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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 인성교육포럼은26일 교총회관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서울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안앙옥 교총회장, 이돈희 교육계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 개최 한국교총은21일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시․도교총 직원들에게 교총의 2013년 사업비전 및 사업방향, 본부별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22일에는 ‘제30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될 교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교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는26일 한국교총에서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김금희 정보이사가 ‘전국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協 직무연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24일 한국교총에서 시․도장학관 및 원장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류종형 지식정보연구소 교수가 ‘원장의 성공적인 자리관리’에 대해 특강했다. ‘진로교육 활성화’ 동계연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는24일 한국교총에서 ‘창의인재융합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정기총회 및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가 ‘나의 꿈을 소리치는 진로교육’에 대해, 김영록 한양대 특임교수가 ‘미래사회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중등교장協 동계연수집회 개최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2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김종관 교과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이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했으며 이윤식 경기 석우중 교감이 학교폭력 추방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부여 일원에서 현장체험 연수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조직력 강화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장 30여 명을 대상으로17~18일 부여 일원에서 백제문화권을 탐방하는 ‘현장체험 연수회’를 가졌다.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고 교육부로 남게 되면서 ‘대학업무를 어느 부서가 맡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학술․연구․인재육성 등의 기능을 종합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알려진 것처럼 교육과 과학기술을 분리해 교육담당 정부부처는 교육만 전문으로 하도록 조정됐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2차관 관할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업무와 인력 1만5000여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같은 2차관 담당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 과학기술계 일부에서는 기초 연구개발(RD)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부문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계와 행정전문가들은 법과 교육체계상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교과부 한 전문직은 “대학관할 업무가 과학기술 관련 부서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곳인 만큼 고등교육은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정책학)도 연초에 여린 행정학회 정책과학학회 공동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18일 대학업무 ‘교육부’ 관장을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계와 교육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은 미래부에서 맡는 방안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구안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교육부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기능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폴리텍대학 등 타 부서 소관 대학업무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남 순천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를 인수위에 건의하가로 했다.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도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소위 '고통 분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이어서 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세를 하지 못하면 다른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다.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모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속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 늘려야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심의 부대의견의 하나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고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의무교육의 3대원칙은 무상성, 중립성, 의무성이므로 결국 고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육복지 관련 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2%로 올려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했다. ◆대입시 간소화․NEAT 연기=교과부는 현재 3000개가 넘는 대입시 전형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행은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경우 사교육 성행과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밤 10시까지 초등 온종일돌봄학교 확대=현재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시까지 연장된다. 또 프로그램도 예체능, 놀이․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방과후 프로그램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1, 2학년부터 시작해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올해 제정=선행학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해도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보육이 교과부로 일원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아학교’ 명칭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재 만3~5세 유치원 과정은 교과부가 만 0~2세의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왔지만 이같은 이원화로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 질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는 올해를 시점으로 삼아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과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과학 분야 투자와 함께 인재양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분리돼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장은 “그동안 융합을 강조하면서 교육파트와 과학기술파트 간 인적교류도 많이 이뤄졌는데 다시 인사이동을 하려면 당분간 어수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관은 “만일 대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면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대학들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인문․사회․이공․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고등교육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의 교육부 존속에 대해서는 연초에 열린 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월 4일 열린 행정학회와 정책과학학회 공동 주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로 구분되며 이 중 가장 근본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일부 연구중심 대학을 빼면 대부분 4년제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에 속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유․초․중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당연히 교육전담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남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등교육이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자칫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캠프 행복추진단장을 맡았던 곽병선 인수위 간사와 캠프 의장단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중심이 된 ‘12대 핵심정책’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당선인은 교원정책 중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수용했으며, 고교무상교육과 학생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제안도 그 실행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인성교육실천연합 출범 등 인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총의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요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공약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교총은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교원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수 교원 교직 유인책 마련과 교권보호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3회에 걸쳐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법적안정성 확보와 목적이 전문성 신장과 자기연찬의 자극기제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총은 농산어촌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과 교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약속한 부분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배치와 함께 우수 행정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추가해 요청할 예정이다. 유치원 정책의 중심인 국가책임보육체제구축 역시 만3~5세 무상교육에 따른 주무부처의 일원화,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증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등교육 공약 중에서는 온종일 학교 운영 시 수반되는 학생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역할, 책임, 지원 등이 명시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시제도 간소화 역시 고교수업내용을 기반으로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와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다. 또 기재부는 학교교육의 현실과 방과후 수업의 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행 방과후수업에는 결근자를 대신하는 대강수업,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특기적성수업, 교사의 출장 등으로 빠진 수업을 무상으로 하는 보강수업, 그리고 보충수업이 있다. 이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진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수업외에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보충수업을 위해서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방과후 수업 중에서 보충수업과 다른 특기적성수업과의 차이점을 분별하지 않고 혼동한 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보충수업비 과세의 부당성 문제는 1985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 당시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했고, 전국의 교사들이 보충수업을 보이콧 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사들은 보충수업을 위해서는 교재구입 등 필요적인 경비가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강사료는 종전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서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보충수업비를 육성회예산에 편입시켜서 교사들의 연구보조비로 지급할 때는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1993년에도 국세청이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시도가 있었다. 이때 필자는 국세청, 법제처, 재무부의 담당자를 만나 부당성을 주장했고, 담당자로부터 “세금징수는 없을 것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해 12월 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장앞으로 ‘보충수업비에 대해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전통을 발송했고, 그 규정 2007년까지 22년을 존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재부의 보충수업비 과세대상 포함은 세법의 유권 해석 및 적용에도 무리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며 세무당국이 무리하게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1985년부터 2007년까지 22년동안 보충수업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잘 시행해 왔던 것을 기재부가 정당한 명분이나 이유없이 뒤집은 것이다. 22년동안 시행해 왔다는 것은 그 사안이 이미 정당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예규를 통해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의 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보충수업비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2007년 전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하금열(대통령실장) 박범훈(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성희(교육비서관) 박정하(대변인) 김상일(의전비서관) 한상신(비서관) ◆국회=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원(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성엽(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원근(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치규(새누리당 교육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김석현(새누리당 교육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구자문(대학지원실장) 김종관(학교교육지원본부장) 김영윤(학교지원국장) 오석환(학생지원국장) 김영철(평생직업교육관) 정종철(미래인재정책관) 송기동(대학지원관) 오승현(대학선진화관) 오태석(산학협력관) 박제윤(교육과정과장) 이주희(교원정책과장) 권영민(동북아역사팀장) 이재력(장관 비서관) 최규봉(교원단체협력팀장) 김태일 박경수 김선화 박대선 김현진 김희수 ◆시·도교육감(지역 순)=문용린(서울)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장휘국(광주)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김상곤(경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장만채(전남) 이영우(경북) 양성언(제주) 신정균(세종) 김관복(서울 부교육감)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지역 순)=김형태(서울) 최보선(서울) 김덕영(서울) 한학수(서울) 김정선(부산) 문형호(경기) ◆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찬수(논산시) 강덕부(제주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가나다 순)=함인석(대교협 회장·경북대) 강태범(상명대) 강희성(호원대) 고석규(목포대) 권순기(경상대) 권오창(동아대) 권진택(경남과기대) 김기섭(부산대) 김선욱(이화여대) 김성진(한경대) 김승택(충북대) 김종욱(한국체대) 김주성(교원대) 김형태(한남대) 김효겸(대원대) 남궁근(서울과기대) 박영식(가톨릭대) 부구욱(영산대) 서거석(전북대) 서만철(공주대) 송영무(순천대) 송희영(건국대) 안영섭(목포해양대) 안재환(아주대) 우형식(금오공대 이건(서울시립대) 이효수(영남대) 장병집(한국교통대) 전방욱(강릉원주대) 정현태(경일대) 정형진(안동대) 지병문(전남대) 최성해(동양대) 최준영(한국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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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조용근(천안함재단 이사장)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하철경(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수연(교육선진화운동본부 대표) ◆교육기관(단체)장(가나다 순)=김은주(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정기(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종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노정근(대한민국교원조합 위원장) 민동석(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백순근(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변창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명범(교육과학기술연수원 원장) 서성옥(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회장) 서희식(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성태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신용섭(EBS 사장) 양희산(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이경숙(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대순(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원한(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구(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종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춘호(EBS 이사장) 이태진(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임승빈(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연수(국민노총 위원장) 최운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하태윤(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교육직능단체장(가나다 순)=강선옥(한국중등여교장회) 김민영(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김봉준(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 김성배(전국공업고등학교교장회) 김양수(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영숙(한국교육방송연구회) 김유희(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김정례(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김창환(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 노영호(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박주현(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박준구(한국중등교장협의회) 박하식(전국외국어고등학교교장회) 백선희(한국중등수석교사회) 서대식(전국교육방송연구연합회) 신동영(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심은석(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안병철(한국초등수석교사회) 용희영(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이기봉(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이시우(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이인영(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임재모(한국중등수석교사회) 전호숙(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최성식(전국체육고등학교교장회) 최수혁(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최양식(전국예술고등학교장회) 한미란(전국보건교사회) 황보관(대한상업고등학교교장회) ◆한국교총 전·현직 회장단=김민하(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총 28대 회장)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총 29대 회장) 윤종건(전 한국교총 32대 회장) 이원희(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총 33대 회장) 이남봉(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박찬수(부회장) 김정임(부회장) 문성배(부회장) ◆시·도교총 회장단 및 교육계 대표(지역별 가나다 순)=이준순(서울교총 회장) 고경만(한국중등교사회 회장) 김민영(한국교총 대의원) 김봉제(서초교총 사무국장) 김한석(사무총장) 김현용(강남교총 회장) 문광언(평생동지회 회장) 박선화(관악교총 회장) 박진훈(성북교총 회장) 서철원(전 서울교총 회장) 송영복(한국교총 대의원) 신인수(금천교총 회장) 여리성(영등포교총 회장) 유병룡(한국교총 대의원) 유병열(서초교총 회장) 이득세(전 한국교총 이사) 이영규(서울교총 대의원) 이일권(한국교총 이사) 이재완(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임점택(전 서울교총 회장) 임진근(한국교총 대의원) 장덕환(양천교총 회장) 장선주(용산교총 회장) 정규영(은평교총 회장) 정은숙(중랑교총 회장) 정임숙(광진교총 회장) 정창석(서대문교총 회장) 진만성(서울교총 부회장) 천승일(강동교총 회장) 최순주(도봉교총 회장) 최홍섭(서울교총 대의원) 홍태식(전 서울교총 회장) 황광수(전 서울교총 회장) 강영길(부산교총 회장) 강태봉(초등교장단 수석부회장) 김경선(한국교총 대의원) 김선경(한국교총 홍보위원) 김영일(부산교총 부회장) 김진성(전 부산교총 회장) 문유태(부산사립고교장단 부회장) 박재관(중등교장단 회장) 박중서(한국교총 감사) 송병헌(부산교총 부회장) 정경화(한국교총 이사) 정윤홍(사무총장) 신경식(대구교총 회장) 김용조(전 대구교총 회장) 박진성(대구교총 이사) 서상희(사무총장) 서원호(대구교총 이사) 서진교(한국교총 이사) 신재한(대구교총 이사) 이송우(대구교총 이사) 장순옥(한국교총 대의원) 정영호(한국교총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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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룡(하동교총 회장) 김규원(전 경남교총 회장) 김진백(합천교총 회장) 김희상(한국교총 이사) 류근수(함안교총 회장) 송봉기(마산교총 회장) 송흥태(김해교총 회장) 오세창(거창교총 회장) 장기철(창원교총 회장) 정해극(산청교총 회장) 조인대(사무총장) 하종진(한국교총 대의원) 강경문(제주교총 회장) 강창남(한국교총 이사) 고명순(한국교총 이사) 김관형(한국교총 대의원) 김금희(제주교총 부회장) 김정돈(사무총장) 문성종(한국교총 대의원) 양성호(제주교총 부회장) 장승심(한국교총 대의원) 허현국(제주교총 부회장) ◆교육계 및 유관인사(가나다 순)=김무성(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팀장) 김성열(경남대 부총장) 김종규(경남대 사범대학장) 류제천(닥스클럽 회장) 박낙원(교보생명 전무) 박상호(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 조직국장) 박호근(한국체대 교수) 백창기(대성그룹 사장) 성낙인(서울대 교수) 손인식(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손중호(대교협 정보지원센터장) 송종길(경기대 교수) 안정훈(성결대 교수) 양경모(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協 사무총장) 이상윤(KT 센터장) 이옥식(한가람고 이사장) 이재성(논산시교육발전協 회장) 이재영(한국특수교총 실장) 정무원(법무법인서울 변호사) 정태준(녹십자 대표) 조영완(대교 대표이사) 조흥순(광주여대 교수·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채수연(우리교육발전연구원장·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홍헌기(하나은행 지점장) 황명선(롯데관광 사장)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규 채용 확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5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 신규 채용 증원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협의회는 2013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의 단체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성명을 통해 “올해 만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이 203명에서 53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초기 선발인원 203명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만 발표돼 애초 합격선에 속하던 수험생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와 공학연은 “이같은 정책 혼선 때문에 당장 두 달 뒤 전국 1만1250명의 유아는 생애 첫 수업을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경험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유아교육권의 박탈일 뿐만 아니라 국가 공교육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유치원 교사를 203명 선발하기로 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증원 요구에 선발인원을 늘렸지만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응시자들이 갑작스런 인원 변경과 불평등한 정원 규모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변경 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임용시험 변경 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세계화 사회 내지 지식 정보화 사회로 명명되고 있다. 세계화 사회는 세상의 모든 인적ㆍ물적 체제(system)가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혁신을 거듭해 가는 역동적인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단절의 시대를 넘어 열린 세계, 개방 사회로 나아가고, 지리적ㆍ시간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대ㆍ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이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평범한 필부(匹夫)들도 모두 한 번쯤은 외국 여행의 경험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다문화라면 으레 동남아 혼혈인만을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다문화의 범위는 전 세계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외모나 피부색이 차이와 배타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차별 없이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가 지구촌 일일생활권으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탈북자들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을 기준으로 상주 외국인 120 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나라가 되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인 청소년들도 15만 명 이상인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족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성세대들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순혈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강한 교화적(敎化的) 세뇌 교육을 받았다. 그러한 맹목적 주입식 교육의 여파로 우리는 한국 문화가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ㆍ탁월하다는 신화적 왜곡에 의한 자긍심이 매우 높았다. 문화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간 우리는 단일 민족만을 고집해 온 나머지 인종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다문화 교육이 반 쪽 짜리 교육으로 편향되고 말았다. 사실 과거에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팽배하던 시대라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물리적·심리적 국경을 높이 쌓고 각 나라마다 오로지 자국의 문화가 최고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던 때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이러한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사회로서 일일생활권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 이념, 민족, 인종, 언어, 종교, 습관 등의 장벽을 허물고 65억 인구가 지구촌 가족으로 상호 배려하고 호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었고, 세계인은 지구촌 한 가족이 되었다. 모든 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란 일정한 시대, 지역 사람들의 일반화된 가장 편리한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외국인들의 인사법, 식사법, 생활 습관 등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생활 양식이 몸에 밴 가장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화두가 된다. 다문화 교육은 동화주의를 배격하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지향한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소통이다. 즉,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과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자신과 사고와 행동이 다르면 정통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교육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구태이다. 모름지기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이 백인백색, 천차만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다문화 교육은 이전의 전통적 교육과는 달라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어울림 교육과 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통적 교육이 ‘한 줄 달리기’로 혼자 일 등하는 교육이었다면,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교육은 ‘여러 줄 달리기’로 모두 일등이 가능한 열린 교육이어야 한다. 물론 교육이 특성 상 경쟁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협동도 함께 강조하여야 한다. 경쟁 교육과 협동 교육이 적절하게 조화된 교육이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이다. 글로벌 지구촌 사회인 세계화 시대에는 천상천하유아독존식 천재, 전지전능한 신동보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범재(凡才)가 필요하다. 자기 혼자서 훌륭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능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호하며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이 일반화되기 전 역사를 거슬러 보면 식민지 통치, 쇄국정책, 사대주의 등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배격한 동화주의적 매몰의 산물이다. 다문화 교육은 ‘모두 나를 따르라’, ‘한 줄로 앞으로 나란히’ 등과 같은 교조주의적 교화를 배격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외모, 피부색,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형식적인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분명 다문화 교육은 이념, 인종, 종교, 언어, 습관 등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틀림’의 억압적 강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인간적 배려이다. 한날한시에 태어난 일란성쌍둥이도 서로 다르듯이 세상에 내외성향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다. 즉 겉 모습이 비슷한 사람은 많지만, 사고와 행동이 똑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열 길 물속을 알 수 있어도 한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묘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심리(心理)와 사고(思考)인 것이다. 그 천차만별, 백인백색의 사람들에게 학습자 중심으로 다가가는 교육이 곧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다. 서로 다른 인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겸허하게 배려하는 것이 곧 다문화 교육의 본질인 것이다. 다문화 교육이 측은지심 일변도로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다문화교육은 각급 학교급을 막론하고 필수 교육이 되었다. 또 다문화 교육은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도 어엿한 우리나라의 학생이며 국민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미래에 소중한 글로벌 인적자원이다. 그러므로 배타적ㆍ차별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을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이다. 다문화 사회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다문화 교육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다. 미래 사회와 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면서 학우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교육의 지향하여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편향된 관점과 시각으로 타인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영상자아(映像自我)의 본질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타인에게 맞춰가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인 것이다.
√ 대입정원 증원 √ 대입전담부서 설치 √ 유아 의무교육 √ 종일돌봄 환경조성 √ 학교별 특성화 √ 장애학생 통합교육 √ 직업체험 교육 √ 사회복지사 확충 독일 교육은 큰 줄기를 제외한 모든 세부 사항이 주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인 교육공약에 관한 한 독일은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가 크지는 않다. 누가 유권자의 여망을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뿐이다. 교육정책이 정치진영의 입장이 아닌 사회 각계의 공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입안되고 수많은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예를 들어 보면 2013년 독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체 지방의원 237석 중 99석을 차지한 사민당(SPD)이 다수당이 됐다. 그 결과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인 로트그륀코알리치온(Rot-grne Koalition)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주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다음과 같은 연간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올해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교육부의 가장 무거운 당면과제는 두 배로 늘어난 입시생의 수급 문제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 졸업학년을 13학년에서 12학년으로 낮추고 있다. 2013년은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12학년과 13학년이 함께 졸업하는 해다. 따라서 입시생이 17만6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4만5000명이나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 교육부는 입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새롭게 설치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위한 상담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혼란을 예방하고, 주립 대학들은 총 입학정원을 1만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둘째, 2013년은 노드란인베스트팔랜 주뿐만 아니라 독일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해다. 현재 독일 유치원은 의무교육제가 아니다. 주 정부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차액은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 등록금의 단계적 폐지를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학년이 13년에서 12년으로 축소되면서 오전반 학교가 종일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늘어난 오후 시간 활용 문제와 함께 생활공간으로써의 학교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 개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서 숙제를 학교에서 끝마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능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UN 인권 협약에 의거, 장애를 가진 아동과 정상 아동이 차별 없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확보와 교사 연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다섯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 교육발전에 관한 UN협약’에 의거, 학교별로 특성화 과목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존의 중요 과목뿐 아니라 스포츠나 미술, 음악 등에서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여섯째, 학교와 직업 간의 연관관계를 확고히 하고 직업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여러 분야의 직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그 모든 과정은 개인의 프로필에 기입하고 학력에 반영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산직학교 모델도 시도할 예정이다. 일곱째,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는 2011년부터 연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근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단 한 곳도 사회복지사 없는 학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는 학교들이 이전보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잇따라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휴직을 허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정치 및 이념수업은 금지해야 한다. ▼인성 중심교육패러다임 전환=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능력의 실현, 인격의 함양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 국영수 중심 학습 및 학벌중시 풍토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수업 및 국가관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취업 시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안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대학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 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일반직 중심의 관리 통제 위주 행정 기능에서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기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정책을 수립 기획토록하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 연장, 교권보호법 제정=1998년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의 안정적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자. 정부의 교원보호종합대책과 전 사회적 스승 존경문화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와 지차제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 주간을 운영하자. ▼대입제도 개혁=고교 수업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못하는 체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수능을 국가기초학력체제로 대체하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초수준을 평가하자. 시험은 고교 수업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한다. ▼국립대 성과급연봉제 폐지=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다. 추가 재원을 확보해 플러스섬방식으로 바꾸고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야 한다. ▼잡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 법제화=교무실에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개선=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교장 결원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횟수에 포함한다. ▼전문직업중학교 도입 등=이외 교총은 ▲입직을 위한 직업교육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등 기초교육의 국가책임 보장 ▲학교폭력근절 대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우수학생 유치, 일반고에 총액지원방안 등 일반고 경쟁력 강화 ▲기숙형 고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 확대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복지안전망 구축 ▲소득 수준별 등록금 및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등 반갑등록금 실현 ▲교육재정 GDP 6%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자율 위임 및 지원 ▲학교 공공요금 인하 ▲교원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방안 ▲교사대 예비교원의 해외진출 확대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수출 ▲학생안전 safe 존 지정 운영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일, 교원․학교 성과상여급 차등폭을 현행과 같이 개인은 50-100%, 학교는 20%로 하고, 기간제교사 지급대상 포함,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의 학년도 변경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시·도교육청에게 시달하고, 아울러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도 발표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그동안 선의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교원의 열정과 열의를 유도하고 수업전문성을 제고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교원 성과 상여금이 금전적인 문제로 상부상조로 상생해야 할 교원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할 때라고 사료된다. 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한 점검과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동안 줄곧 시장 경제 논리에 터한 경쟁을 유발하고자 지속적으로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려 했던 정부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한 점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인사이동과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학년말에 지침이 시달되어, 평가․등급공개․이의제기 기간설정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을 평가기준(12월)과 지급기준(2월)으로 구분 시행하여 익년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신 학년도에 전보된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전임교에서 평가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게 된 점은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사료된다. 이제 재직교에서 교원 성과 상여금 평가가 완료되게 되었다. 또한, 직무와 수업 시수가 다른 수석교사를 일반 교사와 분리,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 점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실제 수석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일반교사보다 적고, 학급담임도 담당하지 않아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할 경우 불리한 평가등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원 성과금 평가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중 하나인 ‘방과 후 참여율’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와 1,000명 이상인 대규모학교의 학교를 참여비율로 평가한다면 대규모학교가 불리한 사례와 같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교실 부족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치 않는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성과급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도 자칫 지나친 학교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학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학교 성과급 평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4년도부터 시행 예정으로 행정 예고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는 지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할 계산으로 변경될 경우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 휴직자의 대부분인 유아 휴직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동시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을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2, 8월 퇴직 교원들도 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한편, 이번 교원 성과 상여금 개선 방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 기간제교사수가 6만 8천명에 달하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시각에서 이번에 기간제 교사를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의 비율로 상향시킨 것과 지급 기준 호봉을 14호봉으로 고정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일반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별도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은 교원과 학교 간의 건설적 업무 수행과 협력적 분위기 훼손, 교원사기 저하 및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교원․학교에 대한 보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원 성과 상여금과 학교 성과급이 교단 안정화와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목표 관리제 수행에 긍정적 기제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도별로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됐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표준 정원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통제돼 급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적합한 정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방공무원 외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도교육청 국단위 기구정수제=시․도교육청은 기존 과단위 기구정수제를 국단위로 전환했다. 또 지역 교육청의 설치 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화 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는 직제화 하고 1~2개로 통합 운영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월27일 학교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 평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학교장은 여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법 내용에 들어있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적용=올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또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만 3~5세 모든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이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올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혜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할 때 기존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올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또 1인당 지원규모도 지난해 연 48만원(월 4만원)에서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화는 2011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통합으로 기구·정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제도적 의의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건의를 한 바가 있다.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론적인 기본방향은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학교현장은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의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 교육감으로 인해 논공행상의 자리로 교육전문직이 악용될 소지 등도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우려에 대해 “개정안에 상호 전직·전보가 가능하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국가직 전환 부분이 명시되어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는 없으며,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고 교부금은 국가 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원과 전문직은 직렬이 달라 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직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바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해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면 전문직 증원으로 현장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문제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당 교육전문직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되고, 아울러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어떤 양식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PART VIEW]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의 선결 조건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상 피해나 불이익이 없어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그에 상응한 결원을 정규교원으로 충원하여 교육의 질 제고, 청년실업 해소 등의 효과를 고양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시대 변화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만 3~5세 누리과정,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년간 외면 받은 상황이다. 앞의 표에서처럼 초등교원 및 중등 일반교과교원 정원과 더불어 최근 다양한 사회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충원이 요구되고 있는 비교과(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등) 교원의 배치 현황을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수년간 교원 정원이 증가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 [교원 정원 현황] ■2009년 교원정원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 증원(기존 교원 결원 수준) ■2012년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불충분한 증원 외에 초·중등(교과) 교원 순증원 無 [비교과 교원 배치인원]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보건교사 4,247 4,225 1,566 1,619 1,418 1,525 영양교사 3,434 3,447 528 532 460 491 전문상담교사 2 3 193 227 372 403 사서교사 227 227 131 146 324 329 주 : 1) 영양교사 배치율에는 영양사 수 제외 2)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에는 지역교육청 소속 순회상담교사 수 제외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2011). 교육통계연보 --- ---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분 초 중 고 한국 21.1명 19.7명 16.5명 OECD 15.9명 13.7명 13.8명 자료 : OECD교육지표(2012년) [최근 5년간 기간제교사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2만458명 2만5492명 2만6589명 2만8252명 4만1616명 자료 :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2012년) --- 둘째, ‘교원 지방직화’ 출발점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추진불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교원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의 독립성 위축,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재정부족에 따른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로 인한 교육력 저하 초래, 신분불안 등에 따른 교원의 사기 저하로 교육력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교원 지방직화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전문직 적정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 악용 소지를 없애는 형태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연구경력을 소지하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재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는 전문직은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6.3%인 4209명에 불과하다. ---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정원 현황(2012.4 기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계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 4209명 3만1166명 3만1185명 189명 60명 6만6809명 --- 위의 표와 같이 일반직 우위의 시도교육청 조직 하에서 탄력적 인력 운용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전문직 지방화가 시행될 경우, 자칫 당초 법 개정 취지인 전문직 증원보다는 일반직 증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또한 교육전문직 축소로 이어질 경우 교육전문직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인력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었고, 교육감에게는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동 법안의 경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해당교육감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전문직에 대한 채용 기준과 요건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특혜·보은인사가 만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유아 390명, 특수 460명, 보건 20명, 사서 30명 등 2013년도 추가 교원증원은 이루어졌지만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교과부 및 행안부는 국가직 교육공무원 정원에 포함됐던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결원을 응당 채워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이 교직사회에 상존하는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회와 교과부, 시도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시작되는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교단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일삼는 등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8월 28일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 특별연수·심리치료, 교권 침해 가중 처벌, 피해교원 우선전보,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대책 수립, 교권보호기여 학교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다.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내놨지만 국회파행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 집중이수제 개선=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학기, 학년 간 수업시수 불균형,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집중이수제가 올해 개선됐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수렴, 교과부화의 교섭을 통해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을 완화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황폐화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찾은 해답은 인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교총의 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1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기구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7월24일 출범했다. 인실련은 출범이후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두 번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교장공모제 개선=부적격자 임용, 담합의혹, 승진적체, 1인 지원 학교 속출, 경쟁률 하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장공모제가 개선됐다. 교총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3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선안을 11월27일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교대박사과정 설치=초등 교단과 교대의 숙원사업인 교대 박사과정도 60년만에 도입됐다. 박사과정 설치는 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서울‧경인교대에 석‧박사과정을 가진 전문대학원 설치를 승인했다. 12월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경쟁률은 박사과정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없는 누리과정 시행=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에 필요한 신·증설 학급 1163학급을 위한최소인원 1381명 증원 대신 182명 증원을 결정해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결국 11월19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39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다. ■ 소규모학교통폐합 논란=교과부는 5월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5월30일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6월 5일교과부는 교섭을 통해 교총의 대안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재선거=후보자매수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교육계의 사퇴요구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보수 단일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당선, 20일 교육감에 취임했다. ■ 세종시 교육청 출범=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도 개청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시·도교육청의 첫 수장인 신정균 교육감도 이 날 취임했다. ▨ 교총 5대 뉴스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총의 혼은 전문성·교권강화 교육한류 이끌 적임자도 교총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를 추진해 민관협력 연수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가져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기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중심의 ‘교원연수원’과 ‘원격연수원’ 기능을 통합, 온오프라인 연수를 함께 하게 된다. ■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대=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580개교에서 올해 780여 개교로 늘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정치권에 현장요구 전달=교총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의와 함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를 열고 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0대 입법과제를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11월24일에도 정기대의원회와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유·초·중등 및 대학 핵심 교육정책 실현과제’를 채택, 반드시 공약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세계로 가는 교총=올해는 교총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교총은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교원연합회(ACT)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월24일~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7차 ACT 총회에서 교총은 ACT 협력단체가 됐고, 이번달 7~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8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7월11, 12일 태국에서 개최된 EI(세계교원단체연합회)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또교총은 3월14, 15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국제교직정상회담에 참석해 ‘교육한류’를 전파하기도 했다. ■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교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함께시작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갔다. 4월25일에는 언어문화개선사업 발대식과 워크숍을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7월19일에는 선도학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열어 언어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한글날인 10월9일에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당선자가 온 국민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만3~5세는 교과부의 유치원에서,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차별화해 줄 것을 바란다. 동일 연령의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관할해 행·재정상의 낭비와 함께 정책 수혜 차별, 교육기관 난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학부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교과부에서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만3~5세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교원 확충을 바란다. 현재와 같이 취원 대상은 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지향해야 할 유아교육이 사립에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와 함께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 유아교육이 명실공히 초·중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학제에 포함되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유아교육 혁신으로 저출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끝났다. 문용린, 이수호 두 후보는 혁신학교 등에 대해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고 교육공약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시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런 경향은 대선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48.18%로 진보진영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 51.42%에 비해 뒤졌으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대표인 문용린 교육감이 54.17%로 진보진영 대표인 이수호 후보(37.01%)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대선과 같이 치러진 교육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실책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냉정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 선출된 문용린 교육감은 자신이 내세운 교육공약에 대해 더욱더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무엇보다 열린 귀와 마음으로 교육계의 바람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가 이번 교육감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고 단순하다. 교육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해관계를 넘어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교육을 위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정책 입안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여타 부문과는 달리 교육은 한번 정책이 진행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1 시험 폐지,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려면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 제도 안착이 가능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의 공약을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임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만큼 모든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현장을 혼란과 파국으로 몰아넣지 말고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교육을 스승이 보람찬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