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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10일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특목고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외고 교장들의 의견 수렴이 덜 된 상태임을 전제한 뒤 "새로 외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 특목고를 해제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그동안 외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또 시ㆍ도교육청도 분기별로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해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약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를 전문계고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이란 어감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있어 실업계를 포함해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통틀어 특성화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안다"며 "교육을 잘 하자는 의미여서 다른 생각은 없다"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유 회장은 특목고 설립을 교육부총리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 감독청의 문제이므로 교장협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10년부터 외국어고 입학 지원을 광역시ㆍ도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는 외고가 없는 강원도나 충남, 광주ㆍ울산광역시 등에 설립을 전제로 하고 그런 방침을 세웠으므로 이런 점은 적극 수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교육부의 강경 조치 배경에 특목고가 과열과외 및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학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요즘 허위학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데 사회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소위 명문대라는 학력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또한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그런 과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고쳐 신뢰받는 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고의 자연계 진학에 대해 "외고의 설립취지는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해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제 외국어가 보편화돼 학문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꼭 외국어대학으로만 가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들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비전이나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기획되고 있다. 이 땅의 교원들은 정권 실세에 의해서 '반개혁세력'으로 지목되면서 줄곧 ‘개혁’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정부와 언론은 교원들를 ‘촌지’나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부각시키면서 ‘교사 때리기’에 급급하였다. 급기야는 교사들조차 스승의 날 존폐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일삼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스승의 날, 경찰의 날, 군인의 날 등은 특정 집업군의 사회적 공헌도를 기리고 아울러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터인데도, 위로와 격려는커녕 최근 몇 년간 ‘스승의 날’은 ‘교사의 힘을 빼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교권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반교육적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아이들조차 정상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도전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함부로 교사의 목을 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실에서 제멋대로 난장을 부려도 특별히 지도할 대안이 없다. 문제행동에 조금만 제재를 가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가 없게 되었다. 자녀의 행위가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인색하면서도 남을 탓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의 교육현장은 생동감이 없고 침울하게 되어 버렸다. 학원 선생의 체벌에는 ‘실력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교사의 체벌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용서할 수 없다고 벼르는 현실,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른 심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 어느 땐데 정신이 있느냐’고 호통 치는 사회, 정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생활지도 상의 문제를 논하면서도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교사는 이미 ‘동네북’이 되었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조차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도 때도 없이 대드는 아이들의 무례함을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안이하다.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사가 신바람나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는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교장공모제’를 밀어 붙이려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의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은 ‘학교현장의 정치장화’이다. 교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르치는 일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는 ‘끼리끼리 문화’이다. 얼마 전에 공모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만이 눈을 감고 있는 것도 궁금하다. 더구나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시범운영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찾아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입법예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정해 놓은 목표대로 가는 ‘마이웨이식 밀어붙이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많은 교육전문가와 일반인이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일부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도리가 아니다. 시범 운영 시행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번 진통 속에서 만들어 놓은 승진규정은 무엇인가. 벌써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인가. 같은 교사가 하나는 승진규정에 의해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구조와 어느 날 갑자기 교사가 교장이 되는 이원 구조가 교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가. 특성화 학교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원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 학교현장에서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고가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상자형 그네에서 사상자가 계속 이어진데다가, 1일에는 키후현 오카키시의 시립 오노초등학교에서, 그물 건너기 놀이기구의 나무 기둥이 부러져서, 아동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대책은,과연 충분히 이루어졌을까? 문제가 된 놀이기구는 두 개의 기둥사이에 세 개의 밧줄을 묶어서, 붙잡으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학부형들이 1989년에 전신주의 폐재를 이용하여 제작, 기증한 것이다. 학교측에 의하면 교정의 놀이 기구에 관해서는 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교사가 눈으로 살펴보거나 들어보거나 두드려봄으로써 소리를 들어 보는 등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전문업자가 일년에 세 번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놀이기구 별로 안전기준이나 세심한 점검항목을 정해두고 있지 않았다. 교장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서 업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실태를 인정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그 업자가 한 달 전에 점검에서 기둥이 부러진 부분이 썩은 것을 못 보고 지나쳤다. 독립행정 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에 의하면, 2003년도에 전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약 29,000건(의료비 신청분으로 추산)으로 내역은 철봉이 약 7,200건, 그네 약 3,500건 수평사다리가 약 2,800건, 미끄럼틀이 약 2,200건이다. 학교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공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2002년도에「안전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구미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놀이기구의 설계에서부터 관리, 이용까지 각 단계에서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한편, 학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학기별로 안전 점검을 의무화시키는 규정 등이 있는 정도이다. 문부과학성은 국토교통성의 지침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참고로 통지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 대책은 각 학교에 내맡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일제 점검이 지시되어 문제의 놀이 기구를 사용금지나 철거처분을 하지만, 대응이 늦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안전교육이 전문인 타마가와 대학교수는나누어진 행정의 폐해를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공원에서부터 유치원, 학교,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 전체에 똑같은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토교통성의 지침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운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안전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업계단체인 놀이기구 제조회사 등으로 조직된 일본공원시설협회에서는 독자적인 안전 기준을 설정한 것 외에,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료 점검 강습회도 열고 있다. 이 협회 이사장은 「작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사고방지에 유용한 소책자를 배포했다. 선생님들에게도 강습회의 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이라고 이야기했다. 「지침이 만들어져 자치단체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이사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위험한 도구가 아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고 놀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찜통더위로 정상적인 교실수업이 어려웠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폭염에 대비, 수업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보냈고 많은 교사들은 정상 수업이 감안한다면 최소한 단축수업정도는 학교장이 허용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일부의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방학연장 등의 그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교육과정운영 지침에 보면 5분 단축은 폭염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느라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학생들만 찜통더위에 고통 받았다. 이것은 학교장이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교장을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일단 되고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교장이 되면 더욱더 학교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교육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이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결과는 뻔히 보인다. 이미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교사들의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문제가 없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성급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공모제가 시행되는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법안을 폐기하거나 입법화하거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문제 많은 교장임용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교장공모제가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당연히 해당법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반영되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공은배 KEDI 수석연구위원 “교육 재정 배분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대한 재정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배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주민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됩니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 비용으로 확보하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모색해야 합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학교신설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감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 “BK21, NURI 사업 등의 운영 방식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시점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는 고등교육 1조원 사업의 집행방식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 “학교의 공공시설 포함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스쿨업그레이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교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줄 몰랐다”는 반응이 속출했습니다. 공은배 선생님께서는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공은배=“교육재정 배분구조의 비중 조정은 학생 수의 감소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국지적 수요를 제외하면 기존의 물량위주의 외형투자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투입위주의 재정배분보다는 성과위주, 결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탄력적인 배분구조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과도기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과 학교회계 세입의 일정률 이상을 교수학습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삼제=“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구조에 걸맞게 재정확보와 배분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학교신설을 둘러싼 논쟁도 한창인데요. 먼저 지자체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경비의 50%를 부담하지 않아 교육위와 지자체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도 재제수단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지자체의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불이행이 지속적이라면 법적, 제도적 이행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정산한 후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방교부금에서 삭감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기창=“학교용지매입비를 받아내지 못한 책임은 입법 미비에 있다기보다 1차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8000억에 이를 때까지 그런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해왔으며, 책임회피용 공문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 외에 실효성 있는 노력과 조치를 취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반영해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학교용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주=“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금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 학교 신축에 있어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도입하는 것에도 우려가 많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업자의 손에 의해 BTL로 지어진 학교의 부실을 결국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윤홍주=“근본적으로 BTL 사업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로 전가하는 것일 뿐 교육재정 여건의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BTL 제도의 효과 역시 교육활동의 공익적 성격보다는 이윤추구 동기에 관심이 더 많은 민간업체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학교신설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BTL 사업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요구서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천세영=“BTL 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급액을 상당부문 감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업체가 시설관리를 절대 소홀히 못하지 않을까요?” - 최근 최재성 의원이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홍주 선생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법안은 건교부와 건설업계의 반대가 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송기창=“건교부와 건설업계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교의 공공시설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도 개발 사업지역 학교 신설비 논란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개발 사업지역의 학교신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를 비용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삼제=“학교용지나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물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법제화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홍주=“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게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계가 힘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해 입법자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한유경=“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시설 포함은 현재 학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 지난 6월 대통령께서는 2008년 고등교육 재정을 1조원 늘리겠다는 획기적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 확보 면에서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천세영=“고등교육재정 1조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외의 각종 대학개혁 관련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BK21, NURI 사업, 수도권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운영 방식이 자칫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시점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사업비 형태로 지원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교육 1조원 사업의 집행방식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주=“대부분 각종 사업과 정책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결국 대학들을 또 한 번 사업에 따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 1조원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자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잘못 집행될 가능성은 철저한 사후감사를 통하여 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유경=“고등교육재정이 기존의 초중등교육 재정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송기창=“대통령이 나서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공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2008년도에는 약속대로 고등교육재정이 1조원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대로 2009년도 이후에도 고등교육재정이 다시 1조원 증액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떤 용도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법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의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분석한 자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한 입시업체는 '현직 교사 분석자료'라며 자료를 배포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시에는 영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실시돼온 현직 교사의 참고서 집필은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참고서 집필로 인세 등 수익이 나므로 영리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교육청이나 인사권자에게 허락 받는 절차도 없으며 일부 입시업체는 참고서를 전매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 문답에 '집필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 부분까지 금지할 경우 교사의 집필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부분인데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교육부에 문의할 생각"이라며 "교사의 참고서 집필이 공교육 훼손과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영리업무 금지와 함께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과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해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교사는 50~100명 정도로 교사가 규정을 모르고 출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이 겸직 허가서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 대상이 된다.
교육부가 외국어고등의 특목고신설 협의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특목고의 추가 신설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어고를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1-2일 사이에 쏟아져나온 특목고 관련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특목고 신설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미처 표면화되기도 전에 특성화고로의 전환방안검토를 밝힘으로써 이를 놓고 어떻게 보아야 할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특목고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도 중3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밤늦은 시간이 아닌, 이튿날 새벽까지 학원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형편이다. 이는 '특목고진학=좋은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다. 외국어고나 과학고등이 대학진학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손을 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더라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짓고 추진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특목고신설을 위해서는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의 조치는 협의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이기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어고에 대한 특성화고 전환방안은 한번 더 원투펀치를 가하는 꼴이기에 더욱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어고에만 가혹한 조치를 단행한다는 반발에 대하여 한마디로 교육부의 신중하지 못한 방안발표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특목고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시정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 방치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옳다. 정황만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성화고로 전환이 되었을때이들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도리어 더욱더 입시위주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같은 특목고이면서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는 나머지(과학고나 국제고)학교들에 대한 조치는 없이 외국어고만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표적'이 외국어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특목고 관련 방안은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즉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하고, 이에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한다. 물론 특목고중 외국어고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긴 하다. 그렇더라도 무조건 신설을 막기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도 본래목적에 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과감히 인가취소조치를 취했어야 좀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다. 특목고가 난립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중3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학원에서 특목고진학을 위해 보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목고가 없었다면 이런 안타까움까지는 없었을수도 있다. 학생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특목고관련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식의 방안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실태파악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논란거리 중 하나가 일선학교에 대한 과도한 국정감사자료의 요구이다. 일선학교에 8월 개학과 함께 쏟아지는 국감자료요구 공문이 상식을 넘어설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료의 요구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그래도 올해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12월 대선에 쏠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래도 일선학교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국감자료는 왜 [긴급], [기일엄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은가 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도 공문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시간에 쫏기다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국감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국감자료요구와 관련된 공문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공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공문을 살피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있는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요구를 학교에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도 가능한 것들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학교에 괜한 부담을 주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다. 가령,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보건교사 배치현황'등을 보자. 이런 자료들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조사해서 보내도록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분명히 현황이 정확히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정리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일선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통계내서 다시 작성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도리어 일선학교 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내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굳이 일선학교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을 방문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한다면 현재보다 훨씬더 요구되는 자료가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직접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야지,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국감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요구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요구해야 할 자료들은 최소한 학교폭력예방교육현황이나 정보통신윤리교육현황, 학생상담실시현황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의원들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위원회 소속이면 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감자료요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선학교, 궁극적으로는 국회차원에서 자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도 무조건 공문을 이첩시키지 말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내에서 클럽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가끔 일어나 학교에서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교토 시립고등학교 미식축구부의 부원이었던1학년 학생이 연습중에 사망한 사고로, 감독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양친이 교토시에 약 6,9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교토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이케다재판장은「감독의 지도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여 소송을 손해 배상 요구를 물리쳤다. 판결에 의하면 이 학생은 2004년 8월에, 합숙을 하고 있던 효고현 치치부시의 운동장에서 몸을 서로 부딪히는 연습을 하던 중에 두통이 심하여 쓰러졌다.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 반송되었지만, 급성경막하혈중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케다재판장은「감독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선수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선수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도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감독의 주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위에「정상적인 방법이었더라도 머리 부분이 상대편의 몸에 부딪히는 자체는 피할 수 없고, 감독의 주의 의무 위반의 결과로 인해서, 학생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일본 미식축구협회는「보고가 안 된 경우도 있으며, 이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전대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양친의 대리인은「왜 사망했는가?, 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사고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판결은 교토시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를 꾀하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사건사례를 접하면서 교육 활동중에 안전에 대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여 학교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단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당국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 교육당국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30%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라는'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일찌감치 내신 실질반영률(17.96%)을 정한 고려대로, ‘교수충원 부족’을 빌미로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줄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 당국의 조치는 교육의 미래를 가두는 비교육적 처사임에 분명하다. 학생정원을 줄이는 것은 대학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한 정원 감축 통보는 교수 미충원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이른바 ‘꽤씸죄’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이 내신 실질반영률에 집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관건이 내신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안으로 내신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내신이 학교와 지역 간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교 현장에서 내신으로 인하여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믿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능이나 논술보다는 내신 관리 때문에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새로운 전형 요소로 떠오른 통합논술은 그 성격상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없는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 내신은 주로 암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실력은 지식의 내면화를 통한 응용 능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신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 시험은 이와같은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내신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한다. 이는 학교시험은 잘 치르지만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는 성적이 신통치 않은 학생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물론 대학도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려대는 내신이 전형자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학기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우수선발의 경우 내신(20%)보다는 논술의 비중(80%)을 강화했다. 또한 정시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고려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대처럼 수능이나 논술의 비중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당국의 압력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는 지난 해 영국 ‘더 타임스’의 대학평가에서 세계 150위 안에 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63위)에 이어 고려대가 유일하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내 대학의 실정에 비춰보면 고려대의 선전(善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 당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려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들어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무실에서 몇몇 교사들이 이야길 하다 왕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한 학급의 아이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면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분분한 이야기 가운데 작년 겨울에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온 동료가 미국에서 나누었던 얘길 들려준다. "작년에 미국 연수 중에 그곳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데 왕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의외의 답을 하더라구요." "뭐라 했는데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왕따를 당하건 왕따를 시키건 그것은 오로지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색다른 답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는데요." "원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스스로 이겨내야 할 거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 친구에 말에 의하면 이렇다. 왕따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 왕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면 그 친구가 했다는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러나 무조건 그 의견에 찬동할 수도 없었다. 사실 왕따의 현상을 살펴보면 왕따를 당하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뭔가 특별하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문제라기보단 그런 친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생각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은근히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도 왕따 현상에 일조한다고 본다. 말로는 개성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개성과 창의성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속은 획일화된 생각을 은연중에 주입하고 있다. 그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두발이나 복장에서 하나의 모습을 강조한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느니 교복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느니 항상 강조한다. 물론 학생이기에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 그렇게 몸가짐을 단정히 한 학생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도 원만하게 잘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관점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으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엔 이렇게 저렇게 해야 여성스럽다며 어른들의 생각을 그대로 집어넣으려 한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갈등이 형성된다. 그 속에 아이들의 개성 같은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것이 왕따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왕따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끼리끼리 모인 친구들은 대체로 같은 생각,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 속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바로 획일화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잠시 왕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이다. "애들아, 너희들은 왕따가 누구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니?" "그거야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많죠." "왜?" "정말 모르세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친한 친구로 지냈다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 친구가 뒤에 다른 친구들을 '뒷담아(뒤에서 욕하는 것)' 깠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 그럼 다른 의견은?" "어른들 책임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학생들이 본드 하는 것도, 흡연하는 것도, 싸움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다 어른들 책임이래요. 어른들이 한창 자라는 새싹인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맞장구를 치거나 킥킥대며 웃는다. 그러면서 날 빤히 바라본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하다는 표정이다. "그래? 누가 쓴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정말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른들 책임이라고." "그럼 그 책 나도 좀 빌려줄래. 읽고 줄게." "네. 내일 갔다 드릴게요." 책 이야기를 마치고 내가 생각하는 따돌림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책임이 있다는 말도 그른 말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따돌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따돌림 당하는 친구만의 잘못은 더욱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 봐. 누군가 너희 자신을 따돌림했을 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뇨." "그런데 조금 전에 본인 탓이라고 말했잖아. 봐,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잖아. 왕따라는 건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봐. 상대방의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럼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말에는요?" "다는 아니지만 동의하는 편이야." "에이!! 그럼 선생님도 책임이 있겠네요." "그렇지. 나도 어른이니까 책임이 있겠지." 사실 우리는 왕따 현상을 다룰 때 그 결과로만 다루는 경향이 많다. 사회적 원인이나 어른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다. 허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한 아이의 말은 한 번쯤은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따돌림은 장소나 환경을 떠나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 후기인문계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말에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 모, 부자가정의 사유를 써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중3담임을 하고있는교사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해명에 대해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글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한다. 8월 마지막주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의 3학년 부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거주를 막기위한 것이니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왜 한부모 가정인지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황은 교육청의 3학년 부장 회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사실 판단준거○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한다. ①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②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자매,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③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거주의 판단: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부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일부가족만이 거주하는 경우단 가항의 ③호 해당자제외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가항의 ②호 해당자는 제외,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보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의 거주형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표상에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담임교사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담당부장도 회의를 다녀와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써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정황으로 볼때는 일선학교에서 사유서까지는 아니라도 가거주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학교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들이 가거주인지 실거주인지의 판단에 왜 전가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최소한 부,모중 한쪽만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다면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중3담임의 경우 사유서를 써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학생들의 가정에 전화연락을 많이 했었다. 시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이번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해당학급 담임교사가 어떤 이유로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전화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가 다소 거북하다는 생각에서 적어 내도록 한 것이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의 가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을 수도 있다. 학부모가 직접 연락해서 가정상황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교사들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면담해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학생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실제로 정확한 정황파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의 문제는 학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시교육청도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가거주를 조사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발생한일이라는 것을 언론에 밝혔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본다. 시교육청에서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분위기에서 어떤학교 어떤교사가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시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받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쪽에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응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산, 바다,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물놀이가 제격이다. 쟁명하게 내려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푸르청청한 물속으로 몸을 담근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쾌청한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온 몸에 진득하게 붙어있던 소금 땀이 일시에 녹아내리고 엄지발가락에서 정수리 머리털까지 냉기가 찬란하게 몰려온다. 어, 시원하다란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서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느꼈던 포근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매년 여름이면 사람들은 너나없이 이 물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바다로 계곡으로 몰려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조용한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여름이 무척 싫을 수도 있다. 계곡은 계곡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사람들로 옥작복작거리기 마련이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더미와 바가지요금에 진절머리가 나기도 한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 그런 휴가지라면 시쳇말로 정말 짱인데 말이다. 그런데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이런 짱이라는 이야기를 들음직한 휴가지가 하나 있다. 이곳은 송정해수욕장에서 불과 20분의 거리에 있는 깊은 계곡인데, 흔히 안적사 계곡이라고 불린다. 이 안적사 계곡은 부산 사람들이나 기장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다. 처음 가본 사람은 이런 데가 있었느냐고 감탄할 정도로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곳이기도 하다. 그것도 도심과 아주 가까운 곳에 말이다. 이 안적사 계곡으로 가는 길은 무척 수월하다. 우선 송정해수욕장 입구를 지나 기장 방향으로 10여분쯤 계속 직진한다. 그러다가 첫 번째 만나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안적사 3.2km라는 표지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수풀사이로 천연덕스럽게 웅크리고 있는 널따란 저수지를 하나 만나게 된다. 이 내동저수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인공적 성격이 다소 강한 곳인데, 무엇보다 붕어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것도 잔챙이 붕어가 아니라 적어도 30cm급 이상 되는 월척을 낚을 수 있는 저수지이다. 저수지를 지나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폭이 그다지 넓지 않은 작은 계곡이 하나 나오는데 이 계곡은 장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다. 기실 안적사 계곡은 장산 줄기에 의해 형성된 곳인데, 좌동 신시가지 대천공원 쪽 계곡이 다소 웅장함을 자랑한다면 이곳은 아담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는 계곡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본격적인 야영준비를 하면 2박 3일간의 황홀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셈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안적사 계곡은 도심과 멀지 않다는 것이 일단 최대의 장점이다. 그것도 송정해수욕장이라는 대규모 해변이 가까이 있어, 바다와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휴가지이다. 어디 그뿐인가? 바다와 계곡에서 실컷 놀다가 먹을 것이 생각나면 기장군 대변항과 연화리 쪽으로 달려가 각종 회와 해산물, 붕장어 등을 실컷 먹을 수 있으니, 고스톱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타 오피’를 친 셈이 된다. 이런 좋은 곳을 두고 뭐하려고 외국으로 여행을 간단 말인가? 이 안적사 계곡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당연히 안적사라는 절이다. 내동 저수지에서 안적사까지는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차를 이용하겠다면 절 입구까지 차를 몰고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길이 워낙 험해 잘못하면 차 밑바닥이 상할 우려가 있으니, 가벼운 등산을 하는 기분으로 쉬엄쉬엄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자. 그러면 작은 계곡을 옆에 낀 조용한 사찰을 만날 수 있다. 안적사는 기장군에서는 장안사와 용궁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찰인데, 두 절에 비해서는 지명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절의 역사는 멀리 신라시대 원효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하나 전해져 온다. 그리고 이 안적사에서 장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가 또한 기가 막힌 곳이다. 한 두 시간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 어른 키 높이만한 억새밭을 만나게 된다. 그 유쾌한 억새들의 몸놀림에 취해 잠시 땀을 식힌 후, 정상으로 올라가는 8부 능선으로 접어들면 발아래에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발씬발씬 웃고 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찌 그리 시원한지. 내친 김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 보라. 바다 위를 달려 나가는 광안대로가 일품의 경치를 자랑하며 유유히 바다 위에 떠 있고, 정상 근처 군부대의 철조망 속에 갇혀있는 기암괴석들이 마치 거대한 수석처럼 보일 것이다. 다시 눈길을 동백섬 쪽으로 돌리면 푸른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의 하늘과 바다는 온통 에메랄드빛일 뿐이다. 사실 이 계곡은 나에게는 일종의 요양원 같은 곳이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로 머리나 육체가 피곤하면 필자는 어김없이 이 곳 안적사 계곡으로 달려온다. 그리곤 작은 낚싯대 하나를 물에 드리우고, 고기가 물건 말건 그저 조용히 호수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다. 그렇게 두어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스트레스는 하루살이 곤충처럼 힘없이 나가떨어지게 된다. 참 오면 올수록 정감이 가는 무척 사랑스런 곳이다. 계곡 여기저기에는 자연 농원이 몇 군데 있어 숙식과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아담한 유료낚시터도 있어 제법 쏠쏠한 재미를 안겨주기도 한다.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의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안적사 계곡’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면 아마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졸속으로 개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확대시행안이 교육부에의해 입법예고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계속된 교육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뭐 때문에 시범운영은 시작했나. 시범운영한지 겨우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교육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교장, 교감직을 폐지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 더 좋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 교원들이 교육과정편성부터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면 된다. 교장, 교감이 교육과정운영을 직접편성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도리어 이러한 방안이 현재의 참여정부와 코드가 딱 맞는다는 생각이다. 괜히 아무나 교장시켜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보다는 교사들에게 모두 일임하여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교육부에서는 교장, 교감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 주장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면 시범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자신들의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인가. 결국은 자신들이 내놓은 안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안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인가. 이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교육부에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소한 시범운영이라도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시범운영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바로 입법화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현재의 참여정부가 아무리 특정교원단체와 코드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마무리 한다면 차기정부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만 그것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차기정부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적으로나 교육계 모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의 입법예고는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바른 절차를 통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보고,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은 물론, 초,중등교육에 크나큰 문제를 안겨줄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교장,교감을 모조리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라. 말도 안되는 상식이하의 입법예고를 빨리 철회해야 한다. 교육계의 요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자격증 미 소지자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특별 채용을 통해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입법예고 안=교육부의 교장 공모제법안 입법예고는, 1일 임용된 38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차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1차 시범 운영이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강행한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시범학교 운영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모제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 말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상 유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모제의 문제점을 국민, 대정부,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 국회의 법안 처리 및 10월로 예정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최순영 안, 교육위 계류=입법예고를 거친 교육부 공모제 안이 가을 국회에 제출되면, 교육위에 계류된 한나라당 이주호,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교장공모제안과 병합 심리된다. 이주호 의원은 2005년 10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 선출을 거쳐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안과 ▲교감직을 없애는 대신 부교장직을 1년 이상 수행한 자를 교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안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현재 승진임용제가 단위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평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이라며, 공모교장제를 도입해 교장 직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해 학교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교장의 심사 및 선발을 학운위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2005년 11월,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장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 학생부 실질반영률 문제와 관련해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를 조속히 결정해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7일 "200여개 대학에 전자공문 형태로 오늘까지 대학별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 결정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대학들이 당초 8월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루고 있어 다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는 1~9등급으로 나뉘는 학생부 성적에서 매 등급 간의 점수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함께 학생부가 당락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등급간 점수차를 함께 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실질반영비율만 공개하고 등급간 점수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아울러 2008 수시 1, 2학기와 정시모집 전형내용, 올해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루할 정도로 계속 되었던 비가 오늘은 그치고 검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꿈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비를 토했던 구름이 해를 토한 동대산과 서로 호응을 하듯 하얀 구름이 산자락을 살며시 감싸기도 한다. 동대산은 구름에게 진한 푸른 향기를 선물한다. 좋은 아침이다. 깨끗한 아침이다. 오랜만에 예쁜 새소리가 가늘게 들려온다.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이 옮겨가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밝음이 있다. 그러니 웃음이 있다. 그러니 빛이 있다. 그러니 변화가 있다. 새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나무가 생기가 돈다. 위엄이 있다. 가깝게 다가온다. 아름답게 느껴진다. 무엇이든 너무 오래 머물러도 문제가 생기지만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아도 문제가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 태만을 가져온다. 나쁜 습관을 가져 온다.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기에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면 있을 자리로 옮겨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있을 자리로 옮겨야 한다. 우선 마음의 자리가 옮겨져야 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수업시간에 몸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마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 있어야 한다. 생각의 자리도 옮겨야 한다. 마음이 옮겨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마음을 앗아가지 않는가? 몸은 학교에 있는 데 생각은 오락실에 있고 몸은 교실에 있는데 생각은 운동장에 있고 몸은 과학실에 있는데 생각은 음악실에 가 있고 하면 되겠는가? 몸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생각은 여자 친구에게, 혹은 남자 친구에게 가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의 자리를 몸의 자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참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사랑스러운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칭찬받을 만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누추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악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누추한 생각을 하면 누추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몸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소시간에 청소구역에 있지 않으면 청소구역으로 옮겨야 한다. 자습할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으면 교실로 옮겨야 한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있지 않으면 운동장으로 옮겨야 한다. 컴퓨터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 컴퓨터실로 옮겨야 한다. 미술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미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과학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 과학실로 옮겨야 한다. 쉬는 시간에 학교 밖을 나돌고 있으면 학교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놀 때 놀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꾸로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자기가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있을 자리에 있어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청소면 청소하는 곳에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음, 생각, 몸이 따로 놀면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일치되게 해야 한다.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학생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학교생활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향기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옮김이다.
요즈음 일본의 교육 현장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다름아닌 학부모로부터의 무리한 주문이나 불평의 증가로 교사을 비롯한 교직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교사의 사기향상」이나「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의 대응에 쫓겨서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사카시교육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학부모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따돌림이나 학급붕괴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원해서, 사기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교장과 교감, 교사들 계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무리한 난제」를 주문하여 고민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실제로 「매일 저녁 9시부터 학교에서의 상황을 한 시간 반이나 전화로 설명하도록 하여, 그것이 반년이나 계속되었다」.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아침에 깨우도록 부탁받는다. 안깨우면,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관리직은 「학부모의 불평으로 장시간, 며칠씩이나 구속되어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매뉴얼로 예시하고, 대처하는 법을 적어 넣기로 했다. 그 사례로 급식을 전부 다 먹도록 지도받은 아동이 방과 후에 복통을 일으킨 이후, 학부모가「 교사 능력이 부족하니 담임을 바꿔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매일 매일의 아동의 모습을 세심하게 전하는 하편,「교사의 처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자기 아이를 정식 선수로 해라, 제1희망이 아닌 선택과목의 수업은 안받게 하겠다, 클럽활동의 유니폼은 학교에서 세탁하기를 바란다. 등의 사례 20개 정도가 들어 있다. 담당자는「학부모의 불평은 반대로 학부모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올해까지 정리하여 교사 연수 등에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해하기 힘든 학부모』에 대한 대응」이라는 책을 쓴 토쿄도 타테카와시립 제1중학교 교장에 의하면「무리난제」를 말하는 학부모는 10여년 전부터 늘어났다. 학부모가 고학력이 되고, 교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했다. 「분명히 아이에게 잘못이 있어도 교사를 내몰아 세우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테현교육위원회는 현청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운동」의 일환으로써 작년 3월에, 시마자키 교장의 논문을 참고로「불평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립학교에 배부했다. 불평을 말하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을「선의의 제언자」,「익애형」,「이득 추구형」,「이해 불능형」등 10종류로 분류해서, 각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교직원과 담당자는「정리해서 대처하면 학교의 좋은 이해자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오사카부 카이즈카시의 어느 사립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교장이 인사나 전화를 받는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전 교직원에 배부하였다. 학교에 대한 불평은 대개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등 조그만 배려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초기 대응의 잘못으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전화기 소리를「먼저 들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수화기를 든다」,「자기가 먼저 이름을 말한다」등, 기본 매너가 나열되어 있다. 이 교장은「교사의 직업은 서비스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교장공모제 법제화 논란이 뜨겁다. 이제 막 시범학교가 선정돼 시작하려는데, 법제화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이론적인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실제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사뭇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부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효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이렇듯 순서도 없이 서두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면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자살사건, 1년 만에 스스로 사퇴해버린 책임의식 부재의 교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입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0.2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된 교장 공모 과정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총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는 데,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발의된 경우,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의 담임 학생인 경우, 후보자들이 심사위원들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선거 운동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자료도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교장을 뽑은 경우 등 불안한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불안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가 본격적인 정치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각종 단체의 ‘내 사람 심기’로 교장선발권을 확보하려는 비교육적 행태인데, 그동안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성을 보여 왔고, 심지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 교육감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운위는 교장 선발의 권한만 가지고 있지, 잘못된 선발의 책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불안감은 공모제가 갖는 성격상의 한계로부터 발생되는 것 같다. 아래와 같은 일본의 한 공모 교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교장공모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공모교장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캠퍼제(camphor, 화농방지제)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능이 끝나면, 우리들의 역할은 끝났다며 조용히 떠날 뿐이다(미사와 요시미치, 2007).” 우리나라에서 교장공모제의 도입취지는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의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원들이 승진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예전보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교장임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장 승진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장이 되려고 경쟁 하는 대신에 교사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상위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 좋은 것이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모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교장의 전문성에 역행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도 단위학교가 선발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전문성도 책무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린다는 얘기 아닌가?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학교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6일 "고려대가 2004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조건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학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13일까지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최근 고려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미 통폐합 당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이번 내신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교육부 권고기준(30%)에 한참 못미치는 17.96%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4일 "내신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국장은 "매년 통상적으로 행재정 제재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의 정원조정 지침 위반, 감사처분 미이행 사례 등을 심사하고 있다"며 "고려대 뿐 아니라 서울지역 19개를 포함한 총 84개 대학에 함께 공문을 보냈고 이중 20여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