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