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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가업무 처리
최무산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등록 2011.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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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및 교원휴가의 종류
가. 관련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2) 「국가공무원복무 · 징계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010. 7. 27)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33호. 2010. 9. 10)
나. 대상 및 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최무산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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