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림책은 매력적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짧은 이야기에 깊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린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은 예술성도 갖췄다. 하지만 독서동아리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이들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것이었다. 책 내용을 알아야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데, 책 내용을 모르니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짧은 동아리 수업시간에 책 읽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동아리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일단 10분 내외로 그림책 한 권 정도는 뚝딱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독서동아리 운영의 목표였다. 그래서 독후활동은 책놀이 수준이 아닌, 책 내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아이들의 사고력을 자극하고자 했다.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해 수업하였는데 그중 4학년을 대상으로 슈퍼거북(유설화 지음. 책읽는 곰)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상상 못한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 슈퍼 거북은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 정말 재미있게 쓴 책이다. 사실 책 내용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깊게 다가온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 꾸물이는 ‘슈퍼 거북’이라는 별명을 갖고 영웅이 됐다. 하지만 꾸물이는 별명에 맞지 않게 느림보였기에, 다른 동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진짜 슈퍼 거북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수많은 노력의 결과 비행기보다도 빠른 거북이가 됐지만, 그 노력은 꾸물이를 점점 늙고 지치게 했다. 토끼와의 두 번째 달리기 대결 후 지쳐만 가던 꾸물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된다. 토끼와의 두 번째 대결 중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꾸물이가 이겼을까?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없지만, 꾸물이는 토끼에게 패하고 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꾸물이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 활동 의도 대부분의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시선·평판에 부응하고 싶어 열심히 노력한다. 이 책에 나오는 꾸물이처럼 말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슈퍼 거북을 통해 내가 가진 모습을 인정하고, 나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 ● 생각 나눔 독후활동에서 질문은 빼놓을 수 없다. 독후활동지에 넣을 질문을 만들 때 질문의 유형은 책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고, 내 삶과 연결해보는 것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했다. 아래의 질문은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 질문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몇 가지를 골라 활용했다.[PART VIEW] ① 책 내용 확인하기 - 꾸물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나요? - 다른 동물들은 토끼를 이긴 꾸물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나요? - 빨라지기로 결심한 꾸물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요? - 진정한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서 꾸물이가 한 훈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꾸물이를 계속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 진짜 슈퍼 거북이 된 꾸물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많은 노력을 통해 빨라진 꾸물이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왜 놀랐나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꾸물이는 무엇을 했나요? ② 생각 넓히기 - ‘슈퍼 거북이 저렇게 느릴 리 없지’라는 수군거림을 들은 꾸물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진짜 슈퍼 거북이 되어 빨라진 꾸물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주 전’ 침대 위의 꾸물이와 ‘경주 후’ 꾸물이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 토끼와의 두 번째 경주에서 돌아온 꾸물이가 단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깨어난 꾸물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 다른 동물들은 꾸물이가 슈퍼 거북이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③ 우리 삶과 연결하기 - 주변 사람들(부모님·친구·동생 등)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 만약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원래의 모습대로 살았을까요?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서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예절을 벗어난 행동, 범죄행위는 안 됨) - 누구나 노력하면 슈퍼 거북처럼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 빨라지기 위해 애쓰는 꾸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진다’는 것은 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꾸물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업 흐름 ● 수업의 개괄적인 내용 _ 2차시(1차시별 60분) 수업 목표 1. ‘나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스스로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세를 갖는다. 활동 주제 그림책을 읽은 후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 확인해 보기, 생각 넓히기, 삶에 적용해보기 단원 구성 1차시 : 슈퍼 거북을 읽고 책 내용 토론하기 2차시 : 슈퍼 거북의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기 1차시 수업의 흐름 도입 ① 책 소개 및 학습목표 소개(3분) ② 슈퍼 거북 책 읽기(10분) 전개 ① 책 읽은 후 활동지 작성하기(45분) ※ 활동지 내용 구성 - 책 속 좋은 구절 찾고 이유 적기 -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적기 - 책수다 나누기(인문학적 질문에 대해 모둠별 토론) 정리 ① 다음 차시 소개로 수업 마무리(2분) 2차시 수업의 흐름 도입 ① 학습목표 소개(2분) ② 지난 수업 간단히 정리(3분) 전개 ① 활동지 작성 내용 발표하기(10분) ② 슈퍼 거북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 쓰기(25분) : 거북이 그림을 준비해, 거북이 등껍질에 모둠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모둠활동이다. 활동이 마무리된 모둠은 각자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활동지에 적은 후, 이를 토대로 계속 토론하거나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 한 활동지 작성하기 ③ 꾸물이의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대해 다함께 이야기하기(15분) 정리 ① 수업 소감 발표(3분) ② 수업 마무리(2분) ● 책 읽기 전 활동 그림책에 살짝 콧방귀를 뀌던 아이들도 막상 책을 쥐여주니 열심히 읽었다. 그림도 찬찬히 살펴보라고 해줬더니 앞, 뒷장을 뒤적이며 읽어 내려간다. 책을 읽기 전 활동지를 나눠 주고,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고 이유를 적게 한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생각해 적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방지하고, 책을 좀 더 꼼꼼하게 읽도록 하기 위함이다. ● 책을 읽고 난 후 활동 ❶ 책 내용 확인 질문 책을 다 읽고 난 후, 책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한다. 책 내용 확인 질문에는 꼭 그림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면 미처 그림을 확인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다시 책장을 넘기며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림에도 글 못지않게 많은 읽을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❷ 인문학적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이후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우리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질문을 3~4가지 정도 주고, 모둠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토론할 때 그냥 듣기만 하면 다른 모둠원이 한 말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활동지에 요약해서 적도록 했다. 모둠별 아이들의 구성에 따라 활동을 금방 끝내는 모둠도 있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모둠도 있었다. 활동을 빨리 끝내는 모둠의 아이들은 모둠활동에 익숙해서인지 과제를 수행하듯이 의견 발표 순서를 정해 척척 진행하는 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둠은 자신들의 생각을 찬찬히 주고받고, 서로 질문도 하느 라 진행 속도가 더뎠다. 진행 속도가 더딘 아이들은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자기들만의 속도로 해나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❸ 자유로운 독후활동 책을 읽고 토론만 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어서 슈퍼 거북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거북이 등껍질에 쓰는 독후활동을 넣었다. 토론만 하느라 힘들어하던 아이들에게 색연필과 사인펜을 쥐여주니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각자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느릴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지마.” “대회를 나가도 자신감을 가져!” “거북아 너는 이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빨라지지 않아도 돼.” “느려도 빨라도 상관없어. 너의 마음은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힘내.” “느려도 괜찮아. 원래의 모습이 좋아.” “꾸물아! 자기 자신을 찾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 ❹ 자유 토론 시간 이렇게 독후활동을 끝내고 난 후,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책 내용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부모님·친구 등)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는지, 만약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지, 노력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데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이었다. 아직은 초등학생들이라 자신의 삶에서 큰 어려움이나 좌절 경험이 없다 보니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을 이야기했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 아빠가 벨리댄스 대회에 기대를 하셨어요. 부담스럽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걱정이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중국어시험, 기말고사를 잘 치기를 바라셔서 부담스러웠었어요.” “내가 꾸물이라면 슈퍼 거북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욕심나고 잘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꾸물이라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못해서 놀림 받기 싫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나의 특기를 알아두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내가 되는 데 도움이 돼요.” “내 꿈이 무엇인지 알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대회나 시험 결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등 초등학생 수준다운 이야기들을 해줬다. 추가 참고자료 1. 느낌표(!), 글 에이미 크루즈 로렌탈, 그림 탐 리히텐헬드, 웅진주니어, 2013, 52p. 2. 치킨 마스크, 글 우쓰기 미호, 책읽는 곰, 2008, 2p. 3. 짧은 귀 토끼, 글 다원시, 그림 탕탕, 고래이야기, 2006, 42p. 수업을 마치고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어요.” “저는 그림책이 좋은데 엄마가 그림책은 간단하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그림책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림책을 읽지 말라는 엄마한테 해 줄 말이 생겼어요.” 그림책으로 수업을 한 후 아이들의 말이다. 그림책을 우습게 알고 시작했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빠진다. 그림책은 쉽지 않다. 짧은 글 속에 담긴 의미가 심오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누기에는 조금 벅찬 책들도 많다.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활동이 아니었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기억하고 단순한 독후활동을 주로 하던 아이들이 책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는 것을 힘들어했다. 초등학생이라 경험의 폭이 좁아 딱 초등학생 수준만큼의 생각거리들이 나왔다.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선생님이 기대하는 훌륭한 생각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아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들을 꺼내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했다. 책을 읽은 후 만들기나 그리기와 같은 독후활동에 익숙한 아이들이라 토론 위주의 수업은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수업을 거듭해갈수록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더 자신 있게 말하고, 짧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내용을 좀 더 곱씹으며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책 내용에 맞게 잘 골라냈다. 4학년이지만 더 이상 그림책은 1학년이 읽는 책이라고 콧방귀 뀌지 않는다.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동아리 수업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학교도서관은 어떤 공간이 돼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책과 함께 커가는 아이들, 책으로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아이들. 내일도 독서동아리 수업으로 시끌벅적해질 도서관을 기대해본다.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경기 부천시만해도 70개 초등학교중 정식 사서가 배치된 곳은 한 곳밖에 안된다. 나머지 학교는 아예 미배치교거나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우리학교도사회복무요원이사서 업무를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다. 몇 해 전 EBS 세계의 교육현장을 본 적이 있다.일본의 힘은 독서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일본의 독서교육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개인의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독서교육의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국의 모든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학교도매월 다독왕을 선발하고창의독서 논술대회를 실시하여 방송조회 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시상을 하고 있다. 최근 각종 대회를 지양하고 있지만 다독왕과 창의독서논술 대회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위학교에서는 실질적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정식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초등의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아예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맡아서 상담을 진행해주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몇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순회 상담을 하는 정도다. 필자는최근 2년간 3명의 아동을 교육청 Wee센터에 의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실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상담실도 전문상담교사도없기 때문이다. 향후 초등 정식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내실있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현장교사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감에서 비교과 집중 거론 전문상담교사 전국2906명 2325개교 보건교사도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비교과 교사 증원을 약속했지만,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원 기준에 포함되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 3539명(35.1%)을 포함하면 배치율은 43.9% 정도다. 8월 14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서교사만 배치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상담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에 따르면 공·사립을 포함한 1만1736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906명으로 배치율은 24.8%다. 그나마도 363명은 순회교사다. 순회교사를 제외하면 배치율은 21.7%에 불과하다. 순회교사와 전문상담사 2687명(22.9%)을 모두 포함한 전문상담인력은 5593명으로 배치율은 47.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4명당 1명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71.9%(1만3435명)다. 특수교육 교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대상자로 인해 지난 5년간 연평균 2.2% 정도 법정 정원 확보율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전국에 2325개교나 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835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510개교(80.4%)에 그친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경우는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 강원, 전남, 제주 등은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교사 배치율도 지적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1만455개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1만169명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영양교사는 4929명(47.1%)으로 절반이 안 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비교과 교사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2만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충원 목표는 3500명이었으나 확정 공고된 인원은 3214명으로 목표치보다 300명 정도 적었다.
문제 ○ 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지식·정보·문화 등 무형의지적 자산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지적 자산은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 최근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독서문화진흥법도 제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독서교육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독서교육 기본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도 변화시켜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독서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고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1. 서론 학창시절에 읽은 독서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훌륭한 인격과 창의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학습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독서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 독서활동은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면 독서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독서교육의 중요성 첫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도덕적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려와 나눔의 바른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반성 등 훌륭한 인격과 태도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스스로 독서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은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독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PART VIEW] 셋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독창성을 키워주는 교육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교사중심 독서학습활동과 높은 사교육 의존도 등으로 독서교육 관련 자기주도 학습력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적호기심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도야를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과도한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와 경쟁 등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방치되는 아이들의 위축감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활동은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를 심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지자체 및 지역도서관 등이 연계된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독서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 중 일부는 아직도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얽매여 있어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 등에서 면접·자기소개서·논술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풍토와 성적 지향의 교수-학습 분위기는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등에 의존, 독서교육을 대신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독서량이 가장 많고,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학교 공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PC·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도서관 환경과 독서지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학교 도서관 개선 및 지원 사업 등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 구비돼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이 독서학습활동에 적합한 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문 사서나 사서교사도 배치가 안 된 곳이 많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흥미 있는 독서활동이나 연계 교육도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습관과 관심 부족이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것과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독서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학생 평가 등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서교육이 구호로 그치거나 일부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독서교육이 ‘독후감 쓰기’에 치중해 실시되거나, 도서 정보가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독서와 입시와의 연계가 왜곡·강조되면서 독서의 재미와 자발성이 반감되고 있다. 4. 독서교육 지원 방안 첫째, 모든 학교생활 속에서 독서활동이 교과시간·창의적체험활동·방과후활동·자율활동 및 특별교육활동 등을 통해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규교과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실천 중심의 독서활동으로 운영하고, 교과 간 독서 연계 주제 탐구학습을 확대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등에서도 독서토론·문학기행·독서캠프·문예창작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과 학부모의 독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교수법 연구와 실기 연수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독서교육포럼 등을 통해 교사가 최고의 독서교육 전문가와 만나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등과 연계해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자녀 독서지도법 연수 등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원활한 독서지도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학생들이 손만 뻗으면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도서관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학급문고나 복도문고 등을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비로 도서를 구비하고,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내 교사 독서학습공동체 운영과 학생의 책 추천 활동 등을 통해 좋은 책 정보 제공 등 독서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으로 아침독서 등 매일 책 읽는 운동을 확산하고, 학급문고의 날이나 책의 날 및 독서의 달 등 자율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도서관 연계 인문 도서 읽기, 지역문화원 연계 역사유적지 탐방 및 답사 등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연계 청소년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독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즐겁고 자율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학교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독서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독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진학자료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를 장려·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에듀팟과 분리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 독서위원회 조직 운영, 도서관에서 자료학습 전개와 전산화, 전문 사서를 배치하여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독서평, 교과 교육과 연계, 홈페이지 독서코너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독서 시범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사제동행 독서를 실시하고, 학부모 독서를 위한 독서교육의 길잡이를 발간하여 배부한다. 이외에 독서 급수제 실시, 독서내용 누가기록, 성장과정에 따른 독서자료의 선택 교육, 교과내용과 관련된 독서자료를 선정을 통해 독서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5. 결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한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상호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깨닫고, 갈등을 싸움이 아닌 화해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게 한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필수 역량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진로·진학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변화돼야 한다.
20년 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독서는 개념 변화를 꾸준히 시도했다. 텍스트 내용을 독자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습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재구성(스키마 이론 확대)’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서 지식이 형성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 내 환경 즉,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2003~2007)을 통해 우량도서들을 구비하고, 도서관 환경에 변화를 주었지만, 학생들의 발걸음은 기대와는 달리 도서관을 향하지 않았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들여다보기 학교도서관은 자료 이용률 증대와 도서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과학습으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독서와 좀처럼 친해질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아침 자습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읽을 책 한 권씩 가방에 넣어 다니는 가정과 연계한 캠페인 등 학생들의 독서습관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 독서교육 정책의 변화는 이제 공식적인 교과수업에서 책을 읽게 한다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인재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내세운다는 점과 이러한 지향점에 따라 교실수업을 혁신하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조각글이 아닌 온전한 한 권의 책(작품)을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며, 논리를 갖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을 강조한다.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한 권 읽기의 경우 다양하고 풍부한 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어렵지 않게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학교 독서교육 변천 과정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낙천적인 예상이 조금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독서교육 정책들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비중 없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추측하건대 인간의 읽기 능력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읽기가 학교 독서교육에서 의미 있는 정책과 교수-학습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교과연계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수업 사례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으며, 하나하나의 정보를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학년(군) 수준 및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ART VIEW] 교과서에서는 홍길동전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영웅의 일생’이라는 고전작품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일부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긴 호흡을 통해 온전한 작품을 읽게 된다면 시대적 배경과 호민론 등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허균이 왜 이런 소설을 썼는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 권 읽기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한 권 읽기는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교과 학습·방과후수업·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에는 책을 읽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교육과정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름이 어떻겠는가? ‘한 학기 多 책 읽기(여러 교과)’, ‘한 학기 한 언어 읽기(국어)’, ‘한 학기 한 시대 읽기(사회)’, ‘한 학기 한 대륙 읽기(지리)’, ‘한 학기 한 생명 읽기(과학)’, ‘한 학기 한 문화 읽기(한문)’, ‘한 학기 한 미래 읽기(진로)’…. 생각만으로도 한 학기가 독서로 꽉 채워지는 느낌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2018학년도 1학기에 담당한 한문교과의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독서수업 방법 및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 무엇을 읽을 것인가 현재 한 권 읽기와 관련된 교수-학습자료와 연수 내용을 보면 책 선택에 있어 학생 자율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책 선택과 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학급 및 모둠에서 읽어야 할 책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은 교과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사서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재 교실에서 한 권 읽기를 해야 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독서습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간헐적 독서학생들이기 때문이다. ● 책 선택하기 ① 교과서 본문 내용과 관련한 제재 도서 : 교과서 뒷면에 있는 인용 정보원 참고, 해당 텍스트와 학생들의 관심 및 흥미 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함. ② 학생 자유 선택 : 학년별 권장도서 및 우수 독서단체의 추천도서 목록 활용,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관점(주제) 독서가 어려움. ③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 교과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독서활동이 가능. ● 한문과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절차(예시) ① 한문과 영역 :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학생들의 관심 분야 반영) ② 한문과 문화 : 성취기준 내 교과내용 예)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 ③ 한 권 읽기 자료 선택 : 나의 첫 세계사 여행(중국·일본),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 1·2 ● 국어과 교육과정 연계 도서 선정 절차(예시) ① 국어과 영역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② 읽기 : 성취기준 내 교과내용(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 선택) 예)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 ③ 한 권 읽기 자료 선택 : 로봇시대 인간의 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과정중심 한 권 읽기 수업 진행 국어과의 한 권 읽기는 한 학기 동안 최대 4주에 걸쳐 16차시 정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한 권 읽기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과목들은 교과 진도계획표에 맞춰 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블록타임으로 수업시간표를 재구성해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과 교수-학습자료에 있는 프로젝트 독서수업모형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챕터로 구성된 책 내용을 한 차시 동안 25분 읽고, 25분 이야기 나누기 또는 책 내용과 상황에 따라 표현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책을 깊이 있게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과정으로도 독서경험이 충분히 확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권 읽기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하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독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읽은 내용을 토대로 모르는 어휘, 새로 알게 된 내용, 궁금한 한자어 쓰기, 3줄 요약 등의 ‘독서일지 쓰기’를 통해 파편처럼 남아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 기본이 된다. 질문하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교사의 피드백이 끝이 나면 도서관에 설치된 독서나무에 표현하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된다. 한 권 읽기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독서나무는 한 학기 동안 깊이 읽은 한 권의 책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 과정중심 한 권 읽기 독서 체험 ‘한 학기 한 문화 읽기’ 책 내용 중,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다룬 챕터에서 몽골인들이 유라시아를 정벌할 때 휴대했던 간편식 ‘보르츠(육포)’를 먹어 보는 체험을 하였다. 먹기 체험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의미를 담아본 것이다. 또한 겉멋이 잔뜩 들었던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날렵한 몽골인들에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한문 교과수업에서 배웠던 한자성어‘外華內貧(외화내빈)’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연결해봄으로써 무한한 응용 가능성이 가득한 고전의 가치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삼국지의 시작이 ‘어머니 약을 구하려는 유비가 황건적에게 쫓기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삼국지를 직접 조사해 보는 활동도 했다. 더불어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은·주’를 한문 교과서에서는 ‘은나라’, 한 권 읽기 자료에서는 ‘상나라’로 각기 표기되어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자원을 활용한 ‘주제 탐구’ 방법도 적용해 봤다. 한 권 읽기, 책과 책 사이의 연결선 독서는 책의 내용만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한 권의 책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값진 문이 돼야 한다. 책을 꼼꼼히 읽으면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등장인물의 심리상태와 선택의 순간에 관심을 끌게 되는 등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 그 ‘앎’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방법은 다시 또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독서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진다.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그 책을 읽기 전에 수백, 수천 권의 책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헤아렸을 것이고, 수십 년 이상의 삶에서 체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 권 읽기 활동은 정독에서 시작해서 다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책을 싫어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정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한정된 주제와 장르에 편중되는 현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고 기존 스키마를 활용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각자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는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읽기의 힘은 혼자 읽을 때보다 외롭지 않고, 내가 놓친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어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한 권 읽기 활동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 내용 중에서 어떤 질문을 내놓을지? 책 속에 있는 ‘수(水)나라’의 이름에 대해 궁금해하지는 않을지? 한 권 읽기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즐기고 있다.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도 교원 사기 진작을 갉아먹고 있다. 단위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의 인상도 시급하다. 동일 금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직군과의 지위 동일시로 전체 교원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유치원 원장·원감의 직급보조비와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도 차제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비교과 교사 수당 현실화 등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도 산재돼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차제에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나서야 할 때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열기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게 떠오른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교사가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방향으로 수업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 역시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학습 흥미도와 동기를 높이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답을 찾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연결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고,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고력을 함양하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는 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각하는 힘은 창조하는 힘, 표현하는 힘, 협력하는 힘을 포함한다. 창조하는 힘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저항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힘이다. 표현하는 힘은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힘이며, 협력하는 힘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다. 학교도서관 프로젝트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정보의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럿이 힘을 합쳐 문제해결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내고 의미 있게 조합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에서 길러질 수 있다. ▶ 수업의 준비 과정 2017년 본교에서는 ‘우리 학교 식물 책 쓰기’라는 과학수업 프로젝트 수업이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올해도 역시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과학교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수업 의도와 성취기준, 교과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수업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과학교사와 함께 한 과학수업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취 기준 :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있다. [PART VIEW] 위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면 좋을지 의논한 결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의 다양한 과학책을 활용해 보기로 했다. 적합한 과학도서를 고르는 작업이 수업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도서관에 생물 다양성에 관한 과학도서는 그 종수가 많지만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성취 기준에도 부합하는 책을 선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긴 논의 끝에 많은 관련 자료 중에서 세 가지 책을 선정해 다음과 같이 발췌 자료를 마련했다. 자료 1 카트린 스테른, 생물 다양성, 다림, 2011, p.8~9, p.29~30, p.32~34, p.36~41 자료 2 카트린 스테른, 생물 다양성, 다림, 2011, p.50~51, p.55~64, p.72 자료 3 로라나 지아르디, 스테판 반 잉겔란트, 알랭 세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물 다양성 그림 백과, 머트스비, 2013, p9.4, p.79, p.86 자료 4 박경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북센스, 2011, p.25~26, p.40~48 ● 비판적 사고하기 : KWL(Know, Want, Learned)을 활용하기 4차시 정보 분석 및 토의 주제 도출하기에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뒀다. 첫째, 읽기 자료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전략을 적용하여 읽는다. 둘째, 읽은 결과를 자신의 목적이나 주어진 과제해결에 적용한다. 셋째, 다른 사람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의 정보에서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다. 과학도서에서 발췌한 자료는 교과서에서 전달하는 지식을 넘어서는 심화된 내용과 독창적인 생각을 담고 있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료를 읽고 스스로 분석하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 네 가지 발췌된 자료 중 학생들은 각자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읽는다. 읽은 후 그래픽 조직자 KWL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KWL은 1986년 오글(Ogle)이 개발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What I know)’, ‘알고 싶은 것(What I want to know)’, ‘새롭게 알게 된 것(What I learned)’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KWL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단지 책을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료를 읽고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KWL을 이용해 글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 도식을 구성함으로써 읽기 전략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생각 및 의견 나누기 KWL을 이용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두세가지 적도록 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활동지 작성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반문하고 상호 질문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함께문제해결하기 학생들이 각자 만든 토의 주제 중에서 모둠 주제를 하나 선정하도록 한다. 이때 가장 좋은 주제를 선택하게 해도 되고,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주제를 만들도록 해도 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을 인식하고 의견들의 대립, 조정 과정을 통해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여 공동의 지식 창출 및 구성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모둠 :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2모둠 : 인간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3모둠 :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4모둠 :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은 무엇일까? 5모둠 : 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서 한 종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6모둠 :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둠별로 선정한 토의 주제 ▶ 수업을 마치며 철학자 고병권은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낳는 것’ 즉,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맞이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익광고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많은 지식으로부터 추론하고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교사가 적합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자료를 도서관에서 스스로 찾아 선정하도록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다 보니 이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다. 앞으로 사회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같은 차이를 가로질러 어떻게 신뢰하고 협력할지 결정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한다. 수업 속에서 서로 돕고 생각을 나누고 여럿이 힘을 합칠 때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9일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 자격 유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립 및 공립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도록 한 단서 부분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839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만1613개 초‧중‧고교 중 1만1433개 학교에 있다.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사서교사 정원이 839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가 의무화되면 나머지 9000여개 학교는 사실상 교육공무직 형태인 사서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제공,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공약한 바 있다”며 “국‧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묶어둔 상황에서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만 늘리는 것은 정부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취지는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서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학교도서관 인력 충원 시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 교육과정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교도서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수 이상의 사서교사를 꾸준히 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체계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6가지로 구분되어 개별 교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된다. 상여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해당된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벽지·접적지근무자수당이 포함된다. 특수 근무수당은 연구업무수당과 교직수당이 해당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해당된다. 실비 변상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수당은 교원별 직무 차이에 대한 보상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개별 교원의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대표적인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별 교원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 수당 종류와 금액 정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교직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개별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는 교직수당 월 25만 원, 원로교 사수당 월 5만 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 원, 특수학교근무수당 월 7만 원, 국악학교·국악고교·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교사수당 월 5만 원, 안전지도수당 월 3만원, 학급담당수당 월 13만 원, 실과담당수당 월 2만 5천 원~5만 원을 호봉별로 지급한다. 또 보건·영양교사수당 월 3만 원, 사서교사수당 월 2만 원, 겸임교장수당 월 10만 원, 겸임 교감수당 월 5만 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수당 월 2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교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개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매우 다양하며 직무의 곤란도 및 중요도에 따라 수당 금액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최저 월 2만 원에서 최대 월 25만 원으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복잡한 수당체계 ... 과학적 근거는 취약 현행 교원 수당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교원 수당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학교 현장 교원들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교원 수당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교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는 약 30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수당의 종류와 금액, 책정 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담임수당(학급담당수당, 월 13만원)과 보직교사수당(월 7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직무 중요도와 곤란도가 막중한 것에 비춰보면 매일 4천 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교사의 직무가 하루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년 초만 되면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수당체계를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중요도 등에 따라 합리적 차별화가 되도록 혁신되어야 한다. 연공급의 대표적인 수당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있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 수준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기본급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수당은 연금 결정 시에도 기본급으로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급인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봉 수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에 본봉에 준하는 수당으로는 직무 관련 수당과 가족수당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된다. 가계보전수당, 교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본봉수당과 준본봉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공급적 성격이 강하다. 연공급적 수당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정액수당제의 비효율성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액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교직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급되는 정액수당은 매년 햇수가 경과함에 따라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당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인상이 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동결·지급됨으로써 수당으로서의 유인가를 상실하였다. 그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교직수당이 월 25만 원으로 1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으로 15년 동안 동결,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16년 동안 동결,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수당은 월 11만 원으로 12년 동결,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 원으로 4년간 동결되어 지급되고 있다. 교사의 교직 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지급됨으로써 교사의 직무수행 동기유발과 유인가를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학년 초가 되면 현장 교사들이 보직교사와 학급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눈치싸움으로 교사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매월 7만 원과 담임수당은 매월 13만 원씩이 지급되는 데, 보직교사와 학급담당교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에 비춰볼 때 유인가가 너무 낮아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액수당은 교직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 유인가로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액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는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유인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요청된다. 학교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 다원화되고 있으며, 시대별 요구 사항들이 학교 교육에 부여됨으로써 현장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유인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최근 사서교사수당과 전문상담교사수당이 월 2만 원으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현장교원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수당 및 일정 수업 기준시수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초과수업수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수당체계에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 접근이 요구된다.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미성년인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실천적 전문가의 위치에 놓여있다. 법적으로는 교원 우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원 보수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1조 6항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원 우대정신 수당체계 개선에 반영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함을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대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잘 대우함을 뜻하는 것으로 남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교원 직무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 원,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고착되었다는 사실은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될 때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교원 보수 우대의 법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현될 때,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행복한 교원, 행복한 학교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수업 속으로 들어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3·4학년 국어(가)에 독서단원이 있다. 이는 그동안 독서를 강조해왔으나,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수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학교 독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각자 읽고, 홀로 독후활동하고, 개인적 경험에 국한됐던 독서를 교과서 속 단원으로 개설함으로써 함께 읽는 독서, 깊이 있는 나눔, 범교과적 융합과 소통의 경험을 확장하는 한편, 제대로 읽는 ‘한 책 함께 읽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에는 5·6학년 국어교과까지 확장돼 초등 교육과정 안에서 4년 동안 ‘한 책 함께 읽기’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2학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학기 초에 2학년 집중수업을 맡아 계획을 하면서 3·4학년에 개설된 독서단원의 ‘한 책 함께 읽기’를 1·2학년 수업과 연계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초등 1·2학년은 독서흥미 발달과정상 한 학기 동안 함께 읽을 중편 이상의 동화를 선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가능한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성취해야 할 기준은 해당 학년의 평균수준 학생이기 때문에 책의 형태상 그림책류가 바람직하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한 권 함께 천천히 읽기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의 발견과 확장, 범교과적인 융합과 유연한 사고의 요구 등이 1·2학년 학습 수준에선 자발적으로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월별 ONE-테마를 정해 관련 책들을 함께 읽고 다양한 방법(한 책 읽기에서 시도해 볼 만한 건전한 샛길 빠지기)으로 주제를 확장해나가는 수업을 계획했다. 4월 ‘친구’, 5월 ‘가족’, 6월 ‘비’로 각각 ONE-테마를 정한 후 관련된 책을 살펴서 함께 읽고 나눌 것이 풍부한 수업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1·2학년 ONE-테마 함께 읽기용 도서선정 기준 월별 4~5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용 도서이므로 4~5권씩 선정한다. ① 수업시간 안에 모두 읽어줄 수 있는 적정한 분량의 그림책 ② 테마의 시작, 기원 등을 다루는 내용이 있는 책(1차시에 활용 : 예를 들어 ‘친구 사귀기’에 대한 것, ‘부모님의 결혼 또는 아기의 탄생’에 관련된 것, ‘비’의 전설에 대한 것) ③ 테마를 다룬 동시 또는 의성어·의태어, 반복되는 어구가 재미있게 나열된 책 ④ 테마와 관련하여 재미있고 기발한 상상과 모험이 드러난 책 ⑤ 테마와 관련하여 ‘나’도 경험했을 법한 주변 생활의 모습이 드러난 책 ⑥ 원화전시 신청이 가능한 책 또는 작가 초청이 가능한 책 위의 기준을 설정 후 테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의 확장, 참신한 아이디어로 일반적 사고의 틀을 깨며,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을 차시별로 특색 있게 다룸으로써 ONE-테마를 한 달 동안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도록 했다.[PART VIEW] ONE-테마 함께 읽기 독서수업 사례 6월에 실시했던 ‘비’ ONE-테마 함께 읽기 4차시 독서수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ONE-테마 ‘비’ 함께 읽기 독서수업을 맺으며 6월 ONE-테마 ‘비’ 함께 읽기 독서수업은 ‘비’의 전설(비를 내리는 청룡)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비가 오는 날에… 원화 전시용 도서를 활용해 원화 감상수업을 동시에 진행했고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고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우산’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시선을 통해 짧은 동시 짓기 활동을 하였다. 비와 연관된 독특한 상상력을 소재로 한 ‘서현’ 작가의 2권의 책을 통하여 생각을 틀을 깨고자 하였으며 비 오는 날 누구나 경험해 봤을 생활이야기를 소재로 감정과 마음을 읽는 소통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특히 ‘6월’ 마지막 주는 때마침 장마철이라 비 오는 날에 ‘유리창 스케치북 놀이’로 ‘오감+마음’이 오롯이 충족되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ONE-테마 ‘비’ 함께 읽기의 ‘건전한 샛길 빠지기’ 활동이 됐다
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ㅂㅎ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확충을 해야 될 정원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의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법예고안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재학생 수와 교원 수로 바꾸려던 것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교총이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총을 통해 현장 사서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1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 분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고, 재학생 수와 교원 수가 아닌 학급 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서교사가 단순히 도서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를 맡아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독서교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에 더해 현행 규정이 사서교사와 사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됩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천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 8. 14. MBN 뉴스 인용) 오늘 오전 뉴스를 검색하다 매우 행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소식을! 이것은 제가 교사로서 가장 원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은 있으나 산지기집 거문고처럼 제대로, 종일 문을 여는 도서관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일주일에 겨우 두번 학부모독서도우미가 몇 시간 대출을 도와주지만사실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독서는 제가 일찍 가서 냉방이나 온방 시설을 해주고 1시간 이상 머물며 도와주지만 그외의 시간은 문을 닫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는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내용이라 정말 기쁩니다. 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삽니다. 도서관은 공교육의 센터입니다. 생각 창고를 닫아놓고 생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서교사나 사서가 상시 근무하는 도서관의 풍경을 생각하니 폭염에도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다람쥐처럼 도서관을 드나들며 좋아하는 책을 수시로 고르며 행복해 할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책을 읽어야 인문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성찰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독서 한국의 모습을, 책과 벗하는 멋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1. 머리말 7월호에서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 관련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휴직은 종류가 다양하여 절차와 복직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된다.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각각의 휴직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제시 하지 않은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행,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에 대한 업 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청원휴직 심사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병역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나. 휴직사유: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자 교육공무원 2)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의 의미 가) ‘징집’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소집’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나) 현역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다만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다)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 해당함. 3)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 사유에 포함됨. ※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 가능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나)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 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을 가산해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2) 휴직발령 기준일 및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 가)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완함. 나)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 연가 사용 3) 휴직의 횟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한 후,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PART VIEW]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나)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됨. 바. 복직 절차 1) 귀향 처리된 자의 처리: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총 무처인제 203-1752).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생사불명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나. 휴직사유: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가 모두 알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를 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3개월 이내 2) 휴직발령 기준일: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3)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2) 휴직사유 입증서류: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2)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아.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와의 관계 1)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그 밖의 사유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2)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 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3. 법정의무 수행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나. 휴직사유: 그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기타 법률의 의미 가)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나)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 중 그 교원은 휴직처분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 기간: 의무복무 기간 또는 임기 2) 휴직발령 기준일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휴직과 동일 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 개시일 3) 휴직의 횟수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나)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제한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가) 법률상의 의무 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나)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1)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2)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병역휴직과 동일 나) 수당: 병역휴직과 동일 4. 고용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나. 휴직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대상기관별 휴직사유 ○ (대학 및 연구기관)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단,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이 아닌 일반 지원부서(예산·기획·감사·인사 등)에서의 근무를 위한 휴직은 제외됨) ○ (다른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등)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국위 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휴직의 범위 가) 국제기구의 범위: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 나)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공법인)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 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 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 다)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 연구기관 라) 다른 국가기관: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 교육청 제외) 마)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 한국학교: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 한글학교: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고용의 의미 ○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 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 기간: 고용기간(비영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휴직을 할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가)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음. 나)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3)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의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나) 국외 고용인 경우 휴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국 후 제출) 다)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재외교육기관에 고용휴직 또는 복직 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고용계약서(휴직 시): 고용기간,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 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나) 경력증명서(복직 시):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가능한 월별로 작성). 다)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라)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마) 이외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 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 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 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상근 100%, 비상근 5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2호) 나) 호봉승급: 상근 100%, 비상근 50%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4호)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의 구별 기준 ○ 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당해 국가의 법정근무 시간) 이상 근무 ○ 비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 기타: 주당 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불인정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함.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함.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4) 고용휴직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휴직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승인함. 5. 노조전임자 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나. 휴직사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휴직인정의 범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육공무원 ※전임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전임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를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봄). 3) 휴직의 횟수,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휴직신청 서류: 노조전임 허가 공문, 휴직원(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명시) ※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바. 복직 절차 1)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2)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100% 산입 나) 호봉승급: 100% 산입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3.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 기준(예, 경기도교육청) 1.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가. 유학휴직(5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나. 고용휴직(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고용기간 다. 육아휴직(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라. 연수휴직(8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마. 간병휴직(9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동반휴직(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사. 자율연수휴직(12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내(단,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2. 청원휴직 허가 심사기준 가. 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휴직, 동반휴직에 대한 최소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하며, 유학·고용·연수·동반휴 직은 교원수급 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 목적 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유학휴직은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심사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의무복무(단, 육아휴직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복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 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수급 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국제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 함.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예: 한글학교, 시간제 근무),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 직을 할 수 있음. 기타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에 대한 해석: 학교에 복직하여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하기 전까지의 고용휴직 총 기간이 5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휴직 기간이 5년 연속되는 경우는 물론 고용휴직에 이어 다른 휴직, 파견 등으로 전환 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복직·복귀하기 전의 고용휴직 총 기간이 5년인 경 우도 이에 해당됨. 예를 들어 고용휴직 3년을 한 후 이어서 동반휴직 1년을 하고 다시 고용휴직 2년을 하였다면 이는 고용휴직 연속 5년에 해당되어 더 이상의 고용휴직은 불가함. 따라서 이 경우 연속이 아니므로 동반휴직 이후의 고용휴직부 터 기산하여 추가로 고용휴직을 3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휴직을 신청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이는 휴직기간 산정의 혼란과 악용의 우려를 없애 기 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임. 라.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은 별도의 육아휴직 처리기준 및 육아·간병 휴·복직 업무매뉴얼에 의함. ※ 질병, 육아, 간병휴·복직의 허가권을 학교장에게 위임 가. 1호 질병휴직, 7호 육아휴직, 9호 간병휴직 발령(복직발령 포함)을 학교에서 내부결재로 학교장 발령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에 발령 보고(중·고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으로 발령 보고 ※ 보건교사는 체육건강교육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 사서교사는 평생교육과, 영양교사는 교원정책과로 보고 나.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자녀별로 휴직을 허가하고 있어 대상 자녀를 달리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다. 동일자녀에 대해 계속해서 휴직을 할 경우 휴직연장 발령 라. 타교 복직 대상자가 질병이나 육아, 간병휴직을 계속할 경우 복직 시에는 타교 복직자로 도교육청(교원정책과)에 복직원 제출 마.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청 규칙 제583호)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연수휴직의 범위: 임용권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함. 바. 동반휴직의 경우 휴직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휴직을 허가하며, 휴직의 인정범위(교육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 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모든 청원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 수급사항,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단, 육아휴·복직은 육아휴직 처리기준에 의거 휴직 허가), 휴직에 따른 기간제 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4.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제시하지 않은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원휴직의 심사 기준을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청원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 수급사항,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청원휴직 중 교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의 휴·복직 허가권은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의 정확성에 유념해야 한다.
“쌤~ 오늘 책 읽는 시간이에요? 만화책도 돼요?” 예전에 도서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도서관을 즐거워하는구나’란 생각과 ‘도서관 수업을 수업으로 여기지 않는구나’란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질문이었다. 처음 사서교사가 되어 독서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차시 동안 좋아하는 책을 읽는 활동도 많이 했다. 그러나 수업 후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가는가를 생각하면 의문이 남았다. 재미있는 독서를 하되 아이들이 무언가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기존 도서관 수업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수업과 하나의 주제를 주고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 정보 활용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제별 도서를 보면 문학, 역사, 자연과학(동·식물)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주제의 신간도서를 구비하고 있지만 읽지 않고 사장되는 주제의 도서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졌다. 학년별 주제수업 구성하기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수업이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독서수업이었다. 주제수업을 위해서는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년의 교과와 단계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기초로 연관되는 도서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구성하여 독서수업을 준비하였다. [PART VIEW] 주제수업 계획하기 초등 4~5학년 과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별자리 이야기와 밤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이 나온다. 옛사람들이 별의 형태를 기억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방식이 활용 된 점을 독서수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야기와 과학의 별자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 후 관련 도서를 선정하였다. 수업자료로 선정한 도서는 『나는 이야기입니다』(댄 야카리노 저, 소원나무), 『나의 첫 별자리 책』(무라타 히로코 저, 다산기획) 두 권이었다. 『나는 이야기입니다』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 지 이야기의 역사에 대한 그림책으로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다. 『나의 첫 별자리 책』은 우주와 지구 자전, 별자리에 관한 지식 그림책이다. 5학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서를 그림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별자리 이야기의 유래를 이해하고 나만의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어본다. 둘째, 계절별·지역별 별자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수업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만의 별자리 이야기가 담긴 손전등 만들기와 별자리 지도 접기(Make a star finder)를 계획하였다. 별자리 지도 관련 자료는 NASA SPACE PLACE(https://spaceplace.nasa.gov)를 활용하였다. 주제수업 운영하기 수업은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차시 연속으로 수업을 하였다. 수업활동에서 이야기 창작과 만들기 활동이 많아 1차시로는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1차시의 이야기 중심 수업, 2차시의 지구와 별자리 중심 수업으로 연속하여 진행하였다. ▶ 1차시 1차시 수업의 목표는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잡았다. 그림책으로 이야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 본 후,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 주변에 지명 또는 장소 또는 물건에 얽힌 이야기 중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고 신화나 전설이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하였다. 신화나 설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화, 전설, 민담에 관한 글을 읽고 다시 수업에 참여하였다. 옛사람들에게 천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 고민하도록 하고,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천문학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발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야기는 문화적 배경 이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별자리도 동양과 서양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위 수업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자신만의 별자리 모양과 그것에 얽힌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별자리는 밤에 보는 것이 아이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전등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불빛에 비췄을 때 별자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시 2차시에서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계절마다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 알고 월별 별자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원인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절별, 월별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이유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자리가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였다. 실제 별자리를 관찰해보려는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달의 별자리 지도를 출력하여 종이접기 활동을 하였다. 주제수업 정리하기 수업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 개개인의 활동 내용에 맞춰 이루어졌다. 별자리 이야기 창작에 관해서는 기존의 이야기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새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였다. 이야기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경우 평소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별자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계절별, 지역별 별자리 차이에 대해 이해했는지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생활에서 밤하늘을 관찰하거나 천문 관련 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수업은 문학과 과학을 접목하여 하나의 주제 아래 수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이들은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책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사고를 종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서교육을 교과 수업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없을까? Action 5 모형은 미국의 정보 활용 모형인 ‘Big 6 skills’을 단순화시켜 경기 사서교사들이 만든 정보 활용 모형이다. 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Action 5 연계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ction 5를 적용한 한 권 읽기 수업 설계 중학교 3학년 사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의 성취기준은 법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재판 절차를 파악해 분쟁 해결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교과서에는 분쟁사례로 심청전, 흥부전, 피노키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등의 짧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예화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별을 보내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대상 도서로 정했다. 이 책들은 십대의 낙태, 다문화 및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다.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 첫 번째 시간 – 수업개요와 작품 파악하기 수업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작품 읽기’에 앞서 우리 주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아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신문기사의 사건을 직접 판결해보고 영상 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교사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모의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에 관해 설명한다(국민참여재판의 상세 내용은 http://help.scourt.go.kr의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 사서교사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완득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래는 구체적인 작품 읽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강의자료다. ▶ 두 번째 시간 - 독서를 통한 작품 속 쟁점 찾기 아이들은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집중하게 되는데, 독서를 통해 발견한 쟁점들은 재판 소재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찾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세 번째 시간 - 모의재판 대본과 평결 준비하기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은 작품 속에서 찾은 쟁점을 토대로 사건 대본을 작성한다. 『별을 보내다』 에서 여자 친구를 임신시키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린 남학생의 이야기, 『완득이』 에서 어린 완득이를 홀로 방치한 부모 이야기, 『우아한 거짓말』 에서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는 모두 재판의 소재가 됐다. 국민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심원 선서 쓰기’를 진행한다. ▶ 네 번째 시간 - 재판 시연과 배심원 평결하기 또래 친구들의 모의재판을 참관하며 배심원이 된 아이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때의 관점은 평결에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둠원과 평결 이유를 협의한 후 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한다. 재판의 평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작품을 내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이들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사례다.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독서를 통해 사회 수업이 더 흥미로웠으며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561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의 60%정도는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하느라 책 읽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해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독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 읽기는 교과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독서수업 실천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목과 독서교육을 실제 접목해보니 교과 성취기준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 흥미 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나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의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목표 실현 방법으로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프로젝트 독서교육이 확대·시행돼야 할 것이다.
서문 도서관의 업무를 돕고 관련 활동을 하는 학생 조직은 보통 도서부로 불린다. 상설 동아리활동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도서관 내 행사 준비 등 봉사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관련 학과 명칭이 바뀌면서 ‘문헌정보반(부)’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부’ 활용은 지도교사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서관의 1년 행사 준비나 게시판 활용, 독서신문제작 등의 활동도 가능하지만, 상설 동아리로 연속 근무한다면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의 프로젝트 학습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 작년에는 도서부 학생들과 함께 2학기 동안 약 6차시 가량의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문호 스트레이독스 만들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 전체 활동내용과 평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프로젝트 소개 문호 스트레이독스(이하 문스독)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도 애니플러스를 통해 방영됐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들, 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만화가 등장했을 당시부터 상당히 인구에 회자되 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이 만화의 등장인물 설정이다. 만화의 배경은 가상 일본이다. 만화 속에 나오는 능력자들은 각각 포트마피아와 무장탐정단에 속하여 범죄를 벌이고, 그것을 막는다. 포트마피아에는 나카하라 츄야, 이즈미 교카,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속해 있고 무장탐정단에는 나카지마 아츠시, 다자이 오사무, 구니키다 돗포, 에도가와 란포, 미야자와 겐지,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있다. 이름으로 짐작하겠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두 일본문학사에서 ‘문호(文豪)’라 불리는 인물들이며, 이들이 가진 능력 역시 그들의 대표작이나 그 일생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찾아 읽으려고 하거나, 최근 개봉된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찾기도 했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많아 학교도서관에서도 함께 묶어 소개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는 도서부 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모 형태로 기획했으나, 참여할 학생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나중에 도서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1학기 후반부터 학기 말까지 걸쳐 적용했다. 문스독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명 작가의 작품과 생애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러한 작품과 생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를 새로운 인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PART VIEW] 따라서 프로젝트 종료 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문호의 캐릭터를 외향적 특징, 내부적 특징, 특별한 능력의 세 가지 부분으로 기술한 유인물([표 1] 참조)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맞춰 문스독의 주요 인물인 다자이 오사무를 설명하면 [표 2] 와 같다.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1차시에 프로젝트 설명을 한 뒤에는 2∼3차시에 걸쳐 문호 스트레이독스 애니메이션 1기를 상영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완결되는 부분인 3화까지 보여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한다면 총 상영시간은 70분 남짓이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각 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위의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분석하는 활동지를 배부한다면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상영 후에는 인물 재구성을 할 작가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도우며, 고르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직전에 읽었던 책의 작가나, 좋아하는 작가를 추천하였다. 또 재구성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브론테 자매, 애거서 크리스티, 미쓰다 신조를 예시 안으로 제공했다([그림 1] 참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위의 예시 안에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그림 그리기 대신 묘사하는 것을 선택했다. 조별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자료 검색·특징 묘사하기·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분담하여 맡을 수도 있다. 차시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프로젝트 평가 학생들은 독서 후 활동과 별개로 다양한 작가들을 선택했다. 문호라 부를 수 있는 쥘 베른부터 시작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더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연예인인 김병만도 작가 재구성에 올랐다. 이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가를 선택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으나, 좋아하는 만화 작가를 선택한 학생들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책에 수록된 작가 정보나 그 외의 정보원을 통해서도 작가의 생애나 작품 활동 배경 등의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호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 작품 정보나 생애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작가를 1차적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는 문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물을 선택해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③-1 교감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회 중 1회는 직무연수 환산성적으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2회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③-2 교장 등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계산 ◦ 직무연수환산성적 기준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 동일)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의 평정기준 ※ 주의 - 전 교원 :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 평정)으로 평정된 직무연수 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평정의 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원정책과-35397, 2012.10.5). - 중등 교원 :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만을 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 함. - 평정대상 직무연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 - 특정 기간의 중복연수 제한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① 2개 이상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연수기간의 일부라도 중복될 경우, 또는 ②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연수 종료일 기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단,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연수를 인정함. - 중복연수의 허용 : 2014.1.1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더 중복연수 허용(교원정책과-38164(2013.12.26, 2016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5.11.27)), 단 같은 기간동안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불가 - 2001.2.21~2013.12.31사이의 원격연수에 대한 중복연수 인정범위 - 1. 학기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①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2강좌 모두 인정, ②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2012.3.1부터 중복 허용, ③ 휴업일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당시 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2. 방학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하되, 단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1강좌만 인정 자격연수평정 ◦ 자격연수평정의 범위 ◦ 자격연수 평정점의 계산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 평정기준 - 연구대회 입상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학위취득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실적(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 평정점의 계산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 취득실적을 합하여 3점을 최고점으로 평정 ※ 주의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인 경우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취득한 석사학위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기준 : 명부작성권자가 정함(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로 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취득한 학위실적을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실적은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현직 교원이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과 소속학교까지의 거리 기준이 있는지?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강하여 취득한 학위는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대학원 학위취득 시 사전에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학위취득에 대한 연구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학교장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수학가능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평정권자가 판단할 일로 사료됩니다. Q 연구계획 수립․ 연구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에 평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A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Q A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거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해당하는지?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의 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념일 중에서 스승의 날 만큼이나 논란이 많았던 경우를 찾기 어렵다. 제정과 폐지, 재 지정 등을 거쳐 오늘날까지 왔다. 어쩌면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던 풍경 때문에 촌지 문제로 비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을 수도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촌지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는 최소한 촌지문제에서 만큼은 자유스러워진 곳이 학교와 선생님들이다. 그래도 혹시 있을 불미스런 일에 대비하고 위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마다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지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당연히 지난해 5월1일도 근로자의 날이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 교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육공무직들이 상당수 있어 이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식실부터 행정실의 업무, 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과학실무사 및 그밖의 주무관 들이 모두 쉬면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게 된다. 우리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올해와 지난해 모두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다. 급식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시험을 치르면서도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사정이 좀 다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에 차라리 휴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휴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직들이 쉬기 때문에 우리도 쉬자는 뜻은 아니다. 보이지 않고 표현하기 어려운 피로감 때문이다. 학부모를 피하자는 것도 아니다.(스승의 날에 학교를 찾는 학부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스승의 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에 오른 내리는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받아도 안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지친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스승의 날이 일반직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날이기에 그런 경우도 흔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특별한 이유를 표현하기 어렵지만 쉬고 싶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생각이다. 없애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의 날이라는 정말 축하받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누적된 피로감이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 이유가 전체는 아닌듯 싶다. 알수 없는 피로감에서 벋어나고 싶은 선생님들의 진실된 생각이 아닐까 싶다.
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는 사서교사인 필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4.2%에서 83.5%로 하락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도 51.4%에서 49.1%로 낮아졌다. 사서교사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기 초,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도서관에 찾아와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올해 본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민주적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을 통한 배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적 시민성은 아이와 어른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식과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심성보 2017). 이에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관계와 지식·기술을 통합한 체계적 학습’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는 첫 수업을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업의 준비 과정 가장 고민한 것은 많은 민주시민역량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다. 단순히 민주시민역량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먼저 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or.kr)에 접속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책임감·배려·나눔·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된 교육목표를 토대로 민주시민역량을 설정했다. 첫째 학교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둘째 배움에 대한 나눔, 셋째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소통 등 세가지다. [PART VIEW]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주제를 설정해야할지 고민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는 큰 틀에서의 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제망을 선정하여 제시해야 했다. 학교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고민하던 중 학교에 오면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건물과 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학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설정했고, 학교에 대한 관심·참여·책임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 부속 건물 및 교실인 ‘도서관’, ‘보건실’, ‘교실’, ‘급식소’, ‘체육관’ 등을 주제망으로 선택했다.또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되고,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처리·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수업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업이 주 1회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 수업이 없는 동안 검색한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해결방안으로 학교도서관에 설치된 무선인터넷망을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즉,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FLOW’라는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관리·운영·소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는 그 범주가 크고, 자치회라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 에 수업을 통해 학교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 수업이다 보니 다른 학생과 교사들이 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우선 1팀을 3∼5인의 팀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수업 결과물을 대자보로 작성하여 학교 곳곳에 부착한다면 더 많은 학생·교사·관리자가 학생들의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서로 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대자보 형식의 결과물 작성을 위하여 전지 크기의 포스트잇을 구했고 도서관 앞 뿐만 아니라 학교 곳곳에 대자보가 게시된다고 교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 수업 전개 ▶ 1차시 1차시에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정보활용방법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 였다. 먼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DLS)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의 상세 검색 기법, 신문기사 및 논문 자료 이용 방법, 이용한 자료의 참고 문헌 작성 법 등을 지도했다. 두 번째로 SWOT 기법에 대한 설명과 이를 기반으로 전략 구상 방법을 세우는 방법 에 대해 지도하였다. 강점(Stren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기(Threat) 의 의미와 내·외부 환경 분석의 예시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 번째로 ‘플로우(Flow)’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방법을 지도하였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방법, 방을 개설하고 자료를 올리는 방법, 학생 및 교사와 소통하는 방법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이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 2차시 2차시에는 학생들은 환경 분석 기법인 SWOT을 이용하여 학교 부속 건물 및 프로 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강점·약점·기회·위기를 분 석하고 S-O, S-T, W-O, W-T 전략을 세워보게 하였다. 빠르게 SWOT 분석 및 전략 설 정을 완료한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시설 및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실제적 환경 분석을 확인받고, 전략 수립에 대한 추가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5∼10분 내 외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다. ▶ 3차시 3차시에는 학교 부속 건물 및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한 자료는 플로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리 및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1차시에 실시한 시설 및 검색어에 대한 BT(Broad Term), NT(Narrow Term), RT(Related Term)에 대한 개념을 지도하였기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설정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생각해보고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색한 자료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저자·작성 연월일·제목·링크 순의 참고문헌 작성법대로 적도록 지도하였다. 자료검색에 대한 수업이 끝난 뒤에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채팅창이나 글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추가 자료나 궁금한 점은 교사에게 질의를 하고 응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4차시 4차시에는 결과물 작성 시간으로 분석 자료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학교 곳곳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전지 크기의 포스트잇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학교’ 프 로젝트의 제목을 적어 넣고, SWOT 분석·전략·검색한 자료의 내용 및 사진을 적거나 붙여서 대자보 형식으로 학교도서관 현관 및 학교 곳곳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프로젝 트를 진행 결과를 보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교직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함께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수업을 마치며 ‘우리가 만드는 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대자보 형식의 결과물은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교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담당 교사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라”며 대견해 했다. 여러 교과 교사들도 올바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낸 학생들을 격려했고,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활동을 계획하고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 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은 책을 읽고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자료에 접근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곳이다. 서로 사는 모습, 생긴 모습, 지위와 역할은 다르더라도 도서관에서는 모두 공평하고 동등하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전초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로 남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