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으로 학교가 운영돼 교원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이 자연 감소하니 언젠가는 국제 수준에 맞춰질 것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 4세 누리과정 확대와 유치원 학급증설, 특수의무교육대상자 확대, 학교폭력 대응, 학생건강관리, 학교급식 질제고 등 유치원, 특수, 보건, 영양 교사 증원도 시급하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따른 교원증원도 필요하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은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부처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따로 놀기에 급급하다. 행안부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발이 묶여 부당한 교원정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교원정원권을 교과부에 넘겨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제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증원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다. 교육주체들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협조적·동반자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단위학교의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그리고 교육시설 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의견제시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부모회의 참석 등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도 규정해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교원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과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교원도 당연히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존중하자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도록 해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규칙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교육주체들이 교육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 다음 각 주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주체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이 교육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참여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회장 조영우, 성남 늘푸른고 3학년)가 2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과 공동으로 서울 뚝섬유원지 인근과 금천구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SNS를 통해 모인 80여 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팬텀의 ‘아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청총 김연재 기획조정실장(건대사대부고 2학년)은 “7일부터 주말마다 함께 연습하며 호흡을 맞춰왔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므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개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11. 5. 19.) 이후 회의록 뿐 아니라 이전에 개최된 회의록의 경우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1조 제3항 학폭법 특별교육 두 가지의 차이는 [사례] 학폭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과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학내 전문가 있으면 교내 교육 가능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조치로서 특별교육은 대안교육지정 위탁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학내외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내에 학교폭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내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학폭법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해당한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감에게 미리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인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의 조치로서 특별교육도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학교폭력 대응절차 법령으로 상세 규정 규칙위반 3단계 학교·경찰 협조체제 구축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와 의무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독일 브레멘시의 ‘브레멘시 학교법’을 소개했다. 브레멘시는 교원 대상 폭력을 포함한 학교안전 위반 행동에 대해 학교가 대응해야 하는 단계별 절차를 법령과 지침으로 상세히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행동으로 파손된 기물의 원상 복원 또는 금전적 보상’, ‘교내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소지 물건 잠정적 몰수’ 등은 교원이 명령할 수 있다. ‘학교 및 학교행사 참여 제외’는 학교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교원, 담임교사, 기타 기간제 전문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대 연속 3일 동안 수업참여 불허’, ‘타 학급으로 이동’은 담임교사, ‘강제전학’은 학교장·담임교사, ‘서면 경고’는 교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은 특정 학생의 학교출입이 교내(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상당히 침해하고, 추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브레멘시 소재 전체 학교의 입학허가 불허 통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행정청에 공식 신청하고, 교육행정청은 실질조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실질 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전제가 된다. 학교폭력 대응도 6단계로 구체적 제시하고 있는데 조치 별로 학교가 청소년복지청, 경찰,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수업방해(1단계)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 면담, 담임과 행동협약체결, 규제조치 시행, 교외 상담기관 상담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규칙위반(3단계) 부터는 학교 조치 외에 학교·경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형사고발 시 사법기관 지원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를 저지른 경우(5단계)는 학교장이 고발하게 되며 사안별 청소년 사회복지를 지원받게 되고 경찰·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사 처벌행위 재범과 학생·교원의 생활·신체, 정신적 자유훼손 여지가 있는 경우(6단계) 학교장은 무장경찰 학교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학생을 격리시키게 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이 학생의 청소년 사회복지지원 일체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학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전체 문서를 학교감독청에 이관시키고 감독청은 브레멘시 전체 국·공립학교에 해당 학생의 입학 불허 여부를 심사한다. 이 조사관은 “브레멘시 사례처럼 우리도 학교 내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매뉴얼에는 사안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역할 및 개입의 단계·범위·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세미나에서 세 번째 발제를 한 홍승훈 변호사는 법·판례를 분석해 학교폭력 관련 교원의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학교유형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직무유기’를 묻는 형사책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국·공립 교원은 고의·중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경과실일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극단적 경우만 ‘직무유기’ 적용 사립 교사 민사 경과실도 책임 ◇ 형사 책임 ‘직무유기’ 성립 어려워=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서울 S중 담임교사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유기는 직무태만과는 달라 법정 절차 불이행이나 내용 부실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점’이 안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음에도 가해학생 보호 또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 은폐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즉, 이런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무유기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 민사 책임의 판단 기준 ‘예견가능성’=현실적으로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적이다. 민법에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여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 감독의무자(학부모, 교사, 교장)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책임 무능력자의 기준을 만12세로 보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교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며, 어디까지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여기에서 ‘밀접불가분’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사안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책임관계 의무인데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교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따라 학생이 자살한 경우도 이 ‘예측 가능성’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엇갈렸다.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최근 판례인데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예측가능성을 인정해 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배상책임은 학교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립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중과실, 경과실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국·공립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해 차이가 있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처음으로 개최한 공동세미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이었다. 교권, 인권 등 교육주체 간 권리 다툼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교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법적 견지에서 명쾌히 해소해주고, 적극적 대책 마련도 촉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발제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저촉 조례 효력인정 안 돼 ▨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조속 판결을(이영수 변호사 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이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허용하려는 교과부와 인권조례로 금지하려는 일부 교육청 간 대립으로 현장혼란과 이에 따른 교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립과 혼란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적 소모를 종식시킬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저촉되는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이고, 간접체벌을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자율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를 근거로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 주 5시간 상담 등 할애해야 ▨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필요(홍승훈 변호사)=학교폭력이 심각해질수록 교원이 민사상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맞게 학교·교사의 학교폭력해결 권한과 주도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홍 변호사는 “담임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담임교사가 1차 조사권을 갖고 학급 안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가해-피해학생 상담 부과 ▲가해 학생에 교육벌, 학부모 면담 요구 등의 권한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주 1회 학급회의, 매일 30분 조회, 매주 1시간 30분 상담시간을 가정하면 주당 5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제재 위주의 대응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출입 등 위축 않게 범위 결정 ▨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 절차 마련(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학교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조사관은 “현행 학교시설이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외부인 출입관리를 통한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조항이 미비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통제범위와 절차를 결정한다면 학부모 등 정상적 방문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언론보도 당해내기 어려워 ▨ 현장 고충 쏟아져=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의 고충을 대변하듯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강순규 서울 신목중 교장은 “학생 자살로 인한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추된 교권과 학교의 명예는 되찾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는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를 당해낼 능력이 없다”며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차원의 정당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발표할 권한을 줘 학교가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는 “학생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어 교원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등 생활지도부장이라는 이유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만족도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정책 실현위해 반드시 순증해야” ▨ 김세연 의원 국감서 지적 임용시험 공고 후 정원추가감축→유예자 발생 →내년 선발규모 축소→ 교대생 혼란 파급 커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학교폭력근절과 유아의무교육 현황을 직접 지시하고 살피는 등 독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한다고 한국교총이 촉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25일 교총은 ‘행안부, 초등교원 정원전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행안부에 전달했다. 열악한 학교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 부처 간 이견 조율을 통해 교원정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와 한국유아교육연대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요구한 유치원·특수․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각각 1295명, 1344명, 975명. 하지만 행안부는 상담교사는 한 명도 증원할 수 없고, 유치원과 특수교사도 각각 182명, 202명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증원도 정원 순증(純增)이 아니다. 2012년 기준 법정정원을 초과(104.9%)한 초등교원 정원을 빼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당장 수 천 명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특수․유아교사 충원을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초등에서 전환해 늘리겠다는 입장이다.(22일자 참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인 교대도 술렁이고 있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총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교과위 간사 김세연 의원에게 교대와 초등 현실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원으로는 2020년에도 OECD ’08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초등교사 정원전환뿐 아니라 교대 정원동결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11월초 각 후보 대선캠프에도 ‘초등교원 양성대학 정원 및 질 관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최종일이었던 24일 김세연 의원은 뼈있는 발언을 했다. 2013 임용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을 추가 감축하면, 임용유예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 숫자만큼 차년도 선발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짚은 것이다. 그는 “교대학생들의 불안이 폭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의 궁극적 요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교원 정원권’은 교과부에서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을 총정원제로 묶어 두고, 부처 간 형평성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연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라’면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몇날며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 청사로 출퇴근하는 행안부 직원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한쪽에선 안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밥그릇 스스로 내놓으면서 집안싸움하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죄공무원 비호 탄원서, 학생들이 뭘 배우나”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채용 비리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연대해 교과부와 싸워야 한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교과부가 경기,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진보교육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은 우연” =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스웨덴 출장 시 교구업체 사장과 동행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답변하며. ○…“푼돈은 많은데 큰 돈이 없다” =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유성엽 의원이 애로사항이나 예산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며. ○…“모두 가해자의 주홍글씨만 걱정하느냐”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광주, 전남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시 가해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학생들이 화장실 때문에 수업 중 집에 다녀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학교 좌변기 설치 실태를 공개하며.
'인성교육'에 효과있다" 엄마들 사이 입소문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오는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제27회 해병대 수퍼 리더십 방학캠프' 를 4차수로 나눠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무주종합 수련원' 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에 입소하면 얼룩무늬 군복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 등 개인용품은 훈련원 측에 보관하고 규칙상 외부와 연락할 수 없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행동 기본을 가르치는 제식훈련과 자신의 체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PT체조,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유격훈련의 세줄타기와 번지점프 형식의 13M 레펠 훈련도 들어있다. 이어 무주 읍내를 가로지르는 남대천에서 한겨울에 맛보는 고무보트 수상훈련은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라는게 캠프 측 설명. 또한 덕유산 줄기를 타고 오르는 산악훈련은 도시와 학교, 학원에서 막혔던 심신을 먼 자연속에 뿜어 내 호연지기를 기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환경봉사활동도 참가해 환경부 허가 단체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원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영향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에서 솔루션에 참가하여 참여 어린이의 교육 컨설팅을 30여회 이상 진행중이다. 앞서 이 캠프는 2003년부터 4만5천여명이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수료했다. 한편 한국어에 익숙치 못한 외국인과 유학생을 위한 외국어가 가능한 캠프매니저가 상주해 있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초‧중‧고 분반 교육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착순 80명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amptank.com) 또는 전화(1644-0242)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 45만원.
18일 진위중(교장 권혁우)에서는 현장체험 학습이 있었다. 오늘의 사회는 학교폭력등의 사건 사고로 어지럽지만,우리 학생들은 아름다운 가을날의 풍광을 즐기며, 친구들과 한 줄의 김밥을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도 나누며, 친구간의 좋은 관계를 이루었고, 그 동안 제한된 공간인교실을 떠나외부 공간에서선생님들과의 소통할수 있는 대화와 가을 길은 동행을 통해 사제간의 정을 돈독한 관계를더욱 증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전망대를 현장체험을 통해가까운 거리의 산하인데 갈 수 없는 땅 북한. 전망대를 통해본 남쪽의 산하는 울창한 숲인데, 북쪽의 산하는 벌거벗은 산을 보며, 북한도 울창한 숲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며, 통일의 염원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과천 과학관에서 5대 과학기술국으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하여 과학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이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기분좋아 오늘은 다이어리 속에 오랜동안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체험학습이었다.
울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을 해당학교 B교장이 무시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A초에서는 수업 중 10여 분간 C교사와 D학생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D학생이 수업시간에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D학생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뺨과 다리를 수차례 맞았다. D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틱장애(t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C교사는 제어가 되지 않는 D를 반에서 격리시킨 후 수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실랑이 전(全)과정을 같은 반 학생에게 동영상 촬영하도록 했다. 분노 등 감정 통제가되지 않는 D는 이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2명도 때렸다. C교사의 도움 요청에 교장·교감이 교실로가 D학생을 교장실로 격리하고, 학부모와 상담교사를 호출해 진정시켰다. 이후 B교장은 생활지도부장과 상의,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에게 사건 처리를 문의했으며, ‘담임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 건으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고 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또 9일 C교사 반 학부모들이 D학생의 분리교육을 요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장이 학부모와 면담을 통해 D학생의 전학을 동의 받았다. 문제는 이런 조치 후에 일어났다. C교사가 교권침해 사실을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무시했으며, 울산교총 회장임을 내세우며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고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것. 하지만 사실 확인 취재 결과 B교장은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 ‘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안 보고를 했으나, 피해자란에 ‘학생’만 표시해 교권 담당인 교원인사과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안 보고를 받은 담당 장학사는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교육청에 보고 됐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으나, 교원인사과에서는 “피해자에 ‘교사’를 표시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교원인사과는 교과부에서 관련 사건 조사 지시를 받은 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는 문제가 커지자 교과부가 울산시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C교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인터넷 민원을 올렸고, 일반적으로신문고 민원은 관련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교과부가 시교육청에 재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대한 이견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재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권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권보호대책에 분쟁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여부를 놓고 B교장과 C교사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B교장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C교사가 D학생 앞에서 농구공을 튀기며 “뺏어봐, 못하네, 못 뺏네, 니 화가 이것 밖에 없어? 이 정도 가지고 선생님이 죽나? 겨우 이거야? (자살하겠다는 D의 말에) 자살하려면 너네 집에 가서 해”라고 아이의 감정이 폭발하도록 했다는 것. 일반적으로 ADHD 학생은 감정과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특수교사는 “ADHD 학생은 화를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돋우면 안 되며, 이럴 경우 ‘타임아웃’ 해서 내보내야 한다”면서 “만약 교사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장애인인권법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B교장은 “요즘이 어떤 상황인데 교권침해를 은폐하려고 하겠느냐”며 “교사가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을 보고 나니 교권침해 여부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교원인사과와 교육법률지원단이 철저히 조사하고, ADHD 학생 지도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열린 울산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질의했으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복잡한 사항인데 교사나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사 관련 결석 학교장 인정 시 출석 봉사 시간에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나 [사례] 학폭법 제17조3항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내·사회봉사 시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법률 제17조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3) 42쪽에서 교내·사회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학폭법 제17조 피해학생 조치 7일 이내…행정절차법 따라야 폭대위 결정, 학교장 어떻게 통보하나 [사례] 인성중학교 김 교장은 폭대위에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았다. 김 교장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장에게 학폭법 제16조1항 및 제17조1항에 의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14일 이내 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명·담당자 소속·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 수단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것을 권장하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고,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 시간, 장소 등을 병기·발송해야 한다. 또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 폭대위 조치를 통보할 때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
수필신인상으로 교원 5명 등단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이 지난 여름방학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필창작 직무연수를 마친 19명의 교사 중 5명이 지난달 11일 계간지인 에세이문예 ‘제32회 본격수필신인상 공모전’에 당선, 등단해 화제다. 이번 연수에서는 수필가 겸 문학평론가인 권대근, 송명화 강사가 교사들에게 수필 창작법을 지도했으며 시상식은 27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다음은 수상자 및 당선작 명단이다.△이명숙 용문초 교감(큰어머니) △김덕수 부산진초 교감(내 고향) △박경애 용문초 교사(폭염) △문문희 학장중 교사(부고) △최은영 부암초 수석교사(아버지의 꽃밭) 신규교사 환영 토크콘서트 개최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8일 전북 워싱턴웨딩타운에서 ‘전주시 신규교사 환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2012년 신규발령 교사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신규교사 및 참석자들은 교육여건개선, 교권신장,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학력신장, 공교육활성화 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토크콘서트 이후 시․군교총회장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세 확장 및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체대체육영재 홍보포럼 개최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한국체육대(총장 김종욱)와 함께 체육영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4일 ‘제1회 서울교총과 함께하는 한국체대체육영재 홍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체육대 체육영재센터 안내, 일본의 초등체육수업의 실태와 체육영재 교육, 초등학생 건강 키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문의=02)737-1510 교육가족과 계족산 등반 행사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6일 800여명의 교육가족과 함께 계족산 등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백복순 사무총장, 대전시교육청 이상수 교육국장, 대전시의회 최진동 교육전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교총-문창수치과의원 MOU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6일 문창수치과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 및 가족에 대해 임플란트, 교정치료, 틀니, 예방치료 등 1년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관련 내용은 충북교총 홈페이지(www.cb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43)217-2425
원상연 대구남양학교 교감이 학교폭력, 왕따, 자살예방을 위한 산문집 ‘마음을 깨우는 행복 Lens’를 발간하고 이 책을 대구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도서관에 1부씩 총 450여 권을 기부하기로 했다. 원 교감은 “그동안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해 느낀 점 등을 썼다”며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며 사랑, 나눔, 배려를 실천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한국교총이 국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교과위 예산소위 및 행안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감 처우개선, 담임수당 인상 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단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이끌어낸 데 이어 2단계 국회 활동에서는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담임수당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담임수당 인상의 경우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국감 기간에는 행안위 위원을 압박하고 이후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역시 다음 달 예정인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담임수당 인상을 안건으로 올려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도 “생활지도 문제로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교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설득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과부 허위보고다. 책임지겠다” 민병주 “사실이면 교육감 직 사퇴하라” “교육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새누리당 민병주의원)… “책임질 겁니다. 교과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1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여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학생부기재에만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감은 결국 교과부와 대립하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잘 취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먼 미래의 법과 조치 등만 따지고 있다"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은 탄핵해야 하고 자신은 투사, 전북교육청은 성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교육감을 우상화하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설전이 ‘사퇴’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발단은 학생부기재 거부 학교 숫자를 묻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대부분 학교가 학생부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 비롯됐다. 민 의원이 “교과부의 보고와 다르다”며 “전북에서 학생부기재를 하지 않은 학교는 12개교”라고 비판하자 김 교육감은 “전북 22개 고교 중 19개 학교가 거부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임의대로 해석해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교과부 자료가 사실이라면 교육감 직을 사퇴하겠느냐”고 받아치자, 김 교육감은 “사퇴는 거론할 수 없지만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국감 발언에 대해 교과부 학교선진화과 배동인 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전북 23개 고교 중 학생부기재를 하지 않은 학교는 12개교가 맞다”고 답했다. 배 과장은 “학생부Ⅱ와 대입전형서류를 해당 고교로부터 제출 받았다”면서 “허위 보고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관 전북특별감찰팀장도 “감사 대상 전북 고교 23개 중 이미 기재한 1개교를 제외한 22개교 가운데 4개교는 감사 기간에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18개교 중 12개교는 기재 하지 않았다”면서 “6개교는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사안이라 연말까지 담임이 종합평가해 기록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16일 학생부기재를 거부한 전북 12개교를 비롯해 경기․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전북교육청 소속 학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33명을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ㆍ강등) 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청 소속 국장 등 직원과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는 교과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를 개최, 조치하게 된다.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學敎暴力)이란 학생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강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재산 따위를 빼앗는 폭력 행위이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중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심층적이면서도 다각돛岵�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보는학생들과달리 학교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대강적으로만 알고 내놓는 대책들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만약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을 이용한다면 더욱더 따돌림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 학교 폭력의 근원점부터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단 일어난 학교 폭력 사태의 파장을 막기에 급급한 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 대책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고 학교 폭력은 끝없이 근절되지 않을수도 있다. 나는 학교 폭력의 근원점,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인격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인격을 잡아야 학교 폭력을 잡아낼 수 있다. 학생들의 인격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중요한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가장 중요한 곳은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정부의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직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에게처음부터 인격 교육을 확실하고 제대로 한다면학교 폭력을 늦지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국내에 소개되는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미화되고 포장돼 있다. 책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핀란드 교육이 왜곡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학습에 익숙해져 있고, 교사는 학생을 평가한 성적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핀란드교육을 모델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교육 문제가 과도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경쟁이 21세기형 창의 인재 양성과 학습 중심의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에서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성적표 있다. 순위가 없을 뿐 겉으로는 학생 간 경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등수를 성적에 따라 기록한 성적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다. 누구나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적표에 다른 학생과의 순위비교가 없을 뿐이다. 등수가 기록되지 않는 한국 대학의 성적표를 생각하면 된다. 대학 성적표에 등수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경쟁이 없다고 할 수 없듯이 학생들은 학점을 보고 자신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절대평가에 의한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이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핀란드 학교를 방문했던 외국인이 교사에게 ‘이 반에서 1등이 누구냐’고 물었다가 핀잔만 받았다는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다. 교사가 1등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단다. 정말 그럴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핀란드 교육을 소개한 교사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학생들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다 알고 있다. 핀란드에서 중2까지의 성적은 큰 의미가 없기는 하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3 성적으로 직업학교와 인문계고 진학이 결정된다. 즉 평생의 진로가 중3 성적에 좌우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인문고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경쟁력을 갖춘 인문고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고교에 올라가도 경쟁은 계속된다. 명문대에 속하는 헬싱키 대학이나 알토 대학에 들어가려면 고교 졸업성적, 대입 예비시험, 대학 본고사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한 에르끼 아호(Erkki Aho) 교육청장은 “핀란드 교육에 경쟁이 없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쟁이 있다면 핀란드교육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핀란드 교육에는 차별이 없다. 학생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다. 모두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초학교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가진 장점과 특성을 토대로 적절한 교육을 한다. 교사가 각각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수준이 다르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언어장애는 없지만 핀란드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학습 외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9학년으로 규정돼 있는 기초학교 교육을 연장해 받도록 법원 판결을 받는다. 차이와 다름 인정하는 학부모 이처럼 핀란드에서는 각 개인의 학습 속도, 지적 성장 속도 등의 차이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유로 상급 학년에 올라가지 않고 학년을 반복하는 유급 숫자도 많은 편이다. 핀란드 부모들은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 직업학교와 인문고로 구분해 진학시키는 제도도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핀란드에서 말하는 평등교육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누구나 본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까지 평준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대학 평준화일까? 수준 미달의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여 고학력 실업자를 더 늘려보자는 것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는 경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시기와 방법에 있다. 초등시절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핀란드처럼 최소한 중3으로 경쟁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학생 평가도 전문가인 교사의 독자적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경쟁 교육의 해결책이다. 교육의 중심에 교사의 자율과 학생의 미래를 둘 때 답이 보인다.
지난해 영국의 노터치 정책 폐기가 국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노터치 정책 폐기가 영국 교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터치 정책 자체도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자 학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극약처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지도도 포기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후 다른 대안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배로 급증해 결국 노터치 정책이 폐기된 것이다. 노터치 정책 폐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권보호 장치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학과 퇴학에 대한 권한이다. 정학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특히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을 교장의 판단으로 정학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적 판단으로 인정된다. 퇴학 결정도 학교장이 내린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0~2011 학년도 영국의 정학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정학사유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24.8%)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6만5170건, 20.1%)이다. 학생 간 신체폭력(6만2460건, 19.3%)으로 인한 정학보다 많다. 교사에 대한 신체폭력도 1만6790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퇴학에서도 교권침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신체·언어폭력이 1080건으로 21.2%를 차지해 학생에 대한 신체·언어폭력(970건, 19.1%)보다 많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는 것. 정·퇴학을 제외한 학생의 상벌 권한은 담당 교사가 가진다. 생활지도 사안에 대한 조치는 일대일 상담부터 시작되지만, 학생 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교사는 수업권 박탈, 체험학습·수학여행·특별활동 등의 참여 제한을 비롯한 학생 권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일차적 조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근신 명령을 내린다. 근신 명령은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2006년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 시 교사가 인솔자로 책임을 맡을 경우에는 교사가 모든 교육적 판단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준다는 취지다. 노터치 정책 폐기 후에는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기록과 보고는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규칙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압수도 가능해졌다. 다만, 소지품 검사는 학교장 승인 하에 시행한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고 학생 스스로 가방에 든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학생이 불응하거나 무기 소지 등 위험한 상황이 예측될 경우에는 학교 직원이나 경찰관을 불러 소지품을 꺼내보도록 할 수 있다. 학교폭력도 전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러 상담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상담과 보호를 제공한다. 교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 교사의 부담도 줄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파트너십(Safer School Partnership, SSP) 제도를 두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률 개정 추진 등 다양한 정책 활동 뿐 아니라 교권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은 변호사를 선임해 교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전담부서를 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