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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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교총 회원에 무료로 제공하는 ‘AI 학생부 비서’ 솔루션 무료 서비스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2026년 2월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I 학생부 비서’는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으로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 기능을 갖고 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돼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서술이 가능하다. 또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해, 학생부 기재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 기간 연장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교총 회원은 별도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교총 회원(1년간 정회원 유지)은 교총 회원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며, 10계정 이상 주문 시 할인(4만4000원)이 적용된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1년간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한 교총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 추가가 주요 내용이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 영어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모평, 수능을 통틀어 역대 가장 적다. 국어, 수학 등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 배부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6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1.47%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소이며, 상대평가였던 2009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따져도 가장 낮다. 80점 이상을 받아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8.0%이다.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의 1등급 비율은 각각 4.60%와 4.57%다. 이와 비교하면 절대평가인 영어가 상대평가 영역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능의 150점에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반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으로 지난해 수능의 148점보다 4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모평, 수능 통틀어 가장 높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하는 편이다. 140점대 후반보다 높으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평가원은 킬러문항 배제 등을 고려해 중고난도 문항을 다수 넣으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9월 모평, 11월 수능까지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평가원 관계자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출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는 사회탐구 65∼71점, 과학탐구 66∼74점, 직업탐구 70∼74점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의 경우 윤리와 사상이 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에선 화학Ⅱ(77점)가 최고, 물리학Ⅰ과 생명과학Ⅰ(이상 68점)이 최저다. 직업탐구는 농업 기초기술(99점)이 가장 높고 공업 일반(74점)이 가장 낮았다. 사회·과학탐구의 경우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사회탐구 12점, 과학탐구 9점이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에서 4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인원은 13.06%였다. 역시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45점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스페인어Ⅰ(14.93%)가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7.74%)가 가장 적었다. 이번 6월 모평에서 전 영역 만점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총응시 수험생은 39만2783명이었다. 재학생은 31만8906명(81.2%)이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만3877명(18.8%)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되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평은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로 출제된다.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정 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9월 7일까지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받는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응시를 신청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EBS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평가 당일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LCD·LED 등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평가원은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현직 대학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시비리 근절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주요 논의 내용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도 신설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징계양정 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지만, 징계시효 연장은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사항이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특히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운영되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도 금지하도록 대학에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 등 시행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이 미국에 이어 유럽의 역사교사 단체와도 손을 잡았다. 유업재단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을 도운 22개국의 참전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유업재단에 따르면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유럽역사교육자협회(유로클리오) 연례 총회에서 유업재단의 신입 회원단체 가입안이 의결됐다. 5월에는 튀르키예 교육부와 교육자료집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유로클리오는 유럽 전체의 역사교육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체로 1992년 설립돼 현재 47개국 80개 이상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유럽이 직면한 인종·종교 갈등을 둘러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유럽의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을 공통 가치로 두고 있다. 이번에 유로클리오에 가입한 유업재단은 한국 국가보훈부의 지원 속에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참전국 중심의 역사교육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얻어 한국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교사용 자료를 출간하는 업무도 해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용사의 인터뷰 1600개를 완성하고 이를 교육자료집으로 널리 활용하게 하는 것은 유업재단의 중점 활동 가운데 하나다. 참전국 역사교사를 초청해 서로의 참전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참전국 역사교사 국제회의’도 이런 보훈·교육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각국 역사교사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은 이런 활동의 촉매가 될 거라고 유업재단은 판단했다. 유업재단은 최근 수년간 미국 최대 교원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제정하는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참전국 교육자료집을 공동 출간하고 소속 교사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콘퍼런스를 꾸준히 열어왔다. 한종우 이사장은 “이번 유로클리오 가입으로 참전국 22개국을 망라하는 콘텐츠 제작과 각국 역사교사 단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친한국 역사·사회교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공 보훈·교육 외교를 지속 추진할 기반을 갖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업재단은 5월 튀르키예 교육부와 한국전쟁 교육자료집 관련 협의도 마쳤다. 튀르키예 과학예술교육센터(BILSEM) 소속 400여 개 학교는 아나돌루대학교에서 올해 말 제작 완료 예정인 교사용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교재로 활용하게 된다. 이 교재는 유업재단이 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것이다. 튀르키예 교육부가 관리하는 과학예술교육센터는 수재들에게 특별교육을 제공하는 특수목적학교다. 초·중·고 과정을 망라하며 전역에서 선발된 학생 약 8만 명이 등록돼 있다. 유업재단은 “제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양국 혈맹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업재단은 올해 초 뉴질랜드 역사교사협회 워크숍에 참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호주·덴마크 내 교육자료집 제작 사업에 나선다.
EBS(사장 김유열)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체감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BS는 이날 평가 종료 후 EBSi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시 기준으로 응답자 5871명이 설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52.9%는 ‘매우 어려웠다’를, 37.3%는 ‘약간 어려웠다’를 택했다. ‘보통이었다’는 7.5%였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55.1%와 31.6%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7.1%와 35.2%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7.9%, ‘약간 어려웠다’가 28.2%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0.4%와 33.3%였고, 과학탐구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27.0%와 31.3%의 비율을 보였다. EBSi가 집계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6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이다. 수학 예상 등급컷은 ‘확률과 통계’ 1등급이 84점, ‘미적분’이 77점, ‘기하’가 80점으로 나타났다. EBS 체감 연계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5.3%, ’낮다‘는 8.3%였다. 교육부가 밝힌 6월 모평 출제 EBS 연계율은 50% 이상이었다. EBS는 물론 사설 입시 전문가들 모두 사교육 도움 없이 해결하기 난해한 문항을 일컫는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출제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EBS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보는 반면, 입시업계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EBS는 오는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 대양홀에서 ‘6모 분석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2025학년도 대입 대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입에서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반수생 급증’ 등 판도를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총 3교시로 1·2교시는 EBS 대표강사들이 국어·수학 과목의 출제 경향과 고득점 전략을 공개한다. 3교시는 ‘의대 증원에 따른 2025 대입전략과 6월 모평 분석’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또한 디지털 교육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념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진입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때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제·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는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대학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이며,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의 제정 근거다. 이 법률 조항들은 모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됐으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됐다. 제정 목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교육 혁신의 체계적인 지원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AI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역량 강화 등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개정됐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 확보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은 5333억 원이며, 이 가운데 3,818억 원이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된다. 이 법률 개정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한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제22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실용적인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 등을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입법을 추진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약속이나 사회적 협약 등 선언적으로 정할 사항은 규범이나 헌장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범 또는 헌장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정했으며, 교육부도 가칭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 규범’ 제정을 준비 중이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입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육에서 교육 격차, 사교육비,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전문성, 학교와 교육의 디지털 친화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교육에서의 격차 해소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법률 개정의 목적에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입법 방안 등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교육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22대 국회에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교원에 대한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지난 호에서는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되는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교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교원의 강의와 문항 출제, 출판·컨설팅 등의 활동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되는 등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기본 방향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철저 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해야 함. 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가능함. 마.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 바.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사.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행해지는 외부강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아.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자.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3.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하게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2)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함.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 절차에 따름. [PART VIEW]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한 신고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2)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1)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소속부서의 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함.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함.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① 모든 외부강의(대가의 유무와 무관) ☞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③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④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 ☞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동 학교에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허용함.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마.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1)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 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사.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함.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1.17.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 원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100만 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3)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원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함. 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함. 차.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기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참조 4.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 ● QA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교과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회사 직원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 QA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 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질의)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해맑고 환한 표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이유는 신체활동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이며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어른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의 본능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이다. 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이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와 첫 마음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은 그 첫 마음과 일치한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통합교육’이라는 논리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본능이 제한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통합교육의 오류와 한계 수십 년간 통합교육의 취지로 즐거운 생활 과목을 운영해 온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미분화된 발달단계에 있으며,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의 발달과정을 심리와 정신으로 접근하는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신체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이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발달을 견인한다. 또한 규칙적 신체활동이 뇌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은 학생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인지능력·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온 통합교육의 미분화 단계 논리는 교육과정상으로도 오류임이 드러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5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이미 신체활동 영역과 예술 영역이 분화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화된 발달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3학년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체육교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추가적 보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교육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문제 그와 다르게 공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5~17세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 ‘근력·뼈 강화 운동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 주 3회 이상’을 권장운동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무려 94.2%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아동·청소년의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가장 낮은 52.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곧바로 건강상의 적신호와 같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6.6%로 2019년(12.2%)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체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 4조 6,879억 원 중 체육 관련 사교육비는 무려 2조 3,600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50%를 넘는다. 특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모들이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오로지 입시 준비에 매몰된 단편적 지식교육에만 편중된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실행 과정의 교사 참여는 필수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과 여건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실 초등 1~2학년 체육수업이 새로 도입되면 수업의 책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체육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특정 교과에 대한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실질 수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철(2020)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의 90%, 학부모의 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는 2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로는 학생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국 학부모는 물론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이 이번 체육교과 분리 결정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은 향후 추진될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신설 과정과 개정 추진에 초등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교육부의 실행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2~3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교과 분리 결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새로 신설되는 체육교과를 누가, 어떻게,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대책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교과를 전담하는 초등체제의 현실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며, 단지 수업 준비와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신체활동의 관점이 중요하다.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활동 지식과 지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지도와 신체활동 지도의 전문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교육인의 양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학교관리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자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체활동 교육과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교사양성과정의 상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체활동 욕구가 문화로 승화되는 교육 초등 저학년의 체육교과 분리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체육교과를 성장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수업 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조사)은 78.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에 46.4%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외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3시간 이상 공부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2~3시간(22.7%), 1~2시간(21.0%), 3~4시간(18.5%)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에 달했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24.8%였으며, 2~3시간 23.9%, 3~4시간 16.9%였다. 또 4~5시간 10.1%, 5~6시간 5.8%, 6시간 이상 3.7% 등 초등학생의 약 20% 가량은 정규 수업 외 별도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으로 청소년의 인구(9~24세) 수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 수는 78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37만 명(전체 인구대비 비중20.9%)의 75.4%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총인구의 9.1% 수준인 429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와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 521만8000명의 3.5%를 보였다. 전체 수로는 2014년 5만5780명에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0만 원짜리 사교육보다 하루 1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교육부·사교육정책연구센터 주최로 ‘2024년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가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중‧고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역량 면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목표의식, 자존감, 창의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박 교수는 2010년 서울 거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학생들을 2012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3차 연도 자료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사교육비와 하루 1시간(월 30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오차범위 이내였으나 중학생이 되면 자기주도학습 효과는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고교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만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는 고교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증가는 중학교 성적 중위권(상위 31~60%), 고교 상위 30%와 하위 20%의 성적 상승에 유의미하게 분석됐다. 반면 사교육은 초등학교 중하위권(31~80%), 중학교 하위 20%, 고등학교 중하위권(31∼100%)에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홍보나 문제 판매 등 영리 행위가 드러났지만,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만 규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도서관 활용(협동)수업 용어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도서관 활용수업은1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교과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교수방법이다.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는 용어는 2002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중점 과제 중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은 ‘각 교과에서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교육활동이며,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타 교과의 교수·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일반교사가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국내외 학교도서관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자료중심학습 혹은 자원기반학습과 도서관 협력수업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원기반학습은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수업에서 탈피하여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원(자료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상호협력하여 수업설계-전개-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말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도서관 자원기반학습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서관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협력 수준이나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사서교사와의 협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면 이 또한 도서관 활용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활용수업은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협력에 의한 수업을 전제로 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협력수업은 사서교사의 지원이나 참여가 없으면 도서관 활용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서관 협력(협동)수업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팀티칭 또는 통합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팀티칭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둘 이상의 교사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계획-진행-평가하는 과정으로 협력수업과 동일한 개념이다. 콜린스(Collins)는 팀티칭의 유형을 크게 리더-보조교사 모델, 다수교사 모델, 외부강사 모델, 합동교수 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리더-보조교사 모델은 리더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하고, 보조교사는 장비 및 자료 등의 준비를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교과교사는 리더교사가 되고, 사서교사는 보조교사로서 교수매체의 준비 혹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다수교사 모델은 여러 명의 교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 전개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교과와 관련된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과 연계하여 교과교사로부터 교과 관련 영역을 지도하고,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방식이다. 외부강사 모델은 한 명의 교수자가 수업을 전담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수업의 일부분을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협력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수업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사서교사가 강사 형식으로 도서관 이용지도 등을 지도하는 형태이다. 교과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전담하고, 교과교사로부터 도서관 이용지도나 이용안내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동교수 모델은 동일한 수업내용이 전개되는 학급을 하나로 합하고, 수업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보다는 동일계열 교과목 간의 합반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다수교사 모델과 유사하다. 한편 전통적인 교육은 지나치게 분과 학문으로 세분화되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교육은 시간적·공간적 혹은 내용영역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학습경험을 상호 의미 있게 연결하여 전체로서의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이다. 통합교육은 개별적인 교과영역을 보다 큰 통합주제로 선정하고, 통합주제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제공하여 지식이나 사물을 총체적인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통해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하나의 교과서로 재편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과 간의 특정한 주제·단원·개념을 상호 연관 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함으로써 상호 간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은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도서관 협동수업을 통한 통합교육의 구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지원이다.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자료와 융통성 있는 수업환경을 필요로 한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융통성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을 계획-전개-평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 간의 통합이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Information Power)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은 일반교과와 같이 단독 교과목으로 사서교사가 지도하기보다는 일반 교과교사와의 팀티칭 혹은 통합교육 차원에서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서 지도해야 한다. 독서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나 학습하는 방법, 종합적 사고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능력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상황과 연계 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사는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서교사는 독서 및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상호협력하여 교육과정 간의 중복되는 원리, 공통 이슈,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전개-평가함으로써 교과교사는 교과 학습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사서교사는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학습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 간의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은 학생은 물론 교사 그리고 사서교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의 과정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위해 사전에 교과(한국사)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교과의 교육과정과 독서 및 정보활용능력 교육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재편성했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도서자료들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수설계전략을 구상하였고,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사서교사의 관점과 교과교사 관점에서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전개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 사서교사(정보활용) 관점 2022년 4월 사서교사로 교생실습을 진행하게 된 ○○대학교와 ○○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사서교육학 전공자 교생들이 정보활용을 중심으로 도서관 활용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습주제는 고려와 조선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도서관 정보매체(도서·전자자료 등) 자료들을 활용하여 반별로 모둠별 활동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영화를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마인드맵과 서평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 교과교사(교육과정) 관점 2022년 7월 서울동행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도서관 협력(동)수업을 실시하였다. 주제는 독립운동의 3가지 관점(무장투쟁론·실력양성론·외교운동론)으로 나누고, 이를 반별로 모둠으로 나누어 3가지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CEDA(Cross Examination Detate Association)토론의 강점을 살려서 3가지 관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평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 학교도서관 협동수업의 효과(사서교사 관점) 2022년 서울영상고등학교 도서관 협력수업을 통해 교과교사의 관점과 사서교사의 관점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의 길로 안내하고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의 사서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2명)과 장래의 한국사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4명)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학습을 담당했던 미래의 교사들에게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습을 받았던 학생들만큼이나 학습을 촉진(지도)했던 교사들이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실험정신을 가지고 ‘예비교사들의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연구’라는 주제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의견(한국사 교사 관점) 도서관과 한국사 협동수업으로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과 역사현장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즐거운 한국사수업이 됐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6명 중 92% 이상이 만족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결과물과 사진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함으로 9개월간 진행해 온 학교도서관과 한국사 협력수업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흠 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공적인 의무인 복무(服務)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교원이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벌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 준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바,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 나.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PART VIEW]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나) 영리업무가 위 ‘3)-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다. 겸직허가 1) 대상 가)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나)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함.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 서식에 작성한 후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함.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나)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함.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수익·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2]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단, 사교육관련 겸직 및 인터넷 개인 미디어 관련 허가기간은 최대 1년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해야 함. 라) 결과 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함. - 통보 시 허가여부·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 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5)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가) 겸직실태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 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 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표(예시) 6) 겸직허가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가. 기관·단체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 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다.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라.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겸직허가 후 지원하였으나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겸직허가 취소로 처리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금지 마. 기타 •저술·번역·서적출판 및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회·연 ○○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블로그 활동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등 금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금지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가. 기본방침 1)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 외 계속성이 있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직을 겸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붙임 2]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참조 2)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1)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2)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한다. -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행정사항 1)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겸직 활동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기본방침 1)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 (예:저술·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4)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5)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1)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2)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3) 겸직 허가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4) 겸직 허가절차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결과 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라. 기타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 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3)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4)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2023.12.) 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원칙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붙임 6])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학원·학원강사·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2)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3)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나.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허가 원칙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직무능률 저하 우려,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가 1) 평생직업교육학원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2)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 활동,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겸직허가 기간: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영화 덩케르크 _ Where the hell were you?(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나?) #1940년, 덩케르크 철수 작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독일군은 파죽지세였다. 프랑스·벨기에 국경지대에서 연합군의 방어선은 처참하게 깨졌고, 독일군은 그대로 영국해협을 향해 돌진했다. 퇴로가 막힌 수십만의 연합군은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독 안의 쥐처럼 갇혔다. 몰살당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영국 육군 원수 고트 경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일단 병사들을 살려야 했다. 덩케르크에 고립되어 있던 연합군의 대부분은 영국군이었고, 이들은 당시 영국 지상군의 실질 주력이었다. 이들이 몰살당하면 영국군은 재기불능이 될 터였다.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끊임없이 폭격을 퍼붓는 가운데, 마침내 연합군의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연합군의 비행기가 독일 공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동안,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지상에서는 목숨을 건 대규모 탈출이 감행되었다. #33만 8천 226명. 이 작전으로 당시 유럽에 파견되었던 영국군 22만 6,000명과 프랑스·벨기에 연합군 11만 2,000명은 믿기 어려운 최소한의 희생만 치르고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연합군은 이후 전력을 재정비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다.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은 영국 역사에서 두고두고 ‘덩케르크 정신’으로 되새겨지고, 훗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 영화 덩케르크로 되살아난다. #죽지 않고 귀국한 공군 장교에게 일개 병사가 던진 조롱 9일 동안의 철수 작전을 통해 영국에 도착한 군인들은 열렬한 귀국 환영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 기적과도 같은 철수로 3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무사히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영국 국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영화 덩케르크에서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영국으로 귀국하던 군인들의 행렬 안에서 한 육군병사가 장교 콜린스(배우 잭 로던)의 공군 군복을 본다. 그 병사는 대놓고 콜린스에게 비아냥댄다. Where the hell were you?(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나?) 우리 육군이 죽을 똥을 싸며 고생하고 있을 때, 너희 공군이 한 건 대체 뭐가 있느냐고 이죽거린 것이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귀국했다고는 하지만 콜린스는 엄연히 장교였다. 소속은 다르다지만, 장교의 면전에서 일개 병사가 조롱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하극상. 일개 병사의 눈에 비친 공군은, 모두가 죽기 살기로 싸우던 지옥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교사의 ‘위대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다. #덩케르크의 하늘엔 공군이 있었다. 눈앞의 총탄과 독일군의 폭격이 공포스럽기만 한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먼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가 보일 리 없다. 만약 독일 폭격기가 영국 공군기를 격추시키고 해안으로 달려와 폭탄을 떨어뜨리면 육군은 몰살당하고 차가운 바다는 잠수함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 공군이 하늘을 지키는 동안은 사방이 평화로울 수 있다. 그걸 모르는 병사가 콜린스에게 욕을 한다. 심지어 콜린스는 연료가 바닥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독일 폭격기를 막아내다 바다에 불시착했고, 불시착한 비행기가 폭발하기 전 탈출해 천우신조(天佑神助)로 목숨만 건져 돌아온 영웅인데 말이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너희 공군은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덩케르크에서 자신의 선박 문스톤(Moonstone)호를 몰고 군인들을 구조했던 도슨 씨(마크 라이런스)가 콜린스의 어깨를 다독인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네.” 도슨 씨의 말처럼 대부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덩케르크의 하늘엔 공군이 있었다. #뭐든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무슨 일만 터지면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뭐든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단다. 그러니 일만 터지면 ‘교육 분야’만 빼고 다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나서서, 유독 자기 전공이 아닌 ‘교육’문제를 놓고, 행여 자기만 빠질세라 숟가락을 얹어가며 침을 튀긴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라며 온갖 것을 끼워 넣으라고 내려 보내니, 현장의 교육과정은 온통 누더기로 변한다. 학교현장에 문제라도 생기면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고 인터넷 댓글창은 쑥대밭이 된다. 막상 진짜 원인으로 작동하는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유관기관은 팔짱끼고 느긋할 때가 많은데 말이다. 그러면서 정작 정책을 만들거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자리에는, 설령 그것이 초·중·고 현장과 관련한 문제일지라도 교수나 사교육 종사자를 부른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선생님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경우는 그다지 본 적이 없다. #교사의 위대한 일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도 아침을 거른 채 헐레벌떡 출근해 학급 조회부터 들어갔다. 출결부터 확인하고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 부모님에게 전화 거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도 부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1교시 수업이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신호음만 울리는 전화는 끊고 수업부터 들어갔다. 연속으로 두 시간 수업을 하고 나오니, 한 아이가 울면서 교무실에 와있다. 성적 문제인가 싶어 달래가며 물어보니 부모님이 자꾸 원하지도 않는 간호대에 가라고 이공계 진학을 강요한다는 거다. 자신은 수학도 싫고, 과학도 싫고, 간호대는 죽어도 가기 싫단다. 그러고 보니 1차 과목 선택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방과후에 다시 상담하자며 일단 수업에 들어가라고 달랬다. 기억하기로 이 학생은 진로검사에서도 인문계열, 그것도 어문계열이 나왔던 걸로 안다. 부모님 상담까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숨을 쉬며 연 컴퓨터 업무시스템에서는 굴비 두름처럼 공문이 주르륵 쏟아진다. 어째 공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마다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고 보태지고 늘어나기만 하나, 머리가 어지럽다. 오른쪽 창에 띄워놓은 쿨메신저에서는 붉은색 숫자가 열 몇 개를 표시하고 있다. 그 잠깐 사이에 읽어야 할 업무관련 메시지가 최소 열 개는 넘게 들어와 있다는 말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라는 안내다. 3월 시작하자마자 계속된 학기 초 학생상담으로 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늘어져 퇴근하던 게 며칠 전 겨우 끝났다.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문제 출제가 코앞으로 닥친 거다. 스승의 날, 오히려 나는 도슨 씨가 그립다. 이렇게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며 살아도, 입에서는 단내가 나게 뛰어도, 나는 일개 평범한 교사다. 특별히 주변 동료교사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교사로서 주어진 일상을 겨우 살아내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눈에 띄지 않고 근무하다가, 은퇴하면 모두의 기억에서 조용히 사라져 갈 것이다. 이런 내게 ‘스승의 날’을 맞아 지금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잠시 눈을 감았다. 인류의 스승이라 할 만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이들이 스쳐 갔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사표(師表)로 떠오르는 분들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학교현장,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동료교사들보다 그들이 더 위대한지 확신할 수가 없다.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영웅’이라는 말은 언제나 ‘일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 일상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자가 곧 영웅이다. 덩케르크 해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공군의 활약으로 역사적인 철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듯,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반은 평범한 선생님들이 일구어 지탱하는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현장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그나마 우리 사회의 건강함은 공교육에서 나오고, 공교육은 교사들의 헌신을 먹고 버틴다. 아침부터 늦잠 자서 학교에 오지 않는 학급 아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옆자리 동료보다 더 위대한 스승을 찾는다는 건 어쩐지 부질없다. 그러니 스승의 날을 맞아 본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이 그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도슨 씨가 그립다. 한 명의 도슨 씨가 아닌, 여러 명의 도슨 씨, 아니 수많은 도슨 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깨를 다독이며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도슨 씨가 그립다. 괜찮아. 내가 알고 있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6일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오)과 함께하는 홍도화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엄경민 사회복지사(팀장)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고,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나누어 보았다. 또한 외국 꽃인 카네이션 대신, 우리의 꽃인 홍도화를 학생들이 만듦으로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번 홍도화 만들기 체험 때 만든 꽃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점촌북초학생들이 직접 문경시종합사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릴 예정이다. 하미경 교장은 “봉사 활동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봉사 교육 역량을 내면화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교육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원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AI 보조교사가 인간 교사를 도와주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과서이자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서책 교과서의 보조 교재 역할이었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 AI 보조교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미래인재양성 정책 전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간 교사와 AI 보조교사 간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주요 교과를 조기에 적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우선 적용되는 교과로 수학과 영어를 택했다. 2026년 추가 적용 교과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포함했다. 물론 본격 시행 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용할 환경 구축, 디바이스 마련 등 해결법이 명확하지 않다. AI를 활용한 사교육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 평등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추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 학습데이터 보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3월에도 김 의장은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전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김 의장이다. 그는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 활용 공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흡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