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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교육청의 안목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전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확보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 교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권 추락의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운 교육청마저도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손본다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방안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50명 이상의 자문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문은 반드시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교사들이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방안이 나왔을때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내놓고 추이를 보자는 식의 방안 발표는 필요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접, 실기 고사 일정은 전형 기간 내에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험생은 여러 대학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해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전문대교협은 수험생, 학부모, 고교 진학 지도교사에게 전문대 진로 진학·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온라인 입학 정보 박람회도 수시모집 기간 병행 운영하며, 수험생들은 홈페이지(www.ipsigo.kr)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상담 채널을 통해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박람회의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전공별 입학상담 자료, 지역별 입학정보 등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나 전문대학 포털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도 게재된다.
경기 용마초(교장 박명순)는 올해 생명존중프로그램으로 ‘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반별 신청을 받았다. 자신,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및 관계를 만드는 일주일 간의 미션을 하고, 미션을 다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집에서 키움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무지개 미션 책자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기간, 그 이후 7월 7일까지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미션 키트 제공 및 키트 수행 기간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관계 속에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위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참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속에서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 가족, 선생님 등 여러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다보니 재미있고 소중함을 알게되었고 내 손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더욱 소중한 것 같다”고 하였다. 박명순 교장은 "일곱색깔 무지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우리학교의 다양한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서로 존중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2학기에도 계속될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는 인근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금연, 절주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후에, 지원자를 모집하여 15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두 시간여 동안 전단지 배포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근의 동작보건소에서 홍보물 제작을 협조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80여명과 교사 6명이 참가하였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자체 평가다. 이 학교 이충봉 생활지도부장(46)은 "그 동안의 홍보효과로 교내 흡연자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효과를 인근의 지역주민과 타 학교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흡연은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금연, 절주 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 '모두 금연, 절주 합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교사가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둠으로써 권한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2013년 영국 교육부는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Use of Reasonable Force)’을 마련해 교사의 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체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금지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9년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교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연수 및 수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2022년에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Behaviour in schools)’을 통해 학생의 소지품 압수와 보관 또는 폐기가 가능하고, 학교 밖 비행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뉴욕시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 효과적인 수업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 등 연방법과 각 주의 권리장전을 통해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 교육계의 교권 추락의 방치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교권회복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한 시기와 겹쳐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교장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그때 바로잡지 않고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B교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다 18일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명퇴 사유가 중증질병이었던 B교장에게 무더위 속 1인 시위는 무리였던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오직 서울교육청만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력 호봉을 감봉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봉 재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했던 경기도내 시각장애 교육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의 1 일원 2만 5115㎡ 규모 부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가칭)새빛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빛학교가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일반 공립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가 있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새빛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설되는 새빛학교가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세워지는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신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 영동중을 영통구 망포동 84의 5 부지로 옮기고, 빈 자리에 새빛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세워지는 새빛학교에는 시각장애인 125명(20학급)이 생활할 수 있는 교사(校舍)와 기숙사 등이 설립된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이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새빛학교는 특수학교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수원 아름학교(영통구 이의동)가 유일하다. 현재 도내 시각 장애인 학생 수는 184명인데, 아름학교가 수용 가능한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서울·인천 등지의 맹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녀야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빛학교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수원시청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전 자혜학교 교장, 현 자혜학교 이사장) 씨는 “수부도시 수원에서의 새빛학교 건립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부설기관도 병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특례시 소재 특수학교는 아름학교(공립. 41학급 206명.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 29학급 157명. 장안구 장안로 57), 자혜학교(사립. 17학급 100명. 권선구 수봉로 47) 등 3개교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해 특수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를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유난히 떠오르는 요즘이다. 이런 일련의 시간 속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으는데 선봉장 역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묵묵히 맏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러한 일념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권 없는 현장을 바로잡고 교권을 확보하여 모든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에 시작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에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어느새 다가온 49제 당일인 4일에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행동과 외침은 순리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 예고로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의 학습권 부재와 학사 운영의 혼선으로 인한 학교의 신뢰도 저하라는 회오리가 우려된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권과 교사를 존중하는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달라진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위치의 진보교육감들이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교권 없는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현실에서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매일 같이 외치고 싶을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교사 집단 이전에 스승이다. 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강경 투쟁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투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공교육 멈춤을 통한 강경한 투쟁보다 상식적이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련 법언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온 각종 현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교권을 짓밟는 학부모들이 있는 반면 학교를 이해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적지 않은 박수와 공감을 보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스승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교총의 야간 추모제 제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멈추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교총은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이자 교원단체의 맏형 격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지켜야 한다. 한창 수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9․4공교육 멈춤이 날’이 ‘9.4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오후 7~8시에 개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그 어떤 집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팽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교권 확보를 위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노력을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와 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대안이 9월 4일을 공교육 정상 운영의 날로 만들고 학교 근무 일정이 끝난 후 오후 7~8시에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 어떤 비판을 받거나 무리수를 둘 일이 없는 일정에 더 많은 교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히고,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9월 2일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제 회복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제안했다.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추모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우호적인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또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앞장서고 있는 교권 보호 입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현장 요구가 다수 반영됐고, 교총이 제안하고 발의를 주도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성국 교총회장은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여야 이견이 없는 아동학대 면책법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입법 마무리를 요청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부 종합대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띠도록 미비한 부분을 끝까지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고 반드시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교원을 향해서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위기 지역과 과대·과밀 위기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과소·과대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향후 약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숙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 작은 미술관 : 탄소, ZERO-DAY’'를25일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점촌북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미래를 위한 '2023 점촌북초 탄소중립 중점학교 환경교육 계획'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초·중등 환경교육법 시행)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단순 지식 교육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체험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란판을 재활용 ‘에바 알머슨’ 작품 따라잡기 외에도 학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젤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성분의 화분 포트 만들기’등과 같이 다양한 업싸이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미경 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지역의 ESD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전공모아’에 수시 지원대학 합격예측 기능을 추가해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모아’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학생 스스로 전문대학 정보와 전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하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9월 11일에 시작하는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맞춰 전국 수험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됐다. 매뉴얼 사용법은 간단하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전형방법(일반계고 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 등)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및 영역, 분야를 탭으로 관심 전공을 설정하면 수시지원 추천대학을 보여준다. 특히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범례값을 표시했고 학생이 본인 성적을 입력해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앱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 결과 전문대교협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알고리즘화 했다. 또 일반대학에 비해 정보수집이 쉽지 않았던 전문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공모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앱을 통해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진학 진로 상담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국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에 이어 지역 맞춤형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가 신설된다.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디지털 시대 기술인재 양성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사진)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 연계로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 마이스터고를 첨단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해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으로 54개교 지정·운영 중으로 추후 65개교까지 늘린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교기업’ 유치의 경우도 2027년 1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관련 교육을 강화,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제공,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등도 지원한다. 수시 채용 등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맞춰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하고,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한다.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선취업-후진학 등 제시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2012년 대비 2022년 47% 감소하고, 진로미결정률은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계속 소통해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시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가 2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되고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 또는 축소 금지가 의무화된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되고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가중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시·도별로 보장범위가 상이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된 모델이 도입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될 경우 2회 이상 주의 조치 후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돼 온 칭찬과 상을 통한 학생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또 학생 휴식권으로 강조된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독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인 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민원 응대 방식이 교원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뀌고,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다. 교원 개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각 교육청과 학교는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구성하게 되며 이 팀은 변호사, 과장·팀장급 공무원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강화방안과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의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 전반의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러움이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올해를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2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했다. 이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불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교총이 미참여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그간 교총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마련, 정성국 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시해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며 “여기에 대승적으로 교원 6개 단체 이름으로 공동결의문 참여와 간담회에 참가했지만,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교실 추락과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12일 서울 종각 4차 교사 집회에 정성국 회장이 참석해 교권 입법 실현 활동 적극 전개 약속과 교총이 참여한 교권 보호 관련 6개 단체 공동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교총은 결의문에 반영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을위해 존중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6개 단체 간담회에서 참가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에 관한 의견과 논의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요구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조직적 의사결정과 교원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정책 핵심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이런 상황에 많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미참여 이유를 분명히 했다. 교총이 밝힌 공동 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3대 정책은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90.9% 찬성)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89.1% 찬성) ▲권리와 의무 균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84.1%)으로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정책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은 이미 국회 앞 입법 촉구 시위 전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간담 등 대 국회 활동, 실효적인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며 "교총이 왜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의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격려해주셨던 회원과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계속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