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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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23일 아산병원 강당에서 17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24회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다. 아산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재단 설립자인 아산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뜻에 따라 불우 이웃을 위해 헌신해왔거나 효행을 실천해온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학생쌍방 가‧피해자인 경우 재심은 [사례] B 고교에서 ‘갑’, ‘을’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폭대위에서 조사한 결과 ‘갑’ 학생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을’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결국 ‘을’ 학생을 폭행하게 된 사안이었다. 폭대위는 두 학생 모두에게 가해학생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고, ‘갑’ 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결정하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폭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갑’ 학생의 학부모는 어떻게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지? 피해부분 시도지역위 재심청구 가능 [답변] ‘갑’ 학생의 경우는 오랜 시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괴롭힘을 받아오다가 충동적으로 ‘을’ 학생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갑’ 학생과 학부모가 ‘을’ 학생에게 내려진 폭대위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 자격으로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을’ 학생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 학생이 ‘을’ 학생을 폭행한 가해학생으로서 ‘전학과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처분 감경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언제부턴가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육포기’,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말들이 난무했다. 이 말들 속에는 교육의 가장 근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관계’의 붕괴 내지는 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제관계의 붕괴는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는데, 교육이 붕괴되고 있음은 국가의 미래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사제관계의 회복은 교육의 회복, 나아가 국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교육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제는 우정 관계 그러면 이 같은 사제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그 해답의 일부를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부버(Martin Buber)의 ‘만남’에 나타난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부버는 바람직한 사제관계를 우정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구도적 동반자(求道的 同伴者)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진리와 삶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동등한 구도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 때 교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교사가 되기도 한다. 진리와 삶 앞에서는 교사가 교사이기를 그치고, 학생은 학생이기를 그치는 한에서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학생이 교사와 만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수한 교육학적 만남의 형태 이전에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삶과 진리 앞에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구도자적 인간으로 마주설 때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비유를 보자.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나그네가 길을 떠났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깊은 산을 넘어야 했다. 계곡을 가다보니 웬 나그네 하나가 추위로 인해 눈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그네가 쓰러진 나그네를 보살피거나 업고 가다가 지체하면 자기마저도 동사(凍死)할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이다 못 본체하고 지나친다면 결국 이 나그네도 얼마 못 가 추위로 동사하고 말 것이다. 비인격적 관계의 결말이다. 나그네는 쓰러진 나그네를 업고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걷는다면 어떨까.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흐르고 등에서는 따스한 체온이 솟아 나와 업힌 나그네의 가슴으로 전달돼 언 몸을 녹여 줄 것이다. 결국 둘 다 살게 된다. 이것이 인격적 ‘만남’ 관계의 결말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망설인 나그네는 삶과 진리 앞에 떳떳이 맞서지 못했기에 결국 파멸하고 말았지만, 떳떳이 맞선 나그네는 공생(共生)을 하게 된 것이다.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흙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교사도 학생의 실존적 삶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교육방법보다 인격이 우선 오늘날의 사회가 지나치게 비인격적 관계로만 치닫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기관의 사제관계마저도 기계적이고 사물적인 관계로 치닫는 것은 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예의 쓰러진 나그네처럼 항상 진리와 삶의 문제로 방황하며 고뇌한다. 교사는 이런 학생들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사는 그 자신이 항상 행동으로 인격적 모범을 보이며 학생의 삶을 함께해야 한다. 패터슨(Patterson)은 훌륭한 교사와 훌륭하지 못한 교사의 구분은 교육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에 있다고 했다. 학생의 인간성이나 사람됨은 인간적인 교사의 인간적인 교육방법에 의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간의 참된 관계는 교육내용에 선행한다. 즉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점차 붕괴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자 모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참된 사제관계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서울교육감이 아무리 소통령이라 하더라도 짧은 임기동안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폭력도 없는 완벽한 교육환경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기존의 교육정책, 교사, 학부모,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교육감은 되지 말아야 한다. 불명예퇴진한 전임 교육감들의 상처가 서울시민 전체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지금,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열망은 교육에 대한 기대만큼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선거를앞둔 시민의 입장에서 인물을 검증하거나 제대로된 공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단일화된 후보라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검증 없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기존 불명예 퇴진한 교육감들에 대한 상처를 불식시키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기에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의 노후를 저당잡힌 망국적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 보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시간이 많아 사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현재의 방과후 수업으로는 충분치 않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학교폭력, 육체 건강을 해롭게 하는 열악한 학교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하다. 교원평가, 학교평가를 법제화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교육감은 화합과 친목의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지방교육 정책,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교원단체, 이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넷째, 임기제 교육감이 자기편의 위주로 인사정책을 펼 경우 그 또한 서울교육행정의 반목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어왔음을 우리는 봤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한 환경교육 우수지도안공모전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환경교육 및 학교 녹색실천 활성화’라는 주제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수요 증가와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현장의 문제를 환경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에서 많은 교사들이 응모했고 10월에 응모자들 중에 대상부터 우수상까지 총 10명의 교사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연수는 일본의 앞선 환경 교육을 견학하고 학교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환경교육을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기타큐슈시의 환경 박물관이었다. 박물관하면 흔히 갖고 있는 이미지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그것을 둘러보고 나가는 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기타큐슈시에 있는 환경 박물관은 환경학습센터, 환경정보센터, 환경활동센터의 3가지 기능을 가진 교육 장소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며 활동하는 박물관이었다. 기타큐슈시는 산업도시로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폐수와 공기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죽은 도시가 됐던 과거가 있는 곳이다. 한 어부가 근해 앞바다에서 어업을 하다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온몸이 바다에 쌓여있던 물질에 오염돼 고통 받다가 숨지는 사건 이 일어났다. 그럴 정도로 바닷물의 오염 상태는 심각했다. 갈매기가 없는 죽음의 바다를 보고 시민단체들부터 바다 오염 해결을 위한 환경 운동을 시작했다. 기업, 대학, 행정기관의 협력도 이어져 수년 간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에는 정부로부터 ‘환경 모델도시’로 인정받았고, 201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그린시티 프로그램의 모델 도시로도 선정됐다. 기타큐슈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환경 박물관을 만들어 ‘환경 학습·교류 종합 거점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 중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린 학생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자연물과 재활용품을 이용한 환경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모습이 있었다. 도토리 팽이, 빈 캔을 이용한 팽이, 나뭇조각을 이용한 로봇 등 체험부스도 다양했고, 알뜰시장도 상시로 열리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가정에 경제적 도움도 주고 있었다. 기타큐슈시에서 환경학습의 거점이 되는 곳은 환경박물관만이 아니었다. 기타큐슈시 에코타운 센터는 에코타운 사업을 산 교재로 활용하는 환경학습 거점이자 에코타운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핵심적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재활용 공장 견학 코스를 통해 체험적 환경교육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버려진 페기물과 쓰레기를 분리 수집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의 체계가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의 지원 등이 서로 긴말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이곳의 쓰레기봉투는 5가지 색으로 분리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직접 수거해 재활용품으로 바로 가공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제품들은 놀라웠다. 페트병 27개를 가공하고 나니 양복 한 벌이 나오는가 하면, 500m 우유팩 한 개로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이 만들어지는 등 자원의 순환을 통한 재활용 제품의 몇 가지만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다보니 버릴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다. 그동안에도 환경교육에 노력해 왔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체험적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 환경 보존을 위한 체험 활동을 마련하고 전 교과 시간에 적은 시간이라도 확보해 미래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실천적 행동 방안을 교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의 환경오염은 녹색성장으로, 학생들의 비뚤어진 심성은 인성교육으로 가꿔나가, 푸른 지구에 푸른 마음을 가진 미래의 인재들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일궈가는 희망을 가져 본다. 이번 환경교육 해외연수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실제 사업 현장을 접해보면서 교실에서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던 녹색성장의 개념을 체험적으로 익힌 넓은 안목과 실천적 교육 내용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학교에 시가 없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정말 학교엔 시가 없다. 아니, 문학교과서에 실린 그 많은 시가, 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언성을 높인대도 단연코 시가 없다. 시는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는 보충 수업 시간에 유령처럼 떠도는 괴상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시는 학교의 존립 콘텐츠에 학생들 가슴에 살아 있어야 시다.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있을만한 장소에 시가 없는 것은 농촌에서 점점 제비가 사라지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 점점 서식 환경이 나빠지니까 제비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듯이 시가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시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원래 학교는 시의 온상이었지 불모지가 아니었다. 불모지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살 수 없는 삭막한 땅이다. 울창하게 나무가 우거지고 새들이 집을 짓고 노래해야 할 장소에 새 한 마리, 나무 하나 없는 황무지로 바뀐 데는 분명히 그 까닭이 있다. 바로 세상의 그릇된 풍조가 학교교육에 흘러들어, 산사태를 맞아 황폐화된 농경지 처럼, 혹은 태풍을 맞아 쑥대밭이 된 인삼밭 처럼 된 것이다. 교과서엔 시가 있지만 학생들 가슴엔 시가 없다. 시를 읽는 선생님이 없고 시를 쓰는 학생이 없다. 연애편지에 시를 인용하지 않는다. 시에 재주가 있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누구 하나 그 재주를 끌어내어 격려하지 않는다. 옛날엔 연례행사로 실시되던 백일장도, 해마다 발간되던 교지도 사라졌다. 백일장이라야 어느 특정 기관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근절 글쓰기 대회’, ‘통일 기원 교내 백일장’처럼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글쓰기가 있을 뿐 학생들의 고운 심성을 마음껏 담아 낼 순수 백일장은 없다. 입시공부에 지쳐 스트레스가 푹푹 쌓였을 가슴 속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꺼내 놓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그런 백일장은 사라졌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오랜 옛날에도 춘계, 추계 두 차례 교내 백일장이 있었고 거기서 입상한 학생들과 문예부 학생들이 서울의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국 백일장에 학교 대표로 참석하곤 했다. 일 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발간되는 교지는 학생들이 자기 글을 발표하는 유일한 매체가 되어, 글이 소개되었을 때 학생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스마트폰과 이메일과 수많은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옛날식 백일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할지 모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글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인터넷 카페에 쓰는 글,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문자가, 학교 백일장의 작품과 비교될 순 없다. 글을 쓰기 위해 몰두하는 시간에 미처 몰랐던 천재적 문재가 비로소 발현되기도 한다. 백일장에서 상장이라도 하나 받는다면 그 학생의 가슴엔 문학의 씨앗 하나 옥토에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장차 그는 시인이나 소설가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다. 대학입시 논술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평소 글쓰기를 가까이한 학생이라면 논술이 그렇게 난해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 사고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교지를 발간하고 있는 학교가 요새는 거의 없다. 만약 교지를 발행한다면 지면을 대폭 학생들에게 할애해야 된다. 교장선생님 장황한 훈화 말씀을 교지 첫 머리에서 발견하는 순간 그 교지의 가치는 반감되고 학생들의 호기심은 떠나버린다. 어디 그뿐인가. 석사학위 논문 같은 최신 영어교육이론을 어디서 복사 해다가 선생님 이름으로 싣거나, 첨단 과학 이론을 짜깁기 해다가 수십 페이지씩 지면을 차지한다면 그런 교지는 곧장 쓰레기장으로 직행하고 만다. 선생님들의 글은 10% 내외로 줄이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글을 대폭 실어야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전교생이 보는 교지에 내 글이 실렸다는 그 자부심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시를 발표했다면 시인의 씨앗 하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되고, 수필이나 소설을 발표했다면 평생 사라지지 않을 수필가나 소설가의 씨앗 하나 그의 부드러운 심전에 뿌려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어떤 학생은 논설을 쓰고 어떤 학생은 과학 관찰 일기를 소개하기도 할 것이다. 통일의 방안을 제시하거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그 필자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중한 동력이 된다. 학생들의 글은 진지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쓴 글을 마구잡이로 싣는다면 교지의 품격은 떨어지고 가치 없는 인쇄물로 전락하고 만다. 시 속에는 진선미가 들어 있다. 직접 윤리도덕을 역설하면 금방 식상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시 한편을 읽으면 저절로 고운 심성이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여러 번 문학작품을 접하다 보면 언어는 순화되고 사고는 깊어져 언행에 분별이 생기게 된다. 학교엔 이제 시가 없다. 대학입시를 향한 무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교육의 본질은 망각되고 비교육적인 경쟁만이 팽배하다. 학급과 학급의 경쟁, 학교와 학교의 경쟁, 교육청과 교육청의 경쟁이 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학교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른다. 그냥 맹목의 경쟁일 뿐이다. 그렇게 경쟁을 시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교장의 체면, 교사의 승진, 교육청의 면책이 전부다. 학생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기성세대의 이권을 챙기는 꼴이다. 그렇게 청춘을 저당 잡혀 공부한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공부만 강조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추켜세우던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학생들에 의해 토사구팽되고 만다. 아이들은 악몽 같은 고등학교를 폐기처분하고 비로소 세상의 보편적 질서에 편입하게 된다. 어느 대학에 몇 명 입학이 최종목표가 되는 기상천외한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 내몰릴 뿐이다.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고 앞날의 목표를 세울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학교에선 아이들이 꿈을 꾸어야 한다. 기성세대는 모든 직무를 유기한 채 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한 방향으로 몰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 키워야 할 꿈도 대학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다. 꿈을 꾸어야 할 학창시절에 꿈을 빼앗긴 아이들은 어디서 빼앗긴 꿈을 보상받는단 말인가. 대학에서 할 일은 따로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사랑과 우정과 행복을 대학을 위해 모두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중고등학교 때 간직했던 꿈이 평생을 좌우한다. 대학은 꿈꾸는 곳이 아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방향을 잡고 매진하는 곳이다. 중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명분으로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을 구실로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 소질을 찾아내고 길을 찾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빼앗은 꿈을 온전히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노숙하는 아이들 한 때는 콩나물 시루였었지 지금은 열실이야, 터질 지경이야 육군 훈련소 가스실 통과하듯 아이들 열실을 통과하네 눈물콧물 쏟아내며 아우성치며 내달리지 스트레스가 나이테처럼 감기지 세상을 비정의 정글로 만들지, 대낮에 떠도는 잠들을 보았는가 찜질방 속에서 아이들 낮잠을 자네 부모가 낀 강도에게 쫓기다 그냥 자는 것이네 학문이 존중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말지 학자도 맹신에게 맥을 못 추지 열실효과 퇴치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반대에 가담하네, 교사들 열실에서 기른다고 대추나무 밤나무 되겠는가 장미꽃이 배추포기로 자라겠는가 얼룩말은 얼룩말로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로 길러야지, 세상이 광신도처럼 울부짖네 광풍으로 옷을 벗기려 하지 하이에나를 얼룩말로 키우려 하지 폭력 세력의 우두머리는 어른들의 맹목 매번 이성에게 혼쭐나도 정책부재는 근절되지 않는다 진리는 지지하는데 타성은 끊임없이 반기를 들지, 누가 자연을 이기고 진리를 거역할 수 있나 누가 상식을 역행하고 보편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욕심은 매번 진리에 끌려가면서도 그 버릇 놓지 못하네 어서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하여 대낮에 떠도는 잠들을 밤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책상 위에 노숙하는 잠들에게 집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필자의 졸시 전문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 못살겠다고 한다. 시골가면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때문에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아 농사 못 짓겠다고 한다. 주부들은 수입에 비해 물가가 너무 비싸 힘들어한다. 교사들은 교사대로 학교폭력, 과다업무, 상급기관들의 명령, 지시 하달, 소통부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몰상식적 행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아 정체감의 혼돈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3만불의 시대에 무엇이 부족하여 이런 불평들을 하는가? 인간은 사악한 존재이며, 끊임없는 욕망의 화신인가? 아마도 주원인은 일종의 사회갈등 양상에서 비롯된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겠노라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며 관심을 가져본다. 대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와 문화의 민주화가 화두인 것 같다. 먹고사는 문제는 인류의 기원과 동시에 같이 가는 길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 해결된 이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회가 나름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봇물처럼 터지는 사회적 갈등과 병리현상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도대체 한국 사회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예전보다 젊은이들은 왜 방황하고 고민할까? 우선은, 신구세대의 조화로운 문화 상생 관계 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철저하게 승자독식구조이다. 정치나 경제, 특히 문화가 그렇다. 소수의 승자. 메이저리그만이 남아있는 사회이고, 마이너리그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마이너리그가 풍부하게 살아날 때 주류라는 메이저리그도 지속가능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스펙트럼과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의 마이너리그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일종의 패자 부활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연대에 기반 한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극우 헤게모니가 남아있고, 그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사회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먼저 광범위한 시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조중동과 보수당으로 대변되는 극우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식적 진보와 상식적 보수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적 연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문화의식의 민주화가 태동되어 젊은이들이 자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기성세대 문화와 신세대 청소년 문화의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한다. 기성세대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청소년 문화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수립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 저항의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결국 그들은 기성세대의 경제적 기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성세대의 문화와 청소년의 문화가 각축하는 사이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문화는 사라졌다. 대학생들도 사실상 10대 청소년들 문화의 주변부에 놓이게 된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세대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필자가 오래전부터 갖었던 중요한 고민이다. 이것이 한국사회 문화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색의 하나가 아닐까한다. 70 · 80년대 청년문화가 한국 사회 변혁을 이끌어오던 시대를 지나와서일까. 생존 경쟁 속에 문화를 창출하기는커녕 향유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의 청년세대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누구보다 깊고 무겁다. 필자의 청년시절은 아시다시피 한국사회가 군사독재 억압 속에서 암울했던 시기였고, 송창식의 노래 의 가사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돌아 앉아 있는' 불만스러운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이 사회 체제에 적응을 해서 잘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즐거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라는 자의식을 항상 느껴야만 되는 시기였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문득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이 떠올랐던 건 왜일까. 청년세대가 겪는 두려움이란 아마도 모두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 홀로 버스에서 내렸을 때의 적막함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면 충분히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고, 또 새롭게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년들에게 아등바등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건 깨지고 외롭고, 아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런 점에서 젊은 청년세대에게 많은 마음의 부채를 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마음의 부채를 갚아야 할 것이다.
전국1577개 일반고 학력- 교육여건- 선호도 평가 경남1위 마산제일고 동아일보와 입시정보업체인(주)하늘교육이 전국 1577개 일반계 고교의 학력과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는 마산제일고등학교가 1위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학력수준, 교육여건, 선호도 등 3개 항목을 평가했다. 마산제일고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위가 된 것은 “선질서 ․ 후학습”의 생활지표를 토대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특색사업으로 학교폭력 학생, 흡연․음주 학생, 휴대폰 소지학생 없는 3무(無)의 건강한 학교의 전통을 개교 이래 지켜오고 있다. 2012년 역점사업 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음악, 독서, 체육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각종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외부 유명강사를 적극 초청하여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화 하였고, 맞춤형 학습활동으로 영재반, 심화반, 기초반, 등 운영하며 교사멘토링과 EBS 교육방송을 적극 활용하였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토요 휴무특강 수업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학생을 위한 학력 향상반과 수학․ 과학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 300여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에는 학생들의 학습은 물론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사들이 사감으로 숙식을 함께 하고 있다. 박근제 교장은 “3무(無)의 운동을 통하여 질서를 강조하고 학교폭력이 없고 용모가 단정 해지니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기는 학교로 신뢰하게 되었고, 교직원과 학생들 스스로 면학 분위기를 다지려고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이번 고교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보면 학력수준(60)은 수능 3개 연도 성적과 학업성취도, 진학률이 반영되었고, 교육여건(30)은 교육환경과 시설 및 재정이 반영되었다. 평판도(10)는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16일 부산 화명도서관에서 ‘학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 박재억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검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청구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24조 폭대위 결정불복 가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B 고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폭대위 결정에 의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폭대위 결정이 사안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가해학생이 폭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재심은 전‧퇴학처분만 학생징계조정委 [답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폭대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는 ‘전학과 퇴학처분’만 가능하다.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 이외 조치가 부과된 경우, 관계 법령에 재심청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위원회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거나, 폭대위 재개최를 통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실천 노력당부, 정부 적극지원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공동이사장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이하 인실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인성에 달려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선 만큼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안양옥 공동이사장은 “인실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격려에 힘입어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실련 상임이사 및 지자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박승호 포항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나눔운동’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박 시장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대안’으로 감사나눔운동의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감사배지를 전달했다. 배지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정신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인실련은 가정ㆍ사회ㆍ학교분야 219개 단체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7월24일 결성됐으며, 지난달 31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범사회적 차원에서 실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옥 공동이사장을 비롯해 강은성 대한어머니회연합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이기영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 등 단체 관계자 20여명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성희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학운위 + 폭대위’ 역할 학교 소극적 대응·은폐방지 목적 일본 전국에서 이지메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신문기사를 거의 매일 읽을 수 있다. 교육당국의 이지메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지메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뿌리 깊은 사회 병리현상인 이지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전에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 밝혀진다는 것이다. 오사카 시교육위원회는 이지메에 대한 학교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는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가 주도해 7월에 제정한 ‘시립학교활성화조례’를 근거로 이지매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이지메학교협의회’를 만들었다. 학교협의회는 3~10명 정도의 학부모, 지역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내는 이외에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진정, 이지메나 체벌의 문제에 대한 학교장의 해명 요구 등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의회는 약 510개의 오사카시립학교에 올해 중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지메가 발생하면 위원들이 피해학생의 생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교육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지메 사건에 대한 교장의 보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교장과 가·피해자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이지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규칙에 담았다. 피해학생 의견청취권을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전례가 없는 의견청취권을 부여한 배경에는 지난해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학생 자살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이 학교 측의 조사에 불신을 강하게 제기해 전문가에 의한 제3자 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오사카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문부성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부성 초중등교육당국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피해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가·피해자 쌍방에 심리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원회는 “의견청취에 대해 비밀엄수나 교육적 배려 등의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운영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정보를 은폐한다는 불신감에서 나온 협의회지만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없는 학부모들이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협의회의 의견청취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학교협의회가 이지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부터 전국 101개 초․중․고 동아리와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7대 서약’을 친구, 가족 등 주변에 안내하고 참여서명을 받은 후 블루밴드를 증정하는 것으로 12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캠페인은 플래시몹, OX퀴즈, UCC제작, 뮤지컬 공연, 편지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및 우수 활동 5개 팀에 교과부장관 표장이 수여된다.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www.stopbullying.or.kr/blueband)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KBS개그콘서트 출연진의 영상 메시지도 볼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는 18일 과천시립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리더타펠과 함께하는 어느 멋진 가을콘서트’를 후원한다. 리더타펠 서울 남성합창단은 청예단과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콘서트도 나눔 공연으로 준비해 청예단 후원자와 회원들은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 할 수 있다. 콘서트에서는 아리랑, 청산에 살리라, 경복궁 타령, 아름다운 아가씨, 고향의 노래 등을 선보이며, 테너 윤상준, 어린이 합창단 ‘위자드콰이어’, ‘JMR 브라스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가을 밤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070)7165-1059
김영천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10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그리고 교육적 대응’을 주제로 ‘제13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동섭 서강대 교수가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 책임’에 대해, 이영돈 경찰대 교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함 법적 고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초등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도평가포함, 교장대상 연1회 이행점검 교총 “예산‧인력 등 범정부적 지원 필요” 만취한 10대 3명이 여자 친구 문제로 고교에 무단 침입, 난동을 부려 1교시 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교사의 휴대폰을 부쉈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5일 경기 연천 전곡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고교 중퇴생의 서울 계성초 난입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직접적으로 교원·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 일과시간 모든 출입문 폐쇄…출입통제=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 출입 시 학교장이 지정한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신규학교 설립, 교사 개축 시에는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된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담장 등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2015년까지 경비실·CCTV 확충=학교안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받아 온 경비실, CCTV도 확충된다.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학교 경비실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 수 6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설치된다. CCTV도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개선·확충되며, 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 대상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전환된다. ◇ 학생 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 필수=학생 보호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일어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 안전취약학교, 학생 수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시·도별로 우수인력풀을 구성해 검증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뿐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한 순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도 올해 2270명에서 내년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학교 안전이 강화된 만큼 책무성도 강조됐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평가에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외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1회 학생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도 추진된다. 홍보캠페인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의 학생 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교과부는 개선방안의 현장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운영가이드라인 3종을 보급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담은 교총의견을 수렴, 법 개정을 통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등 학교·학생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지속성과 범정부적 협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학부모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등 학교출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학교구성원, 지역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입증 패용 거부 방문자의 경우 퇴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 A 중학교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에 국회,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폭대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됐다. 이 경우 학교는 폭대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학교는 요구자료 제출해야 [답변] 국가기관 요구와 법령상 의무제출 경우(국회, 감사원, 영장 등)에는 학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어 폭대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학폭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학교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영장 미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수사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7항의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자(또는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5조 및 제21조 학교장 긴급조치 가해학생이 거부하면? [사례] B 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와 출석정지를 명했다. 하지만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학교장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고, 폭대위 결정이 난 후에 조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선도위원회서 출석정지 징계 가능 [답변] 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학폭법 제17조 제7항 규정에 의해 학교의 일반적 징계절차로 처리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7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사례] 특성화고 선진인터넷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켜 폭대위에서 교육감에게 전학조치를 요청했다. 교육감은 다른 특성화고에 전학하도록 배정할 수 있는가. 전학 받는 학교장 동의 필요 [답변]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다른 고교에 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학․편입학은 학교장에게 허가권이 있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교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전학․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교육감이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학폭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는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는 일반적 전학절차에 따라 전학을 받는 학교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과학고합격 가해 중학생, 다른 과학고 배정? [사례] 특목고인 과학고 입학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한국중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한 경우 교육감이 다른 과학고에 배정할 수 있나. 교육감 직권으로 다른 과학고 배정 못해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만 가능하므로 과학고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학교의 장인 고교에 입학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학생의 선택에 의해 고교에 응시해 합격한 중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고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 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에 대한 제한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일반고에 합격한 중학생으로 한정한다. 다시 말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소위 고교평준화지역) 안에 소재한 일반고에 합격한 중학생의 경우에만 교육감이 지역 내 다른 일반고교를 배정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급기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교실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이젠 도를 넘은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진작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였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는 학교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태를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문제는 학생 개인의 소유물이고 학생 문제이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도 문제이지만근본적인 문제는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정책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이제 문제가 도를 넘자 학부모들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학교폭력을 통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인식하고 있는 바, 스마트폰이 학교폭력의 한 요인임에도 규제해야 한다는 교육책임자나 정책이 없었다. 단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학교나 교사만이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게임이나 문자에 열중하고 있다. 휴식이나 점심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부시간에도 책상 속 몰래 스마트폰에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학교교육을 저해함에도규제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학생인권조례다. 조례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업권 보장을 위해 소지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려야 한다. 또한 인권조례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교사들은 휴대전화를 거두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갈등 때문에 아예 모르는 척하기엔 수업분위기가 엉망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부모와 가족 간은 물론 교사와 또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고립아로 전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사용으로 이한 시력 저하, 전자파의 유해 등의 건강과 직접적인 피해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업시간의 부족으로 학업성적의 저하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피해로 불안과 초조한 감정 증가이다. 이뿐만 아니다 유해물, 유해 앱 등의 접속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은 엄청남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의 스마트교육이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잘 절제하여 사용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요즘 대다수 학생들의 상황이기도 하다. 휴대폰 요금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통 월 4-5만원하는 전용요금제에 유료 앱 추가요금에 데이터 사용량과 무절제한 초과분까지 합하면 때론 몇 십 만원이 훌쩍 넘을 때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통신료는 학부모들의 가계지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은 학생 휴대폰 소지나 사용 규정이 엄격하다. 일본은 2008년 문부과학성 지침에 따라 현 단위로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뉴욕 교육국은 2006년 공립학교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2010년 14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았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묶여 학교나 교사가 손 쓸 수 없는 사이에 학생들만 날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10%의 학생은 하루 5시간 이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초마다 계속 껐다 켰다하며 계속 궁금하고, 밥 먹으면서도 들여다보고, 수업 중에도카톡 와서 집중 못하는 심각한 중독수준도 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주요한 학습공간이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교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교육권까지 박탈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학교 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학칙 제정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 질서의 차원에서 절제하는 건강한 학교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러한 기대는 이미 어렵다는 생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집으로 가는 길에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도,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와 가정이진지한논의가 시급이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젠 더 이상 스마트하지 못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비단 스마트폰의 비교육적인 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소중한 건강부터 지키기 위한교육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교실 증·개축 88%, 기초학력 책임지도 74% 감액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은 확대되고 교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이야기다. 교육청은 6일 10조9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0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857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하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000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격차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여건격차해소 사업비는 57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비는 85억원에서 22억원으로 74.1%(63억원) 감액했다.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사업비와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비 등도 크게 줄였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0%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25억원에 불과하다. 혁신학교만 학교고 밥만 먹이면 다냐는 지적과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정부 탓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예산 등의 확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