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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재심청구권 피해학생‧보호자에만 부여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무거운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학생쌍방 가‧피해자인 경우 재심은

[사례]
B 고교에서 ‘갑’, ‘을’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폭대위에서 조사한 결과 ‘갑’ 학생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을’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결국 ‘을’ 학생을 폭행하게 된 사안이었다. 폭대위는 두 학생 모두에게 가해학생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고, ‘갑’ 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결정하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폭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갑’ 학생의 학부모는 어떻게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지?

피해부분 시도지역위 재심청구 가능

[답변] ‘갑’ 학생의 경우는 오랜 시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괴롭힘을 받아오다가 충동적으로 ‘을’ 학생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갑’ 학생과 학부모가 ‘을’ 학생에게 내려진 폭대위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불복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 자격으로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을’ 학생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 학생이 ‘을’ 학생을 폭행한 가해학생으로서 ‘전학과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처분 감경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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