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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내·사회봉사시간 심리치료 못 받아



봉사 관련 결석 학교장 인정 시 출석

봉사 시간에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나
[사례] 학폭법 제17조3항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내·사회봉사 시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법률 제17조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3) 42쪽에서 교내·사회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학폭법 제17조


피해학생 조치 7일 이내…행정절차법 따라야

폭대위 결정, 학교장 어떻게 통보하나
[사례] 인성중학교 김 교장은 폭대위에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았다. 김 교장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장에게 학폭법 제16조1항 및 제17조1항에 의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14일 이내 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반드시 학교명·담당자 소속·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로 재심청구 절차 및 시기 등 불복 수단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것을 권장하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가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재하고,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 시간, 장소 등을 병기·발송해야 한다. 또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장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재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 폭대위 조치를 통보할 때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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