려면. “AI 기술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기술이 아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처럼 일상화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에듀테크 기술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온 디지털 도구, AI 도구는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 도구를 개인이 잘 활용하면 ‘역량 증폭기’가 돼줄 거로 생각한다. 능력이 출중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활용하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업무 효율성과 성과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원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하면, 관심이 많다. 이왕이면 앞서 배우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앞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제영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학사 △동대학원 교육학 박사 △제44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및 서기관 △이화여대 교육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장·기획처장 △현재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 및 창의교육거점센터장
‘N잡’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개라는 뜻의 N과, 일을 뜻하는 잡(job)을 합친 신조어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한 뒤, 퇴근하고 나서는 대리운전을 하는 게 그 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N잡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N잡, 공무원이나 교사도 가능할까? 낮에는 학교에 출근했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각종 문서에 금지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거 문서는 크게 3가지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26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184~209쪽)가 그것이다. 만약 SNS를 운영하는 교사라면 하나 더 있다.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라는 문서도 봐야 한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자. 월급만 받지 않는 선생님도 계신다.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교과서를 집필했거나 학습용 보드게임을 만들었거나 도서를 출간해서 인세를 받는 교사가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추가소득을 올리는 걸까? 우선,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문서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공무원이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금지다. 크게 4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상업, 공업, 금융업 경영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둘째, 사기업에서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셋째, 자기 업무랑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그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능률이 떨어지거나 둘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셋째, 국가와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넷째, 정부에 불명예를 끼쳐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직무 능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국가에 피해도 안 주면 ‘지속적 돈 벌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그냥 할 순 없다. 다음 절차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겸직 허가’다. 이걸 받아야 본업 외의 추가적인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 겸직 심사 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담당 업무 이외의 일인가? 둘째, 계속성이 있는가? 셋째, 단순 취미나 학업의 일부로 볼 수 없는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수익의 유무’보다 ‘계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일을 한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든 말이다. ‘계속성’ 있다면 ‘겸직 허가’ 받아야 다시 정리해 보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물론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기관장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회적인 교과서 집필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겸직 허가 필요 없다. 그냥 집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된다. 생애 처음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매년 인세가 따박따박 들어와도 신경 쓸 것 없다. 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 필자가 쓰는 칼럼은 어떨까? 이 글은 12번째 기고문이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원고를 전송한다. 업무 이외의 일이며, 원고료도 받는다.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겸직 허가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허가받는 과정은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 이어가 보겠다.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10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권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우중 펼치고 있다. 김문환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경기 보개초 교사)이10일 국회 앞에서 교권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경남 진주동중 교사)이10일 국회 앞에서 세번째 주자로 교권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건교사회는 현안인 ▲학교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 교육청 및 지원청 이관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인특수업무 수당 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환경위생시설 관리 업무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보건‧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야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본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있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뉴욕시교육청 학생권리규정은 등교나 수업 준비, 교칙 준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흉기나 약물 소지 금지 등 학생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생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제를 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고시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 부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훈육과 생활지도 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질서와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인용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법 개정과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신설을 주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교육적 전문성과 특수성,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과정으로 처리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상해·폭행, 협박, 명예, 손괴 등이 명시돼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제시했다. 가칭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진단·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교권 정립에 대한 지지 선언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권택환 회장은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대구교총도 학부모 단체와 힘을 모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 지역 학부모 800여 명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세부 사항으로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할 것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할 것 ▲내 아이를 조건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존중의 언어로 소통할 것 ▲선생님도 내 아이에 대해 안다는 믿음을 갖고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할 것 ▲학부모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함께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할 것 ▲평소에 선생님들께 칭찬과 감사의 전화하기나 문자보내기 실천 ▲민원 제기보다는 문의 전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 학교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 ▲아이 앞에서 학교와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삼갈 것 ▲내 아이와 또래들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