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통적으로 인기를 끌어온 의학계열 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2000년대 들어서도 10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취업률에서도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교육기본통계' 가운데 7일 공개된 '계열별 대학입학 경쟁률'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의학계열 입학 경쟁률은 입학정원 1만6266명 대비 지원자 19만8222명으로 12.2대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7개 계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의학계열의 입학 경쟁률은 10년 전인 2000년에도 정원 1만568명에 지원자 6만9256명, 경쟁률 6.6대1로 전체 계열 중 가장 높았고, 2005년에도 9.5대1로 1위였다. 의학계열 다음으로는 사회-인문-자연-공학-교육-예체능 계열 순으로 2010년 대입 경쟁률이 높았다. 사회계열은 8만6505명 정원에 88만5014명이 몰려 10.2대1, 인문계열은 4만7255명 정원에 45만3821명이 몰려 9.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열은 4만2985명 정원에 38만2665명이 지원해 8.9대1, 공학계열은 7만7328명 정원에 64만6207명이 지원해 8.4대1, 교육계열은 1만6150명 정원에 12만7296명이 지원해 7.9대1, 예체능계열은 4만1135명 정원에 28만8876명이 지원해 7.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경쟁률은 7개 계열별 대입 경쟁률이 4.5대1~6.6대1이었던 2000년과는 달리 수시모집과 다양한 복수지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2000년의 계열별 경쟁률은 의학 6.6대1, 예체능 6.3대1, 사회 5.5대1, 교육과 인문 각 5.0대1, 공학 4.6대1, 자연 4.5대 1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쟁률 증가를 살펴보면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4.5대1에서 8.9대1로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교육개발원의 또다른 통계는 입학 경쟁률이 높은 의학 계열 학과들이 대체로 취업률도 높아 경쟁률과 취업률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의학계열 중 의학 전공자의 2010년 취업률(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기준)은 94.1%로 전체 전공 중 가장 높았고, 다음이 치의학 전공 84.7%, 한의학 77.0%, 약학 75.8%로 취업률 상위 1~4위를 싹쓸이했다. 또 지상교통공학(75.4%), 기전공학(73.6%), 재활학(72.8%), 기계공학(70.9%), 유아교육학(68.4%), 해양공학(67.6%) 등 공학, 의학, 교육계열의 학과들이 취업률 10위권에 들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였던 강원도 전직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 건은 3명 발령으로 일단락되었다. 민병희 교육감의 민선 출마 때부터 시작되었던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와 같은 뜨거운 정책의 뒤에 밀려 그런대로 걸림돌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왜 현장은 축하보다는 술렁거리고 있을까? 또 필자는 왜 이렇게 가슴 깊숙이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할까? 온 몸에 힘이 빠져 맞은 새 학기에 유치원 아이들의 낭랑한 웃음소리와 해맑은 미소에도 허전한 미소로 답하는 나 자신이 서럽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조용히 자문하는 질문에는 인정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힘없는 대답만이 돌아온다.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교육감의 권한이니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공직자라는 사실, 특채는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하고 명예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제 강사로 재계약이 안 된 26명 중 16명(이 중 3명만 발령)만 선택돼 발령 대기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고,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일부의 판단도 불신을 가져왔다. 더욱 목 놓아 울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의 봄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존재하지만 아직 유아학교가 아니고, 학년제가 아니기에 유아교육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허탈감 때문이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육자들의 자긍심,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다. 어느 수행자님의 말씀이 되뇌어진다. ‘사랑이란 해야 되는 것이니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물이차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행복한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행복이 넘쳐야만 행복한 학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유아교육의 전직 전임강사의 특채는 유치원교사들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것이었을까? 행복한 교사가 되는 것에 보탬이 되는 것일까? ‘스님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싫으면 그만 두면 그만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특채 건은 사실 이번에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가 아닌 전임강사임용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1년 계약이건만 그들은 만기도 없이 지명 재계약된 것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었다고 말이다. 그들은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인해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행정은 행정가들을 믿고, 교사들은 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긍지와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강원유치원교육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13명의 발령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런 저런 문제들로 유아교육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유아학교’를 이루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교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불씨인 원장임기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아야 한다. 이제 교육자들은 위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들에게로, 교육의 장인 교실로 시선을 두고 시작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역사에 남을 오점을 최대한 줄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육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교육자, 떠날 때 수고했고 고마웠노라고 진정한 축하의 박수를 받는 행복한 교육자가 될 것이다.
1. 관련근거 및 교원휴가의 종류 가. 관련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2) 「국가공무원복무 · 징계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010. 7. 27)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33호. 2010. 9. 10) 나. 대상 및 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PART VIEW]1)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국 · 공립 각급학교 교원 ※ 교원→교사, 교(원)감, 교(원)장 ※ 유치원 : 유아를 교육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 2) 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함 다. 휴가의 종류 1) 연가 : 정신적 ·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2. 휴가 실시의 원칙 및 휴가일수의 계산 가. 휴가 실시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 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2)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는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중에 실시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 · 병가 ·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 오후로 구분함. - 교원의 경우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가 · 병가는 반일로 처리함. 다만, 공가 · 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 출산휴가 등)는 휴가기간 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3. 교원의 연가 가. 연가일수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2) 연가일수의 가산 가) 당해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나)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3)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4)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재직기간 계산 1) 퇴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적용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와는 관계없음 2)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및 법령의무수행이나 공상휴직기간은 산입한다. 4)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연가 계획 및 실시 1)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 · 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으로 한다. 2)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한다. 가)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 가능 나)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3)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본다. 라. 연가일수의 공제 1)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제외하고 산식에서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3)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지참 · 조퇴 · 외출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4. 교원의 병가 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1) 일반 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처리함 2)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병가일수의 계산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 공무상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병가의 운영방법 1)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이거나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2)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3)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상 병가신청이 심의중에 있으면 결정서 통보 전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하고, 그후 결정되면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한다. 5. 교원의 공가 가. 공가 허가 사유 1) 병역관계, 국가기관 소환, 법률에 의한 투표 참가 2) 승진 · 전직 시험 응시, 원격지 전보로 인한 부임, 건강검진 및 재진료 3) 전국체전 및 국가적 행사 참가, 천재지변 · 교통차단 · 기타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헌혈 참가 4) 「교원노조법」 및 「교육기본법」에 의한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공가의 사례 1)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2)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으로,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3) 민사소송의 담당자 출석은 연가로, 업무관련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 6. 특별휴가 가.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 휴가일수 2) 입양 외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원격지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지역임 3)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일수에 산입한다.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는 대상이 아님 나. 출산휴가 1)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을 허가하되 산후 45일이 되어야 한다. 2)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 임신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 그 외 특별휴가 8. 공무외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중에 실시함이 원칙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 부여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함.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나.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다. 2)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3) 연가의 경우에는 법적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국외 자율연수 1)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해당된다. 2)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적용되는 범위로 바른 것은? ① 국가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③ 교육공무원 ④ 교육전문직 ⑤ 교사 · 교감 · 교장 2. 교원의 휴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포상휴가는 수상일로부터 6월 이내 실시함 ② 재해구호휴가는 7일 이내에 실시함 ③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인정하지 아니함 ④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방학 중 실시함 ⑤ 인공수정불임치료시술은 7일을 허가함 3. 다음의 경우 2011년 4월 4일부터 연가를 신청할 경우 연가 가능 최장일수는? 쪾2005년 3월 1일 교사 임용 쪾2010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 쪾2011년 3월 1일 복직 후 결근 2일 ① 12일 ② 15일 ③ 17일 ④ 20일 ⑤ 21일 4. 휴가와 관련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여교사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② 여장학사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③ 임신 28주 이상 즉, 196일 이후 유산은 90일 출산휴가를 함 ④ 유 · 사산한 날이 지나 신청하여도 출산휴가일수는 그대로 함 ⑤ 임신중 심한 입덧은 일반병가 사유에서 제외함 5. 휴가일수의 계산방법으로 바른 것은? ① 휴무토요일에 자녀결혼은 휴가일수로 처림 ② 근무토요일 병가 · 연가는 반일로 처리 ③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연가로 처리 ④ 반일연가는 12시를 기준으로 처리 ⑤ 근무토요일 특별휴가는 반일로 처리 6. 공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징계업무 담당으로 출석하는 경우 ② 건강검진의 경우 ③ 전문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헌혈에 참가한 경우 ⑤ 교통차단으로 출근 못하는 경우 7. 다음의 경우 2011년 3월 21일 연가를 원할 경우 허가 가능 최장 일수는? 쪾군경력 2년 쪾2008년 3월 1일 교사 임용 쪾2010년 간병휴직 6월 ① 9일 ② 12일 ③ 14일 ④ 17일 ⑤ 20일 8. 병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일반병가는 학년도 단위로 60일 범위안에서 허가함 ②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미제출한 병가는 결근으로 함 ③ 질병 · 외출 · 조퇴 · 지참이 15시간은 병가 2일로 처리 ④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7일 이후부터 연가로 함 ⑤ 연가누계가 6일 초과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근거 1. 교원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33호. 2010. 9. 20)은 고등학교 이하 국 · 공립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함 정답 : ⑤ 1.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방학중에 실시함 2. 포상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는 5일 이내에,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해당됨 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은 시술당일 1일을 휴가 받을 수 있음 정답 : ④ 1. 2005. 3. 1 임용 ~2011. 4. 4까지의 기간 중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하면 5년 1월임 ※ 5년 이상 6년 미만은 연가 20일임 ※ 법령의무수행, 공상휴직은 산입, 그 외 모든 휴직은 제외 2. 당해휴직기간(월)/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2/12×20=3.3일 → 3일) ※ 20일-3일=17일 3. 17일-2일(결근일수)=15일 정답 : ② 1. 여성교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의 정기검진을 위한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함 2. 임신 28주는 27주에 1일 추가되는 날부터이므로 190일 이후는 90일까지 가능함 3. 유 ·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단축됨 4. 임신중 심한 입덧은 일반병가 가능함 정답 : ② 1. 경조사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가 · 병가는 반일로, 공가 · 특별휴가는 1일 처리함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정답 : ② 1.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로 처리함 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함 3. 민사소송 담당자의 출석은 연가로, 업무관련 참고인은 공가로 처리함 정답 : ① 1.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직기간(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을 적용함 2. 휴직기간은 육아휴직, 법령의무수행, 공상휴직기간만 산입함 3. 재직기간은 군경력 2년, 교사경력 2년 6월 즉, 4년 6월임 4.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임 정답 : ④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2.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정답 : ④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 원장)과 전·현직임원 등 7명은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유치원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호숙 회장, 엄미선·박해란·진봉옥·장진옥 부회장, 최미화·이수복·김복남·권영화 감사, 권송녀 재정국장, 유영란 사무국장 등 제8대 전국 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2010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교원승진·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 총 39개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인사예고제도 운영 ▲신규교감 승진후보자 임용순위를 년1회 개인에게 NEIS를 통해 공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순회 보건·영양교사 순회근무수당 지급 ▲유치원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금 평가개선 등이다. 강원교총 관계자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및 권익과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섭은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이성주)에서는 2011학년도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를 2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3월 8일에 개강 6월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기초 교육과정 5개 프로그램(한글 초·중·고급, 기초영어, 어르신 컴퓨터 기초)과 유아 대상 3개 프로그램(창의력 미술, 한자, 레고), 초등학생 대상 4개 프로그램(영어, NIE, 스피치, 독서논술), 성인 대상 17개 프로그램(가정재무설계, POP 손글씨 3급, 파워포인트, 동화구연 전문가, 문화관광해설 전문가 등) 등 총 29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그 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반'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지구마을 동화나라' 등은 이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도자', '초등 논술지도사' 등의 자녀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도서관 홈페이지(www.ipl.go.kr) '평생학습마당'을 참고하거나 관외대출회원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도서관 평생교육운영과(☎032-363-5043~6)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교육청이 전직 유치원 전임강사를 특별채용 추진하기 위해 연수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특별채용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16명은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로 재직하다 2007년 2월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계약제 강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는 이들이다. 지역 유아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전 전임강사들은 그동안 ‘정규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하게 활동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민병희 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정교사 채용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또 도교육청은 민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이들 병설유치원 계약해지 강사 복직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 특별채용 절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 자체의 유치원교원의 특별채용은 첫 번째 케이스다. 특히 특채 인원이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자칫 경쟁시험을 통해 추후 임용순위 등에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임용 대기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교육계에서는 이번 특채자들이 그동안 수 차례 임용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실제 발령이 됐을 때 전문성에 대한 자질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특채된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전임 교육감이 꾸준히 시험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며 “이런 분들이 교육감과의 협상을 통해 정교사가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 간부는 “이번 특채 선발자들은 가산점을 10점씩이나 받고도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며 “0.1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정도의 가산점으로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대로 지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의 특채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은 분위기다. 속초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엄마 입장에서 정식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과 특별채용으로 뽑힌 사람 중 누가 아이를 맡기를 바라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부모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개채용자를 발령하고 남은 자리나 추가적으로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자리에 특채 선발자를 발령해 공채 임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채용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임용 순위 문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질논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특채 합격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 있는 분들”이라며 “우려하는 자질논란이 현실화된다면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구체적 의사일정 협의에서 양당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이번에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교과위가 매번 교육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 한 행태가 아무런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유형·무형의 교육적·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산적한 교육계의 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야는 국민과 교육계가 국회를 믿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속에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들과 달리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치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이와 함께 우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통 ‘ㅎㅎ’으로 웃음을 화면 위에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익명의 바다인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ㅎㅎ’은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히 어떤 웃음소리인지 실제 음성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실에서의 우리말 웃음은 웃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 웃는 웃음이냐에 따라 실제로는 ‘하하’, ‘호호’, ‘허허’, ‘헤헤’, ‘흐흐’, ‘히히’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화자에 대한 정보가 익명의 조건 속에 갇혀 버린 인터넷에서의 ‘ㅎㅎ’는 환산될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된 한국어 실제 웃음으로 실현되는 우리말 ‘하하’는 젊은 남성들의 웃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호호’는 젊은 여성들의 웃음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허허’는 중후한 장년층 남성들의 웃음인데, 간혹 ‘후후’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후후’를 웃음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후후’를 ‘허허’의 비표준적 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물론 ‘허허’와 ‘후후’의 실제 뉘앙스는 약간 다르다. ‘허허’에는 노쇠함과 허탈함이 묻어 있는 데 비해서, ‘후후’에는 의미심장한 표정이 결합해 있다고 할까). ‘흐흐’는 주로 비열한 남성들의 음흉한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물론 여성이라고 ‘흐흐’하고 웃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흐흐’에는 악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히히’는 흔히 사람이 아닌 귀신의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히히’가 사람의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이들의 장난기어린 웃음 혹은 순박한 청년의 멋없이 싱거운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 웃음소리를 ‘ㅎㅎ’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인터넷이라는 표현 공간이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세밀한 우리말 ‘ㅎㅎ’계 웃음들은 다시 ‘젊은이들의 거리낌 없는 웃음’을 나타내는 ‘아하하’, ‘여러 사람의 떠들썩한 웃음’을 나타내는 ‘와하하’, ‘원숙한 여성의 간드러진 웃음’을 나타내는 ‘오호호’, 할아버지들의 너털웃음이나 기가 막혀서 힘없이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허허’와 가소롭다는 뜻으로 웃는 웃음인 ‘에헤헤’, 비열하고 변태스러운 웃음을 가리키는 ‘으흐흐’에 이르기까지 그 확장의 영역이 놀라울 정도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후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후’만을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후’는 쓰여도 ‘우후후’는 거의 쓰이지 않는 웃음인 것 같다. ‘우후후’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우후훗’의 형태로 쓰이는 감탄사로 여겨진다). 인터넷 용어 ‘ㅎㅎ’가 따라올 수 없는 웃음의 다양한 표현 우리말 웃음에는 ‘ㅎ’계 웃음 말고도 ‘ㄲ’계 웃음과 ‘ㅋ’계 웃음이 있다. ‘ㄲ’계 웃음에는 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르/까르르까르르’, 참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면서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륵/까르륵까르륵’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깔깔’ 웃음과,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껄껄’ 웃음, 아이들의 짓궂은 표정에서 나오는 ‘깰깰’ 웃음, 입을 꼭 다물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웃는 ‘낄낄’ 웃음 들이 있다. ‘ㅋ’계 웃음은 ‘ㄲ’계 웃음보다 더 입을 벌리지 않거나 적게 벌리고, 웃음을 참으면서 웃는 웃음들이다. 입을 다물고 입을 가리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아보지만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길 없는 웃음소리들, ‘킥킥’, ‘키득키득’, ‘킬킬’, ‘키들키들’, ‘캘캘’ 등에 이르기까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의 영역에서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다양한 것이 우리말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은 이뿐이 아니다. “방글, 방긋, 방그레, 벙글, 벙긋, 벙그레, 빙글, 빙긋, 빙그레”와 “상글, 상긋, 상그레, 생글, 생긋, 싱글, 싱긋, 싱그레”가 모두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뒤져 보면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를 금방 알아 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방글’의 뜻풀이를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귀엽고 보드랍게 한 번 웃는 모양”으로 하고 있고 ‘상글’의 뜻풀이는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웃는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방글’ 웃음은 입을 벌리며 웃는 것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웃음이다. 두 웃음 모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의성어부터 웃음 짓는 모양에 이르기까지…무한대의 웃음표현 ‘방그레’와 ‘상그레’는 한번 웃은 웃음을 계속 짓고 있는 표정을 나타내고 ‘방글방글’과 ‘상글상글’은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방글’과 ‘상글’이 유아기의 아기나 아동들의 해맑은 웃음이라면 ‘벙글’과 ‘싱글’은 성인들의 기분 좋은 웃음이다. ‘방글, 방그레, 방글방글’, ‘생글, 생그레, 싱글생글’이 한번 지은 웃음을 일정 시간 지속한 웃음을 나타낸 것이라면 ‘방긋’과 ‘생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을 한번씩 살짝 지어주는 귀여운 웃음이고 ‘벙긋’과 ‘싱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으로 전하는 매력적인 웃음이다. ‘방글’과 ‘상글’이 입을 벌리고, 혹은 눈을 뜨고 웃는 웃음이라면 ‘빙글’ 웃음은 입을 거의 다물고 웃는 것이고, ‘싱글’ 웃음은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아예 감고서 웃는 웃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방글 웃음’은 입을 ‘방긋거리면서 웃는 웃음’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상글거리면서 웃는 웃음인 것이니,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의미를 알고 보면 ‘상글방글’이나 ‘싱글벙글’의 의미는 국어사전을 따로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상글방글’은 아이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정답고 환한 웃음’이고 ‘싱글벙글’은 어른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유쾌하고 상쾌한 웃음’인 것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에는 그 밖에도 “발씬발씬, 벌씬벌씬, 새물새물, 시물새물, 시물시물, 새실새실, 시실시실, 실실, 씩, 피식, 픽(픽픽), 해죽(해죽해죽), 해쭉(해쭉해쭉), 헤실헤실, 히, 히물히물, 히죽(히죽히죽), 히쭉(히쭉히쭉), 힝힝…” 등등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발씬발씬’ 계열이 웃음이 코를 벌름거리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새물새물’ 계열은 웃음을 참고자 하지만 참지 못해서 입술 한쪽이 들썩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며 ‘해죽’이나 ‘히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슬쩍 한번 드러내면서 웃는 쑥스러운 웃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웃음과 표정이 있는 우리말에 어찌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으랴. 혼자서 싱글벙글 하며 우리말 웃음의 이름들을 곱씹어 본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최종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17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는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페루,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강사의 악기 연주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며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월 20일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중국'에서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원어민교사의 중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한국동요를 중국어 버전으로 배우고,독후활동을 갖는 시간도 있다. 수강신청은 1월4일부터 14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로 문의하거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j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23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불법포격 직후 통일안보교육 강화방안 발표, 연평도 학생 학업지원 등 발빠른 대처로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와 단위 학교와 인근 부대와의 병영체험 관련 양해각서(MOU)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나라사랑, 국가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충남교육청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충남은 바른 품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칭찬과 질서, 공경과 봉사 나라사랑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간부급 직원과 교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더 많이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김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이다. 또 안 회장은 “학생인권과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며 “학교안전망 구축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부작용들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까 걱정이었는데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며 “충남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동석했던 정종순 충남교총회장은 “김 교육감께서 교원단체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교총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학기별로 받도록 돼 있던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16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것이 충남교총측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박천순 교원정책과장, 황영일 교원능력개발담당 장학관, 이석우 부속실 장학사 등이 참석했으며, 교총에서는 윤여택 한국교총 부회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2010년도 영예의 제29회 인천교육대상 수상자 5명이 확정 발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과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아 인천교육발전에 공적이 큰 유아․특수, 초등교육, 중등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등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교육대상은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들의 공적을 접수받아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 수여하고 있다. 2010년도 부문별 수상자는 ▲유아․특수부문=김윤성(미추홀학교 교장) ▲초등교육=유기환(동막초교 교장) ▲중등교육=변종섭(인화여고 교장) ▲관리지원=함동신(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사회교육=조성신(성신아이스학원 원장) 이다. 김윤성 미추홀학교장은 교육청 산하 위원회 활동과 지원단 활동을 통한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개선에 기여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강의활동에 펼쳐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환경 개선,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유기환 동막초 교장은 초등교사들을 위한 수학교과의 전문성 역량개발과 교실현장 수업방법 개선활동으로 현장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하였고, 컴퓨터와 정보화교육에 멘토링제를 도입해 교내 장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사들의 ICT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교육 활동과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육 활동, 학교 CEO/CIO 강사 활동 등으로 인천교육의 정보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종섭 인화여고 교장은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특화된 방과 후 교육과정운영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과별 특색이 갖추어진 교실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7개 트랙으로 구성된 진로집중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이 인정됐다. 함동신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전자입찰제도 도입, 견적입찰제도 및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공동도급계약 개선 등으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교육청의 1위 달성과 교육예산 절감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지난 15여년간 국제기아대책기구, 꽃동네, 사랑밭회, 새생명나누기운동, 나눔회 등을 후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무의탁 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간 처부모 및 5년간 노모 봉양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점이 인정됐다. 조성신 성신아인스학원장은 인천 관내 3천 5백여 학원의 건전한 학원운영지도와 담임제 시행을 통한 원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계도에 공헌한 바가 크고, 학원 내 장학제도 운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학원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 인천교육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교육 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16개 시도교육감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장 교육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교류하며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6․2지방선거에서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같이 당선됐으나 직전 교육감의 임기 문제로 11월 취임한 장 교육감에게 취임축하를 전한 뒤 “교총회장 당선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전국 조직으로서 교총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을 교과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교육감은 “교육문제를 놓고 진보나 보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시도교육과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답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이다. 또 안 회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나 인사나 보수에 연계하는 결과지향형 추진에는 반대한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과정중심의 선순화적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장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평가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박표진 부교육감, 노창수 교육국장, 장오동 창의인성교육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총에서는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 김정임 한국교총 부회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김종식 복지관리본부장 등이 배석했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도 참석했다.
인천고잔유치원(원장 유애자)은 12월 16일 1년간의 교육성과를 발표하는 학습발표회와 함께 나눔행사를 가져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고잔유치원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인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목표의 실천 중에 하나인 나눔 저금통 모으기를 1년 동안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모은 나눔저금통은 자원봉사자 학부모님들이 개봉 ‘인천홀트아동복지회’ 신우진 소장에게 유아들이 소중하게 모은 100여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유애자 원장은 “어린 유아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다. 100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고, 또 입법보다는 정치권이 정부를 움직여야 할 과제가 혼재한 만큼 각 당 대표를 직접 면담해 입법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법안 계류로 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법,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의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주5일 수업 관련법, 표준수업시수 도입법,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의 의원발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각 당 대표에 이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장관을 방문,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선과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청원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청원법에서도 따로 정하고 있는 만큼 교원의 입법청원은 합법적이다.
[PART VIEW]1. 관련 근거 및 용어의 정의 가. 관련 근거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2010. 3. 17)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2호 2010. 9. 27)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나. 관련 용어의 정의 1) ‘교육활동’이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2) ‘학교안전사고’란 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권한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 경영자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시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시방시의 대피경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가) 학교장 등(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경영자 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준 1)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학교장 등은 다음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 포함) · 복도 · 난간 · 계단 · 현관 · 교문 3) 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점검 후 2개월 이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1)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교외체험학습, 창의적인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음 내용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 실정에 따른다. 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 · 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마)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음 라.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및 안전조치 1)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가. 학교안전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2)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나.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및 피공제자 1)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가)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나)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함 3)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가)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나)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다)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라)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및 명칭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둔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4) 학교안전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 5)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및 이사회 1)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내용을 심의 · 의결한다. 가)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함 4.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가.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의 결정 가) 종류 :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나) 학교안전공제급여액의 결정 (1)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2)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2)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자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지급하되,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나) 요양급여의 범위 (1) 진찰 · 검사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지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급여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6) 장의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1)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가입자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연장할 수 있다. 라. 안전공제급여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회 가입자가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가.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바른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 내용에서 제외 ②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에 따라 기간제를 포함한 교원을 의미 ③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중인 정원 외 관리자도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로 봄 ⑤ 교육활동 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함 법률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근거함 1. “학교”라 함은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함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함 3.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함 4.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함 정답 : ④ 2.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기 시기로 바른 것은? 1.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2.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정답 : ② 3.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유해급여 ④ 장의비 ⑤ 간병급여 법률 제34조에 근거함 ① 요약급여, ② 장해급여, ③ 간병급여, ④ 유족급여, ⑤ 장의비 정답 : ③ 4.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매월 실시해야 함 ④ 학교장은 점검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함 정답 : ⑤ 5.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직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③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④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인자가 된다. 법률 제11조~제14조에 근거함 1.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3.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4.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정답 : ② 6.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지역주민을 명예안전요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④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과부장관이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법률 제16조)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법률 제8조) 3.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음(법률 제12조) 4.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법률 제9조). 정답 : ① 7.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② 재활치료 ③ 간호 · 호송 ④ 생활용품 구입 ⑤ 안경 · 보청기 등 처방 구입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범위에 근거함 ① 진찰 · 검사, ②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지료, ⑤ 입원 ⑥ 간호, ⑦ 호송, ⑧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정답 : ④ 8. 공제회가 공제료를 정하여 가입자에게 통보 및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내야하는 내용으로 바른 것은? 시행규칙 제9조 공제료 납부에 근거함 1. 공제회는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함 정답 : ⑤
‘마침표’ 학습, ‘물느마’ 학습 나 같은 ‘돌팔이’도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내 서당 개가 풍월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성교육에 대해 온갖 자료와 서적을 뒤적이며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교육은 학문(學文)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學問)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지식 중심에서 의식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이르게 되었다. 전자는 지도자 중심이고 후자는 학습자 중심이다. 지도자 중심은 지도자가 절대권자이다. 그의 말 한마디로 끝난다. 지엄하신 어명(御命) 앞에서 학습자의 생각이나 의문은 필요 없고 더군다나 반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 누군가 학습자에게 “왜 자기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교과서에 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화장실에 갈 때에는 두세 사람이 짝지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왜 그렇지?”하고 묻는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하고 답변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 중심을 ‘마침표(.) 학습’이라 하고 학습자 중심을 ‘물느마’(물음표, 느낌표, 마침표의 줄임말) 학습’이라고 했다. 전자는 빠르고 간단한 반면에 후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때로는 짜증이 나거나 정서적 불안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전자는 단번에 끝나고 후자는 여러 번 설왕설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의문이 생기면 주저 없이 묻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또 묻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시 물어서, 마침내 ‘아 그렇구나!’하고 손뼉을 치며 깨달은 바대로 학습을 마치는 과정이다. 모든 학습이 후자 학습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성의식, 성태도, 성가치의 변화를 요하는 성교육은 반드시 ‘묻고 → 느끼고(깨닫고) → 마치는’, 물느마 학습 과정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식의 변화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PART VIEW] 언젠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어머니들이 당부하는 말이 “질문을 많이 하고 오너라”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떠올려 본 일이 있다. 한창 중학교 입시가 있던 1960년대에는 “꼼짝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오너라” 정도였고 점점 교통기관이 복잡해지면서부터는 “차 조심해라. 신호등을 잘 보거라”하는 말이 많아지다가 요즘같이 사회 공안이 불안해지면서는 “사람 조심해라. 누가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거라. 골목길로 오지 말고 큰길로 오너라”하는 당부를 하게 될 것이다. 예나 제나 우리 어머니들이 문간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이 질문하라”는 말은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말이 많았음을 회상할 수 있다. 질문 문화보다는 청취 문화 속에서 생활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묻는 일이 거의 없다.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돌아서서 묻거나 불평을 하면 했지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는다. 남귤북지(南橘北枳) 남귤북지(南橘北枳).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남쪽에 있는 귤나무를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적어도 성교육을 하는 사람(지도자, 교사, 학부모)은 항상 ‘남귤북지’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우리 문화와 전통을 무시해 버리고 서구의 성교육 자료를 우리나라에 접목(接木)한다면 엉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5년쯤 필자가 영국 옥스퍼드로 공부를 하러 간 일이 있었다. 영어연수였지만 딴에는 선진국의 성교육 자료를 구하러 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제법 선구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치기(稚氣)가 발로된 것이다. 그곳 대학교에서 제법 저명도가 높은 사람에게 성교육자료를 구해 달라고 하니 한마디로 “없다”고 답하면서 아주 의아스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학교에 성교육자료가 없다니 말이 되나 싶어 계속 주문을 했더니 난처해진 그가 급기야 나를 데리고 미혼모(未婚母) 교실로 갔다. 거기엔 육아의 출생에서부터 수유방법과 함께 양육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내가 다시 도서나 CD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피임법에 관한 인쇄물을 던져 주면서 이 이상 성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식한 동양인이 생떼를 쓴다는 표정이었다. 선진국엔 우리가 말하는 성교육이 없었다. 서구인들은 18세 성인이 되면 성이 개방되어 자유롭다. 그들이 말하는 ‘보이 프렌드’는 자연스럽게 동침하는 ‘친구’ 정도로 통하는 말이다. 우리와는 그만큼 다르게 성욕의 발산이 자유롭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성교육은 우리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백견이불여일각(百見而不如一覺) 사서(四書) 중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요 백견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번을 듣기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을 보았을지라도 한 번 깨닫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교육도 백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깨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깨달음’(각성)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물느마’ 학습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깨달아서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지를 거치지 않으면 교사나 학부모의 지도는 감명이 아닌 단순한 강요나 지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이른바 ‘스스로 생각하게(Think) 하고 → 자유롭게 묻게(Ask)하고 →자신이 결정하게(Decide)하고 → 마침내 스스로 행동(Action)하게’하는 과정이 없으면 학습이 학습자의 인격변화나 생활에 습관으로 정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디렉터’로서의 역할보다는 학습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는 가급적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동기(생각거리)를 자극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왜(Why)나 어째서(How)를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발문(發問)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고민거리를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정답과 오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유 토론을 통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유도해야만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이 전개하는 일련의 토론 과정을 통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기 수원 소재 C초 4학년 학생들에게 C일보에 보도된 ‘초등생 성추행’ 실례를 소개하고 각성(깨달음) 중심의 학습을 진행한 결과이다. 이 교수 · 학습과정에서는 특별한 학습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익혀둔 말하기, 그리기, 편지쓰기, 토론하기 등을 활용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0년 7월 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 57분경. 제주시 모 초등학교 안에 있는 부설유치원 놀이터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A양(8세)에게 다가가 ‘여기가 무슨 학교냐’고 물은 뒤 자신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 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는 160㎝의 키에 보통 체격으로 사건 당시 노란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반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쓴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조사한 뒤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주변을 탐문수색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경찰지구대와의 거리가 100m에 불과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성(깨달음) 중심’의 성교육 학습을 전개해 보았다. 내용이 학습자(4학년)의 인지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았는데 그런대로 잘 소화했고, 이것이 최근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기 때문인지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제제기 단계 이 기사 내용에서 우리들이 잘 모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① 성추행 ② 음란동영상 ③ 폐쇄회로 ④ 용의자 ⑤ 인상착의 ⑥ 도주로 ⑦ 탐문수색 ⑧ 경찰지구대 이 기사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한다면? ※ 육하원칙 - ① 누가 ② 무엇을 ③ 언제 ④ 어디서 ⑤ 왜 ⑥ 어떻게를 일컫는 기록 형식. 피해자 ‘A’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Q 1. 몇 학년입니까? Q 2. 몇 살입니까? Q 3.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Q 4.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Q 5.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탐색단계 Q 1.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가슴을 만졌다. Q 2. 가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나이는 20~30대 160cm의 키에 보통 체격 노란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운동화 반 스포츠머리에 안경 Q 3. ‘A’양이 ‘성추행’을 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학년이 오후 2시쯤이라면 공부를 마친 방과 후의 늦은 시간이었다. 혼자 있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사건이 나자 즉시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한 참 후에 알렸다. Q 4. 내가 ‘A’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서 놀이터에 가지 않았다. 공부를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곧장 집으로 갔다. 음란물을 보여주며 몸을 만질 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몸을 만질 때 입으로 사정없이 그 남자의 손을 물 것이다. 논의단계 Q 5. 우리가 살펴본 대로 ‘A’양이 한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늦은 시간에 혼자 있었다. ②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③ 뒤늦게 신고했다. ④ 한적한 곳에 오래 있었다. 이 학습 활동에서 노리는 것은 ‘브레인스토밍’(Brain - Storming)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식화하자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답과 오답이 나오지 않게 하는 데 핵심이 있다. 내용을 보면 딱히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 오래도록 논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의견(소신)이 다른 상대편을 강압하거나 강구하지 않고 설득하라는 것뿐이다. 사건에 관계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 다음 작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 나쁜 놈이 핸드폰에서 무엇을 보여 주며 어린애의 가슴을 만지고 있고 어린애는 무서워서 막 울고 있습니다. 나쁜 놈의 손목을 물어뜯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바보같이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런가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정리단계 교수 · 학습 활동을 종료하고 난 다음, 학습자 상호 간의 느낌을 발표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너무 무서웠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다. A양에게 위문편지나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 아저씨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정착단계 피해자 ‘A’양에 보내는 편지글을 쓴다. 어린애야, 얼마나 놀랐니,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그런데 어째서 그 늦은 시간에 너 혼자 있었니, 넌 요즘 나쁜 놈들이 어린애들을 성폭행하고 유괴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사람 살려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왜 당하고만 있었던 거니, 앞으로는 조심하기 바란다.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아니 인간이 될 수 없는 짐승아,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초등학생에게 못된 짓을 했니, 너는 그 어린이 같은 자식이나 조카도 없냐. 어린 아이 몸을 만지면 그리도 좋으냐, 너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의 저주를 받아 오래 고생 좀 해야 할 거다. 네가 저지른 죄 값을 꼭 치러야 해. 편지글은 교실 게시판에 게시해 잠재적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읽으며 각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성교육 정보 Ⅰ 여기서 제시하는 참고자료는 지도자(교사, 학부모)가 참고할 자료일 뿐 학습자에게 전달할 것은 아니다. 교수 · 학습 시간에 참고하거나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료는 경찰청이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1만 129명의 사례를 분석해 2010년 8월 28일 발표한 결과이다. ■성폭력 시간 -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세 이하 유아 피해자의 54.7%(176명), 초등학생 피해자의 44.9%(474명)가 ‘12시~ 오후 6시 사이’에 피해를 당했다. ■성폭력 장소 -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유아 26.6%, 초등학생 23.1%)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집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 2010년 7월 1일 대구 달서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 2010년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도 모두 이 시간대에 피해 어린이의 집에서 발생했다. ■성폭력 피해 상황 -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의 꼬임에 넘어가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 유아 피해자의 60.4%, 초등학생 피해자의 43.5%가 가해자의 유인(誘引)에 의한 경우이다. -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웃이나 친척, 인척 등 ‘면식범(面識犯)’에 의한 범행이 많다. - 유아 성폭력 가해자의 17.6%가 ‘이웃’이었고 13.1%는 ‘3촌 이내의 친척’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 - 가해자 연령을 보면 성인이 79.7%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등학생(7.5%)과 중학생(4.8%)도 적지 않다. -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고교생의 가해자 비율이 월등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교육 정보 Ⅱ 인터넷 ‘성추행 예방센터’가 있어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성추행 법률사무소 ‘청운’(cs.lawblusky.co.kr) - 성추행 1대 1 비밀무료상담 , 수사단계에서 검찰, 법원까지 변호사 책임동행 ○성추행 상담 ‘Law911’(cs.lawblusky.co.kr) - 빠른 전화법률상담, 전문 변호사 전국 실시간 성추행상담, 종합법률사무소 ○성추행 상담 ‘Tele LAW’(www.telelaw.net) - 빠른 전화법률상담, 전국 실시간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대기 | oram209@yahoo.co.kr
스마트폰과 다문화 얼마 전 스마트폰을 샀다. 나이 육십이 넘어 곧 퇴임을 할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하기도 했지만 두 가지의 핑계를 대며 용기를 내어 구입했다. 스마트폰이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시청각기재로 각광을 받을 것이기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육을 계획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더욱이 지금도 젊은 사람과 학생들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에서도 뒤진다면 학생이나 청소년을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그 기능의 무궁무진함에 ‘온 세상이 내 손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도 황홀했다. 국내외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국내외의 인터넷 신문도 마음껏 볼 수 있다. 내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늘의 별자리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측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고 싶은 장소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스마트폰이 그저 괴물처럼 신기하기만 하다. 현장 교사들의 동영상 수업도 볼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 어떤 자료도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똑똑하다는 의미의 스마트폰이란 이름보다는 ‘만능폰’이라고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다문화 교육’이란 주제에 맞지 않게 웬 스마트폰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서두를 다문화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끌어 들인 것은 이처럼 세계가 작은 기계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 번 칠레 산호세 탄광의 33명의 공부가 매몰되었다가 69일 만에 구조된 감격적인 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지만 TV중계로 바라보며 마치 우리의 일처럼 기뻐했다. 교통 · 통신의 발달은 배달겨레, 백의민족, 한민족, 단일민족 등으로 대변되던 폐쇄적인 사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교육기관과 학교, 그리고 교육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것이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PART VIEW]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분포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 동아닷컴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5년 새 3배로 늘었다고 한다. ‘다인종 코리아, 다문화 코리아’가 성큼 다가섰음을 알 수 있다. 또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아 48만 4674명이고 미국도 2만 8853명으로 5위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상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인이 모여 있는 다문화 사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특정 국가 출신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넘고, 대부분은 방문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 몸집만 불릴 경우 국제화,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다문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점점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학생 그럼 교육받을 대상인 자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 · 외국인 가정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유치원에 4298명, 초등학교에 2만 3602명, 중학교에 4814명, 고등학교에 1624명으로 모두 3만 4338명이다. 또 외국인 가정 학생 수는 유치원 310명, 초등학교 1099명, 중학교 446명, 고등학교 203명 등 2058명이다. 서울신문(2010. 8. 18일 자)이 지난 4월에 집계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시 · 도별 재학 통계를 보면 전체 3만 40명 중 12.9%인 3888명이 서울에 재학했고, 국제결혼 가정 재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에는 전체의 22.3%인 6688명이 몰렸다. 이어 전남(2892명), 경남(2157명), 충남(2093명), 전북(1999명), 경북(1812명), 강원(1707명), 인천(1462명), 충북(1392명), 부산(1245명), 대구(751명), 광주(705명), 대전(543명), 울산(430명), 제주(276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5222명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이 3492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66.8%, 중학생이 824명으로 15.7%, 고교생이 289명으로 5.5%를 차지했다. 유치원생은 617명으로 11.8%이다. 학교급별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이 27.9%, 중학생이 55.2%, 고교생이 51.3% 늘었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도권 등 도시 지역으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분석된다. 필자의 근무지에서 가까운 충북 청원 미원초는 전교생 238(금관 분교장 포함)명 중 31명이, 충북 보은 산외초는 전교생 43명 중 11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그 비율은 25%가 넘는다. 속리산수정초 삼가분교장의 경우도 12명의 재적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3명이나 된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전국 어느 곳을 불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이 없다면 아마도 폐교되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제는 외국인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의 벽 허물어야 ‘2009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005~2010년에 0.3% 수준으로 추정되고, 전체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해 2050년이 되면 423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09년보다 13.1%나 적은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1980년대 말부터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 다민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력이 인구학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필요에 의해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인구학적 변화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데는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문화가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폐쇄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인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편견의 벽이 높다. 얼마 전부터 TV 전파를 타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공익광고는 편견과 차별이 많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는 국적과 혈통, 국민 정체성 등 어느 하나만 결여돼도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라며 “부정적인 시선도 문제지만 이주민들을 시혜(施惠)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폐쇄적 시각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외국인 정책에 고심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친한파’, ‘지한파’로 만드는 것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호이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구성원, 또는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속리산수정초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다문화교육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보은군 다문화센터 소장, 통일교회 목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협의체를 조직, 다른 모든 교육에 앞서 다문화가정의 온 가족이 함께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다. 참가비는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 수에 관계없이 한 가정 당 1만 원으로 했고, 일반가정 학생과 가족은 속리산수정초에서 모집했는데, 16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해 왔다. 참가자들은 버스 4대에 나누어 타고 롯데월드에서 가족별로 다양한 체험을 했다. 부모와 할머니가 주를 이루었고 가족 간의 친목도모와 다문화가정끼리의 만남의 장이되기도 했다. 일반가정과도 사이좋게 함께 즐기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1월에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주 4일간의 ‘다문화가정 만남의 날’을 정해 속리산수정초에서 일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놀이 이해, 한국 음식 만들기, 외국의 의복문화 · 놀이문화 · 문자이해, 자기나라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주로 먹되 주당 2개국씩 다문화가정에서 재료만 준비해오도록 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 먹어보도록 했다. 운송수단이 부족해 힘든 점도 있었지만 모두가 만족해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6일 오후에는 유명한 이벤트사를 불러 오락회를 개최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교육과정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이었고 다문화가정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섰다. 다문화교육을 잘못 이해해 다문화가족만의 잔치가 된다면 이 또한 당초 의도했던 다문화교육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 교육은 두 편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국 영어 최우수 리더학교로 선정되어 단기 영어 캠프지원금으로 받은 예산 중 일부를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2박 3일간 속리산에 있는 유스타운에서 실시했다. 많은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를 함께 배우며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그동안 배운 사물놀이를 무대에서 공연했는데, 한국의 웬만한 사물놀이패를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뽐냈다. 다문화 학생들은 자기 어머니 나라의 의상 발표를 하며 즐겁고 신나는 한때를 즐겼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재료로 아이들과 함께 월남쌈밥, 일본의 다코야끼, 중국의 만두 등 다양한 나라의 간식을 만들어 먹었다. 아이들도 신이 났고 다문화가정 주부들도 신이 나서 열심히 가르쳤다. 2박 3일 동안 즐겁고 신나는 캠프는 이어졌고,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그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한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낯설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기관에서 하는 행사나 교육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 교육자가 먼저 앞장서서 할 일이다. 다문화가정 주부의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해야 본교는 2009년부터 일본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인 마츠부치 씨를 학교 도서관의 독서 도우미로 채용했다. 학교에서 매달 15만 원씩 보조하고 나머지는 충북여성인력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노동부 사업 중 하나인데 충북지역에서 채용된 30여 명 중 이주여성을 채용한 사례는 본교가 유일하다. 2010년에도 학교부담을 월 30만 원으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채용했다. 오전에는 삼가분교장에서 일본어 지도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돕기, 학생들의 독서 지도 및 도서관리 등의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본교로 와서 일본어 지도, 도서관리, 독서지도 등을 하도록 했다. 그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보람있다고 말한다. 2009학년도에는 일본의 후쿠오카시에 있는 소학교 교사인 노리꼬 씨가 휴직을 하고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 문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간 본교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했고, 본교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 인근 학교와 군민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물론 체제비 등 모든 경비는 자기가 부담했고, 방과후학교 일본어 강사비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했다. 중국어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중국 연변자치주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다문화가정의 훌륭한 인재를 채용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도 다문화 이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다문화 이해교육과 국제 이해교육을 함께 하기도 한다. 필자도 2008년부터 청주 ‘한국어학당’의 다문화가정 외국어 강사코스에서 일본인 다문화가정 주부를 지도하는 데 몇 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현장 학습 장소로 학교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충북교육청의 필리핀 이주 여성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강사 양성 코스에서도 우리 학교가 현장 실습학교로 선정돼 영어교육 참관 및 학교 시설 견학, 급식체험 등을 한 바 있다. 다문화교육은 어떤 틀이나 모델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처해진 환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이 아닌 내가, 그리고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이 필요할 때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은 영 · 유아기부터 2008년 4월부터 손녀를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고 배운다.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달과정과 언어습득 및 활용과 관련해, 아이들의 문자나 언어 습득이 예전에 비해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문자 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고 소인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이와는 다른 상태에 처해 있다.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생활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언어 습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언어 습득기, 특히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한국어의 습득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습득되어야 할 한국어를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습득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필자도 해외파견 공무원으로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만 4년간 일본으로 파견되어 나고야시와 돗도리시에서 생활했었다. 아내는 전혀 일본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왔고, 아들은 4살, 큰딸은 돌을 갓 넘긴 상태였으며, 막내딸은 파견된 해 9월, 이중 언어 환경에서 태어났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에 주위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를 배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국어에는 좀 소홀해지기도 했다. 귀국하고 나서는 거꾸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일본어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어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때만해도 다문화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바로 일본 사회 속의 다문화였던 셈이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해 지금은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그때 부모로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중 언어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때늦은 후회도 해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퇴직 후에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재직 기간 중에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선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교육을 하기에 그리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라는 데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회관도 좋고 학교도 좋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아이들이 한국인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요즘은 노인들도 많은 분들이 학력과 덕망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실비를 제공해 항상 데리고 놀고 이야기하게 해주며 가끔은 그 집으로 마실 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말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안에 영아원을 설치해 영아 교육을 실시한다면 먼 훗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문제아가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하기보다는 진일보한 전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본교 삼가분교장의 경우는 학교에 입학하기 3년 전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 지도했다. 고맙게도 충북도교육청이 2007년도부터 소인수학교인 분교장에도 보육교실을 설치해주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간의 1:1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비교적 외진 곳에서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두 가정이 서로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정교육이 그들만의 잔치로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게 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늦으리’란 말이 있다.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정말 힘들게 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과 사회에서 쓰는 말이 달라 많이 혼돈스러울 것이다. 언젠가는 지도해야 할 일이라면 아주 어릴 때 지도해 이후 문제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 · 고등학교가지 확대되어 공부 못하고 문제라는 낙인이 찍힌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입은 상처는 지울 수 가 없을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교육 필요 하인즈 워드(Hines Ward)가 미국 수퍼볼의 최우수 선수로 성장해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2006년 4월 귀국했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의 말에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었다. 그는 “이 땅의 많은 혼혈 아동들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말에 이어, “차별받고 소외된 한국의 혼혈 아동들에게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아름다운재단에 5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복지와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사회는 그의 호소에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보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4월 28일 ‘다문화가정을 품어 안는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많이 진일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이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충북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등에서 할 일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단위학교에서 다 실시할 수는 없기에 꼭 해야 할 것과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을 골라 2011년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때를 맞춰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떤 환경에서 살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문화교육’이고, 소인수를 배려한 ‘배려와 나눔의 교육과정’이다.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이 개구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지 생각해 보라.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학교 참 좋다 선생님 참 좋다(박선미/보리)=스무 해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저자가 지난 2005~2007년 3년동안 1학년을 맡으면서 쓴 교단일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책을 찾아 펴는 것까지 하나씩 몸으로 부딪쳐 가며 배우는 1학년생과 생활하면서 겪는 소소한 일상을 생생하게 담아내 어른들은 알기 어려운 아이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6개월에 걸쳐 연필로 그려낸 삽화는 익살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짖게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린다. 참 잘했어요(문정희 외/좋은생각)=잊지 못할 은사를 기리는 각 분야 명사들의 회고, 눈물과 사랑으로 기른 제자에 대한 선생님들의 애틋한 기억 등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계속되는 감동의 에피소드 45편을 묶은 책이다. 시인 문정희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던 고교 스승을, 시인 윤제림은 교사가 된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가르치시던 할아버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들려준다. 온통 문신을 하고 상처가 난 채 박카스를 들고 학교를 찾아온 졸업생의 이야기,가출을 되풀이하는 학생에 얽힌 교사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숲 유치원(장희정/호미)=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숲유치원은 유럽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유아 대안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의 숲유치원에서 보고 배운 유아 대안교육의 철학과 숲활동 프로그램을 한권의 책으로 담았다. 숲유치원의 역사와 의미, 연구결과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실제 설립에서부터 운영 매뉴얼과 프로그램까지 천여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내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다. 영어전쟁그후(서영교/영옥)=영어공부를 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예외는 일일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 머리를 아프게 한다. 영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이 책은 1500년이라는 긴 영어의 역사 속에서 이어진 전쟁에 그 해답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의 충돌과 갈등, 수용의 역사를 겪으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변화된 영어 단어들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여기에 영어사전 활용법, 영어다운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 등 오랜 경험을 토대로 만든 효율적인 영어학습에 대한 조언도 포함했다. 소설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민성혜/갈매나무)=학창시절 과학을 제일 싫어했다던 중학교 국어 교사가 쓴 과학교양도서. 소설 속에 숨겨진 지구와 우주, 인간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수식이나 도표가 아닌 ‘소설 읽는 봉구’와 ‘과학하는 곰’의 유쾌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생태계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 과학 세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파헤쳐나간다. 과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소설형 인간’과 소설에 의구심을 품는 ‘과학형 인간’에게 모두 권할 만하다.
교육경력이 20여년 전후가 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감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감성(感性)은 지식 또는 지능과 대조되는 개념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감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의 저서《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유래되어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 ; EQ, 感性指數]가 기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감성지수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한다. 오랫동안 지식교육에 치우쳤던 학교교육도 감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감성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능과목의 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마음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감성교육을 하는 교과로 볼 수 있다. 흔히 예능의 소질은 타고난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감성을 기르는 데는 교과목 외에도 특별활동이나 행사교육은 물론 생활의 전반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단풍을 보고 시상이 떠오를 때 느끼는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의 지능지수를 높이는데 더 없이 좋은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소풍이나 운동회를 통해 친구와 어울려 놀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도 감성교육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감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태교를 할 때부터 감성교육을 해야 한다. 태교는 산모의 마음상태가 고스란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등 감성적인 유전자가 아이에게 전해지도록 최초의 교육을 잘해야 한다. 둘째,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정환경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능하면 자연과 함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이치를 어려서부터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찰흙을 만지면서 촉감을 느끼도록 해 주면 아이들은 좋아한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감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은 교실 보다는 자연이 숨 쉬는 숲속이나 냇가에서 놀이를 통하여 하는 것이 감성의 싹을 틔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을 발달시키고 무한한 상상을 통해 인성과 함께 창의력도 길러진다. 넷째, 감성교육은 식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길러 보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생명이 소중하고 신비롭다는 교육이 될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따듯한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감성교육은 인성교육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감성은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 성숙되어진다고 생각한다. 감정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현들이 남긴 글을 읽고 마음을 바르게 갖으며 옷깃을 여미는 기회도 매우중요하다. 한자공부를 통해 사자성어나 명심보감 또는 고전을 읽으며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 아주 좋은 감성교육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학교교육에서 점수로 산출되지 않는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행사교육과 예체능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시험점수에 올인 하다 보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피부에 와 닿고 필요한 인성은 상대적으로 메말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곱째,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배우고 청소년기에 여행을 자주하고 전시회를 갖는 일 문화 예술 공연에 참여하거나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은 감성이 풍부한 인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모의 욕심으로 감성교육을 소홀히 하면 편협한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복감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성을 길러주는 것이 더 좋은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뇌는 이성과 지식을 지배하는 좌 뇌와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식교육에만 치중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감성이 부족하면 균형을 잃고 마음이 황량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식교육과 함께 감성교육은 양대 기둥이 되어 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듯이 감성도 공기처럼 꼭 필요하지만 잘 나타나지 않아 소홀히 하기 쉽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자라는 아이들 모두가 마음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감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