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법률 위반, 청구대상 부적절자 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15조2항에 근거해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하 여부의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또 충북교육청이 검토 중인 청구인 명부에 청구대상 부적절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조례제정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명부 검토 결과 주민번호 중복·오류, 이름·주소·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불명에 해당하는 부적절자 2000여명을 확인해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명부열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발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부적절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충북도내 19세 이상 주민 120여만 중 1만6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한편 충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정종현)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홍현숙) 등은 12일 청주국민생활관에서 ‘다 행복한 학교’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올바른 학칙 개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안정화, 학교폭력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양쪽 부모합의: 폭대위 개최해야 하나? [사례]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민수는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하게 됐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에 두 학생 모두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양쪽 부모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데, 학교는 폭대위를 개최해야하나? 폭대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어느 수준까지인가? 가‧피해 학생 '반성‧수용' 여부가 더 중요 [답변]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라야한다.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부모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담임교사가 자체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3조 제2항 중학생이 초등생 폭행, 폭대위는 어떻게? [사례] 인근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우리 초등교 학생인 민철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민철이가 심각한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폭대위를 어떻게 개최해야 하나? 2개교 이상 관련 시 공동폭대위 개최 가능 [답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 공동 폭대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위원은 법률 제13조 제1항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의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 OECD 평균보다 각각 5.2명, 6.0명, 2.7명이 많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7.5명, 중학 3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6.3명과 11.3명이 많다. - OECD 교육지표(2010년 통계자료) 학급당 학생 수는 작년과 비교해 초등 1.2명(25.5→24.3), 중학 0.6명(33.0→32.4), 고교 0.6명(33.1→32.5) 감소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각각 1명(17.3→16.3), 0.6명(17.3→16.7), 0.4명(14.8→14.4)이 줄었다. - 교육통계(교과부‧KEDI 4월1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다. OECD 국가보다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급당 학생 수와 1인당 학생 수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일까. ‘교원’ 관련 통계들을 분석했다.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 ‣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지난해 8월 교과부 ‘전국 과밀·과대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학생 수 40명을 넘는 ‘과밀 학급’은 3600학급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번 OECD 통계자료를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1.1명, 중학 19.7명, 고교 16.5명이고, 2012 교육통계자료의 초등 16.3, 중학 16.7, 고교 14.4명은 실제 교실 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 포함한 데 반해 우리는 교장·교감·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등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교총 정책지원국 장승혁 연구원은 “학급당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교과부의 교원 증원이 아닌 취학 적령인구 감소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초·중·고 학생 수는 총 677만1039명으로 지난해 대비 26만5465명(3.8%)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95만1995명으로 최근 10년간 119만 명이나 감소했다. 특수‧유치원 법정 60%선…기간제만 늘어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 8.8% 늘어=유·초·중·고 정규교원은 43만4449명으로 작년 대비 0.8%(3565명) 감소했으나 기간제 교원은 8.8%(3364명)나 늘었다. 학교별로 보면 정규 교원은 유치원(3026명·8.0%)과 초등(1338명·0.8%), 고교(321명·0.3%)는 증가했지만 중학교는 오히려 1.2%(1134명) 감소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유치원(547명·59.8%)과 중학(1480명·11.7%), 고교(1549명·10.6%)에서 늘었고, 초등만 526명(6.2%) 줄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올해 3, 4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도 행안부 등에서 증원 의지가 없어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내년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로 통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특수교사의 경우 11년 1597명이던 계약제 교사가 12년 2682명으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년에도 정규교원 확보는 불투명하다. 교과부 교육통계과 최수진 과장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파견·연수 등 결원휴직이 2만5915명, 출산·육아휴직이 2637명으로 전체 기간제의 68%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유치원 기간제가 늘어난 것은 5세 누리과정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학교폭력대책으로 중학교 복수담임제 우선 도입 등을 밝힌 교과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꼴”이라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중학교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 적다? ‣ 수업·근무시간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아=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 연간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807시간)은 25시간 많지만 중학(627시간)과 고교(616시간)는 각각 77시간, 42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2011 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중학 19.7시간(×37주=728.9시간), 고교 17.4시간(×37주=643.8시간)으로 나타나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호봉까지…한국 37년 vs 24년 ‣ 초임 급여(연2만6670달러) 평균(3만899달러)↓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국·공립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고교기준 연2만6670달러로 OECD평균(3만899달러)보다 낮지만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4만6232달러로 평균(4만1182달러)보다 높았다. 교과부 최 과장은 “시장 환율은 1달러 1120원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804.11원에 불과해 교원임금이 과대추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도 “특히 15년 교육경력 및 최고호봉자 보수를 비교하면 최고호봉까지 우리나라는 37년이 소요되어 OECD 평균 24년보다 더 걸리는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女超, 초중고 모두 OECD평균 이하 ‣ 여교원 비율 55.7%로 34개국 중 22위=여교사 비율은 55.7%로 OECD 34개국 평균 66.6%보다 낮은 22위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모든 학교 단위에서 OECD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다. 초등의 경우 한국 여교사 비율은 77.9%로 OECD 평균(82%)보다 4.1% 포인트 낮았고, 중학교는 한국이 67.5%, OECD 평균 68.1%였다. 고교도 우리나라는 45%로 절반 이하지만 OECD 평균은 56.3%로 여초(女超) 현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중 출석 정지나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만 입시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중 8월말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만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 5가지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등 4가지 조치는 12월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번 수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가벼운 처벌의 경우 12월1일 기준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수시모집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사항이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서령고 교사는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등정시에도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적지만 일부 있다"면서도"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부분수능 60%, 서류는 40% 선에서 반영하고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등으로수시전형과는현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고교가 11일 현재 20개(경기 8곳·전북 12곳)이고 이들 고교 명단을 14일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125개 대학과 공유할 계획이다. 학교선진화과 배동인 과장은 “경기도에서 33개교라고 말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통계는 나이스 상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금년 상반기에 소위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20-50 클럽은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국내 거주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를 일컫는 지표이다. 현재까지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등 총 7개국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이다. 그동안 2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향후 30-50 클럽으로 진입하여 선진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20-50 클럽 가입은 더욱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한국의 세계 일곱번 째 20-50클럽 가입은 경제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절대 규모와 수준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제 한국은 20-50 클럽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교육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겠다. 선진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와 더불어 교육이 더욱 혁신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 물론 그동안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대통령, 교육선진국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공염불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금년은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등 세계가 격동하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20-50 클럽에 가입한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교육 선진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개발이 핵심이다. 미래 사회는 스마트(smart) 사회, 디지털(digital) 사회, 노매드(namad) 사회를 통합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통합 사회이다. 즉, 과거 교육의 고정된 틀인 ‘다식판식 교육’, ‘붕어빵식 교육’, ‘철로식 교육’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흐트러짐 속에서 질서정연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최근 교육계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문사철(文史哲) 등 인문학은 학문과 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문학이 외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본질은 바람직한 사람 양성,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다.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삶의 양식이자 나침반이 될 본질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이다. 학교 교육의 두 축은 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이다. 즉 당해 학교급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학습 요소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든 사람’과 언행이 수범적인 ‘된 사람’을 함께 지향하여야 한다. 물론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인식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교육이 작은 것일지라도 ‘배워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는 기초 기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강화 이다. 통계청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45년 이후에는 인구가 다시 4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 등 미래 준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가 안정되고 교원이 행복한 교육의 구현이다. 최근 교원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명퇴 신청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교권 추락이다. 학생 인권 확대 목소리에 밀려서 교권이 추락ㆍ유린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책임 전가, 학부모의 구타, 학생의 언어 폭력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가 그 본연의 임무인 ‘교육’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육이 다른 부문ㆍ분야처럼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교원을 비롯한 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사고와 성찰 그리고 연구와 노력이 가일층 경주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G20대회 등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0-50 클럽 가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쾌거이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획기적인 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충 등 경제적인 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교육의 전당으로 바로 서야 하고, 교원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들이 올곧은 ‘배움둥이’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교조에서 학생들을 위한다는 논리를 수없이 펼쳤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교조 합법화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꼭 따라다닌 말이 바로 '학생을 위해서'이다. 합법화 이후에도 이런 논리는 지속되었다. '학생을 위해서…', 등교지도니 용의 복장 지도니 이런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학생을 참여 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이 학교의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인정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학생회와 교무회의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도 끊임없이 했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가 아닌듯 싶다. 그래도 그들은 논리적으로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들이란 전교조에 속한 모든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일부 전교조 수뇌부의 이야기라고 한다. 학교폭력이 어떻게 심각하고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전교조가 소속교사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가이다. 우리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의견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전교조 교사는 단 한사람도 없다. 전체가 아닌 그들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은 이런데 진보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폭력 사실 기록 거부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왠지 거부감이 앞선다. 학생을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 역시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많은지 가해자가 많은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가 훨씬더 많은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이다. 그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폭력적인 사회문화, 억압적인 학교문화, 오직 경쟁만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또 묻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들에겐 있는 것일까. 폭력적인 사회문화를 비폭력적 사회문화로 바꿀 능력이 그들에겐 있는 것일까. 경쟁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진보교육감이 여러명 들어왔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감들이 있었는가.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필자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당장에 조치가 필요하다. 문화가 바뀌고 경쟁이 사라질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흐를지 장담할 수 없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방치하라는 이야기 인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심끝에 내놓은 방안일 것이다.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히 가해학생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없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가해학생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사건의 가족인 피해자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살인범의 인권만 강조하는 나라에서 법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피해자의 가족이 받는 고통을 법에서 외면하면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되는 나라가 되었는가' 가해자나 피해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제자들이다. 외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하면서 교육정책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더이상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기재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인식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학부모들도 학생들 교육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는 9월 8일 12시 본교 대운동장에서 '폭력대신 사랑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각 학급별로 특색 있게 이루어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폭력이라는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나 새롭고 건전한 우정으로 친한 친구 맺기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피켓을 들고 친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근 몇 년간 초·중·고 교원의 명예퇴직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교원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교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말 명예퇴직 하는 공ㆍ사립학교 교원은 1,864명으로 지난 2월 명예퇴직 한 교원 2,879명을 더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 수는 4,743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9학년도 명퇴교원 수는 2,922명, 2010학년도는 4,184명, 2011학년도는 4,151명이 명퇴를 했다. 이 같은 명퇴 규모는 근년 들어 최다 수준이다. 명퇴 교원 증가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수치상의 통계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퇴직한 교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명퇴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명퇴의 이유로는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차등 지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의 사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학교 평가가 많아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이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 수당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탓도 크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교직사회의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3.5%(188명)로 가장 많았다. 교육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 명퇴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는 대답이 80.6%(162명)를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학교를 떠난 교사들의 빈자리는 기간제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가장 안정되어야 할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열정을 다 바칠 때라고 생각한다.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손에 책을 들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면 아이들도 공부에 흥미를 가진다. 잘하는 점을 발견했을 때 구체적인 칭찬을 하며 부모가 감동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게 1등하면 돈을 얼마를 주겠다며 경쟁을 시키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쉬운 방법으로 경쟁을 시키면 과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교육을 지나친 경쟁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시켜서 외형적으로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언정 학생들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근시안(近視眼)적인 방법이다.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게 성취동기를 부여해 주면서 스스로 마음에 울어나서 배우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의 위주로 교육을 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기 쉽다. 지나친 경쟁대열에서 낙오되는 자들은 이 사회의 악(惡)이 되어 서로가 못 믿고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 모두가 고통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무관심으로 대충대충 가르쳐서 사회에 내 놓으면 우리사회는 영원히 선진국문턱에서 맴도는 나라가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닌가?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2012 인성교육 실천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인성교육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감사 나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감사 나눔 실천 추진배경으로는 사회적 불만과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시대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학교폭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인성교육의 실천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행복한 생활의 첫 걸음이 감사하는 성품이라 생각하여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더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위해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가장 희망적인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실천으로 학교학생들의 언어변화와 긍정적 태도를 갖게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하였다. 인성교육주간에 실시하는 감사 나눔 운동은 매일 같이. 감사의 말 하기 수업시작 전, 후에 “고맙습니다..선생님” 감사의 마음을 5가지를 정하여 학급활동 담임선생님께, 우리반 친구에게, 선배 또는 후배에게 전하고, 인성표어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고, 감사트리 만들기, 친구와 우정 나누기 게임, 덕담을 선물하고 이를 코팅하여 책갈피로 활용하기, 금요일은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나주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연이은 ‘묻지 마 폭행’ 등 끔찍한 범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자랑스러운 ‘동방예의지국’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원인과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범 보이는 인성교육 절실 현재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교육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유환 대구 동문고 교장은 인사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확신을 갖고 있다. 부임하는 학교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펼치는 이 교장은 “인사하기 운동은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과 수업집중도를 높여 성적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교장은 전임지에서 인사하기 운동을 펼친 후 한 해 30여명의 학생을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교장이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마중 나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큰 소리로 답례하고,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인지초도 인사 잘하기로 유명하다. 학생들에게 늘 먼저 인사를 한다는 김수원 교장은 “인사 잘하기 대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일등일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면(面) 단위의 작은 학교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없었다고 한다. 두 학교장이 몸소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현재의 사회악을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환경과 교육 중도포기라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교육을 통해 인성을 배우지 못한 내면의 문제가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인성 교육이 절실한 이 시점에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기재를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피해자들의 자살 사건이 터진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교육계의 수장들이 인사권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폭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비뚤어져 폭력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고 나면 그 때 후회할 것인가? 그간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적 대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키워왔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자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안을 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라는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접근을 해서는 결코 학교폭력 근절의 답을 찾기 어렵다. 낙인효과의 우려만 지나치게 부각한다면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지는 봉사활동, 정학 등의 징계도 낙인효과의 우려 때문에 내릴 수 없게 된다. 책임·공감 배울 권리도 인권이다 무엇보다 죄의식을 갖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해학생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해학생이 책임과 공감을 배워 사회적 역량을 갖추는 길을 막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교육받을 기회를 뺏는 것이 진정 가해학생의 인권을 위한 일인지 자문해봐야 할 일이다. 연이어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악의 가장 확실한 치유책을 묻는다면 역시 인성교육이라는 해답 밖에 없다. 학교폭력, 묻지 마 범죄, 성범죄 등 사회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껏 드리워진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우리 교육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고, 어른들이 이를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총 등 213개 단체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총회와 비전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선포하고 각 학교의 인성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노력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두운 우리 현실을 풀어갈 빛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성취중심에서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될 때 사회악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현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일부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어느 쪽을 따르든 간에 한쪽에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이 다투는 바람에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학교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누가 지며, 상급 관청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 대접받는 사회 미래 없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인권에 위배되는 일인가? 학교폭력은 흔히 가해자에게는 장난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남는 상처다.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학생부 기록을 못하면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르게 자리 잡게 되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일에 우리 모두는 가해자에게 분개했었다.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을 내어놓은 것이다.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국민 모두가 느꼈던 분노를 무시하는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타협, 토론, 화합 등을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과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이 다를 때 혼란을 겪고 정상적인 성장을 못할 것은 명약관화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해야할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다투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어찌될 것인지 암울하기까지 하다. 거부보다는 대안 찾아 개선해야 새로운 제도나 지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개선해갈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오류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기보다는 기재 거부를 선언하고 상급 관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선책을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거나 타협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조장해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입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교육청에서는 기재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선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초등생이 학교 휴업일에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 운동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2년 전 발생한 ‘김수철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도 학생 안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학교 책임도 인정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교사가 수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봤음에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다 따르기 어려운 요구다. 사건 발생 당일은 정상등교시간도 아니고 휴업일이었고,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방돼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교사는 김수철이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학부모로 생각했다.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공원화사업과 주민 복지 등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 출입을 개별적으로 허가해서 들여보내기도 곤란했고 휴업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경비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웠다.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과도한 책임만 요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학교를 개방하도록 해 놓고, 개방했으니 더 높은 주의 의무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교장과 교사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이다. 대법원은 2002년 판례에서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성행,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당직 교사가 김수철을 학교 밖으로 내보냈으며 운동장의 외부인 관리를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사회 평균인이 봐서는 예견할 수 없는 김수철의 개인적인 성행을 미리 알고 예방하기도 어렵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건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이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아쉬운 판결이다. 이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초·중·고교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은 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교무실도 압수 수색하며, 학부모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이번처럼 민사책임까지 묻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교육을 주된 임무로 삼고 제자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모든 교사들이 민·형사 책임으로 고뇌하느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교육현실과 교육활동 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해 법리해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
6학년 인성교육과정 재구성 생활규정 ‘메니페스토’ 활용 ‘교사먼저 스마일’운동 펼쳐 학부모‧지자체 참여도 활발 부산 신선초(교장 심태호)는 ‘띠앗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눔의 띠로 연결된 사랑의 씨앗 맺기’ 라는 뜻으로 해외아동 1명당 신선초 학생 10명이 결연을 맺어 도움이 절실한 해외아동들을 정기적으로 후원,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 대구 경진초(교장 장명순)의 ‘행복한 대화가 있는 1교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1교시에 편지를 쓰고 월요일 1교시에는 편지를 발표, ‘사랑의 우체통’에 보관한다. 한 달에 한번은 부모가 학생에게 편지를 쓰고 실천일기 발표회를 여는 등 가정‧학교 연계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 문학초(교장 윤여성)는 6학년 인성교육 중요하게 생각해 국어, 사회, 도덕 과목을 인성교육과 연계‧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또 ‘가족 효사랑 봉사단’을 만들고 토요일마다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인정을 방문하는 등 실천적 ‘효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 대전중(교장 송재홍)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민주적 학급문화 조성에 ‘메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규정 제․개정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초 ‘메니페스토 학교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공유하기로 했다. 경기 의정부호동초(교장 임종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20분간 동화책 한 권 읽어주기 운동인 ‘2020 책 읽어주는 아빠’와 공감적 교류를 위한 사제동행 캠페인 ‘교사 먼저 스마일 운동’을 전개한다. 스마일 운동은 ‘안부가 담긴 문자 메시지 보내기’, ‘학생과 함께 식탁 나누기’, ‘등하교길 함께 가기’ 등 교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 벽을 허물고 소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명주초(교장 곽동진)의 예술‧인성융합 ‘예술, 학교로 오다!’ 프로그램은 ‘음악이 흐르는 등굣길’, ‘예술가 특강’ 등 학교 안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월별로 화가 및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대화하며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충북 옥천중(교장 한경환)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스마일 스쿨’, ‘주2회 명상시간 갖기’, ‘인사와 하이파이브로 여는 행복한 등교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경환 교장은 “학생들이 조금은 쑥쓰러워 하면서도 교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행복해 한다”며 “웃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온양신정초(교장 김순복)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Charm)한 학교문화 기반 다지기’를 주제로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요리교실, 종이접기, 생활도자기, 결손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사랑의 세바퀴 멘토링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 원광고(교장 한은수)의 3G 프로그램은 매일아침 방송으로 전교생이 함께 인성교육을 받고 유․무념 대조표에 자신의 활동을 체크하는 ‘귀공자(Gwigongja) 인성노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나눔센터(Giving center)’와 ‘동아리 활동(Group activities)’으로 구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친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전남 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원장 양동용)은 ‘형과 아우가 함께하여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 되기’를 주제로 매월 둘째 주 단일연령으로 편성됐던 반을 3, 4, 5세 혼합반으로 편성한다. 주제와 연계된 활동을 함께 한 후 4, 5세 어린이들이 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배려와 나누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 포항 이동중(교장 김유곤)은 ‘한마음 한가족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학년 전 학급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고 활동, 공동체정신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은혜학교(교장 김영현)는 지난 4월 ‘예절생활체험관’을 개관, 학교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절을 배우며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은 ‘인문학교육 선도학교’ 및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는 등 ‘인문학’에 초점을 맞췄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사랑의 끈 잇기 1:1 멘토링’은 대상을 동문, 지역사회 유지, 학부모 등으로 확대, 학생들이 관계형성을 통해 올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리사랑 운동’을 전개, 효 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리사랑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을 표현한 순우리말로 사례중심 효 인정교과서 제작․활용, 올리사랑 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 1교 1효 체험활동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체험 연수‧교원 수 늘려야 예비교원부터 인성교육 철저히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증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중심이 됐다.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교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제6회 청람교육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가정·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인성교육을 수없이 외쳤지만 그 개념조차 제각각”이라며 “합의된 개념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 많게는 40명까지 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생각하면 당장 도덕적 성찰을 가르치라는 것은 무리”라며 “인성교육 실천·체험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증원을 통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도 요구됐다. 토론에 참여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임용시험준비 때문에 교‧사대 4학년2학기는 정상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이라며 “그렇게 ‘수업하는 기계’를 컨베이어벨트로 찍어 공급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교사들에게 공동체 인성을 기를 기회를 주고, 방황‧일탈의 여유도 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언어순화가 이슈가 되면 국어를 강조하고,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 체육이나 음악·미술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며 “가르쳐야 할 것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즐겁게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칠 여유를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인성을 대입과 취업에 반영하면 인성점수를 딸 수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면서 가정‧사회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국현 교수는 토론자들의 발제에 대해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라며 “조금 힘들어도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제점들을 보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한국교총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5일 오후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상훈 체과연 원장은 "런던 올림픽에서의 성과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교육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최근 사회문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인성함양, 체육과 교육 연구기능 발전을 위해 교총과 체과연이 협력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활동과 협력사업 공동 추진 ▲연구과제 공동 발굴·연구 및 보급 ▲체과연은 학교체육 활성을 위한 연구가 자체발주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교총은 체과연의 연구 수행을 위한 인·물적 자원 제공 ▲공동 수행 정책연구과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연구발표회 개최 협력 ▲기관 시설 무상사용 및 위탁연구 활성화 ▲공개 가능한 정보(신문·뉴스레터·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 등) 무상 교환‧제공 ▲공동협력사업 추진 위한 재원 조성‧지원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슬이 퍼러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교과부와 정치적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했을 때도 밤샘특근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비상근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극한의 싸움에 지친 현장 교원들은 “법률에 교과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일반자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일단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며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소송공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화 없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사관은 “법령에 공공기관 사무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부 문제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디까지 기록․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교육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규정 마련 등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지침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알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제영 교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부기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등에 ‘교권보호교육만족도(예시)’ 등의 지표로 반영해 긍정적 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할 때는 교권침해 빈도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건수가 많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남성초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세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들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동시에 예방적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은 학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도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빨라야 2주”라며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학생을 등교정지 시키는 등 빠르게 대응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평가반영 방법에 대해 “학교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침소봉대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어 정성평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교원대상 교권침해 연수 또는 교육 실시, 교권침해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정량평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 교장보다 승진을 해야 하는 교감이 나서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교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해온 가장 큰 원인인 학교장경영능력평가(서울·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 항목 중 ‘행정처분’ 감점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장평가의 ‘행정처분 및 징계’ 항목은 학교운영 및 개인적인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기관경고, 불문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점수만큼 감점조치 된다. 일단 처분을 받으면 비선호 지역으로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들이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으로 학교가 주목받는 것을 꺼려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이전에는 감사를 나와도 현지조치로 끝냈지만 요즘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교장에게 지우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학교 안의 문제가 복잡하고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이 천 년을 가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 실천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 비전선포식에 앞서 참석자들 앞에서 양손으로 힘 있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仁回明國’를 써 휘호를 기증한 서예가 황우연(40·사진) 씨. 그는 지난 7월24일 개최된 인실련 출범식 때도 ‘인성실천’을 일일이 쓴 700개의 부채를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바 있다. 황 씨는 인실련 참여 단체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을 통해 인실련을 알게 돼, 취지에 공감‧재능기부에 나섰다. “참석자들 앞에서 한자씩 써나갈 때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 기부가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 요즘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문제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그는 인실련 참여를 계기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더 매진해야겠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하죠. 가정에서부터 흐트러진 어른에 대한 기본예절과 언어습관은 학교·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듣고, 잘 말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사’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내 아이부터 더 신경 써 가르쳐야겠습니다.” 황 씨는 이광사체연구소장이며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카페 가훈나라(cafe.daum.net/gahun-nara) 운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