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어미나무에 매달려 있을때는 모두가 우러러 보던 곱디고운 단풍잎이 母 나무와 떨어져 최후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새날이건만 언제 꼬마들의 발에 짓밟힐지 조마조마 합니다. 땅위에 내려 앉기 전, 잠시 키 작은 정원수에 몸을 의탁하고 있을때 카메라맨의 눈에 띄어 책갈피에 곱게 간직되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초등학교의 이른 아침 등교길의 모습입니다.
*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 공연 어린이와 청소년 클래식교육전문 오케스트라 꾸러기예술단은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를 주제로 발레공연을 개최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인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4시, 7시 2회 공연. 문의=02)547-5357, www.toyconcert.co.kr *한국코다이협회 동요 경연대회 참가신청 한국코다이협회는 12월 11일 개최되는 제5회 전국 전래동요, 국악동요 경연대회를 앞두고 참가신청을 받는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에서 각각 독창, 중창 분야로 나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인터넷(http://cafe.daum.net/kodaly)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2월 9일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02)335-0969
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어린이경제신문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주최로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필요성’ 심포지엄이 열렸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 경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3회 연속 기획의 첫 번째 행사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인종 서울교대부설초 교장과 김정호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학교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번째 심포지엄은 10일 서울교대에서 `우리나라 초등 경제교육의 실태’를 주제로, 세 번째는 1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경제교육의 공교육화 필요성’을 주제로 이뤄진다. ■이인종 서울교대부설초 교장=서울시교육청 지정 경제교육 시범학교인 온수초가 지난해 전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학생들 상당수가 용돈을 전혀 계획성 없이 쓰거나(55.5%), 용돈기입장을 쓰지 않고(75.4%),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조차 안하는(37.9%) 등 용돈관리나 물자절약이 생활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기 통장을 갖고 있으나(60.2%) 저축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42%에 이르렀다. 또한 30.2%의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합리적 소비와 신용관리 등이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사회과의 경제단원 비중이 보통(43.5%) 또는 낮다(50%)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단원 지도시 문제점은 학습자료 부족(43.5%), 교과서 내용 부적절(26.1%), 시간 부족(10.9%), 교육방법을 잘 모른다(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8.2%의 교사가 경제교육 관련 연수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교육행정기관과 경제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경제교육 교사연수가 이뤄져야 하겠다. 학교는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각종 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용이하며 가정, 지역사회 등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생활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경제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김정호 서울교대 교수=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경제교육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교과서 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비해 경제발전기에 있던 저축 장려, 폐품 모으기 등 가시적인 교과 외 경제교육이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점차 사라져 간 것이다. 청소년의 소비 유혹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 유혹으로 과소비에 빠지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부분은 학교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경제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 당국자, 교사의 중요성 인식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7~10년 주기로 바뀌는 교육과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어렵고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별도 교과화 하기에는 현재 교과가 너무 많다. 특별활동이나 재량시간을 통해 요즘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 등의 시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학교 은행을 운영하거나 미국처럼 학교에서 경매나 바자회 같은 경제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산 경제교육이 될 수 있다. 교과 외 활동 강화,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며 학습활동 시에는 NIE(신문활용교육) 활성화를 권장한다.
‘제2회 전국 초․중학생 IT 꿈나무 선발대회’ 시상식이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로버트 로플린 KAIST 총장 등 관계자와 수상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부와 KAIST․삼성SDS가 주최하고 정통부․과기부․한국교총․한국영재학회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IT 분야의 영재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국내 IT 올림피아드로 불린다. 전국 11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 3972명과 973개 중학교 학생 3009명 등 모두 698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9-10월 2차에 걸친 ‘e-TEST(국가공인 정보활용 능력평가)’ 및 ‘IT 수월성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초등부 대상 최병진(서울 대광초 6년)․중등부 대상 조승현(부천 상일중 3년) 군 등 학생상 800명, 초등부 금상 서울 대광초(교장 홍응표)․중등부 금상 용인 문정중(교장 한영만) 등 학교상 8개교, 초등부 금상 박익정 교사(서울 대광초)․중등부 금상 한송이 교사(용인 문정중) 등 교사상 6명이다. 수상자 가운데 초․중학생 상위 입상자 각 10명씩 20명은 삼성SDS와 KAIST가 공동개발, 운영하는 영재육성 프로그램(전액무료)으로 1년간 지도를 받는다.
노오란 국화꽃에 앉아 꿀을 빨고 있는 나비 한마리, 사진 찍으려 가까이 다가가도 배불리 먹느라 날아갈 줄을 모릅니다. 추위가 닥쳐 오면 곧 사라지게 될 운명, 그래도 하염없이 기다리는 꽃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았다고 할까요? 계룡산 정기를 먹고 자란 국화꽃에 계룡산을 넘었을지도 모르는 나비 한마리가 학봉초등학교(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교정에 핀 국화위에 앉아 날개를 쉬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는 손과 팔이 말을 듣지 않아도 헤엄칠 수 있어요.” 뇌성마비를 앓는 민정운(17·진주혜광학교 중학부 3년) 군은 지난달 28일~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2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초·중등부로 나뉘어 워드프로세스, 스타크래프트, 정보검색 분야에서 자웅을 겨루는 정보화 축제다. 이 대회에서 민 군은 유일하게 양팔과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장애를 안고서도 정보검색 분야에서 당당히 2위인 우수상을 받았다. 시도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여명이 손을 이용한 것과 달리 오직 발가락으로만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조작해 얻은 성적이라 더욱 값진 것이었다. 민 군에게 모니터 속 세상은 양손을 움직이지 못해도 구석구석 헤엄칠 수 있는 정보의 바다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한 민 군은 이후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에 힘입어 불리한 신체조건을 극복하며 컴퓨터 실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오늘의 결실은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용품을 절대 쓰지 않는 민 군의 강인한 의지가 맺은 결과다. 진주혜광학교 박영식 교사는 “보통 장애인용 마우스스틱을 입에 물고 키보드를 치거나 발로 돌리기 쉬운 큰 볼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정운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민 군은 상용화된 일반 키보드와 마우스가 더 편하다.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사용해 ‘발가락소년’으로 불리는 민 군. 피나는 노력으로 워드 실력은 일반인의 ‘독수리타법’에 버금가고 정보검색은 평범한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민 군은 “피시방이건 어디건 컴퓨터를 쓰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일반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한다”며 “도움보다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비장애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2005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6050명 모집에 1만 959명이 응시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대전, 인천, 경기, 서울, 울산이 2점대 경쟁률을 유지하고 그간 미달권에서 맴돌던 경남·북, 강원, 충남 이 1.5대 1에 가깝게 상승함으로써 전년도 1.55대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률 상승은 1차적으로 모집인원이 2004학년도 8129명(추가모집 전)에 비해 2000여명 가까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특히 도 지역 경쟁률의 상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집인원이 1000여명 줄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 교대생들의 ‘이중지원’이 위축됐다는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75명 모집에 453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5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2위 인천은 지난해보다 230명 준 220명을 모집(537명 지원)한 덕에 경쟁률도 1.55대1에서 2.44대1로 크게 올랐다. 3위 경기도 작년보다 634명 준 1100명을 모집해 2.35대1(2580명 지원)을 나타내 지난해 경쟁률 1.34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 외 75명을 줄여 모집한 서울(2.28대1), 30명 줄인 울산(2.27대1), 각각 150명씩 준 광주(1.96대1), 부산(1.94대1) 등이 2점대 경쟁률을 나타내 적잖은 응시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으로 강원, 충남 등이 7년 만에 미달을 면할 것이란 전망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다. 모집정원을 너무 줄여 시도마다 겪고 있는 과밀학급, 부족한 교담교사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나빠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6년째 미달사태를 빚었던 충남, 강원이 이번에는 모집정원을 채워 기간제 교사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란 전망으로 위안을 삼을 만하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900명을 모집한 충남은 1253명이 응시해 1.39대1의 경쟁률을 보여 결시율을 감안해도 정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수도권 모집정원 축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8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를 대부분 정규 교사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200명 모집에 283명이 지원해 7년 만에 미달 고리를 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인사과 담당자는 “200명을 다 뽑으면 내년에는 의원면직이나 정년, 명예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 강원교육청 담당자들은 “지금의 모집인원으로는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이 때문에 올해 187명의 교담 강사를 자체예산으로 채용했고 내년에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달이 예상되거나 배정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기, 충북, 전북 등은 고충이 더 크다. 경기는 되레 학급당학생수 증가 위기에 놓였다. 매년 5만여명의 학생이 유입돼 도내 시 지역 학교들은 보통 반마다 45~50명이 공부하는 과밀학급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려 보낸 배정정원은 788명뿐이기 때문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학급당학생수를 43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 2340명을 요청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휴직, 의원면직 등을 감안해 교육청이 312명을 추가해 총 1100명을 뽑기로 했지만 아마도 급당학생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부족한 교담을 확충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정원외 전일제 강사까지 949명을 쓰는 형편”이라며 “총정원으로 발목잡지 말고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0명이 준 300명을 모집한 전북은 388명이 지원해 1.29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상당수의 ‘이중지원’자가 감지돼 미달이 예상된다. 초등 담당자는 “충남에 상당수 학생이 중복 지원해 실제 응시자는 미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300명을 다 뽑아도 학급당 사오십명에 달하는 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고 36.4%에 불과한 교담 확보율 정도만 약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미달될 경우 한 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질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전북은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정원 254명을 포함해 485명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69명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내년에 정원 외로 계약제 교담교사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벌써 도교육위에서 27명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태다. 시도 담당자들은 “2000명 정원 증원으로는 늘어나는 학급수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어차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획기적인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게 이젠 짜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 임용 1차 시험은 오는 21일에, 2차 시험은 시도에 따라 12월 중순 이후 치러지며 내년 1월 1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북초등교(교장 이양수)가 지난해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합학급 학생, 일반학급 학생 등 772명을 대상으로 '통학교육 프로그램 구성·적용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사회성과 학습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최근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 이전에는 통합학급 학생 간 상호작용 빈도가 15.4%에 불과했으나 운영 이후에는 80%로 크게 높아졌고 집단에 적응하는 능력은 프로그램 운영 전 15%에서 운영 후 67.5%로 높아져 사회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 또 일반학생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 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함께 학교 생활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51.8%였으나 운영 후에는 68.5%로 많아졌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짝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학생도 51.9%에서 71%로 늘었다. 이밖에 등교 길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만났을 경우 함께 가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프로그램 운영 전 56%에서 88.9%로 높아지는 등 일반 학생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90명 모집에 1천348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65명에 1천570명이 지원,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49명을 모집하는 유치원 교사에는 804명이 지원해 16.41대 1, 특수교사는 59명 모집에 485명이 지원, 8.2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시 교육청은 오는 21일 1차 필기시험, 다음달 2차 시험을 실시하며 내년 1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시 교육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26개 과목 413명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색동옷 고운 빛을 뿌리는 단풍 길을 걸어 보자. 가을이 그리 길지 않다. 충남석송초등학교(교장 서성길)는 1일부터 6일까지 학교를 개방해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가을을 선물한다. 바쁜 일손 잠시 거두고 이 학교에 들러 교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은행나무 낙엽 길 밟으며 추억담아 가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대천초등학교(교장 조억환) 학습발표회가 재학생 및 학부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봉산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대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통해 배우고 익힌 특기와 재주를 학부모 및 지역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학습발표회는 송희원 정재홍 어린이의 사회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하지 못하더라도 박수 많이 쳐 주시고, 재미있게 보세요!”라는 첫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1학년 학생인 이유경·최치웅어린이가 대천초 어린이들을 대표해 “안녕하세요”라고 참관한 학부모들에게 환영 인사를 했으며 이어 ‘무용-소금사세요’(이소현외 13명, 유치원), ‘수화-손으로 말해요(김소리외 8명)’, ‘부채춤-고이접어 나빌레라(오승아외 7명)’, ‘바이얼린독주-음악에 꿈을 싣고(박소연)’, ‘무용-달아 달아(유수연외 15명)’, ‘플릇연주-가을의 화음(이난영외 4명)’, ‘합창-청소당번(염지원외 52명)’, ‘발레-파랑새(홍수연)’, ‘째즈댄스-둘이서 한마음(한국인, 한지인)’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였으며 이 모습에 관람자들은 흐뭇한 웃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학습발표회장 옆 효 공원에는 100여점의 학생 미술작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0월 27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5일간 강원도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강원도시사기 축구대회가 열렸다. 올해 강원도축구협회장기와 교육감기를 석권한 강릉성덕초등학교, 강원일보사장기 축구대회 우승팀 원주 태장초등학교,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우승팀 강릉 주문초등학교, 동해 묵호초등학교, 삼척 정라초등학교, 춘천 동부초등학교, 속초 중앙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 등 총9개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5학년 이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경기라 내년 강원도 초등학교 축구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대회였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렸던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가 결승전에서 속초중앙초등학교를 3-1로 이김으로써 내년 2005년 강원도소년체육대회 및 각 종 대회 우승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겨울 동계훈련과 선수 스카웃 여부에 따라 팀의 전력이 많이 변하는 전례에 따라 쉽사리 어느 팀이 우승을 휩쓸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준렬 | 우석대 교수 1. 서언 학교자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이다. 학교는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곳으로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부터 시작한 정책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한다. 문민정부 이래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중요한 과제로 학교자치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교회계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도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 실현”을 2004년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자치를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자치를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법과 제도가 미비 되어 있거나, 학교에서 이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문화와 여건이 학교자치에 적절하지 않아 학교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교육행정조직의 역할과 기능분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조직 학교자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영활동이다. 학교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노력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려고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회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교육활동 및 예산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행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학교장은 집행기관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학교의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학교에서 자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학교자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학교예산회계제도를 신설하였다.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자율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 제도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이다. 수업료를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세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결산을 하도록 하였다. 학교 자율권을 향상시킨 제도이다. 제도적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질적으로도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여 학교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참여정부에서도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왜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와 관행적인 문제가 주원인이다. 제도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가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이고, 관행적인 문제는 제도와 법은 구비되어 있어도 그동안의 중앙집권적인 행정행태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와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기되는 행정제도와 관행적인 문제를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 변화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감독하는 총괄기관으로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토대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이를 실천하게 한다. 국가교육의 출발점으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학교자치가 달라진다.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 세부적인 학교정책까지 입안하고 실행하게 되면 학교자치는 위축이 되고,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위임하면 학교자치는 확대된다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을 보면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관행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부분을 보면 학교자치와 관련된 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에서 학교정책실을 규정한 법이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학교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학교정책실이다. 학교정책실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은 초·중등학교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개선, 교육제도, 교과 및 생활지도, 방송통신교육, 유치원교육, 과학교육, 실업교육, 영재교육, 교원교육 등 80개 조항이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청의 관장 사무 7개 조항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열거하면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부서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선택과 실행은 교육자치가 구현되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의 몫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정책을 교육부에서 입안하고 시행하도록 법령이 성안되어 있다. 다음으로 학교자치와 관련되어 관행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참여를 통한 학교자치 활성화를 주요 교육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학교 자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중앙집권적인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학교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항도 혹시 어떤 질책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문의하여 획일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급기관에서 설정한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 감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하급 기관 스스로 계획을 세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의도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이런 사업 중의 하나가 7·20 여건 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나 이를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하여 획일적으로 추진하였던 점은 학교자치를 위축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공문을 들 수 있다. 공문은 상급기관의 교육정책이나 활동지침을 전달하는 문서이다. 법이 학교자치를 위해 잘 성안되었다 하더라도 공문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규제한다면 학교의 자유로운 교육활동은 어려울 것이다. 공문과 상급기관에 의존하는 관행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자치가 빛을 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여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법령을 검토하여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을 입안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청에 일임하여 교육자치 기관인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 공문에 의해 전국이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책집행과정을 보면 모든 교육청이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교육청이 필요한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교육부는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4. 학교자치 위한 교육청의 역할 변화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자치기관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교육과정, 과학·기술교육 진흥, 사회교육, 학교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교육청이 갖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자치권한을 교육부 학교정책실의 권한과 비교해 보면,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의 7개 조항의 업무규정은 학교정책실의 80개 조항에 이르는 업무 내용에 비해 포괄적이며 부분적이다. 교육청에서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선택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행정체제가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교육청의 행정체제를 보면 자치의 범위가 넓다. 자치조직이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형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어렵다. 자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일인데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자치로는 이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 자체 조직도 학교를 지원하기보다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편성되어, 학교자치를 어렵게 한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을 보면 지역의 교육정책 개발이나 평가보다 행정, 관리, 감사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여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정책개발 기능과 장학 및 평가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모든 학교가 똑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요하기보다 학교의 특성에 부합되는 정책을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정책이 학교 현장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장학과 평가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장학과 평가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시행을 점검하는 일이 일상적인 관례였는데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장학과 같이 학교가 처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는 장학이 되어야 한다. 평가 역시 장학의 연장 차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이 감사활동이나 관리활동보다 지원과 협동 활동이 강화될 때 학교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학교자치를 위한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 지역교육청은 교육청의 하급기관으로,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초·중학교의 운영·관리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교육장은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다. 단지 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중간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교육청은 지리적으로 학교와 가장 근접한 교육기관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자치를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율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기보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 제도적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없다.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 조직도 이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이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3~6명, 중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 3~6명이 20~30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학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인원으로는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어렵다. 지역교육청은 제도나 편제인원으로 볼 때 학교를 지원하기 어렵고 관리와 감독도 용이하지 않다.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관리·감독에서 지원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지역교육청에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원기관으로 지역교육청을 변경하는 방안은 지역교육청을 지역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바꿔 학교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교자치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에 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은 광역자치인 현재의 자치구조를 기초자치까지 확대하여 지역교육청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 가까이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자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어 학교자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6. 학교자치 강화 학교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예산회계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의 덕택으로 학교자치가 발전해 왔고, 교원과 학생의 참여 속에 학교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증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자치가 활성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면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친위부대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절차를 요구하는 학교자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자치는 학교의 특성에 부합되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학교가 처한 교육여건이 다르고 학생이나 학부형이 요구하는 내용도 다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학교자치이다. 학교자치의 이런 기능을 고려한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을 때, 학교의 책무성이 증대되고 자치가 살아날 수 있다. 또한 교원과 학생들도 학교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학교자치의 토대가 된다. 7. 결어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자치와 교육행정조직,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역할변화를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풍토에 젖어 온 우리의 문화에 학교자치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에 걸친 노력으로 학교자치의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노력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에서 원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제외한 초·중등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청 역시 정책개발과 장학 기능 중심으로 교육청의 기능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기능을 바꿀 때 학교자치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학교 역시 학교자치의 근간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원들도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학교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학교자치는 문화적 소산이다. 문화는 짧은 기간이나 몇 가지 제도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형성된다. 학교자치 역시 제도는 시작이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민과 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정착될 것이다. 학교자치는 이제 초보 단계이다.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에 맞는 학교자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명균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단위학교의 자치, 교육주체의 참여, 민주화,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학교 운영 조직을 크게 교원 조직, 학부모 조직, 학생 조직 및 각종 자문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그 법제적·실제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 운영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고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학생 조직의 개편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의 보유 권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대부분 학교장의 권한과 일치한다. 이는 학교장이 법적으로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의 지위, 학교대표자, 학교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는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교무통할권,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권, 학생교육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학교규범의 입법, 교직원 인사(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휴직, 복직, 면직 등), 학사(학생 입학·전학·졸업, 교육과정 운영, 장학 등), 재정, 시설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권한을 살펴보면 과 같다. 2. 학교 운영 조직의 현황 가. 교원 조직 학교 운영 조직의 근간은 교원 조직이다. 교원 조직은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들로 구성된 공식적·비공식적 조직을 의미하며, 공식적 조직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교무분장 조직 및 교직원회의가 이에 속하고, 비공식적 조직으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 내에 자생적·임의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교무분장 조직 각급 학교의 교무분장 조직은 보직교사(통상 부장으로 호칭)의 종류에 따른 부(部)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급 및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주임교사의 수와 그 종류를 함께 규정했던 교육법시행령과는 달리 보직교사의 수만을 규정하고,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보직교사의 종류와 그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인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관할 교육청의 권고로 몇 개의 부서가 통합되었을 뿐, 과거와 유사한 교무분장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등의 경우 36학급, 중등의 경우 18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윤리부, 환경부, 과학부, 체육부, 진로상담부, 교육정보부, 학년부, 실과부(실업계 고교)등 10~13개 부서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 이와 같은 교무분장 조직의 부(部), 계(系) 및 담당 업무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무부는 교무기획, 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관리, 교무기록, 학적, 교육홍보, 교원단체, 학생 임원 및 수상, 교장실 관리, 의식물품관리, 교직도서, 교과서, 친목회, 각종 행사 및 교무 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구부는 연구기획, 특수시책 및 교사연수, 교육과정, 한자교육, 학습지도, 각종 평가, 영어교육, 특수교육, 독서지도, 사서교사 및 도서관리, 문예 활동, 특활 등을, 교육정보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사이버학교 운영, 시청각 교구 관리, 컴퓨터 교육 및 관련 행사 등을, 윤리부는 윤리기획,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예절교육, 음악행사, 돕기 활동, 어린이회(학급회·학년회·전교 어린이회 조직 운영, 회의진행 방법 및 자료 보급, 어린이회장단 회의 등), 학부모회(어머니회 조직 운영, 어머니 봉사활동, 어머니 교통반 운영 등), 청소년단체(우주소년단, 수련활동 등), 환경구성, 미화, 재배관리, 수목관리 등을, 과학부는 과학기획, 과학행사, 방송교육, 자료관리, 과학보조 등을, 체육부는 체육기획, 중간놀이, 체육관 관리, 체육시설, 보건위생 등을, 학년부장은 학년 교육과정 운영(동학년 회의, 학급경영부 및 비품 관리, 학년 사무 일체, 야영·수학여행 및 졸업앨범 관련 업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무분장을 살펴보면, 교무기획부는 기획, 학적, 시상, 일과(시간표, 수업시수 및 결·보강 등) 등을, 교육과정부는 기획, 평가(수행평가, 답안지 관리 등), 도서·문예, 독서 등을, 생활지도부는 기획, 출결, 교외계, 교내계 등을, 교육정보부는 기획, 교육정보, 홈페이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성교육부는 기획, 상담, 장학금 업무를, 환경봉사부는 기획, 특기적성, 청소 및 환경미화 등을, 과학부는 기획, 행사, 방송을, 예체능부는 기획, 동아리 활동,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무분장을 살펴보면,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교육정보부, 진로상담부, 과학부, 체육부, 환경부, 실과부, 실업부,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무분장 조직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학사, 교과, 학년 등 여러 가지 성격의 조직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학생들을 위한 전인교육 수행을 위한 교육·학습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취약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2) 교직원회의 또는 교무회의 1997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로 할 것을 명문화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이 교원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마련됨으로써, 그 동안 관행상 존재하였던 교직원회의가 법령상 교원들의 조직으로 공식화되었다. 물론 법령상 교직원회의는 교원들로만 구성되지 않고 직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교원조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원들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법령에서 교직원회의의 법적 성격, 권한과 역할, 기능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교무회의가 있다. 이 교무회의는 관습법상 존재하는 자생 조직으로서 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무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는 조직으로서 상부 기관의 공문 등 지시사항의 전달 및 처리 방안에 관한 협의, 학교행사 또는 학사일정 및 학생지도, 기타 교내 현안에 대한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수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 1~2회 정도 교무실에서 학교장의 주재 또는 교감 및 부장교사들의 진행으로 업무 보고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약간씩 운영 방법이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년부장을 포함한 교무분장 조직상의 각 부장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부장회의를 거쳐 교무회의의 안건들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의 교직원회의와 관습상의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는 그 법적 성격 및 기능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교장의 자문 또는 보조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교사회 현재 법령상으로 평교사들로만 구성되는 전체 대의기구로서의 교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학년 또는 교과 중심의 교사회가 임의 또는 자생 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주로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 수준의 교사들의 모임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회는 위에서 살펴본 교직원회의 또는 교무회의와 중복 또는 연결되어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타 학교 내 별도 자문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등)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나. 학부모 조직 (학부모회) 학부모 조직은 그 동안 사친회, 육성회, 기성회 등의 이름으로 학교 내에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주로 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은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는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2000년 2월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 기구로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직선 및 학급별 대표회의에 의한 간선의 방법으로 선출되고 있다. 즉, 학부모회는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규약’ 등이 자치입법으로 제정되어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학생 조직 (학생회) 학생회는 당해 학교 학생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법령 및 학교규칙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서 학생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의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제8호에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중 하나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에 학생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 학교마다 학칙 또는 별도의 학생회 회칙을 두어 학생회의 조직, 구성, 역할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입법의 수준과 범위 정도가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에 근거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민주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 책임운영과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직선 또는 학급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의 간선을 통해, 지역위원은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추천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조직되고,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맡게 되어 있다(2004년 현재, 전국 단위에서 위원장 중에서 학부모 위원이 62%, 지역 위원이 38%).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 1만480개교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위원수는 전체 11만 3599명이며 이 중 학부모위원 46.2%, 교원위원 36.1%, 지역위원 17.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기타 대통령령,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12가지이다. 이 중에서 빈번하게 상정되었던 주요 안건은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결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의 교육활동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의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성격과 기능의 모호함, 학교장과의 권한 및 책임관계 미정립,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의 실효성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마. 기타 자문조직(위원회, 협의회 등) 단위학교에는 교장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약 20여종(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학교분쟁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선도(학생생활지도)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학생상·벌(징계)위원회, 급식위원회, 각종 교과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 교과서선정위원회, 학교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교내자율장학위원회, 학교교육평가위원회, 교복 및 제반 단체복 선정위원회, 학교장 추천 입학제 학생 추천위원회, 신입생선발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회 및 협의회들은 그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볼 때,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위원회를 제외하면 평균 1~2회 정도로 낮은 편이고, 학교에 따라 다르나 연중 단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있어 다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학교 운영구조 개편의 원칙과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도 교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권은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직원 전체회의’라는 이름으로 또는 관습법상 ‘교무회의’ 등으로, 학부모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 시·도 조례(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학교 내규상 학부모규약 등으로, 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학생자치조직’의 이름으로 또는 학교 내규상 학생회 회칙 등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권리 보장의 수준을 법률, 대통령령, 조례 및 행정규칙, 학칙 중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의 입법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그 법적 권한과 기능의 조정 등 입법 내용상의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가. 기본 원칙 필자는 학교의 운영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목적론적 관점에 비추어,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전인교육, 즉 아동 및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공교육제도의 이념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 및 운영의 중심 원리면에 비추어,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성을 높여야 하겠으나 동시에 학교교육의 목적에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교육의 전문성 고양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민주성과 전문성이 상보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주성의 강화가 전문성의 약화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운영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과정, 수업, 학사 관리에서의 전문성이 유지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은 지양되어야 한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가 특정 집단의 주도권 쟁탈이나 집단 간 대립의 양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자치 조직의 틀을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 중심 체제로 구축하여 학교조직이 명실공히 교육·학습조직으로 충실하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을 확대하여 학교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무회의의 세 기구에 합목적적으로 수렴됨으로써 본래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자율성에 관한 헌법 규범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및 제2항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 등 공교육제도의 이념적 가치와 운영상의 규범이 구현되도록 하되, 학교의 조직적 상황과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조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 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학생 조직의 합리적 개편 방안의 일단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우선 현행과 같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로 하되, 심의사항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주체별로 확대함으로써 그 기능이 확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학교 구성원의 학교교육 및 운영에의 참여권 보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획일적인 심의 또는 자문 기구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기능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집단별 대표성 강화를 위한 법률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회 설치는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학급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 전교 학부모회(전체는 학부모회의, 학년 학부모회 대표로 대의원 구성) 단위의 학부모회로 체계적 조직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위원의 경우도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지역위원의 경우는 일정 기간 현재와 같은 선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의 고립화를 지양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중심체로서 기능함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교무회의 또는 교사조직의 개편 방안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한 법제상 기구인 ‘교직원 전체회의’와 관습법상 존재있는 ‘교무회의’를 법률상 심의기구화할 필요가 있다. 그 법적 성격은 교육과정 및 수업 그리고 학사관리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서 교원의 교육전문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법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전심기구(前審機構)화하여 그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도 한다. 교무회의 구성은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과 직원으로 하고, 학교장이 의장이 되며, 산하에 전체 교사회, 학년 교사회, 전공 교사회를 둔다. 기타 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교무회의의 하부 소위원회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무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월 단위 주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수업 및 학생평가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기타 교육과정 및 수업 그리고 학사관리에 관련된 사항, 학교장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자문사항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현재 자생조직으로 존재하는 교사회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여 평교사들만의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교원조직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도 법정화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원은 근본적으로 내부 직위별·직급별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 발전토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학부모회 및 학생회 개정 방안 학부모 및 학생 조직은 현재에도 일정 부분 법령에 그 권한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대표성을 확보하며, 학교교육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회의 법적 성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서 정착되도록 하고, 그 조직 체계를 학급, 학년, 전교 단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는 현재의 법률의 태도에 맞게 단위학교별 학생자치조직으로 성격 규정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되, 점차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보장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의견, 학생복지 관련 의견을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의견 진술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필 |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1949년 교육법의 제정으로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갈등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에서는 각각 장·단점들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간의 갈등(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시·도단위 교육행정제도의 변화이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치가 아니며, 일선 학교가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갖는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모형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자치에 대해 살펴본다. Ⅱ. 학교자치의 기본 가정 및 일반적인 모형 1. 학교자치의 기본 가정 학교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상황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고객들의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David, 1991; Wohlstetter 외, 1994). 즉,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및 교직원들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이들 자신들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되고 표현될 수 있으며, 외부에서 부과되는 교육 관련 의사 결정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학교 수준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해당 학교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Murphy & Beck, 1995: 21-22). 이러한 가정은 동일한 학군 내에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 상이한 교육적 요구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사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정한 교육적 요구와 형태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Pierce, 1980). 즉,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학사 및 시설, 자원 운영 등의 교육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며(Mojkowski & Fleming, 1988: 3), 또한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Pierce, 1980).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가정 및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Bryk, 1993: 2). 2. 학교자치의 모형 학교자치의 모형은 크게 행정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 전문적 통제(professional control) 및 지역사회 통제(community control)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관료 중심, 전문가 중심 및 소비자 중심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학교 조직 운영 방법과 일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urphy & Beck, 1995). 첫째, 행정적 (또는 교장) 통제 유형은 다른 두 가지 유형과는 달리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대한 중심적인 권한을 가지는 형태이다. 즉, 학교자치의 출발점은 의사 결정권한이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위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oldman 외, 1991). 즉, 위계상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의사 결정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위임이 반드시 학교에서의 참여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Murphy, 1991). 즉, 관료제 관련 문헌들에 따르면 분권화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의사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하부 단위의 책임자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Bimber, 1993: 14). 이러한 유형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행정가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위임된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의사 결정에 상당부분 반영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학교장이 지게 되며 교사와 학부모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Fusarelli & Scribner, 1993). 예를 들어, 교사들의 협조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나 교사들에게 학교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는 형태이다(Brown, 1992). 이러한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의 에드먼턴(Edmonton)으로, 여기서는 학교 직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의 자문을 통해 학교예산 결정에 대한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텍사스(Texas) 주의 경우에도 1990년에 통과된 상원 법률안 1을 통해 교직원 임명권 등과 같은 주요 권한을 학교장들에게 부여하고 있다(Wagstaff & Reyes, 1993). 한편, 플로리다(Florida) 주의 데이드 카운티(Dade County)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다(Wohlstetter & Buffet, 1992; Wohlstetter & Odden, 1992). 두 번째는 전문가 통제 (또는 행정 분권화) 유형으로 이는 전문 집단, 즉 교사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는 기존의 경우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일선 단위학교로 이관되며, 이 때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Wohlstetter & Odden, 1992). 따라서 전문가 통제 유형은 학교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형태에서 일부 사항들의 경우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 기존의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권한 관계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참여적 의사 결정 하에서는 교사들은 교직원의 채용, 예산 집행 등과 같은 단위학교에 권한이 이관된 사안들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투표나 합의를 통해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Wagstaff & Reyes, 1993). 이에 따라 학교장이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줄어들며, 보통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전문적 통제 또는 교사 중심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방법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Hanson, 1991: 25). 따라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체제(학교)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이 부여된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이다.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는 학교의 수준 및 크기에 따라 6~16명(이 중 절반이 교사들로 구성된다)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local school leadership council)를 가지고 있다(Wohstetter & McCurdy, 1991: 408).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행정이나 정책의 집행보다는 단위학교의 정책과 학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며, 학교장과 함께, 해당 학교의 교원단체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투표를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Hanson, 1991). 공식적으로 매달 두 번의 모임이 열리며, 한 번은 교사의 업무 시간에 열리고, 또 한 번은 학부모와 지역 인사에게 편리한 시간에 열린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 각종 규정, 학사 일정, 학교 시설의 사용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과서 선정뿐만 아니라 그외 세부적인 학교의 재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학교구와 함께, 뉴욕(New York) 주 로체스터(Rochester)의 학교운영위원회 경우도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Wohlst-etter & Odden, 1992: 533). 세 번째 모형은 지역사회 통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교사 및 행정가 집단에서 예전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부모 및 지역사회 집단으로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며, 행정적 통제 및 교사 중심 모형과는 달리 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와 책무성이 바로 연결된다(Wohlstetter, 1990). 지역사회 통제는 특정한 기준 하에서 교육청과 함께 활동하는 선출직 인사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이는 지역 및 중앙 교육위원회 간의 의사 결정권한 및 권력 공유를 의미한다. 즉, 지역 사회 통제는 투표 과정을 통해 학부모 및 주민들이 학교구 및 해당 학교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Brown, 1990: 229). 또한 이는 전문가 및 중앙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의 권한이 축소되며, 지역 주민에게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Ornstein, 1983). 전문가 통제 유형과 같이, 지역사회 통제 유형의 토대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카고(Chicago)이다. 시카고의 학교운영위원회(local site council)는 8~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학부모 6명, 지역 대표 2명, 교사 2명 및 학교장), 학부모가 위원장이 된다(Hanson, 1991; Ogletree & McHenry, 1990; Wohlstetter & McCurdy, 1991).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학교장이 수행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역할은 학교장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학교장과의 계약을 체결하며, 둘째, 교직원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장이 이미 편성한 학교 예산안을 수정하고 승인한다. 셋째, 학교 교육계획을 협의하며, 학교 교육계획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해 학교장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다섯째, 교직원과 교과서 선정에 대해 협의하고, 출석과 학생 지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학교장에게 자문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예산을 승인하고, 학교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교과서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며, 신임 교사 추천 및 학교장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장 임명 및 해고, 학교예산 책정 등에 관한 권한이 전문가들에게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로 이양된다(gletree & McHenry, 1990). Ⅲ. 학교자치의 주요 영역 학교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청은 일선 학교로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 때 주변적인, 사소한 사항들에 관한 결정권 이상으로, 즉 수업 및 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단위학교로 이양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인사, 예산 및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다. 1. 교육과정 및 수업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선 학교는 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즉, ‘무엇’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 또는 주 단위에서 그 기준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Wohlstetter 외, 1994), 학교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Murphy, 1993). 이러한 권한 행사를 통해 일선 학교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학교단위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구체적인 교수 방법 및 어떤 수업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일선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urphy, 1993: 6). 이 때 교사들간의 협동이 강조되며, 기존과 같은 고립된 형태에서 팀 형태로 교사들의 관계가 변화된다. 즉, 과다한 필수 교과, 엄격한 교과서 채택 정책 등이 적용되던 전통적인 상황과 달리, 학교자치제 하에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수업 자료 및 교과서를 선택하며, 자신들을 위한 현직 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선 학교의 교원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되기 때문에, 교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요한 수업 자료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Knight, 재인용 White, 1989). 2. 인사 직원들의 역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예산 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사에 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승인한 일련의 예비교사 집단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보다 일반적이지만) 일선 학교가 해당 학교의 문화에 적합한, 또한 교수-학습 활동에 꼭 필요한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hlstetter & Mohrman, 1996: 43). 해당 학교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학교가 갖는 독특한 철학 및 사명에 부합되는 직원을 선출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사, 행정직원 및 심지어 학교장의 선발 및 임용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학교에 부여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이자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교육청에서 확보한 일련의 지원자들 중에서 일선 학교의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이다. 즉,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한 후, 이 인원들 중에서 일선 학교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교사들을 채용하는 형태이다. 누가, 어느 선까지의 결정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 및 일반 직원들을 선정한다. 교장을 선발할 때 교사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장을 채용하는 지역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일선 학교에 인사 대체권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즉, 정년퇴임을 한 교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교사를 임용하는 대신 보조 교사나 임시직 상담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Wohlstetter & Mohrman, 1996). 학교자치가 더욱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 교사들의 정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직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는 동시에, 교사에게 배정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월급으로 배정된 돈을 책이나 교재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준교사 2~3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학교자치 및 분권화가 가장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학교장을 채용하는 데 따르는 권한을 일선 학교 및 그 지역 사회로 이양하고 있다(Murphy, 1993). 3. 예산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즉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및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예를 들어,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잘 훈련된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 외국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학생 및 지역 사회의 요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 학교단위 예산권을 구체화하는 학교구들도 많이 있다. 학교자치 및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예산 편성 및 결정 방법은 미리 결정된 지출 항목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Murphy, 1993: 4).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분권화를 통해 대부분의 교육 관련 의사 결정이 개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예산을 운영할 때 학교장들의 경영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Honeyman & Jensen, 1988: 12). 이는 창의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구조를 통해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함께, 학교자치를 통해 확정된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교자치를 통해 자원이 소비되는 곳에서 가장 적절히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 활용에는 책무성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White, 1989). 따라서 학교자치를 통해 학생들 가까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가 아닌 일선 학교에게 책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학교단위예산제를 통해 조직 효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ohlstetter & Mohrman, 1996). 학교자치 및 학교단위예산제에서는 학교단위의 참여자들에게 권한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는 4가지 대표적인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Wohlstetter & Mohrman, 1996: 81). 첫 번째 영역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현황에 관한 권한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들의 수 및 임시직 및 정규직 비율 등은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충원 및 선발에 대한 통제 뿐 아니라 임시직 및 정규직 교사 수, 학급 및 학교 업무 등과 같은 교사들의 책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능력 등이 주어지기도 한다(Woh-lstetter, Symer, & Mohrman, 1994). 예산에 관한 두 번째 영역은 보결 교사 및 시설에 관련된 경비를 학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Hentschke, 1988). 즉,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결정권을 학교가 행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학교구에서는 보결 교사 및 시설 관련 경비를 학교구가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교사들의 결근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일선 학교에게는 전혀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비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가 행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 직원들은 이러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 번째는 공급원에 대한 통제이다(Hentschke, 1988; Murphy, 1991). 전통적인 학교체제에서는 일선 학교에 필요한 서비스 및 각종 물품들은 교육청에서 지급되었고,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이러한 물품들의 필요시기 및 양을 결정하였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일선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청 관할 지역 내에서 또는 외부 업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물품들을 구매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끝으로, 해당 회계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Hentschke, 1988: Murphy, 1991). 중앙집권식 운영체제 하에서 이러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교육청으로 반환된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지정된 시기 안에 교부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곤 한다(Brown, 1990). 그러나 학교자치 및 분권화 된 학교 체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며, 더 나아가 이렇게 이월된 예산은 전년도의 사용처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교가 예산 사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Wohlstetter & Mohrman, 1996: 9). 4. 조직구조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체제 내에서 교사, 행정가와 학부모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영역은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구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첫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운영 및 조직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40분 수업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50분 단위의 수업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초·중등 구분 없이 한 명의 교사가 연령에 따라 분류된 30~4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체제에서는 학교의 여건 및 교사와 학부모들의 결정에 따라 현재와 같은 각종 수업 운영 및 조직상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별 학생 조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수준별 및 능력별 수업조직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조직 방법이 시도되며, 다양한 선택 프로그램과 결과 중심형 교육(Outcome-Based Education: OBE)1) 등과 같은 실험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과목당 배정되어 있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 즉, 학급 규모와 학급 편성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교사들 간의 팀티칭이나 학생들 간의 동료 학습이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자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이 일선 학교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 즉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히 교육청에서 결정된 방안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여건 및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및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학교의 주인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Bimber, B. (1993). School decentralization: Lesson from the study of bureaucracy. Santa Monica, CA: Rand. Brown, D. J. (1990). Decentralization and school-based management. New York: The Falmer Press. Brown, D. J. (1992). The decentralization of school districts. Educational Policy, 6(3), 289-297. Bryk, A. S. (1993). A view from the elementary schools: The state of reform in Chicago. Chicago: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 David, P. (1991). School-based management and student performance. ERIC Diges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36 845). Fusarelli, L. D., & Scribnner, J. D. (1993,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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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제2회 석수골 리코더 음악회'가 지난 10월 28일 19:00 안산 올림픽국민생활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안산교육청 류옥희 교육장과 내빈 그리고 학부모 등 500여명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선생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안산석수초등학교 리코더 합주단은 한마음이 되어 2시간 동안 리코더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안산석수초등학교(http://www.seogsu-asn.es.kr 교장 임용담)는 리코더 합주단을 금년 3월 창단하여 지난 6월 교내에서 ‘제1회 리코더 작은 음악회’를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전국아동음악경연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5 ~ 6 년 전만 해도 '소풍'이라고 불려졌던 학교 행사가 이젠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하지만 용돈 타고, 버스타고, 김밥 싸 가지고 가는 즐거움은 변함이 없지요.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 사서 양손에 들고, 아직도 남은 만원짜리 지폐가 흐뭇한 어린이들의 동심은 아무리 '차렷'하고 여길 바라보라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학봉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날의 즐거운 표정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사실. 수능성적보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2002학년도 32.3%에서 2005학년도 37.4%로 확대됐고 내신 위주 수시모집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확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절반 이상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도 수능성적에 거의 의존해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 또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됨에 따라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학생의 학원과외가 일반화됐고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부각된 데다 재수생이 실제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이 많아 재수생이 인기학과 진학을 독점하고 재학생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수능성적이 점수로 제공됨으로써 대학의 의존도를 높였고 점수따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게 교육부 분석. 특목고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 경쟁이 생기고 학원에 특목고반이 설치되는 등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했다.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진학이 2002년 74.4%에서 지난해 72.5%로 떨어졌고 외국어고는 비어문계열 진학이 같은 기간 60.9%에서 68.8%로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재수는 기본'이라는 한심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황폐화한 교실수업에 활기를 줌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던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대학에 대해서도 고득점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새 대입제도 전망과 과제 =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건은 최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된 고교-대학간 심각한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9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성적 대신 학생부 교과.비교과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전공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보여줬듯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숙제.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도높은 불만을 함께 표출한 것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외수요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위주로 바뀌고 논술.면접 과외까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 학원가는 시안이 발표된 뒤 재학생 내신관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부를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현실도 타개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는데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