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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 시효도 연장

교육부, 징계기준 신설 등 논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도 처벌
입학 취소 근거 구체적 명시

비리 연루 대학 제재 높이고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제고

 

최근 주요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현직 대학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시비리 근절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주요 논의 내용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도 신설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징계양정 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지만, 징계시효 연장은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사항이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한다. 특히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예체능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운영되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도 금지하도록 대학에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 등 시행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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