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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육 활동 중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내에서 클럽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가끔 일어나 학교에서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교토 시립고등학교 미식축구부의 부원이었던 1학년 학생이 연습중에 사망한 사고로, 감독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양친이 교토시에 약 6,9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교토지방 재판소에서 있었다. 이케다재판장은「감독의 지도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여 소송을 손해 배상 요구를 물리쳤다.

판결에 의하면 이 학생은 2004년 8월에, 합숙을 하고 있던 효고현 치치부시의 운동장에서 몸을 서로 부딪히는 연습을 하던 중에 두통이 심하여 쓰러졌다.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 반송되었지만, 급성경막하혈중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케다재판장은「감독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선수가 머리를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선수가 머리를 부딪혔을 때도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감독의 주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위에「정상적인 방법이었더라도 머리 부분이 상대편의 몸에 부딪히는 자체는 피할 수 없고, 감독의 주의 의무 위반의 결과로 인해서, 학생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일본 미식축구협회는「보고가 안 된 경우도 있으며, 이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전대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양친의 대리인은「왜 사망했는가?, 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소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사고는 너무 안 된 일이지만, 판결은 교토시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를 꾀하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사건사례를 접하면서 교육 활동중에 안전에 대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여 학교에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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