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들어가며 ‘교육’은 아이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제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 토론의 쟁점을 추출하고 학교급별로 적합한 토론 내용을 제시했지만, 실제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아이들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교육은 인류 공통의 특성이며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개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빈약한 자원과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열세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당연히 교육열에 있었다. 선진적인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외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우리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현재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은 별보기 인생이라고 한다. 새벽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등교하고, 밤늦게 집에 와 잠만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필자는 고3 담임을 맡고 있다. 피곤에 지쳐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행복을 묻는 것 자체가 미안할 뿐이다. 우리 교육은 분명 강한 교육이지만 건강한 교육은 아니다. 교육의 주체는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 스스로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토론의 주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불만 토로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다. 토론은 생산적 담론 방식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면 토론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을 토론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진행하는 목적은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인류의 문화 발전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지식인을 만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배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 현안에서의 쟁점 추출[PART VIEW]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아니다. 아이들의 삶 전체가 걸려 있는 문제로 교육의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에 교육에 관한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쟁점 추출에 있어 토론의 참여를 높이고 유의미한 기회 부여를 위해서 현실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당면한 문제에 공감하고 토론을 통해 나름의 해법을 찾아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학생 자살 문제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이며, 최근 통계 결과 하루에 한 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청소년 자살은 단순히 죽음의 의미가 아닌 우리 교육 시스템과 환경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번쯤 생각해봤을 자살 문제를 공론화하여 그 원인과 폐해, 해결책을 이야기해봐야 한다. 학력 중심의 교육 우리 교육의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입시를 위한 삭막한 교육 시스템이다. 학력 지상주의로 모든 활동이 학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이 창의적 체험학습을 강조하면서 학력 지상주의는 희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에서는 학력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입시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교실은 흔들리고 그 영향은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학력을 중시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합리적인 설득 과정이 없다면 학교를 고통스러운 공간, 대학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토론의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우리가 원하는 수업 수업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수업을 자신의 삶에 투영하여 내재화하는 주체는 학생이다. 수업의 주인은 학생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업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각인되어 있다. 참여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없지 않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지식 전달,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교사들 역시 수업에 관해 어려움을 토로한다. 교과목의 전문가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 사이의 학습 편차가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수업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 원하는 수업은 어떤 것인지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우리 수업의 진행 방향에 참조한다면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집단따돌림의 문제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서까지 이같은 문제가 보인다는 점이다.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지도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적도 좋은 아이들이 따돌림의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 놀랐다는 반응이 많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멍들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따돌림의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따돌림이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행복한 학교(미래의 학교 설계) 누구나 학창시절을 보낸 우리는 한번쯤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여기기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괴로움은 심각한 문제이다. 아이들에게 학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 학교의 상(象)을 알아보고, 이를 교육 개선의 방향에 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교육 관련 독서 교육과 관련된 쟁점의 토론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단계를 고려해서 선정한 교육 관련 독서 자료이다. 토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서들로 의미가 크다. 책 이름 _ 저자 내용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_하르트무트 폰 헤티히 독일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학교 문제 전문가인 하르트무트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교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사다 _ 이영미 교직생활에 회의를 품었던 이영미 교사가 25년간의 시행착오 속에서 깨달은 ‘어떻게 교사로서의 행복을 찾았는지’, ‘그 행복의 에너지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하고 소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책. 교사와 학생 사이 _ 하임 G. 기너트 교사나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아이가 배움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거절의 언어가 아닌 인정의 언어를 통해 아이를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알려준다. 수업 시작 5분을 잡아라 _ 허승환 현장의 교사가 매일매일 수업 일기를 쓰며 좀 더 효과적인 동기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심하며 남긴 기록들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단위 수업에서 ‘어떻게 동기유발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별 적용 내용(예시) - 초등학교 저학년 : ‘왕따’ 없는 우리 교실 목표 : 집단따돌림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따돌림 없는 교실을 만들도록 한다 . 방법 : 처음으로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집단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건전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게 한다. 집단따돌림의 폐해에 초점을 맞춰 ‘왕따’가 교실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집단따돌림이 학교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학년 때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초등학교 고학년 : 청소년 자살의 문제 목표 :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생의 가치를 소중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방법 : 청소년 자살 현황 통계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상황을 가정해 한 사람의 죽음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죽음은 최악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친구들을 가해하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가해와 피해가 모두 사라질 수 있게 한다. - 중학교 : 학력이 전부인가 목표 : 학력 지상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방법 :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수치화되는 학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는 중학교 단계부터일 것이다.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공감의 시간을 갖고, 학력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토론을 진행한다. 학력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보완의 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고등학교 : 이런 수업이 좋아요 목표 : 학생 입장에서 원하는 수업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 방법 :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많은 교과의 수업을 경험했으므로 각자 수업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다. 토론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수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의하게 한다. 토론의 결과는 우리 교실 현장에 반영하여 학생이 원하는 수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본다. - 상위단계 : 희망의 학교 목표 : 교육에 관한 문제 인식과 전문적 견해를 통해 희망의 학교를 설계해 본다. 방법 : 현재의 교육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냉정히 직시하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의 방향을 설정한다. 광범위한 이야기로 토론 진행 전 교육의 영역을 주제별로 나누어 접근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막연한 희망의 제시가 아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T VIEW]“학교폭력예방 사전 교육을” 학급 아이가 둘이나 연루되어 속상하시겠어요. 이 경우처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옆에 있는 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학생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만히 서 있었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위협을 줘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켰다면 형법에서도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할 만한 거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농구를 계속하는 아이들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이들이 공범인지 여부도 살피게 됩니다.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건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대위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가며 잘 결정하시리라 희망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사안들을 정리한 내용과 해설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와 영상이 탑재돼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ket21/1345) 학교폭력 7대 퀴즈 1.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X) 해설 : 점유이탈물횡령죄(占有離脫物橫領罪) : 학교, 병원, 은행, 당구장, 개인택시에서 주운 물건은 훨씬 무거운 형량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관리자가 있어 물건의 원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데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때문에 무심코 휴대폰을 습득했다면 교내의 경우 생활지도부에 신고하고 교외의 경우 우체국에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2.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데 교실 문 앞에 서 있어 달라고 해 서 있었다면 나는 무죄다. (X) 해설 : 망을 봐 준 행위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해석돼 특수절도(2인 이상 절도)에 해당합니다. 3.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가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할머니와 부딪친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될까? (O) 해설 : 이 같은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 때리는 학생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면 무죄다. (X) 해설 : 이는 ‘밀폐공간에서 묵시적 가담행위’, ‘상대방에게 공포심으로 저항의지 포기케 함’에 해당합니다.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순폭행 법정형에 1/2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 심심해서 장애친구에게 게임을 제안해 ‘딱밤’을 때렸다. 공정한 게임이므로 죄가 아니다. (X) 해설 : 장애학생의 경우 제대로 된 게임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계속 딱밤을 때리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6. 하교 후 골목길을 지키고 있다가, 걸어가는 초딩에게 약간 인상을 쓰면서 “가진 돈 모두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니, 애가 겁을 먹었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1700원을 모두 꺼내줬다. 나는 어떤 죄를 지은 것일까? ① 미성년자이므로 무죄 ② 폭행죄 ③ 사기죄 ④ 공갈죄 7. 만만한 아이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없이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쓰고 갚지 않았다. 이 경우 나는 무슨 죄에 해당할까? ① 공갈죄 ② 절도죄 ③ 협박죄 ④ 빌렸으므로 죄는 되지 않는다. 6·7번 해설 :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도록 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는 세계불행한청소년선수권대회 현장입니다.” 기자 역을 맡은 송경섭 교사가 힘찬 목소리로 말한다.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 대표단이 다른 나라의 추격을 쉽게 따돌리며 다시 한 번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학업불만족도 1위, 최악의 행복지수 1위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팡파르 효과음과 함께 목진덕 교사가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무대로 뛰어나온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말로만 걱정하시면서, 아무 참견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시지 않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세계 모든 나라를 제치고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무슨 행복을 알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인데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입니다. 지금 고생해야 합니다.” 웃고 넘겨버릴 수만은 없는 이들의 씁쓸한 대화는 뮤지컬 ‘귀를 기울여 주세요’에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이다. 무너진 교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제로 연극을 만들 법도 한데,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보다 학교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신의 나이도 잊고 교복을 입고 학교폭력에 신음하는 학생 입장이 된다. 어디에서도 존중받기 힘든 학생들의 인권을 수호하기위해 목청껏 외쳐도 본다. 그리고 아파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을 흘린다. 이들은 바로 한국교사연극협회 회원들이다. 직접 체험하니 학생 동아리 지도 효과 탁월 연극을 통한 인성교육에 뜻을 품고 있는 이 모임의 역사는 27년 전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지도하던 교사들이 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하면서 연극지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 모임의 시초였다. 현재는 퇴직했지만 정순모 교사를 주축으로 배인홍, 신현돈, 김정만, 계성환 등 10여 명의 교사이 모여 교사연극동우회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들 중·고등학교 연극 동아리를 지도하던 교사들에게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다. 바로 제대로 연극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직접 경험한 것,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전수해 줄 때 살아있는 교육이 되리라는 믿음에서 이들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직접 연극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한국교사연극협회 첫 공연 ‘비계낀 감자’가 무대에 올려졌다. 마치 스펀지처럼 연극에 대한 이론부터 실천까지 하나둘 배워 흡수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연습에 매진했다. 당시에는 연기지도는 물론 의상, 조명, 무대설치까지 모든 일을 교사들이 직접 분담해서 해야 했다. 밤늦도록 계속되는 연습에 또 의상 준비와 소품 제작까지, 지칠 법도한데 누구하나 불평하거나 먼저 가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무대를 경험하면 연극에 대한 이해가 시작돼요.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치환이 잘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죠.” 초창기 멤버로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석준 교사의 말이다. 힐링캠프로 놀러 오세요! “원래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연극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다보니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지고 표정도 다양해졌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과거에는 설명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의 높낮이나 강약, 다양한 표정을 활용해서 수업하니까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강승훈 교사, 서울북공고) “연극모임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수업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이제 겨우 두 달됐는데, 대단한 변화죠?”(안보현 교사, 수원북중) “학교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해소돼요. 연습할 때만큼은 학교는 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모임이 갖는 큰 매력이죠. 연극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껴요.” (유현경 교사, 태랑초) 이 연극모임이 갖는 두 번째 효과는 ‘치유’에 있다. 이번 뮤지컬 연출을 맡은 김정만 교사는 “교사들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면 스스로가 변하는 걸 느낀다”고 말한다. 과연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동아리 지도를 위해 참여했지만 의도하지도 않은 사이 자기 치유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회원들은 이 모임을 ‘힐링캠프’라고 부른다. 실제로 캠프에 가듯 놀러가는 마음으로 모임에 나와, 산과 바다에서 뛰놀듯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던져버리고 즐겁고 신나게 연습한다. 그러니 ‘힐링캠프’라고 부르는 것도 한편 일리 있다. 그렇다고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모두 무대에 서는 배우를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연극 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노하우를 배우고자 오는 교사들도 있고, 연극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지적 갈망으로 오는 교사들, 또 그저 연극 관람을 좋아해서 참여하는 교사들도 있다. 때문에 이 모임은 활동 분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월 좋은 연극을 보고 토론회를 여는 ‘좋은연극평가단’, 각 학교에 있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청소년연극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교연극지원단’, 교사와 학생을 위한 연수를 기획하고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에 집중하는 ‘연극교육연구회’, 정기공연을 기획하고 배우가 돼 무대에 서거나 공연 스태프로 진행을 맡는 ‘공연기획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200명 정도다. 모임 운영은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 3만 원, 그리고 10여 명의 이사진이 내는 연회비 13만 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주로 연극관람, 교육활동지원, 모임비용 등에 지출하고, 연 2회 열리는 공연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과 대학의 기부금이나 티켓판매, 개인후원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뮤지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역시 서울시교육청, 백석대학교, CJ문화재단 등의 후원과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없었다면 무대에 올리지 못했다. 아무리 공연 내용이 좋다고 해도 외부 후원 없이는 무대에 올리기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이 모임은 2004년 사단법인 한국교사연극협회로 등록하면서 이름까지 바꿨다. 정식극단으로 제대로 된 공연을 하면서 또 기업과 대학으로부터 문화기부를 받기 위함이었다.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연극인 이 모임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모임을 갖고, 연극을 보고, 또 공연 연습을 한다. 남들은 방학 때 연수도 하고, 여행도 떠나지만 이 모임 회원들은 일 년에 두 번 올리는 공연 준비 때문에 학기 중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바쁜 나날을 보낸다. “연극에는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스킬들이 다 있어요. 그걸 배우면서 강의의 질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사니까 내가 풍부해지는 것도 느끼고요.” 교육 연극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백석문화대학 이화정 교수는 천안에서 혜화동까지 편도로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운전해서 온다. 주변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모임이 하는 일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적극 지원해주기도 한다. 이 모임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들 중에는 작곡가, 연출가, 작가, 안무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 있다. 이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연극을 준비하다보니 연극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리고 전문가에게서 배운 내용들은 고스란히 학교 연극 동아리 지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같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교사들에게는 자기 계발과 치유의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연극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모임은 연극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를 그려나가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먼저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 요소’ 체계적 반영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공통사항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학교에서는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체육·예술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다양한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국어, 도덕, 사회 교과에 인성 요소를 강화하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핵심 내용을 ‘체험·실천 중심’으로 개편했다. 빠른 현장 정착을 위해 국어 교과의 경우 바른 언어 사용, 도덕의 경우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사회 교과는 배려와 소통, 타협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체득을 할 수 있는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교과별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해 2학기부터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교육과정 컨설팅요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 이를 통해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집중이수제 개선 등 교총 건의 반영 교과부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교육을 명시,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총 역시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심에 서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 수급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 왔던 집중이수제의 개선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이수제는 그간 교총이 교과부와의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온 과제다. 때문에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교총과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정 교육과정 내용이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4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출범했다. ‘인실련’은 불행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기구다. 여기에는 약 160여 개 인성교육 관련 기관, 단체, 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의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1년에 2차례나 교육과정이 개정됐다”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를 활용한 다대다의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 지도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사회적 관계망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유명하다. 이러한 SNS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새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읽은 책에 관해 토론하고, 서로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온라인 책 생태계를 만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학생들과 함께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NS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나 학업에 피해를 주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SNS를 통해 만나게 될 일반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교사의 주도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무조건 SNS 환경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도구가 매력적이라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상황이라 생각한다. [PART VIEW] ‘유저스토리북(www.userstorybook.net)’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된 SNS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책 관련 SNS는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에서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좋았다. SNS에서는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경험하는 세계가 다르다. 배울 점이 있고, 삶의 가치관이 바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더 좋다. 같은 반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는 이제 학습 공동체의 운명으로 1년을 같이 공부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유저스토리북에서는 온라인 서점에서 파는 거의 모든 책을 검색해서 나의 서재에 추가하여 메모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보기를 제공하면, 처음 10~20쪽 정도를 읽어 볼 수 있다. 매일 같이 보는 아이들이지만 독서취향을 알기는 어려웠는데, 개인 서재를 통해 그 친구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혹은 독서가 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친구의 서재를 보며, 같은 책을 읽었을 경우는 경험을 공유하고,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경우에는 책을 빌려달라고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 수도 있었으며, 그룹 내에서 추천하는 책을 올려놓아 같이 읽기를 장려할 수 있었다. 책을 함께 읽는 독서 생태계 만들기 온라인으로 책의 감정을 공유한다고 하여 책을 읽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고, 친구들이 어떤 책에 관심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독서와 연결되기에는 작은 장벽이 있었다. 실제 책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했다. 이에 책을 빌려주고 함께 읽는 교실 독서 생태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다양한 책의 종류와 양서 구분법에 대해 토론하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이렇게 좋은 책은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사람마다 적어도 5권의 좋은 책이 있다면, 이 책을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이 나눠서 읽는다면 150권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친구들의 책도 읽고 싶다고 하였고, 곧 책을 빌려주고 함께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서대출카드를 만들었다. 한 사람당 하나의 도서대출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친구의 책을 빌리고 싶을 때에 빌린 날짜, 도서명, 빌린 사람의 이름을 적어 책 주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책 주인은 책 대신에 도서대출카드를 보관하게 되며 빌려간 친구가 책을 반납할 때 카드를 돌려주는 원리였다. 이 시스템은 언제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책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느낌을 주어,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어쩌다 서점에 가면 좋아 보이는 책이 참 많고 읽고 싶은 책이 많은 것처럼, 견물생심을 이용해 ‘견책생심’이란 말을 만들어, 책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 새 책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새 책을 빌려 줄 수 있다고 사물함에 광고하는 쪽지를 붙였다. 가능하면 학교도서실에 들러 책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고, 학급 안에 비치되어 있는 학급문고는 가로형으로 책의 제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혼자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읽자고 권하고, 서로 나눠 읽는 독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새 책이라면 서로 읽고 싶다고 나서게 되었고, 좋은 책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학급에 가져와 자랑하고 나눠 읽게 되었다. 소셜책벌레 프로젝트가 우리들에게 남긴 것 학생들은 한 반으로 배정되어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지만, 학습은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같은 반 학생을 나와 같이 학습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보기 보다는 밟고 올라서야 하는 존재, 이겨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학교폭력과 왕따가 교실 안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의 한 원인도, 학습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은 원인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 경험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반 전체의 공동 경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한 친구가 책을 읽고 발표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일깨우게 되어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또 다른 궁금증은 새로운 학습 의욕을 낳으며 지식을 나누고, 다시 책을 읽을 욕구로 생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나의 학습이 다른 사람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함께 유의미한 학습 시간을 보낸 것이 전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책을 나눠 읽으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고, 공동 협업으로 학습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책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경험, 모두가 힘을 합쳐 학급 문집을 출판하는 경험도 하였다. 교사 역시 학생들과 SNS를 통해 친구를 맺어 학생들의 책읽기 활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학생들 역시 교사의 독서생활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멘토로서 책을 고르게 되었고, 책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다. 나는 소셜책벌레 프로젝트가 우리를 학습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 단단히 묶여 있는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독서 경험이 의미 있고,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로 가득하기를 희망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대책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교권에 관련된 대책들은 대부분이 사후약방식의 예방책이었으나 이번에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정책이 교원의 지지나 동의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만큼은모든 교원들이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학생인권의 강화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경찰까지 나섰지만 그 해결 점은 보이지 않고, 교권추락으로 교사의 권위는 학생 지도력까지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추락한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향후 기대가 된다. 요즘과 같이 흔들리는 교권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교사폭행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도전하는 교권에대한 엄중한 경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사폭행, 희롱, 협박 등은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교원경시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지켜온 교원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이번에 학부모들의 교사 폭행에 대한 엄한형벌은 모든 학부모들이 교원을 존중하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권피해 교사 본인의 희망에 의한 전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대다수의 교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폭언은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이나 용서할 수 없는 상처임에도 교사라는 직업적인 이유로 이해하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교권 피해 교사의 우선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사전예약제는 이미 미국이나 교육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행해야할 일이다.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교사와 학부모의 예절이 필요하고 자녀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의무례한 행동은 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 학부모 단체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의 쇄신이필요하고 이번과 같은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이번 '교권보호 대책'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14개 교장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 등 3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 (학생부 기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돼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대입 수시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기재 거부로 인해 초래될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총 등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감들은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철회하고, 교과부는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고3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43교에 대한 추가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감 지시라 하더라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3일까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한데 이어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학 이후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관계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무효,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교협은 이 같은 제재 규정이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다른 활동만 강조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에 대한 입학지원을 3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부정입학 원천차단을 위한 대학 간 부정지원자 정보 공유도 실시한다. 대교협은 서류에서 누락하면 안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11월 구체적 예시 항목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주요 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기본 기조는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있어 올 수시모집부터 대부분 대학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교협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소재 29개 대학 입학처장들과 가진 협의회에서 올해 입시부터 학교폭력 여부를 입학사정관 전형의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심층면접제도를 도입,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밀도 있는 면접을 실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교과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이 명단을 각 대학에 배포, 대학별로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9월초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지난달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12 전문위원’ 25명 선정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4일 ‘2012 전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초․중․고 교사 25명을 신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연구소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교육․교원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개발에도 참여하게 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전문위원은 현장 교사, 교수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교총 교육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2월31일까지다. 다음은 전문위원 명단. ▲금지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김병주 수원 명당초 교사 ▲김주용 경인교대부설초 교사 ▲박신규 경북 증산초 교사 ▲박정진 서울 알로이시오초 교사 ▲엄혁주 경기 김포서초 교사 ▲이명주 경기 초당초 교사 ▲조태원 서울 성내초 교사 ▲장호창 대구 침산초 교사 ▲이종명 강원 단관초 교감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 ▲박은종 충남 미당초 교장 ▲임종수 경기 호동초 교장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김영훈 경기 백암중 교사 ▲손종호 대구 경암중 교사 ▲권순영 충북 청주서원고 교사 ▲김훈종 경기 낙생고 교사 ▲김택천 서울 강일고 수석교사 ▲남정권 경기 부천공고 교사 ▲노호원 충남 태안여고 교사 ▲문종호 대구 강북고 교사 ▲이영민 전북 기계공고 교사 ▲정일화 대전 만년고 수석교사 ‘1학교-1고문변호사’ 신청 접수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대한변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2차 신청학교를 접수받는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학교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분쟁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02)3461-0431/02)572-0292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11월11일까지다. 문의=한국교총 교권국 02)570-5613 전국시․도교총회장단협의회 개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31일 경북교총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대 박사과정 설치 홍보 방안, 하반기 회세 확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하반기 해외연수, 2013년도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대구교총 유형별 교권매뉴얼 배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29일 ‘유형별 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제작·배포했다. 이 자료는 학교안전사고, 징계 처분, 언론보도 피해 시 대응 요령과 학교장 통고제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구교총은 대구지역 신규교원에게 축하서신과 교총의 활동이 담긴 섹션신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총 사제동행 배드민턴대회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2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스승과 제자가 한 조가 돼 복식경기를 치른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했다. 광주교총 제139회 이사회 열어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29일 제13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섭·협의안과 학교자치조례안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3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사진)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교총회관에서 열린 위촉패 전달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교육계나 정치계 인사는 고문으로 모셨으나 치안 전문가는 처음”이라며 “학교-경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이 함께 손잡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결단해줬던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학 시절 대한민국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한국에 가서 교사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대의 젊은 교사도 교권추락을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권을 확립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자들로 법적·사회적인 학교 밖 상황에 대해 잘 몰라 교권사건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경찰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사회각계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현재 조 전 청장을 포함, 14명의 고문을 두고 있다.
“저희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하게 운영해 6~7개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를 시작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새벽에 일찍 와서 연습할 정도로 붐이 일어났죠. 화합하고 협동해야만 이길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덕분에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동영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회장(42·사진)은 “학교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효과를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은 “스포츠 강사 유무에 따른 편차가 크다”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교사가 전담하지 않아 학생들도 흥미를 잃고 스포츠클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초등교 중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여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에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천문학적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면서 “당장 예산 투입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교사들도 체육교육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동참해준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강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고 그 사이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의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조찬 회의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특별위는 지난달 9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이 결정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위원은 김도읍, 김진태, 김희국, 박성호, 서용교, 신의진, 윤재옥(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정진후(이상 통합진보당), 현영희(무소속) 등 20명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술 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월20~29일 일반국민·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교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위센터 소장은“학부모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실시 이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5월16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48개교 교원 525명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89.0%)를 1위로 꼽았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학교장 역할강화, 단계적 폭력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부모 관심, 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학생 역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부모 1751명, 학생 1920명) 문광부 홍보정책과 관계자는 “대책 실시 3개월 시점에서실효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한 결과”라며 “교사들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학생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중점연구소 한유경 소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조사(학교별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 답변)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월, 5월, 8월 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면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보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어깃장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갸웃하기 보다는 절래절래 흔든다는 표현이 옳다.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 정도 흘렀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도 2학기가 되면서 일제히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클럽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은 아니다. 대략 몇개 학급을 묶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아예 정시편성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순증을 해야 강사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순증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한가지를 더 떠안았다고 이야기 한다. 주중 7교시 수업이 1-2회 증가하여 2-4회의 7교시 수업이 편성되었다. 7교시 수업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오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닌듯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체육활돌이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체육수업 다음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다. 염려 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진것 같다고 한다. 아침에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안쓰러울 뿐이다. 학부모들의 지적사항 들이다. 여기에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7교시 수업의 증가로 학원보낼 시간이 잘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 7교시 수업의 증가는 중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1-2시간의 수업이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7교시를 1회정도 하던 것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2-3회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푸념을 한다. 교사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업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시 깨워두면 어느새 또 잠을 잔다. 다시 또 깨우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업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수업시간이니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고 잠시후에 또다시 업드려 있다. 그렇게 한시간을 보내고 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 왜 7교시를 더 하는지 자꾸만 묻는다.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체육수업을 늘렸으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따진다. 더이상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증감 편성은 학교자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증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교과야 대 환영이지만 줄어드는 교과는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 그래도 학교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순증이 아니면 강사예산을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난감할 뿐이다. 학교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해도 안된다고 한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순증뿐이라고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면 강사를 안줄테니,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체육활동을 일반교사가 하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사정때문에 당장에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7교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직접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몇개반을 묶어서 같은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한다고 한다. 체육교사들에게 협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다고 한다. 체육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스포츠클럽활동이지 실상은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순증을 고집한 교육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정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옳다. 아무리 학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제약을 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나올 수 없다. 왜 학교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강사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