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프랑스에서도 학생에 맞고 학부모에 차이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외신이 전해진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많다보니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인기를 끌어 프랑스 교사의 55%가 보험에 가입하는 지경에 이르자 프랑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뱅상 페이옹 프랑스 교육장관은 “교사에 대한 폭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감독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의 공립학교에서 매주 학생이 교사에서 욕설을 내뱉은 사례가 적발됐고, 중학교 교사 중 8%, 초등학교 교사 중 7%가 학생에게서 폭행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전 세계적 교권추락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1일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 금종례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 침해 사례가 4703건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수치적, 현실적으로 무너진 교권의 계속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정부가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가시화가 더욱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교과부도 9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19대 정작 국회에 제출한 교권보호 관련법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은 보류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을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직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제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 교과위는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각성에 눈감은 교과위’라는 교육현장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학부모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부여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국회 교과위에 부과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서정화 홍익대부속중․고 교장이 최근 교육 칼럼집 ‘선생님이 해답입니다’를 발간했다. 서 교장은 책에서 학교교육의 자율성, 학교폭력 해법, 교원정책 등에 대해 논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힘이 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된 경북 영주 Y중 사건해결을 위해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이 19일 안범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과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 등 대표단은 안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기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회장은 “학생 자살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교원을 기소한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학교폭력, 학생자살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교원은 책임회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로 넘어온 만큼 수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Y중은 지난 4월 이 모군이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면서 도교육청, 학교와 교원 다수가 소송에 휘말렸다. 학부모는 도교육감·위센터 전문상담가·교장·담임교사2인·가해학생 학부모 8인등 총 13명에 대해 4억 60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9명을 대상으로 다시 형사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영주경찰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자녀가 피해자라면…응원․지지해줘야 가해자라면…부인‧회피‧정당화 안 돼 “우리에게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모란 ‘밉고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양반들’로 정의될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의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사당초(교장윤상중)는 13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학부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을 주제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사당초 학부모 100여 명이 수도방위사령부 직업군인인 것에 착안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인근 군부대 학부모들도 함께 초대돼 지역사회와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담당한 남혜경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핵심 강사(교육재능 기부자) 는 학부모들에게 “왜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점퍼’에 민감한지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 강사는 “흔히 ‘중2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자아형성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확대로 외모를 중시하면서 소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욕설과 게임 중독 모두 비슷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부모가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효과적인 밥상머리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강사는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왜 당하고만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며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보복하고자 하지 말고 자녀를 응원․지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녀가 가해학생일 경우에는 부인, 정당화, 회피, 포기하는 학부모가 많다”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근본 원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 강사는 “부모로서의 마음공부도 중요함을 잊지 말라”며 “주 1회 혼자, 혹은 월 1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자녀와의 공감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당초 김은숙 교무부장은 “바쁜 직장생활로 자녀 인성교육에 소홀했던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직장으로 전문가를 파견,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육 다변화를 꾀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시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최정선 학부모는 “인성교육은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소통’임을 깨달았다”면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평가권 포함 ‘계획·구조’ 영향력은 중앙이 더 높고 ‘인사예산권’ 시도가 높은 권한 구조가 갈등 불러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4개 가입국 중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시도교육청이 가진 의사결정권 비율이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2%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31%)과는 비슷하지만 그 뒤를 이은 터키(20%), 이탈리아(19%), 프랑스(16%)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6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미국처럼 주정부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정부로 산정됐지만, 별도 법령을 가진 미국 주정부 의사결정권도 2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큰 반면 교과부,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의 권한은 모두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간 시도교육감 선거 때마다 언급됐듯이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은 막대했다. 인사에서 시도교육청이 갖는 권한의 비율은 54%로 일본(58%)에 이어 2위다. 인사권을 50% 이상 시도에서 행사하는 나라는 이탈라이아를 포함해 3개국뿐이다. 예산을 포함한 자원 관리 영역도 52%로 일본(65%)에 이어 2위며, 예산집행권은 한국과 일본만이 50%를 넘는다. 인사·예산집행권에서 일본에 이어 2위인 우리나라가 전체 의사결정권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설계 등을 포괄하는 ‘계획과 구조’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20%)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이 결정권(20%)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갖는 의사결정권(4%)은 공동 25위로 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나라 중 꼴찌다. 그러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표가 눈에 띈다. 제도적으로는 많은 권한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사안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의사결정권 비율(25%)은 OECD 평균(36%)보다 여전히 낮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를 분리해 교과부의 의사결정권만 놓고 비교하면 OECD 평균(24%)보다 높다. 시도교육청도, 교과부도 권한이 많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학교현장 자율권이 줄어든 것이다. 의사결정권 변화 추이를 조사한 지표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직선교육감 취임 전까지 소폭 증가(2003년 48%→2007년 49%)하다가 교육감직선제 이후 대폭 감소(2011년 42%)했다. 결국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벌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대립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권한 경쟁에 학교 현장만 희생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에 불과하다.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권이 포함된 ‘계획과 구조’의 영향력은 중앙(50%)이 시도(20%)보다 높고, ‘인사권’은 시도(54%)가 중앙(33%)보다 높은 의사결정권 비율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태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조치가 시도 단계에서 머무는 병목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는 요원하다”며 “OECD 선진국처럼 단위학교 의사결정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신청을 했다. 학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서류발급 보류, 학생부기재 후 절차 진행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또는 가해학생으로 보여 지는 학생을 포함)이 폭대위 개최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 학교(이하 ‘원 소속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원 소속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학폭법 제17조 제3항)과 학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학 신청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관련 절차진행을 보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전에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폭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2개교가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2조 제1호
기업들이 비윤리적 경영 관행은 대부분이 지나친 단기 업적주의에 집착하여 임직원의 도덕성 결여나, 자사의 이윤 추구에만 현혹되어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근시안적 경영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이 고객과 투자자들을 위해 올바른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공생의 철학’인 윤리적 리더십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윤리는 하나의 도(ethics, morality)로서 절대적 선으로 여겨지지만 윤리적이란 것은 전략적 윤리로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윤리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이해는 개인의 신념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인의 신념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인데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절대적 선의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를 지혜라고 하기도 한다. 윤리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규범적인 행동의 모범을 보여,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따라 배우게 하는 영향력’이다. 즉, 리더 스스로가 기본적인 윤리를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며, 감동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윤리적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직업에 비해 교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과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표로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성은 조직구성원의 존중, 정직성, 정의감, 공동체 윤리 구축, 사회봉사와 공헌 등 5가지이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공정이나 정직성, 그리고 타인의 존중교육에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정은 정의의 실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며, 정직은 진실 뿐 만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일은 약속하지 않고,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윤리적 리더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들은 조직구성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성은 리더가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핵심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요건을 제외하고는 조직에 있어서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조직내에서 어떤 개인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차별적 대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윤리적 교육리더는 기본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교육혁신을 주도하여 교육의 공공이익을 위한 창조경영을 해야 한다. 교육리더의 창조경영은 학교구성원들의 신뢰에 기초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무엇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들로 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며, 현재보다 바르고 정의로운 교육과제에 도전과 혁신을 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교육 리더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of Ethics)은 리더 혼자만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신뢰로운 인간관계 하에서 교육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책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가장 유리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신중한 리더의 행동이 되어야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대할 때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였고, 봉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서 이타적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버나드(Barnard. C. I)는 윤리경영 리더십을 ‘21세기 지도자의 인간관계와 윤리적 동기부여’라고 하였다.교육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정직성과 윤리에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 교육은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할 윤리성이나 정직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되돌아오고 있다. 학교교육은 윤리와 정직성이 교육의 바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삶에 필요한 생명 존중과 예절, 기본질서 등이 교육의 기본이며 인간의 기초적인 윤리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윤리가 점점 허물어지고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도 따지고 보면 입시교육에 묻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를 재대로 교육하지 않은결과인 동시에 윤리적 리더십의 부재라는 생각이다. 학교교육에서의 윤리적 교육리더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경영과 책임경영을 수행하는 교육리더다. 둘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윤리적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리더다. 셋째,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리더다. 넷째, 윤리적인 사명감으로 윤리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리더다. 다섯째, 교육의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교육리더다. 윤리적 교육리더는 모든 교육 이해관계자와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학교 경영자다. 이제부터 윤리적 리더십 실천은 비리척결이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한 학교경영과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정직하게 일하는 풍토가 중요하며, 아무리 훌륭한 교육성과를 냈다하더라도 윤리성이 낮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의 윤리실천은 바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반갑지 않은 태풍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나리'와 맞먹는 강력한 제16호 태풍 '산바‘가 북상(北上)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안양옥 교총 회장님께서는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의 사회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과 함께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장기적 처방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치유책이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교육은 강조되어 왔고 교육을 통해 실천되어 왔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자의 시대 때도 강조한 것이 인성교육이었고 지금도 인성교육이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글로벌 창의.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개교 3년 차인 우리학교는 개교한 2010년 3월부터 글로벌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좋은 사람 + 으뜸 실력 = 세계 선도적 인재’라는 목표를 세우고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매일 아침 7시 50분부터 10분간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 TED와 지식채널을 활용한 교육, LT(Leadership Training)교육, 계발, 동아리활동, SIG활동 등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계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도덕성은 최우선이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의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성을 기르는 일이다.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가야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건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어제 보도된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범인은 살해한 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한다. 소통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지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키워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학교에서 수업머리 인성교육시간이나, 글로벌 인성교육시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대화를 중요시하고 누구나 다 믿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에게도 언제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좋지 않는 생각보다 좋은 생각을 갖고 열등의식보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폭을 많이 넓혀 주어야 하고 그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학교에서는 3-3-3 담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교사 한 명이 학년별, 전공어별로 3명씩 모두 9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3-3 담임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하면서 특히 정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담임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과 협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하고 있고 또 3-3-3 담임제의 선배학생은 같은 그룹의 후배에 대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정서적인 함양은 물론 학생들의 의사소통, 자신감, 긍정적인 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기르고 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약한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살수 없는 치안이 불안하다. 보다 못한 엄마들까지 거리에 나와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을 헤치는 일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계경제 10대, 런던 올림픽 5위 국가에 걸맞게성숙한 국민과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취급되는 사회나 국가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더라도 그 국민성은 후진성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서로 나누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이 인간으로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사회 폭력과 성폭력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진국이라 하기엔 정말 부끄러운 나라다. 어린이와 여성이 폭력이나 성폭행으로부터 더 이상 희생되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한마디로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생각이다. 누구하나 이를 말리거나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학교폭력도 그렇고 사회폭력도 그렇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재판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해 단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개인정보호법, 인권 등에 가로막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통 시민들이 혼돈할 정도로 상식적으로도 애매모호한 결과들이 많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이러한 법 질서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성범죄가 활기치고 있는 것은 법이 법다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을 어겨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농담섞인 말이 있다.법을 만드는 입법인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세상인 것이다. 입신출세와 당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릴줄 몰라서 그런지 요즘 후보들은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 중심의 정책들을 난발하고 있다.어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에고위 정책가나 행정가들은눈치 보기에 바쁘다보니 제대로된 교육정책은 만들어내기는 어려운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존경할 만한 인물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존경받는 인물이 없을 뿐 아니라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인 것이다. 이젠 가정 예절이나 사회의 질적나 정의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상전이다. 모든 생활이 아이들 중심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버스나 지하철의 경로석도 아이들의 자리미며, 조양보하는 학생들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학교서에서도 무례한 아이들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버릇없다고 야단칠 교사의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나쁜 버릇을 고쳐달라는 부모도 없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누구보다도 스승을 존경하고,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삼았다. 스승은 한 개인은 물론 사회의 스승이며 나라의 어른이었다. 지금 우리 앞에 학교와 사회의 폭력이 무서운 태풍으로 다가온 것이 교권추락과 스승경시의 결과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물론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질서가 선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므로 어른다운 행도이 필요하다. 그러나우리 사회에는 어른다운 어른이없어 아이들이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왜곡 현상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에 그 책임이 있지만 부모의 가정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경쟁적인 입시는인간교육을 외면한것이다.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따라서 바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만이 내일의 어른다운 어른을 기르는 교육이다.
교과부가 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학생, 교원, 시설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번 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계수치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교원 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1%미만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0%가 넘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은 1134명(1.2%)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1.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안정적 교원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유치원의 경우, 정규교원의 수는 3026명(8.0%) 증가해 긍정적이지만 기간제 교원 또한 547명(59.8%)이나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 3~4세 누리과정과 현재 시행중인 만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교원의 대폭적인 확보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점에서 재차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초 25.5명→24.3명, 중 33.0명→32.4명, 고 33.1명→32.5명)와 교원1인당 학생 수(초 17.3명→16.3명, 중 17.3명→16.7명, 고 14.8명→14.4명)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런 감소추세는 교과부의 교원 확보에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2011년 대비 26만5천여명 감소)로 인한 결과다. 이렇듯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개선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복수담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등의 다양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교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은 결국 교원 업무 부담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에 도달하기 위해 교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 교원확보가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 1위다. 2010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42.6명씩, 매년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 2010년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이었는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81.9명으로 전체 평균의 2.4배다.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문제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10년 청소년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만한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사각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원인분석을 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업과 입시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의 숫자는 20여 년 전부터 3일에 1명꼴을 웃돈다. 3일에 1명꼴로 연쇄 살인이 몇 차례만 일어나도 나라가 난리가 나는 법이다. 게다가 학교폭력과 왕따로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인데, 학생들이 3일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대형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나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4조원 정도나 되는데 비해 정부의 자살 방지 관련 예산은 10억 원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지자면, 차라리 자살예방을 위한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내외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많은 죽음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교육이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과 환희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의 영역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와 교육제도 속에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죽음에 관한 교육은 일종의 예방교육 차원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죽음에 대한 의식화 교육해야 죽음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삶에 대한 철학은 죽음에 대한 철학에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죽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경직된 정의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는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삶속에 내재된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죽음 없는 실존은 없으며, 죽음의식이 없는 실존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기에 삶의 긴장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삶을 향한 열정도 그만큼 강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기에 삶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고 강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죽음을 의식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죽음의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는 단지 두 개의 확실성만이 있는 것 같다. 즉 우리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확실성과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확실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죽기까지 우리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잠시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이므로 곧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죽음이 교육 속에서 논의돼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상해인지 업무방해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심리적 폭력은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나 수업거부 행위, 언어폭력 등을 통해 교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이때는 교장이나 동료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학교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해 치료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 대처법도 있지만 독일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강화된 법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교권이 존재한다. 성적처리에서 수업태도점수 50%에 대한 전적인 평가권과 학생의 수업을 박탈하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또 단위 학교에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레러라트(Lehrerat)라는 교사위원회가 있다. 레러라트는학생이나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자치 기구다. 레러라트는 학교행정에 건의나 항의, 조언할 수도 있고 수업시간표와 학생감독 계획 등을 교장과 함께 수립해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교장에게는 레러라트의 건의사항과 문제제기를 신속‧포괄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레러라트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최고 2~8명으로 구성되고, 보통의 경우 대략 3~5명의 임기 4년의 위원을 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 구성한다.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나 진행과정에 교장은 관여할 수 없으며 교장은 피선거권도 선거권도 없다. 레러라트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다소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각 주 교육부는 레러라트의 위원이 된 교사를 위해 위원의 의무와 교권, 교장과 레러라트 위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연수를 제공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다. 교육청의 담당자도 쉽게 결론을 못내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원스런 답을 얻고 싶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스포츠클럽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활동과 관련하여 수업시수 계산에서 혼란스럽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3년간 3,366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중학교의 경우에). 매 학년마다 1,122시간을 이수하면 3년간 3,366시간을 이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하고 순수 교과수업시수만 계산해 보면 3,060시간이 나온다. 각 학년에 걸쳐 1,0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창의적체험활동을 합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시3,366시간이 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순증을 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한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교과의 수업시수를 20%감축하여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증편하도록 하고 있다. 순증이나 창의적체험활동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업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20%증 감편성을 할 경우이다. 가령 국어시간에 20%를 감축하여 그 시간을 창의적체험활동의 스포츠클럽활동으로 한다고 하자. 국어는 3년간 주당 13시간을 이수해야 하니, 총 44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학년당 136-170시간이다. 이중에서 20% 감축을 하게되면 88.4시간이 되므로 스포츠클럽활동의 3년간이수할 시간의 2/3정도는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때 교과시간의 기본시수가 학년당 3,060시간인데, 이중에서 88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20%감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이다. 20% 순증은 허용되지만, 20%감축만 할 수는 없다. 해당 학생들은 제시된 교과수업시수에서 88시간 정도를 덜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이 체육교과 수업과는 별개라고 한다. 즉 교과수업시수로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은 대폭 늘었지만, 교과수업시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일 부족한 88시간을 위해서 교과수업을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활동 도입으로 전체적인 수업시수 증가가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수업시수를 이런식으로 늘리는 것은 편법이다. 이렇게 할 바에는 개정고시 할 때, 스포츠클럽활동을 증편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되었을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수업을 줄이면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답을 줘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은3년간 모든 학생들이 13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45.33시간 쯤 된다. 이 기준 때문에 학년마다 주당 1-1-2 시간이 나오는 것이다. 34-68시간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스포츠클럽활동은 체육시간이 아니라고 한다. 즉 현재 3-3-2로 되어 있는 체육시간을증편하여 3-3-3으로 만들어도 스포츠클럽활동은 그대로 1-1-2시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활동시간을 더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을 줄이겠다는 것이 스포츠클럽활동 도입의 근본 취지 아니었나. 그런데 체육시간을 증편해도 스포츠클럽활동은 무조건 3년간 136시간을 해야 한다니 이런 계산법이 어디있는가. 가령 과학수업시간에 실험시간을 추가 편성하고 과학수업과 실험시간은 별개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가.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체육수업을 증편하고 다른 교과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면 앞에서 언급한 교과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게된다. 또한 스포츠클럽활동을 1-1-1로 편성할 수 있으니, 매년 1시간만 스포츠클럽활동으로 순증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은 많아도 되지만 교과수업은 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교과수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학년당 1시간만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하더라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순증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교과수업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상황으로 간다면 20% 증감하는 학교에서는 교과수업시수의 손실이 불가피할 뿐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루 빨리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적극 개입해 사후교육, 학부모 단속도 해야 교사 자살 절대 안 돼…연령‧ 교직경험 분석 필요 “지난해 12월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학생 반의 반장이 ‘친구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며 투신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적절한 사후 개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주간’을 기념해 10, 11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배주미(45․사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 조교수는 “교사와 관련 기관들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개입해야 학생들의 원활한 애도과정을 돕고 빠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구가 자살을 하면 주변 학생들은 죄책감과 심리적 불안으로 누구든 탓하고 싶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학생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배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교내․외로 자살소식을 전할 때”라며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되 원인은 알 수 없다, 안타깝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예방 가능함을 강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신 묘사, 자살원인 의논은 금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바로 인식시켜야 해요. 학부모 또한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녀가 자살위험에 노출됐으니 신경 쓸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자살 요인은 우울․충동․술․약물 등 개인특성, 학대경험․가족관계․경제적 어려움 등 가족특성, 따돌림․학교 폭력․성적 등 학교 및 또래환경 특성까지 다양하다. 배 교수는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자살을 부른다’는 식의 획일․선정적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신상 털기’식 분노를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을 미화시키는 측면 때문에 제2의 자살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원의 자살에 대해서는 “학교문화를 바꿔야 할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교사의 자살은 학생 자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 했다. 그는 “자살 교사의 연령대와 교직경험 연수 등을 분석해 어떤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교사 간 멘토링이나 정기적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 교사 자살이후 학생 개입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돌보던, 자기가 믿고 따르던 교사가 자살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교사의 자살로 학생들 또한 ‘자살’이 하나의 고통 해결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교사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교사 반응 뜨거웠다” 고창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1일 고창군 우성회관에서 ‘고창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콘서트에는 이승우 회장, 김무성 한국교총 조직기획국장,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교권침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권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80여 명의 교원들은 고창군 관내 교육 발전과 교총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이정연 고창교총 회장(전북 동호초 교장)은 “이런 행사를 처음 개최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젊은 선생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우리 군에는 신규교사들이 많은데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딱딱한 정책 홍보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 교총을 알린다면 젊은 교사들과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승우 회장 취임 이후 시·군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해당 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읍, 임실, 완주, 고창 등 4개 군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회세 확장 및 교육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경기교총, 경찰청‧청예단과 협약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2일 경기지방경찰청,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 박철원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보호, 상담과 수사 등에 있어 상호 협력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위촉․참여 ▲교내․외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다. 장병문 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3개 기관이 효율적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연구소-교육심리학회 MOU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는 14일 한국교육심리학회(회장 박승호)와 교류협력 관계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원 역량 개발 연구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연구․정책개발 관련 지식․인프라 공동 활용 및 인적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세미나, 현장토론회, 학술회의 개최 등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중등교장협의회 시․도회장 회의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 교장공모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교총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교총과 교장단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 A고 B학생은 수업시간에 여교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C고 D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막대기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혀 특별교육선도 조치됐다. E학생은 무단 외출해 음주한 사실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자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금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 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생의 교권침해 사례(665건)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2009년 131건, 2010년 134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665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885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가 88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욕, 기물파손 등 기타가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 폭행 등 신체 폭력이 30건, 성희롱도 11건에 달했다. 금종례 의원은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심각해 놀랐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관계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며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도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정상적 교육활동 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하루 빨리 학교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작았다. 그렇지만 함께하자는 마음은 커져만 갔다. 10년 전 모임을 통해 “어려운 제자를 우리부터 나서서 돕자”며 30명의 교원이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 출발한 전북교육장학회. 이제는 매달 2500명의 교원이 월급 기부에 동참할 정도로 큰 규모가 됐다. 회원이 해마다 100여 명씩 퇴직하지만 좋은 뜻이 알려져서 다시 1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새로 가입한다. 매년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 그동안 203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부터 장학회를 지켜온 이상덕 전주문학초 교감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며 “형편 어려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난치병 학생들도 돕게 됐고 결손가정 학생 생계비도 지원하게 되는 등 교원들이 주변을 살펴 그때그때 도왔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장학회 10년 전 30명의 교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500여명이 월급 기부에 동참해 매년 1억여 원 장학금 전달… “제자 돕는 우리가 더 행복” 회원들의 이런 마음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겨울 한파 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김장철에는 25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냈다. 오는 10월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집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송정숙 전주 용흥중 영양교사는 “김치를 보냈더니 아이 할머니가 고맙다며 학교까지 찾아오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은 분들도 떡과 과일까지 같이 보내라며 내 일처럼 돕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다. 본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에 나선 이유는 교원들이 나눔을 통해 새로운 교직의 보람을 찾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어지러워도 교원들은 작은 나눔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생’의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은 저소득, 다문화, 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실제적 지원체계도 마련되며,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 회복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캠페인에도 쓰이게 된다. 김호정 회원(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은 “장학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아이들까지 돕고 있다는 말에 선뜻 동참했다”며 “매달 5000원은 적은 돈이지만, 늘 마음이 쓰이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교감도 “장학회 도움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신도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감사 편지를 종종 받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동적”이라며 “많은 분들이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더 큰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상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교원 또는 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080-890-1212 * 사진설명 = 먹고 난 우유 곽에 동전을 모아 ‘난치병 친구 돕기’에 동참하고 있는 전북 전주문학초 6학년 2반 학생들과 김인숙 교장(왼쪽). 오른쪽은 이상덕 교감. 사진 제공/전주문학초 ◇한국교육신문은 교원들의 따뜻한 나눔 활동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02)570-5723~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 보류를 지시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특별감사 문제도 얽혀있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분위 문제를 지난 18대 국회부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어 다음달 24일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수장학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학입학사정관제, 교권보호 방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유아교육, 교육격차 해소, 교원능력개발평가, 집중이수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학생부기재 등 갈등 대화·타협으로 풀 것” 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 민생 해결 ‘교권 보호, 교육감직선제 개선’ 필요 공감 3일 19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현안에 대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교과위의 경우, 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명확해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2일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현안 논의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부터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비롯해 교권보호, 대학등록금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들어봤다. "교육 관련 현안들은 워낙 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데다, '5000만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민주통합‧인천계양 갑) 의원은 ‘균형감’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의 열쇠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정계에서 좋은 매너와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닌 호인으로 평가 받는다. 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관련 경험이 적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2개월 동안 큰 탈 없이 교과위를 운영해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 “제가 19대 국회 교과위원장을 맡은 이후 10여 차례 크고 작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파행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회의 시간도 정시 개회, 정시 산회를 지켰어요. 그 덕에 교과부 산하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 위원장 취임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좋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쟁 때문에 중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85건의 법안을 상정했고 금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슈로 신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갈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개혁 등을 꼽았다. 개인적으로는 ‘사분위 개혁‧ 폐지’를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금 사분위는 구성 자체가 보수인사들 일색인데다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리 사학재벌에게 대학교 경영권을 돌려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분위의 변칙적 운영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분위를 의결권 없는 자문기구로 축소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사분위원장 출석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추궁을 할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이견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다는 측과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너무 대립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서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과위에서도 전국 교육감님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훈령을 통해 기재하고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 위원장은 교권추락을 학교폭력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으며 "스승 존경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학교가 지나치게 법·행정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한 후 구체적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잘못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공교육만 가지고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학교문제를 전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범사회적 캠페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952년 1월 21일 경남 창녕에서 출생해 인천에서 자랐다. 인천부평동초-인천중-제물포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87년 법원행정고시에 합격, 대구지법·인천지법·대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법무사로 활동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9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간에 낀 현장은 개미지옥…” 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탄핵 청원을 하신 분도 있으니 10월5일로 예정돼 있는 국감도 시끄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이미 나와 있던 설문결과(최소 54%, 최대 80%)를 부각시키고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대교협이 좀 더 빨리 ‘대안’을 내놓았다면, ‘특별감사’ 카드까지 쓰지 않았을 테니 학교와의 불미스러운 일들 역시 없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그래도 이 싸움에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감의 정치적 이벤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일 것이다. ‘친구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혀서야 되겠느냐’는 김상곤 교육감의 항변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무지몽매(無知蒙昧)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그는 비상근무를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실상을 살피는데 투자했어야 한다. 현장은 몰라도 아이들의 인권투사인양 세상을 흔들고 싶다면, 경기도 모 일간지 사설에서 말한 대로 “직접 출마해 대통령이 되던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뒤 총리나 교과부 장관이 되던 하라. 어떤 결과라도 충돌과 감사, 징계가 이어지고 싸움밖에 할 게 없는 지금보다는 나은 길이지 않겠냐”는 충고가 ‘딱’이다. ‘대통령에게 나서라’(4일 기자회견 발언)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이 되라’는 뜻일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12일 한발 물러선 듯 ‘기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말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국 414개 대학에 학생부 반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 대교협에 대응할 연합군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사실상 전쟁 선포와 다를 게 없다. 무기 하나 없는 현장 교원은 이제 징계 등으로 죽어나갈 일만 남았다. 교육감과 교과부 틈바구니에 끼여 신음조차 제대로 못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은 설령 무기가 있어도 들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쳤다. 학생부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국가정책을 쉽사리 거부하고, 또 그것을 용인하고 이용하는, 직선교육감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병사가 다 죽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