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직 은퇴 후 인생이모작으로 시작한 포크댄스 강사, 올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7년 수원시평생학습관 단 한 곳이었던 것이 무려 9곳으로 늘어났다. 바쁠 때는 주당 13시간의 강행군을 하기도 했다. 주요활동 장소는 경기상상캠퍼스, 벌터문화마을, 경로당, 복지관, 일월공원 등이었다. 12월 정리와 감사, 반성의 달을 맞아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본다. 포크댄스뿐 아니라 은퇴 후의 생활 전반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다이어리에 기록을 생활화하고 있어 개인사 누가 기록이 된다. 이 중에서 유의미한 것 50여 개 중 10개를 정리해 보았다. 1.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로 활동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 공개 모집에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합격을 거쳐 면접을 보았다. 이후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 구청장과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경로당 세 곳을 나가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또 수원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받아 벌터문화마을과 경기상상캠퍼스 동호회를 지도하였다. 2. 국회 학교도서관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 전직 국어과 교사 출신 교장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에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다. 국회의원 조응천과 한국학교사서협회가 주관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인력의 위상정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였다. 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사서교사 연수에 강사로 활동하였다. 3. 경기도초등무용교육연구회 연수 강사로 활동 포크댄스 동호회 지도는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엔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무용 연구 모임에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포크댄스를 지도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사로서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았기에 감회가 새롭다. 4. 금융상품에서 이익과 손해 교차 금융에 관심이 적고 전문 지식이 없다면 투자 결과는 뻔하다. 1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했는데 10여 년간 이자는커녕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14.6%의 손실을 보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모 DLB 중도 환매로 7개월 만에 2.74% 이익을 보아 복구를 하였다. 5. 라오스 여행의 아픈 추억 지난 1월 4박5일간 아내, 딸과 함께 라오스 여행을 떠났다.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자연이 보존된 속에서 버기카, 블루랑군, 짚라인, 수영과 다이빙, 동굴탐사, 카약 등을 체험했다. 그러나 건강식품 복용에 문제가 생겨 가족 세 명이 모두 설사와 복통, 마비를 겪는 등 건강 위기를 겪었다. 6. 포크댄스 동호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인기상 수상 내가 지도한 포크댄스 동호회 연합팀이 수원화성문화제 조선백성환희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다. 경기상상캠퍼스, 광교웰빙 시니어숲속학교, 무봉사회복지관, 필리핀댄스 동아리 35명이 출연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시가행진을 하고 춤 솜씨를 선보였다. 7. 도시활동가 과정과 전문예술인 교육에 참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한 도시활동가 양성과정 기초과정(6회차)과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한 전문예술인 교육(8회차 과정)에 참가했다. 내 고장 수원을 이해하면서 수원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8. 이웃 서둔동과의 인연 연달아 맺음 서둔동과의 처음 인연은 2007년 서호중학교 교장 부임이었다. 이후 서둔동 노래자랑 출연, 경기상상캠퍼스와 벌터문화마을동호회 지도, 서호여자경로당 포크댄스 재능기부, 서둔동 소식지 기자, 서호초교 포크댄스 한마당, 마을 축제 찬조 출연, 주민자치총회 출석 등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9. 각종 응모에서 탈락의 고배 마셔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원시 시민감사관, 수원문화재단 평가위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탈락했다. 거리예술가와 수원화성문화제 시민프로그램에서 계획서가 탈락했다. 방송대 ‘나를 바꾼 대학’ 수기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0. 드디어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포크댄스 지도 경로당 5곳에서 지도 경력이 있다. 현재 두 곳에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선 지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수원문화재단의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에 선정되어 총6회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신중년 포크댄스는 건강과 행복을 전달해 주고 있다.
학생이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이유 있는 시선 끌기 북큐레이션은 Book + Curation이 결합한 신조어이다. 큐레이션이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의미한다.1 이러한 큐레이션이 점점 세분화되어 책과도 결합한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책을 어떻게 골라서 읽어야 할까?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이 이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다. 저학년 학생은 부모나 선생님, 학교의 추천 도서목록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미와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그 책들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사춘기 초입에 이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은 다르다. 이유 없는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잖다. “너희, 5분 안에 책 못 고르면 선생님이 골라준다.” 선생님의 이 말에 학생들은 어느새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라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소위 개인 취향이 조금씩 여물어가고 있는 고학년 학생에게 학교에서 정해주는 추천 도서목록이나 교사가 선택해서 안내하는 책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시기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나 또래가 추천하는 도서목록을 확보하고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에 북큐레이션을 주제로 한 수업을 했다. 학생(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되는 수업. 이 수업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수업 준비를 위한 북큐레이션 먼저 ‘북큐레이션이 뭐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수업은 1차시 안에 끝내야 하므로 주제 중심으로 어떤 책을 선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수준을 높인 북큐레이션을 준비해 보았다.[PART VIEW] ● 복제인간 윤봉구 → 짜장면 더 주세요 → 니 꿈은 뭐이가? 복제인간 윤봉구라는 문학작품에서 추출한 소주제 ‘직업·진로’를 적극 발전시키는 북큐레이션이었다. 우선 복제인간 윤봉구에서 키워드로 ‘복제인간-생명과학’, ‘인권-나-자아존중감’, ‘짜장면 요리사-꿈’을 선별해냈다. 이 작품에서 봉구는 형의 복제인간이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지만, 멋진 짜장면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가진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다. 봉구의 꿈이 짜장면 요리사이기 때문에 관련 도서로 짜장면 더 주세요라는 책을 선정하였고, 바로 니 꿈은 뭐이가?라는 책으로 연결하여 진로 관련 도서를 더 폭넓게 소개하는 북큐레이션을 완성하였다. 복제인간 윤봉구(임은하(2017), 짜장면 더 주세요(이혜란(2010), 니 꿈은 뭐이가?(박은정( 2010) 이렇게 3권을 선정하며 복제인간 윤봉구의 책 내용과 관련된 북큐레이션과 ‘진로·직업탐색’이라는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계 독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독서 두 가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북큐레이션의 백미는 바로 짜장라면을 같이 전시한 것이다. “어? 선생님 저거 왜 저기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아이들의 질문에 ‘그럼 그렇지’ 하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북큐레이션 수업하기 6학년 중에는 이미 독서가 관심 밖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업 주제가 ‘북큐레이션 준비하기’라니 너무 막막해할 수 있겠다 싶어 미리 담임교사에게 독서록 준비를 부탁했다. 물론 아직도 독서록을 거의 쓰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테니 짝활동으로 계획하였다. 사실 독서록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 못 챙겨온 학생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이 수업에서 선정한 책은 2학기 동안 도서관에 전시할 예정이고, 없는 책은 구매하겠다고 안내하였다. ● 북큐레이션 연습해보기 독서록을 참고하고, 십진분류표를 길잡이 삼아 ‘주제 중심 북큐레이션 도서 선정하기’ 활동을 연습해보았다. 우선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 떠올리고, 관련 단어(주제·소재(글감)) 3개 이상 써보도록 하였는데, 학급별로 차이가 컸다. 어떤 반은 서로 책 제목 대기 바쁘고 어떤 반은 침묵. 이 수업에서는 짝하고 의논하여 북큐레이션 주제를 정하고, 관련 도서를 두 권 선정하는 것이 핵심활동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해서 주제를 정하고, 연관 도서를 한 권 더 떠올리거나 찾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쉽고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은 반은 나누어준 십진분류표(표 1 참조)에 따른 북큐레이션 주제 예시를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북큐레이션 계획하기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추천 도서 두 권을 정하는 것이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는 학생에게는 꽤 힘겨운 일이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주제와 책이 확고해서 짝이랑 같이 하기가 힘들다는 학생도 있었다. 주제를 정한 후 관련 도서를 더 찾아보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도서 검색용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서가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행한 북큐레이션 주제와 관련 도서 등의 예시이다. 두 팀이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 이유로 한 팀은 가족들과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친구들이 이 책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다른 한 팀은 가족한테 서운한 점을 풀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같이 전시하고 싶은 소품으로는 가족그림,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 털실 등을 꼽았다. 책의 주제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관 검색어, 해시 태그(#)를 떠올려 써보라고 하였는데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예상보다 쉽게 수행하였다. ● 북큐레이션 결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분야는 위의 가족관계 예시와 같이 성장·모험·사춘기·학교생활 등 이야기 중심 주제를 주제로 정하였다. 또는 시간·거인·초능력처럼 이야기 소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비문학 분야는 십진분류표의 미술·축구·직업·역사 등을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표 2의 ‘시간’을 주제로 선정한 팀은 주제 선정 이유로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라고 하였고, ‘예술’을 주제로 한 팀은 ‘평소 예술(미술)활동을 좋아해서, 주위 친구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하였다. 대체로 이 활동의 목적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 책 소개 글, ‘북 리뷰’ 작성하기 “여기, 똑같은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대출하고 싶은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대부분 학생이 “왼쪽이요”라고 대답한다. “왜 왼쪽을 선택했나요?”라고 물으면 당연한 답이 돌아온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요.” 색다름과 특별함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또는 무관심한 학생에게 어떻게 책을 읽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새삼스레 북큐레이션에 주의를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짜장라면이 왜 있느냐고 묻던 학생들, 빨간 봉투 하나 끼워져 있을 뿐인데 반응하는 학생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관에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극 중 하나이다. 결국은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북큐레이션이 필요했다. 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예쁜 배지와 북 리뷰 활동지였다. 책을 열심히 선정했으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왜 추천하는지 또래 입장에서 적어주면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느냐며 활동을 독려했다. 그리고 지금 쓴 ‘책 소개 글’은 책에 끼워서 같이 전시할 예정이라고도 안내했다. 사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급하게 써 내려간 글이 많았지만, 개중에는 그 짧은 글에서도 진심이 느껴져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인데 어떻게 하죠?”라고 묻는 학생에게는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느냐는 투로 대답했다.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추천한 책은 대부분 구매할 거예요.” 이용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이 막연하게나마 깨달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쳤다. 또 다른 고민거리 학생들이 선정한 책 중에 청소년 소설이 꽤 여러 권 있었다. 아몬드를 재미있게 읽었다며 흥분하는 기색까지 보이는 학생이 떠오른다. 아몬드. 나 역시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며 다른 사서교사에게 다소 들뜬 기분으로 감상평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우아한 거짓말, 완득이, 아몬드. 소위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을 6학년 추천 도서목록에 넣거나 공식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다. 선택의 폭은 넓히고 중심은 잃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지만 학생 개인의 독서 수준에 맞는 처치와 안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자각에 또 다른 고민이 남는다.
교과교사는 본인들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비교과교사 중에서도 교과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사서교사에게는 교과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책이 사서교사에게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생각 하나로 진행했던 수업이 있다. 이 수업은 인천광역시 최초로 사서교사가 사서교사 앞에서 수업공개를 한 사례이다. ‘시크릿 Book 박스 만들기’ 프로젝트 시크릿 박스(김혜정, 2015, 자음과모음) 책은 ‘랜덤박스’라는 사업 아이템(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자는 결제한다)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창업 도전기를 풀어낸 소설책이다. 극 중 주인공과 친구들은 10대를 주 소비자로 설정하고 실제적인 판매업 법 절차에 따라 ‘시크릿 박스’를 판매한다. 이 수업은 인천 중학교 사서교사 모임에서 수차례 수업 디자인 회의와 수정을 거쳐 3차시 수업으로 태어났다. 학교에서 창업 관련 수업을 진행하려면 사회교과가 제격이었다. 무작정 사회과 부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수업계획서를 본 후 흔쾌히 허락했다. 원로교사라서 수업경력은 많지만, 도서관 사서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은 처음이라는 사회과 부장은 틈틈이 수업을 돕고 조언도 해주셨다. 이렇게 탄생한 ‘시크릿 Book 박스 만들기’ 프로젝트는 6개 반 3차시 수업으로 진행되었다.[PART VIEW] ● 수업지도안 개요 ● 차시별 수업지도안[1차시] ● 차시별 수업지도안[2~3차시] ● 수업 유의사항 ① 1차시 진행은 국어교사 협조를 얻어 국어시간 1시간을 빌려 수업하였다. ② 2~3차시 진행은 수업계 협조를 얻어 사회수업을 2시간으로 묶어 블록수업으로 진행하였다. ③ 학생들이 활동 중간에 종종 잊게 되는 상황이 있다. 구매자가 10대라는 사실이다. 10대들의 시크릿 Book 박스에 알맞은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관련 책을 찾기 어려워할 때 사서교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④ 시크릿 Book 박스를 풍성하게 보이게 하려고 다양한 개별 준비물을 챙겨오는 학생들이 많다. 적극적인 마음은 고맙지만, 개별 지출이기 때문에 큰 소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⑤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박스 구성품을 위해 더욱 많은 정기간행물을 준비하면 좋다. ⑥ 사회교사와 협의하여 3학년 고입 준비기간이 끝난 11월 말~12월 중으로 진행하면 시험과 각종 수행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아 학생들이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다. 수업을 마치며 도서관에서 수업공개가 이뤄진다는 것에 동료교사는 물론 관리자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다. 수업 실력이 부족해서 아등바등하는 모습도 보셨겠지만, 수업공개가 끝난 후 다양한 교과에서 재미있는 수업을 도서관에서 같이 해보자는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학교도서관의 역할인 것 같다. 도서관에 있는 수 만권의 도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하는 것! 사서교사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큰 보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년 10월의 셋째 주, 완연한 가을날 권선초등학교 꿈마루 도서관에서는 ‘시 읽는 가을’ 행사가 열렸다. ‘시 읽는 가을’ 행사는 초등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는 동시를 일상에서도 친근하게 만나도록 마련한 행사이며 비타민 시(詩), 점심시(詩)간, 시 필사하기의 세 가지 참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비타민 시(詩) 행사는 동시집을 대출하면 시 한 편이 담긴 쪽지와 비타민 사탕을 나누어주는 행사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들도 참여하였으며, 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점심시(詩)간 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시 한 편 이상을 읽고 기록하는 행사로 학생들이 다양한 시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시 필사하기는 인상 깊게 읽은 시를 직접 쓰고 꾸며봄으로써 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고, 전시를 통해 친구들이 쓴 다양한 시를 많은 친구들과 감상할 수 있었다. 행사 기간 이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는 1244명으로 올해(1018명)에 비해 200여 명 늘었다. 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는 508명으로 올해(495명)에 비해 소폭 늘었고, 영양교사는 313명으로 올해(385명)보다 다소 줄었다. 초·중등 교과교사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특히 초등이 급격히 줄었다. 초등은 총 3916명으로 올해(4032명)보다는 116명이 줄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2020학년도 인원인 3910~4010명 범위에는 들지만, 올해는 상한선(4040명)에 가까웠던 인원이 하한선(3910명)에 근접해 감소폭은 수급계획상 추세에 비해 컸다. 중등은 올해 4457명에서 9명 줄었다. 4448명 교육부 수급계획의 범위(4300~4450명) 이내다. 한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충청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 교대 졸업생의 임용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교대들은 대책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원 임용률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 대학은 서울교대 한 곳뿐이다.
경북9.5%로 가장 낮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의 46.9%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575개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경북은 학교도서관이 924개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88명으로 배치율이 9.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남이 10.5%, 전북 11.4%, 제주 1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318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배치율이 9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7%, 경기 82.5% 순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53.1%의 초‧중‧고교 도서관에는 사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교사나 학부모가 배치돼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 논의와 함께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PART VIEW] 이번 호에는 유형별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자격,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유·초·중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실기교사·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교원자격이 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및 기준을 살펴보자. 2. 교원의 자격 1. 교원자격의 종류 가. 교장·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2) 교장과 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원장·원감의 자격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2) 원장과 원감은「유아교육법」제22조 제1항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교사의 자격 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2) 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2급) 및 영양교사(1·2급)로 나누되「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수석교사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3.3.23.). 4) 유치원교사는 정교사(1·2급),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ART VIEW] 2. 교원자격의 기준 가. 교장·교감의 자격 기준 1) 교장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교감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중·고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나. 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의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 (1)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다)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기준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5) 사서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6) 보건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보건교사(1급) 자격 기준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보건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7)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영양교사(1급) 자격 기준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다)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동일 (나) 실기교사의 자격 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다. 원장·원감의 자격 기준 1)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 2) 원감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이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라. 유치원교사의 자격 기준 1)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나)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가) 대학에 설치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준교사의 자격 기준 (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2)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 서비스의 전문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마)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명예교사의 자격 기준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 기준 (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다문화 언어강사의 자격 기준 (가)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6) 강사의 자격 기준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바.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근거 :「진로교육법」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 (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진로전담교사)를 둔다. (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과목으로 표시(부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사)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요건은 현직교사 중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 등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 현직교사 중 중등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진로전담교사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 교육감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자연감소 및 배치수요를 예측하여 자격취득자를 선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법인이 소속교원 중 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3. 맺음말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와 유치원의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제22조에 의해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별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은 각기 필요한 기초자격증과 아울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재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교원자격은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 강사, 진로전담교사 등이 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증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경력과 재교육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독서수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서교사에게 수업은 어떤 의미일까? 2006년 사서교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어 온 주제이다. 관련 연수를 찾아 들어보고 나름의 고민을 하며 수업을 했지만, 항상 뭔가의 아쉬움이 남았다. 문득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일까?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동료 사서교사들과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내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내 장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어렵고, 부끄러운 일임을 그때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동료교사 덕분에 ‘사서교사라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약하지만 내 삶에 목표를 찾은 듯하여 기쁘고 즐겁다. 내가 행복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 아이들도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등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수·학습활동의 개관 [PART VIEW] 교수·학습활동 수업 엿보기 1차시는 책 놀이를 접목한 수업, 2차시는 토론수업, 3차시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1차시 책 놀이를 활용한 수업과정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① 원작 떠올리기 ●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교사가 간단히 설명하거나 학생들에게 발표시킨다. ●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차이를 설명한다. ② 그림카드로 내용 예측하기 ● 제시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모둠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 그림카드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다. - 대강의 줄거리를 모둠에서 정한다. - 모둠에서 각자 그림을 나눠 맡아 1~2문장씩 글을 쓴 후 이야기를 완성한다. ③ 슈퍼거북 함께 읽기 ● 책을 스캔하여 PPT로 제시하며 교사가 낭독한다. ● 내용 중간 즈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 15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북이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 27페이지까지 낭독 후 질문한다. ☞ 토끼와의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④ 책 속 캐릭터 찾기 ●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행동이나 모습을 묘사한 캐릭터로 만들어본다. 이는 등장하는 동물들을 묘사하게 함으로써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 캐릭터는 ‘~ 하는 ○○○’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한다. ● 모둠에서 10개 찾게 한 후 막대에 적는다. ▶ 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 ‘~ 하는 ○○○’ 형식으로 표현해주세요(한 가지 행동이나 모습이 묘사되어야 합니다). ● 게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다른 모둠이 알 수 없게 한다. ⑤ 스피드 게임 ● 모둠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 2명을 정한 후, 제한시간 3분 동안 다른 모둠에서 찾은 캐릭터를 설명하고 맞추는 게임이다. ● 모둠이 순서대로 전체 앞에 나와 스피드 게임을 하며, 다른 모둠은 제한 시간 확인 및 심사를 한다. ● 맞춘 만큼 점수를 부여한다(예 : 3개맞출 시 30점). ⑥ 마음이 통통 ● 캐릭터에 나왔던 동물들을 떠올린 후 ‘마음이 통통’ 양식에 적는다. 행동이나 표정을 묘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물 이름만 적는다. ● 한 명씩 단어를 제시하며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의 숫자만큼 개인별로 점수를 받는다. ● 앞서 받은 모둠점수에 개인점수를 합산한다. ● 최종 합산된 점수로 순위 및 우승자를 선정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 수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활동에 따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부터 수업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책 읽기와 토론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수업도 시간이 부족해 곤란한 적이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될 수 있다면 도서관활용수업은 블록타임으로 설정되거나 수업 시수를 한 달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직 많이 고민되어야 하는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작게나마 행복을 고민해보고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으면 한다.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지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대와 신분 보장을 명시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체감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당한 권한들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교원의 연수방법으로는 위탁연수와 지정연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교원의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로 나눌 수 있다. 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 과중으로 인해지명제도의 개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와 기관에 비치된 ‘연수지명 명부’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연수기관의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였다. 교원의 연수와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연수 1. 교원 연수기관 가. 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나. 교육행정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다. 종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라. 원격교육연수원 1) 설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연수 대상 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원장·원감·교장·교감 및「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마.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PART VIEW] 2. 연수 방법 가. 위탁 연수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 2)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정 연수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5조 2)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교원 연수의 종류 가. 자격연수 1) 자격연수의 주요 내용 2)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가)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나) 자격연수 중 정교사 1급·2급 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 교감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초·중등교육법」또는「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다)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2급 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 :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정교사 1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정교사 2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 과정의 연수대상자 : 준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대상자 :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1급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2급으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라) 자격연수 중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 과정 또는 원감 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지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평점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개정 2012.02.09.). (마)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병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바) 교감 과정 및 원감 과정의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교육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4.20.). (사) 자격연수 중 교장 과정 및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는「초·중등교육법」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중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개정 2015.4.20.). (아) 교장 과정 및 원장 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개정 2015.04.20.). 나. 직무연수 1) 직무연수의 주요 내용 2)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 및 신청 방법 개선 (가) 직무연수 지명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의 연수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 기관장이 지명하되,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장도 가능하다. (나) 추진 경과 ① (’07.2.9 제도 개선 이전) 연수원(대학부설·원격교육·특수분야)에 직무연수를 신청하기 위해 교육감 지명절차 또는 이를 갈음하는 방법으로 ‘학교장 추천서’를 팩스로 해당 연수기관에 제출 ② (지명명부 제도 도입) 교원연수 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교원양성연수과-26, 2007.02.09)를 통해 연수지명명부 비치·운영 ③ (법령 개정 추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 교원 직무연수 참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연수지명번호 없이도 원격연수 등 직무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안 제4조 제1항) ⇒ (법제심사 의견) 연수규정 체계상 선발(지명)이 되어야 연수가 가능하므로 지명절차 개선은 법령개정 없이 지침으로 안내 가능, 원격연수 신청·승인의 경우 학교장 지명으로 간주하는 등 지명절차 개선 가능 ⇒ 교원연수지명명부 폐지 등 교원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다) 직무연수 신청 방법 개선 ① 추진 배경 : 교원연수지명 명부 및 지명번호 운영 관련 행정부담에 대한 현장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연수지명 명부 운영 제도 개선 필요 - 연수원 등의 연수담당자가 매번 연수지명번호를 취합 받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심각 - 각급 학교에서 교원들이 연수를 신청할 때마다 연수지명대장에 지명번호를 수기로 기입해야 하는 불편 및 연수업무 담당자가 지명대장을 관리자에게 결재받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개선 필요 ② 교원연수지명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개선방안 통보(교원연수지명명부 폐지 등 교원연수지명제도 개선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252, 2019.04.15) (라) 직무연수 개선 방안 ① (학교·기관) 비치 중인 ‘연수지명명부’ 폐지 ② (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명 ③ (집합연수)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추천 또는 지명 ※ (예시) 교육청 집합연수 추천요청에 따른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명하고 복무명령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 가능 ④ (원격연수) 원격연수의 신청·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다만, 예산·복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 연간 개인 연수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 준수 ⑤ (모든 연수기관*)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3) 직무연수 변경 전·후 업무처리 절차 (가) 업무처리절차 비교표 (나) 기관별 연수 지명 절차 ① 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지명 또는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연수원 등 송부 ② 전자문서로 지명(내부결재) 또는 추천 연수신청자 신청 인사권자 결재 (⇒ 교육청·연수원 등 송부) ③ 연수지명신청 *(나이스 연수탭 연수지명신청, 지명번호 없음) * ①, ② 방법 이외에 이메일·FAX를 통해 집합연수 신청 시 사용 가능 다. 특별연수 1) 특별연수 계획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2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교육공무원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연수의 목적 및 내용 ②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③ 연수의 종류별·분야별 연수인원 ④ 연수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 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 계획 - 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연수 후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연수자의 선발 (가)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 대상자【아래 (나)】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위의 (가)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3)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4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 특별연수자는 연수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라)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연수기관 또는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때 ③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고자 할 때 (마)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규정 위반자의 복귀명령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5조 (나)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5) 연수이수자의 복무 의무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6조 (나)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6년 범위 내에서 연수기간과 같은 기간(국내에서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는 연수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의무복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6) 연수경비의 반납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7조 (나) 특별연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연수 중에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연수에서 탈락하였을 때 ③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때 ④ 제15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복귀한 후에 연수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되었을 때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연수 경비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라. 교원능력개발평가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8조∼제23조, 신설 2011.02.25.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동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나) 평가방법은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다)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학생·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라)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5)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개정, 2017.02.22.). (가)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 :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나) 수석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능력 (다)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6)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해당 교원과 해당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8) 교육감,「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병설되는 학교의 장)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유치원(「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은 제외)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9)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학부모·외부전무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해당 유치원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한다(개정 2017.02.22.). 1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가)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나)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다)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마) 평가 시기 (바) 연수자의 선정기준·방법 등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사)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4. 연수원 연수 가. 연수의 등록 1) 관련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2) 연수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9조∼제10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 2) 연수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각 연수과정의 수료자는 과정별 연수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4) 연수원장은 연수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5)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7)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 퇴학 처분 1)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1조 2)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 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다) 수업을 매우 게을리 했을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마)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바)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사)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및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급별 교육목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기본 사항,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공통사항,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등에 진로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고시한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본교도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시간에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사서교사가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 때는 2단위(34차시)로 1년 동안 10개 반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각종 검사(청소년 직업흥미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및 결과 해석,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의 종류 알아보기, 동영상 및 직업카드를 활용한 직업탐색을, 2학기에는 미래 직업 명함 만들기, 희망직업 관련학과 찾기, 대학입시제도의 이해, 대학 입시 용어 살펴보기, 자기소개서 써보기 등의 활동을 한다. 진로활동 세부활동 중 주로 자기이해활동과 진로탐색활동이 많다. 2학년 때는 필자인 사서교사가 1단위(17차시)로 1학기 5개 반, 2학기에 5개 반을 대상으로 독서를 통해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설계활동을 실시하는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독서활동상황을 통해 자기주도성・전공적합성・지적호기심・기초학업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면접에서도 자기주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독서활동상황에 관해 묻는 대학이 많다.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습관화된 독서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걸 해내야 하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진도 운영과 평가에서 자유로운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한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려 했다.[PART VIEW]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018년 본교에 부임하고는 1학기에 학생 실태와 요구를 조사할 겨를이 없어 진로관련 도서를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사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른 교과처럼 핵심성취기준・평가방법・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자유로운 시간이었음에도 뭐가 그리 바빴기에 교사중심수업을 이끌어 갔을까 하는 후회가 컸다. 1학기가 지나고 나서야 여유가 생겨 2018년 2학기 수업에 앞서 진로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했다(그림 1, 표 2 참조). 그리고 이를 반영한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외에 진로독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문과 단행본도 찾아보고 참고도 하였다. 학생 실태 및 진로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는 2018년 2학기 진로독서수업을 듣는 2학년 문과반 5개 반 165명을 대상으로 2학기 초에 이루어졌다. 특히 진로독서시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적힌 내용을 보며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요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2학기부터는 표 3과 같은 프로그램을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였다. 강의식 수업 시, 소개한 책들을 학생들이 찾아 빌릴 수도 있고, 개별 진로독서 계획 수립 및 독서를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탐색과 자료에 대한 접근(열람・대출 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은 진로독서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모둠 및 발표 수업을 위한 환경도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진로독서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요구 조사 시, 개인 진로와 관련된 책 읽는 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므로 필수적인 강의를 제외하고는 개인 독서시간을 많은 차시에 배분하였고, 1학년 때와 진로가 바뀌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개인 독서시간에 독서 상담을 병행하였다. 많은 학생이 선택한 진로 분야 관련 책은 미리 목록을 준비하여 직업군별로 본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안내하였다. 진로도서를 안내할 때, 김순례의 진로, 책 속에 길이 있다, 임성미의 (내 꿈을 열어주는) 진로독서,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의 진로독서 가이드 북은 참고가 되었다. 진로독서 프로그램 차시별 상세 활동 내용 학생 실태와 요구를 반영하여 만든 프로그램으로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총 2학기를 운영해서인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향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실태 및 요구 조사, 진로 분야별 도서 목록 개발, 부족한 장서의 보완, 도서 검색에 있어 내용 및 주제로도 검색될 수 있게 색인어의 꾸준한 업데이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에 수업한 차시별 상세 활동 내용 및 팁은 다음과 같다. ▶ 1~2차시 : 한 학기 전체 수업계획에 대해 공지하고, 바보 빅터, 난쟁이 피터 발췌독을 통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자기 믿음,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어 ‘이름 삼행시’ 및 ‘나는 OO이다’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교사가 먼저 발표를 하며 자기소개를 하면서 작성의 예도 말해준다면 학생들과의 래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학생 수가 적고, 작성이 빠른 반은 1차시부터 발표를 시작하고, 작성이 늦는 반은 2차시에 발표를 하도록 했다. ▶ 3~5차시 : 개별 독서계획 수립 및 독서활동에 앞서 관련 강의를 하였다. 학생 요구 조사 시, 나온 내용을 토대로 3차시에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의 이해, 4차시에 독서법, 5차시에 독서감상문 작성법에 대해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3차시에는 교육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독서활동상황 부분만 등사하여 나눠주고, 관련 부분을 설명하였다.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고, 매년 생기부 점검 시, 지적되는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 중복 입력, 증빙자료 미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에서 독서활동상황과 관련해 평가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서의 양보다는 독서활동의 다양성・유의미성・전공 관련 흥미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도서를 선택하고, 면접 때 잊어버릴 수 있기에 그때그때 책을 읽게 된 동기・내용・감상 등을 잘 정리하도록 안내하였다. 독서법은 SQ3R 독서법 강의자료로 안내하였고(그림 2 참조), 독서감상문 작성법은 형식・쓰기 절차・처음-중간-끝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등을 안내하였다. ▶ 6~9차시, 13~14차시 : 학생들의 요구가 높았던 개인 진로와 관련된 책 읽기 활동을 반영하여 수업시간 내에 2권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17차시 중 6차시를 반영하였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을 선정하고, 읽으며, 읽은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해 나간다(그림 3 참조). 이 시간에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보며 피드백하고, 수시로 요청한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반별로 상담을 신청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한 반의 경우, 학생들이 독서 및 활동지 정리를 하는 동안 개별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신청한 반의 경우, 별도의 시간을 잡아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상담 일시・내용 등은 기록을 하여 추수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추수지도를 한다. ▶ 10차시 : 5차시에 안내한 독서감상문 작성법을 참고하여 6~9차시 동안 읽은 책에 대해 진로독후감 정리 활동지에 독후감을 작성하게 한다(그림 4 참조). 독후감을 작성할 때, 진로와 연계하여 쓰게 되면 내용이 풍성하게 되는데 필자는 본교 진로독후감 대회의 우수작을 예로 보여 주었다. 작성한 독후감은 모두 걷어 개별 첨삭을 하였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한 학기에 한 번은 첨삭해 주리라 마음먹었지만 한 학기에 150명이 넘는 학생의 독후감을 첨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많을 때는 또래 첨삭 지도 시간을 주고, 마지막에 교사가 총평해주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11~12차시, 15~16차시 : 읽은 책에 대해 유사 진로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해 주고, 짝 토의와 모둠 토의를 하게 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의 내용은 진로독서 토의 정리 활동지에 정리하도록 하였다(그림 5 참조). 유사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해 다양한 책에 대해 토의를 하니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기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다. 다만, 짝・모둠별로 토의 진행 속도에 있어 차이가 난다. 사서교사는 짝・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 더 발전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을 피드백해주며 원활하고 발전적인 토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 17차시 : 요구 조사 시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한 요청이 많았기에 실시하였고, 특히, 자기소개서에 독서활동상황을 연계하여 의미 있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최근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요소가 있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조직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무너져가는 교단을 일으켜야 우리나라 교육이 되살아난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절박함이었다. 그 뒤에는 교총의 행보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 18만 회원들이 있었다. 본지는 새 학기를 맞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총과 함께하는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교원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직과 단체의 힘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호,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도 실현 가능합니다.’ 부산교총 회원가입서에 쓰인 문구다.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지,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교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교총이 하는 일과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소개한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내용만 나열한 기존 양식과는 달랐다. 회원가입서에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건 정인희 부산 장산중 교사(부산교총 부회장)의 아이디어다. 내용도 직접 정리했다. 정 교사는 “회원 가입 전에 교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리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정 교사는 신규 교사 시절,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교총에 가입했다. 교총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사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견 교사가 됐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가 학생, 학부모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분개했지요. 평생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회의감도 밀려왔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웃음)” 그렇게 정 교사는 부산교총 회장단 선거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부산교총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을 거치고 활동하면서 교원단체에 대해 모르는 교사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의 신규 시절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교원단체의 역할과 교총에 대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는 “교사로서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건부터 학교 현장의 고충 등 교원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육 당국에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조차 쉽지 않지요.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뜻을 모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권을 지키는 일도 ‘함께’라야 가능해져요.” 정 교사는 최근 사서교사들의 고충을 접하고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지역 교육청에 전달했다. 학교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을 학교마다 1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교원 30여 명은 교총에 가입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지인들을 도울 때 ‘교총 회원 되길 잘했다’ 생각해요. 교총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을 알게 된 덕분이죠.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것, 교원들의 뒤에는 든든한 교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에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동아리 ‘담장’의 지도교사가 된 건 2018년 봄이었다. 자율동아리 취지에 걸맞게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지도교사였다. 학생들은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중·고 교육과정 내 교과서 속 성역할 정형화에 대한 고찰과 제언’이란 주제로 탐구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온전히 아이들의 힘으로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교사의 역할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찾아보고, 기존 정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때로는 달콤한 간식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 뿐이었다. 마침내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한 보고서가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나가게 된 날 나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회참여에 대해 나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그때부터 늦었지만, 동아리 학생들의 본선 준비를 도왔다. 발표를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호소력 있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연습시켰다. 아이들은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아왔다. 이를 계기로 나도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참여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했고, 관련된 교사연수도 적극 참여했다. 2019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며 우리 학교에서는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대주제를 ‘대한민국 100년, 평화를 말하다’로 정하고, 부서별·학년별·교과별 교육활동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평화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분야 중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씩 진행하고 있는 독서수업시간을 통해 평화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업 준비 과정 올해 개정판이 나온 아름다운 참여(양설 외 6인 지음)라는 책을 기본도서로 준비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킨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우리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는 10가지 대표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잘 설명되어 있다. 또한 실제 사회참여활동을 위해 계획하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4단계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교과시간·동아리시간·학년 전체시간 등 다양한 시간별로 사회참여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도 담겨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교사에게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책이다. 먼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부분을 복사해서 한 학급 인원수만큼 준비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http://youth.kdemo.or.kr/) 사이트 참여영상을 예시로 준비했다. 참고도서로는 세상을 바꿀 용기(존 슐림 지음)라는 책도 활용했다. 다양한 실제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둠별로 ‘평화’에 대해 마인드맵을 하며 작은 실천을 위한 소주제를 정해보는 활동도 진행해보았다. 아이들 스스로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분야를 적어보고, 가지를 그려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보고, 거기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의 범위를 ‘학교’라는 사회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실천 장소를 일상 속에서의 학교로 한정지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했다.[PART VIEW] 수업 개요 ● 1차시 - 청소년 사회참여발표에 대한 이해(2018년 사회참여발표사례 소개) - 평화에 대한 모둠별 마인드맵 - 모둠별 실행주제와 실행계획 수립 - 실천을 위한 자료 제작(모둠별 상이) ● 청소년 사회참여발표에 대한 이해(2018년 사회참여발표사례 소개)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참여란 ‘시민’으로서 어린이·청소년·어른 모두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학생들이 사회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의 시점과 종점을 모두 평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보도록 이끌어봤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http://youth.kdemo.or.kr/) 홈페이지에 짧은 영상이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소개영상이 있다. 그것을 함께 보며 그동안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실천해 온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학생들의 마음속에 참여동기를 유발한다. ● 평화에 대한 모둠별 마인드맵 모둠별로 8절 색도화지 1장과 네임펜 1세트를 배부한다. 색도화지 가운데에 ‘평화’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고, 회전식 마인드맵으로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 평화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모둠원이 4명이니 각각 하나씩 생각해서 1단계 가지를 그리고, 3분간 생각나는 대로 관련된 단어를 쓴다. - 그 후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옆 친구가 쓴 1단계 가지에 대해 쓴 단어(2단계)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3단계)를 3분간 또 쓴다. 이런 방법으로 세 번 돌리면 원래 자신이 출발했던 1단계 가지가 나온다. 물론 새로운 가지만 추가하지 않고 기존 가지에서 보충하고 싶은 단어로 채워도 좋다. 충분히 생각하고 대화하며 마인드맵을 완성해보도록 한다. ● 모둠별 실행주제와 실행계획 수립 대표도서와 참고도서를 활용하여 실행주제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상·하위개념의 주제와 포함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며 실행할 주제를 정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평화-세계평화-환경문제-교실환경-분리수거’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고, ‘평화-학교-사제관계-배려-언행’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존 슐림의 세상을 바꿀 용기를 읽어보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실천하는 청소년 리더 52인의 이야기를 각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청소년인 프랭크는 평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격려를 많이 받으며 자랐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입장을 표현하는 역할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미국 대통령 후보 최종 토론회가 끝난 후 유명한 정치평론가 한 명이 ‘후보 A씨는 저능아를 친절하고 점잖게 대해서 기분이 좋다’는 트윗을 날렸다. 이는 상대 후보를 헐뜯는 말이었다. 프랭크는 특히 A후보가 ‘저능아’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반박하는 공개서한을 써보리라 결심했다. 정치평론가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지적하기 위한 그의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이 인터넷에 탑재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25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는 의미의 명언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올바른 인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사례를 들려주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들이 세운 계획과 실천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자료다. 본교의 경우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생활이나 기숙사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학생들은 1차시 수업시간에 만든 실천계획이나 체크리스트 및 포스터 등을 곳곳에 붙여두고 약 2주간 실천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기로 했다. 주제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모둠도 있었고, 학급 분리수거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모둠에서는 실천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 2차시 - 모둠별로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의 흔적 공유 -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실천했을까 궁금했다. 학급별로 6개의 모둠으로 나눠서 활동했기에 학교 전체적으로는 중복 주제를 빼더라도 30개가 넘는 소주제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2주간 활발히 여기저기서 설문조사를 하고, 관찰하고, 서로 토의하고, 다른 교사들과 대화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모둠은 ‘사제지간의 평화’를 위해서 실시한 ‘비밀 마니또 활동’이었다. 학생들이 교과담당 교사 중 중 네 명을 선정하여 1:1로 비밀 마니또가 되어, 선생님 몰래 좋은 글(선생님 칭찬 또는 기분 좋은 문구)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에 붙여두는 것 이었다. 2주 후 그동안 메시지를 드린 학생이 해당 선생님을 찾아가자 “과연 누구일지 너무나 궁금했다”며 “확실히 좋은 글과 칭찬의 글을 받으니 하루의 시작부터 미소가 생겼고, 수업에 들어가서도 더 신나게 수업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 모둠별로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의 흔적 공유 모둠별로 5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첫 시간에 평화를 중심으로 어떤 분야로 생각을 뻗어 나갔고, 그중에 선택한 소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과정을 소개하며 자신들만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서로의 실천사례에 공감하며 웃기도 하고, 감동받았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큰 박수를 쳐 주기도 했다. ●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문 작성 모둠별 발표가 끝나고 20분 정도 남는 시간에는 개인별로 전체 활동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마무리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의 독서수업으로 만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수업 역시 민주시민역량을 키우고 협업하는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만한 것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비록 2주라는 짧은 프로젝트였지만, 학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평화란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 수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보려는 학생들이 생겼고, 학생들의 실천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이나 언행을 반성하는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반성과 다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큰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에서도 책을 활용하여 이렇게 하나씩 다양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도서관 역시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깝게 연결되는 장소이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활동을 계속 탐구해야겠다.
여름방학이 한창이지만 활기가 가득한 곳, 학교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개방 기간에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문학기행부터 독서 교실까지,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진행한다. 학기 중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경기 오마중은 방학식 날인 19일 시인 윤동주의 발자취를 따라 문학기행을 떠났다. 방학식을 마치고 반나절 동안 윤동주 문학관과 청운 문학도서관, 현진건 집터 등을 방문해 윤동주의 문학세계와 생애를 돌아봤다. 안미주 사서교사는 “방학 때 더 바쁜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문학둘레길 기행을 마련했다”며 “종로구청 해설사가 동행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문학기행을 떠나기 전날에는 학교도서관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시인 윤동주를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를 보고 시인의 삶과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살폈다. 안 교사는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을 느꼈다”면서 “학교도서관 활동에 관심 많은 교장, 교감 선생님도 동행해 학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경기 푸른중은 22일부터 이틀간 여름 독서 교실을 열었다. 영상기획, 영상편집을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책 수다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원데이 클래스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멘토인 정형섭 채널A PD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주지현 사서교사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제가 종종 제시되는데, 전문가에게 배울 좋은 기회가 있어 신청했다”고 말했다. 책 수다는 양호문 작가의 ‘중3 조은비’를 읽고 자기 생각을 편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서교사는 이야기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만 했다. 주 교사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한 덕분에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책 수다가 재미있었는지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학기 중에도 계속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광주 건국초는 다음 달 5일부터 닷새 동안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부모 자원 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주고 퍼즐, 게임, 감상화 그리기 등 독후 활동을 곁들일 예정이다. 박주현 사서교사는 “초등 저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책, 도서관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교도서관은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은 스티커로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해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어디든 붙여서 전시할 수 있게요. 나에게 주는 상 만들기도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한 것을 떠올려 상장을 만들면 제 이름으로 상장을 만들어주려고요.” 경기 행남초도 같은 기간 ‘학교도서관에서 핵심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학년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학년은 이야기 글과 사실 글을 읽고 ‘그래픽조직자(Graphic Organizer·글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이해하는 방법)’ 정리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3·4학년은 자기 공부법을 진단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5·6학년은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리적 감정 역량 등을 기를 수 있게 구성했다. 김은정 사서교사는 “시간 관리, 기억하기, 지문 읽기, 계획 세우기, 마인드맵 그리기 등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처방을 책에서 찾아 알려줄 계획”이라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교육과정을 살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귀띔했다.
사서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에 반대하며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채용 규모는 조리원,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등 15개 직종에 총 491명이다. 이 중에 사서 26명도 포함됐다. 전국사서교사노조는 22일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서 교육공무직 채용 철회와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사서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우면 학교도서관만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양성된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서교사 배치율은 9%에 불과한데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가뜩이나 적은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어렵게 한다”면서 “교육공무직 사서의 공개 채용을 중단하고 사서교사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요구하라”고 했다. 사서교사들이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으로 법정 정원의 8.8%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기간제를 제외한 정규 교사는 824명(8.2%)이다. 과거에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에 1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전담인력’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두 직군이 포함되다 보니 교육공무직 사서가 늘어날수록 사서교사 배치는 어려워지는 것이다. 현재 사서 자격증을 가진 법정 정원 확보율은 43.9% 정도다. 사서교사들은 교육공무직 사서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자리이며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서라도 퇴직인원은 자연스럽게 사서교사로 채용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서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교총과 “학교독서교육 질 제고를 위해 사서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교사노조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우선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하고 결원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필요 인력을 모두 사서교사로 당장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서교사는 다른 교과교사나 비교과와 달리 양성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교육대학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올해는 신청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미디어는 기호나 문자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생겼다. 흙을 이용한 점토판이나 종이(paper)의 기원이 된 파피루스(papyrus)를 사용하던 시대를 거쳐 책·라디오·신문·TV·컴퓨터·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해독’하고, 그러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체는 기호·그림·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류의 지식이 후속 세대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는 백성들이 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하려는 세종대왕과 이를 반대하는 밀본이라는 세력과의 다툼이 그려져 있다. 이때 밀본의 우두머리인 정기준은 세종이 반포한 글자로 지혜를 얻게 된 백성이 위정자와 지배층의 거짓말에 속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은 그런 과정이 있을지언정 결국 백성들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백성들이 미디어 내용을 단순히 음독이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해독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내용을 독서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4월 1일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른 이들을 속이며 가볍게 즐기는 만우절(萬愚節)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가짜 뉴스로 독자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비단 4월 1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등 OECD 회원국들도 시도 때도 없이 전파되는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들은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인식하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올바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과정 동안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내용(메시지·콘텐츠)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은 각 교과목에 분절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안에서 범위와 깊이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학년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된 초등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표 1과 같다.[PART VIEW] 미디어 종류 알아보기 ●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 영역 : 미디어와 정보 ● 주제 : 미디어의 종류를 알아보아요. ● 학습목표 :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통해 주변에서 미디어를 찾아내고 찾아낸 미디어들을 시각 및 청각 감각기관과 연결 지을 수 있다 ● 지도내용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의 종류를 알고 개별 미디어가 감각기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학습활동 : 1) 다섯 고개를 이용한 미디어 찾기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미디어가 학생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미디어를 맞춰보는 ‘다섯 고개를 이용한 미디어 찾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2) 그림 속에서 미디어 찾기 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미디어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가 포함된 활동지 1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그림 속에서 미디어를 찾아가면서 미디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림에 제시된 매체나 기기들이 왜 미디어인지 그리고 왜 미디어가 아닌지를 고민하게 하였다. 3) 생활 속 미디어 찾아보기 학생들이 집·교실·학교 도서관에 어떤 미디어가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활동지 2와 같이 집·교실·학교 도서관에 있는 생활 속 미디어 찾아보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4) 생활 속 미디어 찾아보기 학생들은 앞선 활동들을 통해 미디어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미디어가 집이나 교실, 학교 도서관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들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개별 미디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른다. 따라서 설명글을 보고 미디어를 찾는 활동과 더불어 미디어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어느 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활동지 3과 같이 확인하였다. 미디어가 눈·귀·코·혀·손이 느끼는 다섯 개의 감각인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5~6학년군의 학습목표라면, 1~2학년군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시각과 청각 두 개의 감각을 동시에 이용하는 미디어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은 자기 주변에 많은 미디어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자기 주변 속 미디어 찾기 활동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배운 미디어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 지으면서 더욱 견고하게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더불어 미디어를 다른 물건들과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신문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청각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미디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몇 학생들은 거울이 미디어인지? 표정이 드러나는 얼굴이 미디어인지? 볼펜이 미디어인지? 자기가 만든 종이학은 왜 미디어가 될 수 없는지 등 어떤 물건은 왜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은 왜 미디어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이는 교사인 내게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미디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미디어에 포함되는 범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개념을 어느 범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미디어라는 도구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도구가 전달하는 방식과 그 도구가 전달하는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디어를 알아가고 활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미디어라는 도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가짜 뉴스를 구별하며,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일상이 된 지금 이러한 미디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인기 있는 책의 위치는 귀신같이 알고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제시하는 교과 관련 주제의 도서는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서검색대에 숙제 이름 그대로 검색하기’, ‘사서교사에게 찾아달라고 하기’ 정도의 방법을 택한다. 생각해보니 책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독서 프로그램은 진행해 왔으나,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한 수업에 그치지 않고, 궁금한 점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자기주도적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 필자는 학생들이 정보의 보고인 학교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 모형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 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표 1 참조). ● 1차시 1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책이 어떤 분류법에 의해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국 십진분류법의 열 가지 큰 주제를 안내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더라도 자신이 선정한 주제가 어느 주제 분류에 속하는지 알아야 원활한 정보 활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는 한국 십진분류법의 열 가지 대분류를 설명하고 각 대분류에 어떤 주제의 책들이 있는지 힌트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힌트를 얻고 나면 서가에 가서 대분류별 키워드들을 찾아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 십진분류법을 보다 쉽게 익히게 되었다.[PART VIEW] 덧붙여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정보 자원(단행본·정기간행물·영상자료·전자자료·참고자료 등)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도서관에는 책(단행본)만 있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도서관에 여러 종류의 정보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2차시 2차시에는 교과 관련 학습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보는 활동이 주가 되었다. 1차시에서 배운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선정한 학습 주제의 책이 어느 대분류에 속하는지 스스로 찾도록 하였다. 또한 2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젠버그의 Big 6 skills를 활용한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가장 먼저 학생들이 모둠별로 조사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주제는 특정 교과와 연계하여 선정할 수도 있으나, 1차시에서 한국 십진분류법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모둠별로 각각의 대분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조사 주제를 정해보도록 하였다. 모둠별 활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의 조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작성하고, 중복된 질문을 삭제하며 모둠의 대표 질문들을 수합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정보 자원의 종류에 따라 정보 탐색 전략을 세웠다. 모둠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인터넷·정기간행물·영상자료 등 어떤 종류의 정보 자원에 접근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 전략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모둠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 주제별 패스파인더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3차시 3차시에서는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발췌하는 활동 즉, Big 6 skills 모형 중 4단계 ‘정보 활용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앞서 모둠별로 작성한 주제별 패스파인더를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냈고, 각 모둠에서는 자신들이 가져온 도서관 자료 안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였다. Big 6 skills 모형 중 1단계 ‘과제 정의’에서 수합한 모둠의 대표 질문들은 4단계 ‘정보 활용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원들을 조사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 4차시 4차시에서는 자료에서 발췌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둠별 학습 주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자기평가를 진행했다. Big 6 skills 모형으로는 5단계 ‘정보 종합하기’에 해당한다. 이미 4단계 ‘정보 활용하기’ 단계에서 정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둠별 주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둠별 주제 보고서의 내용은 학생들이 주제에 관해 궁금해하던 대표 질문에 대한 답들과 다양한 통계 및 사진 자료들로 이뤄졌다. 또한 교사가 제작한 자기평가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보 활용 과정을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은 (1)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였는가? (2) 내가 찾은 정보는 신뢰할 만한가? (3) 내가 찾은 정보는 주제에 적절한가? 등으로 학생들이 이에 대해 1~5점의 점수를 스스로 평가하여 매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 탐색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각 정보 활용 단계에서 자신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의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의 창의력·문제해결능력·정보활용능력 등을 발전하도록 돕는 교육활동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책뿐만이 아닌 다양한 정보원들을 구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때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각급학교에 사서교사(사서)가 배치됨에 따라 도서관 활용 수업이나 도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로 바라본 독서실태조사는 녹록치 못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사람과 사회를 이끄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 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일반도서(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독서율은 성인 59.9%, 학생 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비해 성인은 5.4%, 학생은 3.2%가 감소했으며,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 중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독자는 성인은 24.5%, 학생은 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 각시·도교육청은 학교독서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2019.3.28.~4.4. 응답 : 관내 초,중,고 학생 2,001명), 학부모(2019.3.28.~4.4. 응답 : 관내 초,중,고 학부모 4,247명) ‘독서교육인식에 대한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유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진로진학, 풍요로운 삶, 지적성장 및 간접경험 등으로 다양하며, 고등학생은 진로진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책 활용수업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초, 중, 고 학생 모두 독서체험, 다음으로 온작품읽기로 나타났다. 독서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서는 학교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분위기를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것이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동안 독서교육은 일부 교과나 교사에 의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되지도 못했다. 바람직한 독서교육의 방향은 무엇일까?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독서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이 축적되는 독서교육이어야 된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서 독서하는 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교과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통해 토론하는 활동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들은 독서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서교육 실행의 주체로 임해야 올바른 학교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아직도 학교 독서교육에 걸림돌은 존재한다. 사서 미배치교 상존,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부족, 독후활동에 치중, 교육과정과 분리된 독서교육,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을 둘 수 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며, 독자의 간접경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학교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책을 쉽게 보거나 빌릴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되어, 학생참여 독서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도서관이나 독서교육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자발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독서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을 위해서는 모든 교과와 교사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서는 특정한 교과만의 산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독서문화조성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우수한 독서 전문가 자원확보를 통해 독서교육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정에서 배움을 통한 즐거움은 학생과 교사들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독서는 체험이나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을 활자로 된 종이책을 통해 학생이 간접경험으로 수용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가치는 상상, 상생, 협력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지식과 지혜의 폭이 확산되어, 살아가는 삶의 역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독서교육은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바른말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언제나 상큼한 미소만 보여줄 거라는 교사로서의 다짐은 어느새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해졌다. ‘내가 초등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라며 나도 꼰대가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책을 읽으러 도서실에 오는 건지, 신조어 대결을 하러 오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로 가득한 이곳은 대책이 필요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학생이 10명 중 9명으로 90%에 달하며, 점점 욕설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져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어린이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호기심 또는 장난이나 애정표현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점차 친구를 괴롭히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옛말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욕과 나쁜 말로 얼룩지고 있다. 설계과정 도서관 활용수업을 위해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5학년 학생이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보이루~!” 그 순간 표정관리가 안된 나는 학생의 인사를 받아주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 보니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것인지, 정말 인사를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비단 나뿐만이 아닌 모든 교사들의 학기 초 고민은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포함한 바른 인성교육이다. 5학년 수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담임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다행히 담임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국어와 도덕교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3차시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시별 수업설계(도서관 활용수업) [PART VIEW] 수업진행 협력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의사소통이다.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사전에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이 개연성 있게 진행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임교사가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부분이나 원하는 학습내용에 대해 자세히 협의하거나, 사서교사가 교실에서 사전에 학습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다. ▶ 1차시 1차시에는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국어와 도덕을 한 번에 진행한다고 해서 복잡한 것이 아니다. 사전에 수업을 준비하는 담임은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미리 선별하여 요약하거나, 학습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영상 및 그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조절, 표현하는 것이다. 또 타인을 알기 위해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대화의 특성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조언을 해보는 활동을 해본다. ▶ 2차시 2차시부터는 사서교사와 도서관에서 수업을 한다. 사서교사는 전 차시 학습내용과 적절히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수업내용과 관련된 영상시청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준다. 그리고 욕 빙고를 진행했다. 빙고는 많이 해봤는데 욕 빙고는 뭘까?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너희가 아는 욕 다 써봐! 욕으로 빙고를 하는 거야.” 그러자, “정말 다 써도 돼요?”, “심한 욕 써도 돼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5×5의 25칸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칸을 다 채우고서 가장 먼저 3줄을 완성하면 끝나는 빙고게임은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개**” 처음부터 수위가 높았다. “***”, “선생님, 저런 말해도 돼요?”, “저건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 *****”, “그런 욕이 어디 있어”, “나는 사용하는데?” 낄낄대다가도 자기가 쓴 단어가 없으면 화를 내며 항의를 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비속어들이 난무했다. 3줄을 먼저 완성한 사람은 평소 거칠기로 유명한 남자아이. ‘욕 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는 소감을 물었다. “1등은 기분 좋은데 조금 찝찝해요.” 한바탕 웃고 난 후 준비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집어든 책은 ‘만복이네 떡집’이다. 유명한 김리리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 내용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있을법하지만 없는 마법 같은 떡집 이야기를 통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친구들에게 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만복이가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상상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완전한 이야기가 아닌 북토크의 형식을 빌려 뒷이야기가 궁금해 직접 찾아 읽어보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학생은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의 흥미로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끌어내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 3차시 3차시에서는 느낀 점을 토대로 활동을 해본다. 먼저 지난 시간 욕 빙고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남자애들은 욕을 많이 아는데 우리(여자)는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 ‘수업시간에 욕을 해도 안 혼나니 신이 났다’ 등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욕을 사용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의견이 많았다. 몇몇 아이들은 싸우기도 했고, 우는 아이도 있었다. 이정도면 수업을 계획하며 목표했던 반응을 얻어낸 것 같다. 그리고 욕을 바른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했다. 모둠별로 서로 상의를 해서 욕을 최대한 순화시켜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굳이 바른말을 써가며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았다. 생각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바꾼 단어를 사용해서 일주일동안 바른말을 사용해 보기로 한다. 수업반성 첫째, 다양한 도서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 수업에서 사용한 도서는 ‘만복이네 떡집’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있는 복본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북토크 형식으로 책을 소개한 만큼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더 다양한 도서들을 조사해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다음은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언어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활동을 진행한 도서이다. 둘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욕을 바른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해 보고 나서 실제로 자신의 언어생활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기 활동이 미흡했으며, 시간이 부족했다. 처음에는 UCC 동영상 제작을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과 학습내용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내용을 더욱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30년 초등생 180만 명. 교육부가 작년 추계한 것보다 50만 명 적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충격파가 크다. 교원수급 규모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30년에 초등생 숫자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대비 66%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2030년 추계보다 50만 명이나 적은 숫자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라 교육부도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가 바뀌면서 이를 기초로 한 교원수급 계획에도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정 폭이 초등생 인구 추계의 변화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2039년까지는 오히려 초등생 수가 늘어 추세선을 2040년까지 연장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특별추계의 2040년 초등생 인구는 208만 명이다. 그래픽 참조 그는 이어 “초등교원 수급을 대폭 줄일 필요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낸 장래추계가 계속 바뀌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퇴직자도 수급규모를 급격히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교육부가 수급계획을 수립할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2025년까지 퇴직자가 급증하고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30~204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입직자가 많았던 시기의 교원들이 퇴직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특수교사는 여전히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현장에서도 계속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사서교사도 학교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300명 정도 선발해야 한다. 보건교사도 역할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학교에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도 아직은 배치가 저조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별도로 충원을 계획한 유치원교사도 당분간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17만 2000명으로 12.6%에 그치고, 정부가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은 확충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줄어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9만 명(43.5%)이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난해 1067곳 문을 닫는 등 4년째 1000곳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50만 4000명(37%)이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어린이집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수십 곳 폐원하고 있어 수요의 상당수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1. 머리말 학교의 교원조직은 수평적 구조가 강하다. 하지만 조직 운영 면에서는 수직적 구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수평성과 수직성의 교차점에 보직교사(학교현장에서는 통상 부장교사라 호칭한다)가 있다. 보직교사는 교장·교감과 교사의 수직적 구조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는 자격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책이다. 다시 말해,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 상의 보직일 뿐, 교장이나 교감과 같이 직급이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의 추진자, 교과활동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들이 중간 관리자, 실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민원과 밀접히 관련된 학교폭력, 학생 사안 관련 업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보직교사의 임무 1. 보직교사 임용 배경 가. 관련근거 :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령 제209호, 1970.12.26.)으로 제도화 1) 이후 10차 개정(교육부 훈령 제477호) 과정 : 주임교사의 종류, 임용기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따른 세부 사항 등 규정 2)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41호, ’96. 8. 23) : 배치기준을 학교 규모에 따라 주임교사 수만 규정하고, 주임교사의 종별은 학교장이 결정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 24) 개정 : 보직교사의 명칭을 ‘○○부장’으로 호칭 ※ 제33조 제5항 :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보직교사는 교사 중에서 하나의 보직을 부여받은 것임 -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을 칭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 부여 - 학교 규모별 부장의 종류와 그 사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제33조∼제36조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조항 삭제 :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개정(2013.3.21) : 학교 급별 배치기준 교육감이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 1) 제3항 :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 제4항 :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PART VIEW] 2. 보직교사의 임용 가. 보직교사의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나. 보직교사의 명칭은 보직교사로 지칭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다. 보직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교과교육 또는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보직교사는 1년 단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직교사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를 면할 수 없다. ① 학교 또는 학과 폐지, 변경이 있거나 학급의 감축이 있는 경우 ② 휴직·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임용권을 달리하는 학교(기관) 간의 전보 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⑥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⑦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직교사의 직위 가. 보직교사는 자격이 아닌 일정 업무수행을 위해 교사 중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임. ※ 보직교사의 직위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직위와는 구별된다. 동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을 보면, 교장(원장)·교감(원감)·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로,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의 자격)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나누어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 보직교사는 법률상으로 교원의 자격·직위로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새로이 형성된 직위 또는 직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보직교사는 담당 업무별로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지도적인 지위에 있으며, 승진가산점, 재교육 연수 및 훈련 우선 참여,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받는다. 4. 학교급별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가. 초등학교(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나.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5. 보직교사의 증치 가.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상 보직교사 증치가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직 교사 증배치 승인을 신청(시·도교육청에 공문 제출)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학교장은 임용 2개월 전까지 증치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승인은 학기(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다.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임용하는 학교는 배치기준 요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보직교사 배치기준 요인이 변동(예 : 학과 개편, 증치 사유 소멸 등)되면 해당 보직교사 임용을 취소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한다. 라.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의 보직교사의 추가 승인 6. 보직교사의 임무 가. 학교관리책임자(교장 및 교감)에 대한 보좌(참모)의 임무 : 기획위원회, 직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교장(교감)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교장 및 교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나. 교육활동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교량적 연결·조정·지도의 역할 수행 : 보직교사는 학교조직 운영의 실무자로서 학교장의 방침 구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교무분장을 조직하며,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다. 교사들에 대한 지도 조언 :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적 지도 조언을 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동체제, 협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과별 협의회, 수업참관, 학습정보의 교환, 자료제작 등에 있어서 활동 등 라. 바람직한 인간관계 조성 :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의 경영적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조성한다. 7. 보직교사의 종류와 임무(예시) 3. 보직교사의 역할 1. 일반적인 역할 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 1) 의사소통의 메신저 역할 :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 내의 교장·교감과 교사 집단 사이의 연결 통로 및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2) 인간관계의 선도적 역할 : 개별성 및 폐쇄성의 경향이 강한 교사들이 개방성과 공감성을 갖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업무 추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행정 과정상 제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장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학교의 제반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학교 관리상의 조직, 학년·학급관리의 조직, 교과별 조직 등 하위 조직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사무·행정 기능과 관련된 교무·학생·연구 등의 부서 조직, 교과 부서, 학년 및 학급관리 기능과 관련된 부서 등의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보직교사는 소속 부서별 업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운영의 최종 결재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수행 과정에 있어서 제반 기록과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보고 처리 등은 보직교사가 일차적으로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인화 단결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치에서 일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학교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업무의 중간 지도자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의중과 요구를 파악하여 각종 회의나 학교장에 대한 자문활동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보직교사는 교사들 상호 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우호적 인간관계로 인화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적인 역할 가. 교과 전문가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과활동의 조력자 및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수학습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 교사의 교과연구활동이 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높은 교육전문성을 갖고 학교의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교과 전문연수를 이수하고 학습지도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나. 변화에 능동적인 선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변화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사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육혁신의 촉진자로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 조장하여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의 주요 사업 및 관리 업무 등 학교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 업무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직교사는 업무분장 상의 보직으로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직급은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이다. 보직교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학교의 교육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조직 체계상 학교장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행정관리적인 역할과 학교장의 참모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의 수직적 계열과 수평적 계열의 교차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위치에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다. 보직교사는 교직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교직원 집단의 공동 성장을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 요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