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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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어린이,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미터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7년 10미터로 신설된 이후 2023년 30미터로 확대됐으나, 이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에 악영향을 미쳐 초미세먼지로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미터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 두 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교원단체가 선처를 요청했다. 단체는 사고의 구조적·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23년 숲 체험학습 중 발생한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세 단체는 “피고 교사들이 사전 안전조치를 이행했고 구조 지연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검찰 구형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사 체험학습 사고 판례에서 항소심이 구조적·복합적 배경을 고려해 선고를 완화한 사례를 제시하며 체험학습 사고는 단일한 개인 과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등은 “체험학습 사고는 구조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는 만큼 형평성과 비례성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탄원서를 통해 피고 교사들이 체험학습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명찰 부착·이동 시 손잡기 등 가능한 안전조치를 수행했으며 사고 직후 즉각적인 수색과 실종 신고, 유관기관에 대한 구조 요청 등 필요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숲·바다 등 현장 특성, 지형적 제약과 구조 지연 등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이 사고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4명의 교사가 일반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등 총 16명을 인솔하고 있었다는 상황도 탄원서에 담았다. 교총 등은 제한된 인력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포함한 집단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 부담이 크고, 현장체험학습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모든 위험을 교사 단독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체험활동 전반을 위축시켜 학생의 학습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험학습 안전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지자체·교육당국이 안전관리 시스템과 긴급대응 체계 강화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장비 확충, 체험학습 전·중·후의 안전 매뉴얼 정비, 공적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분담 제도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재판 결과가 유아교육 현장의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본 사건은 단순 개인 과실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형평성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회계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된다.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편성에 8331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편성액은 3348억 원이다. AI 부트캠프 확대, AI 거점대 신규 선정 등이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정부안의 3%에서 5%까지 인상으로 변경, 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 사교육 실태 파악 조사 비용 8.7억 원 신규 반영,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17억 원 증액 등이다.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안은 167과제(신규 27개)였으나, 국회가 177과제(신규 37개)로 늘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특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위를 차례로 구성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영유아교육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원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건강 관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선보인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는 총 9명으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AI 특위의 12인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조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영유아교육 특위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관련 대안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는 교권 회복 방안을 각각 주문했다. AI 특위에는 교육 혁신 방안을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가 ‘기계적 매뉴얼 수업’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성장기 학생의 사생활 유출 위험, 영상의 민원·소송 증거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강조하며 “교실의 본질적 가르침과 배움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같은 날 교육위 의원들에게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입법 저지 투쟁 방침도 밝혔다. 교총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됐던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CCTV 법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입법 흐름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연속된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무단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입법이 사법적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적극적 교육활동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등 최근의 비극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법률안 40건을 함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법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5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올해 공모전에는 전국 어린이집 227개 원, 유치원 59개 원 총 286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모전은 ‘특색있는 방과후 과정·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돌봄 운영’, ‘2024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특성화 프로그램 현장 실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수상작은 분야별로 최우수상 1편(교육부장관상), 우수상 2편(교육부장관상), 장려상 3편(육아정책연구소장상)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여건과 기관 특성을 반영해 기획·운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어 국정과제인 틈새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에서 자율과 혁신을 중시하며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실천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2026년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거점·연계형 등 틈새돌봄 운영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20일 제105회 총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한 후 입장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 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고특회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의 현실화 시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교육세(2025년 6조 원)는 유특회계 예산 편성(1.7조 원) 이후 잔액의 50%를 고특회계(2.2조 원), 그 나머지를 교부금(2.2조 원)에 전출하도록 규정됐다. 개편안에서는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학회장 신재흡 한성대 교수)는 22일 한성대 미래관에서 ‘2025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에이전틱 AI 시대, 영유아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유아 교원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에이전틱 AI 시대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허주 공주교대 교수(교사와 AI의 공진화),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교육연구실장(유아교원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과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김용욱 충남 신도초 교사(유아교육을 더 쉽고 즐겁게 AI 활용 수업 현장 사례),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AI 윤리와 유아교육 현장: 교원의 디지털 책임과 거버넌스)가 각 주제별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영옥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재흡 학회장은 “AI 디지털 대혁명이 도래하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영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며 “영유아 교원들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는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8차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 이날은 김수경 평택대 교수가 ‘교육재정은 충분한가? vs 부족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교육재정의 개념, 특징, 원리, 재정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에 대한 비중이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2000년 20.4%에서 2025년 15.5%로 줄었다. 또 교육부의 예산 배분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학 육성, 이공계 교육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등은 감소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학급 증가, 학급 규모의 지역간 편차 존재, 비교과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교육의 본질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사와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닿는 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영 인천개흥초 교감도 “이주 배경 학생 증가, 특수교육 및 기초학력 지원 학생 증가 등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경기 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 5세 유아들은 5일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에서 진행된 치매 인식개선 프로그램 ‘흥 나는 두뇌교실’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시흥시 치매안심센터(남부)와 연계한 세대 통합형 건강교육이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유아들에게 두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활동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치매 인식개선 영상 보기 ▲어르신이 들려주는 건강한 생활습관 이야기 ▲재미있는 두뇌 게임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아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어르신들도 함께 배우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고, 유아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시화유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③ 또한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PART VIEW]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①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③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합니다. ※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가 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겸직허가 1) 대상 ①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②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다음에 한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4) 절차 및 방법 5)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 ② 심사 대상 -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그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③ 운영 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사례 1.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3.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6) 겸직활동 준수사항 및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다음의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 ※ 겸직활동 시 준수사항 가. 겸직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국가공무원법」 제65조). 나. 겸직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함. • 겸직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다. 겸직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 •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라. 겸직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됨.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②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 가능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허가 겸직을 하거나, 겸직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부여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① ‘사교육업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의미함.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교원의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교육업체 관련 업무는 강의·출판·컨설팅 및 문항 출제*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이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컨설팅과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함.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2)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①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도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②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사교육업체 관련 예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여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함. • 검인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겸직 가능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EBS·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및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④ 단, 겸직 업체와 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학원 등 ⑤ 또한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라고 하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예시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 5. 인터넷 개인방송 등 관련 겸직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으로는 네이버TV, SOOP(舊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가. 기본 방침 ①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②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함.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나. 준수할 사항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③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⑤ 동의 없이 타인(동료·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다. 겸직허가 ① 겸직 신청 대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SOOP(舊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② 겸직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③ 겸직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나. 준수할 사항’ 참조) -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절차 마. 기타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실시하는 겸직실태조사 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 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③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④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2)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 유의사항 ①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 ② SNS 등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 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 ③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겸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초상권 동의 필요 -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 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관해 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6. 겸직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1)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관련 ①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광고 등의 업무 수행 ②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 2) 사교육업체 관련 ① 학원, 강사, 관련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만을 위한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거래 ②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원격)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습 행위를 실시 ※ 단, 공익 목적 등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가능 3) 겸직허가 누락 ① 공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 신청을 누락 ②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4) 겸직 관리 등 제도 운영 부적정 ①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 건을 일괄적으로 허가 ② 겸직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021년 개정사항) 허가 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년 ③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겸직을 허가 ④ 공무원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을 얻을 수 없음에도 직·간접 광고 행위 등은 겸직을 허가 ⑤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하여 허가 ※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 기능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⑥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⑦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 등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종종 뉴스·드라마·다큐 등을 통해 어찌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를 접하곤 한다. 학교에서도 가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이코패스 아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학생을 만날 때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중엔 피해자가 울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울지?’라는 무심한 얼굴로 지루하다는 듯 딴짓을 하거나, 가해자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며 히죽 웃기까지 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마음이 아픈 아이라며 마인드컨트롤 해보지만, 상담자도 사람인지라 치밀어 오르는 절망감·분노·안타까움·무기력감 등 복잡한 감정으로 하루 종일 정신줄을 놓곤 한다. 이들은 글러 먹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일까?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을까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을까? 최근 TV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 등장한 연쇄살인마 정이신은 ‘측은지심을 갖고 자란’ 아들에게 “핏줄은 의미가 없어. 넌 나랑 다른 사람이야. 난 그게 좋아”라고 말한다.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어도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연쇄살인마의 말은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사이코패스 과학자’로 유명한 신경뇌과학자 제임스 팰런(James Fallon)의 세 다리 이론(Three-Legged Theory)의 핵심과 맥을 같이 한다. “내 뇌가 사이코패스였다” – 어느 신경뇌과학자의 고백 2005년 어느 날, 연쇄살인마의 뇌를 연구하던 팰런은 우연히 자신의 뇌 패턴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 패턴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동료들에게 설명하자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구나”는 반응을 보였다. 본인만 몰랐을 뿐, 이미 주변인들은 그의 남다름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이다.며칠 뒤 팰런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확인한다. 자신의 부계 혈통에서 악명 높은 친족 살해범과 흉악범들이 많았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전사(戰士, warrior) 유전자, 즉 사이코패스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팰런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나쁜 짓을 한 적은 있어도 사이코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팰런은 자신의 삶을 찬찬히 되짚어봤다. 그리곤 마침내 자신이 사이코패스 뇌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사 폭탄 물질을 개발해서 불을 지르고 다니는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 시체를 보며 유가족에게 “드레스가 예쁘다”고 말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떨어졌으며,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잦은 외도를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며 감정적으로 냉담했고, 사람들의 슬픔에 무관심했으며, 사람을 조종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데서 큰 쾌감을 느껴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살인자는 아니지만, 형편없는 인간이었다. 조종하고, 경쟁하며, 감정적으로 얕았다. …(중략)…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다고 믿어왔지만, 그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무심한 사람인지 듣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제임스 팰런, 괴물의 심연, p. 112~125 사이코패스 _ 정서의 다리가 무너진 사람 심리학에서 인간은 세 발 의자와 같다. 세상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 공감하고 양심을 느끼는 정서, 인지와 정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세 가지 다리에서 나온다. 이 세 다리가 균형을 이루면 인간은 곧게 선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짧아지거나 부러지면 넘어지고 만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Martha Stout)는 저서 양심 없는 사람들에서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이코패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억제 장치, 즉 양심이라는 안전장치가 결여된 사람이다.” 결국 사이코패스는 ‘정서의 다리가 무너진 사람’, 즉 머리(인지)와 손발(행동)은 있지만 가슴(정서)이 없는 사람인 셈이다. 이들은 인지와 행동의 다리는 정상적이거나 오히려 뛰어나기에 계산에 능하고, 사회적 규범을 흉내 낼 줄 알며, 말솜씨가 능숙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도 치밀하다. 하지만 정서의 다리가 짧거나 부러져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위험 추구, 계획적 범행, 타인 조작을 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된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만, 마음 이론은 유지된다. 그들은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지만, 타인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지는 못한다.”- 제임스 팰런, 괴물의 심연, p. 88 팰런은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징을 ‘정서적 공감의 결핍’이라고 강조한다. 사이코패스는 ‘상대가 지금 겁에 질려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불안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는 인지적 공감(계산된 공감)은 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의도를 읽고 조종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 사이코패스를 완성하는 세 가지 조건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는 팰런은 어떻게 범죄자가 아닌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팰런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발현되려면 세 가지 조건, 즉 유전적·뇌신경학적·환경적 조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세 다리 이론(Three-Legged Theory)’을 통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더라도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 유전적 다리 사이코패스 기질은 일정 부분 유전된다. 특히 ‘전사(戰士) 유전자’라 불리는 MAOA 변이가 충동성·공격성, 공감 부족과 관련 있다고 보고된다. ● 뇌 발달과 신경학적 다리 사이코패스의 뇌는 전두엽과 편도체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패턴을 보인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충동적 결정을 쉽게 내리는 원인이 된다. ● 환경적 다리 어린 시절 학대·방임·폭력적 양육 환경 및 사회적 배제 등 부정적 경험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범죄로 이끄는 기폭제가 된다.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 70%가 유아기에 신체적·감정적·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했다. 반대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은 기질적 위험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팰런은 스스로를 ‘친사회적(pro-social)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 사이코패스 기질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무해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유전적 다리와 뇌신경학적 다리를 가졌지만, 부모의 올바른 양육과 교육 덕분에 학습된 공감으로 ‘친사회적 사이코패스’가 되었다고 말한다. 즉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뇌신경학적 요인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따뜻한 양육 환경과 관심·공감의 경험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지만, 그렇다고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사이코패스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통찰력 있는 어머니가 일찍부터 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보고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취약성을 만들 뿐이며, 환경이 균형을 기울인다.”- 제임스 팰런, 괴물의 심연, 본문 요약 정리 환경적 다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탱하는 힘, 교육 세 다리 이론은 결국 교육의 역할을 다시 묻게 한다.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는 가끔 머리는 똑똑하지만, 마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정서적 공감능력이 결핍된 아이들’을 만난다. 시험 점수는 늘 상위권이고 또래보다 논리적·이성적이지만 친구의 아픔에는 무심한 아이, 무한경쟁 속에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 다른 친구의 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아이, 따돌림 상황에서 웃으며 방관하거나 오히려 즐기는 태도를 보이는 아이, 교사에게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인지와 행동의 다리는 길게 자랐으나, 정서의 다리가 짧아 불균형 상태인 이 아이들은 팰런은 이렇게 표현한다. ‘공감의 껍질은 남아 있으나 감정의 불꽃이 꺼진 상태’ ‘정서적 공감능력이 결핍된’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짠해지며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상태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저 “아,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 났는데”라며 투덜거릴 뿐이다. 자기 감정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낼 리 만무하다. “그 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음, 기분 나빴겠죠, 뭐”라는 시큰둥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다.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 들어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어쩌라고? 내 알빠노(‘내가 알아야 하나?’의 의미를 지닌 신조어)”라며 무관심하다. 세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은 어느 다리 하나라도 짧거나 부러져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쓰러져버릴 수 있다. 교육은 세 번째 다리, 즉 환경적 다리를 놓는 과정이다. 우리가 학생의 뇌와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교육)은 그들을 올곧게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팰런 교수가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부모의 관심과 학교의 올바른 교육이 버텨주면서 범죄자가 아닌 교수가 되었듯이 말이다. 모든 아이가 팰런처럼 ‘운’이 좋지는 않다. 대부분은 가정에서도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 하지 못한다면 교육기관 혹은 단 한 명의 지지자, 즉 아이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 다리는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의 연쇄살인범 아들을 ‘측은지심’이 있는 형사로 키워 낸 최중호처럼 말이다.
'갯골에서 숨바꼭질 할래?' '또또와 할머니, 흔들전망대에서' 그림책 제목만 들어도 유아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시흥 곳곳의 자연과 민담이 유아의 눈높이로 새롭게 태어났다.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10월 30일 지역의 생태와 민담을 담은 유아를 위한 우리 시흥 그림책 시리즈 8종을 발간했다. 공립유치원 원감·교사·장학사로 구성된 '십시일반 교육연구회'가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었다. 이번 시리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유아교육에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했지만 완성까지는 7개월이 걸렸다.십시일반교육연구회장 안은희 원감(시화유치원)은 "처음엔 지역 유아들에게 시흥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키워주려고 시작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교사들이 먼저지역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구회원들은 그림책 작가를 초대해 제작 과정의 노하우를 들었고, AI 활용과 편집을 위한연수도 받았다. 하지만 기획부터 가제본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은 교사들이 직접 했다. 교정을 반복하고 서로의 작업물을 검토하며 다듬어갔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여러 번 고쳤다. 유아들이 실제로 쓰는 어휘와 문장 길이에 맞췄고, 그림 스타일도 이야기 내용과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아이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곳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실성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드론으로 실제 장소를 촬영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민담은 지역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확인했다. 필요하면 장면을 재구성하고캐릭터도 새로 만들었다. 정지수 배곧누리유치원 교사는 "또또와 할머니, 흔들전망대에서를 만들 때 드론으로 촬영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펼침면 그림책이라 그림이 쫙 펼쳐졌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2~3명의 교원이 한 팀이 되어 퇴근 후에도 온·오프라인 소통을 반복하며 그림책 1권을 만들었다. 지역 전문가의 감수와 팀별 교차 검토, 끊임없는 수정을 거쳐 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7개월이 흘렀다.연꽃테마파크와 관곡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갯골 소금창고를 지키는 수줍은 도깨비 딱비, 월곶 지명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 만든 파도와 달아기 이야기까지. 그림책을 덮으면 시흥 곳곳에 얽힌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 유아를 위한 우리 시흥 그림책 시리즈는 종이책뿐 아니라 영상책(디지털북)과 교사용 자료도 함께 만들어져 교실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흥교육지원청 유튜브(https://youtu.be/j2b8njz_ldU?si=wzFMF2R9Y_cPCoX-)에서도 볼 수 있다. 채열희 교육장은 "AI라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그림책은 선생님들의 손길과 아이들의 눈높이로 완성된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사가 주도한 창의적 교육 실천의 사례로, 이달 29일 시흥미래교육 페스타에서 소개된다. 유아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일. 그림책 한 권에서부터 시작될수있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 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쿠쿠자에서 열리는 ‘2025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회의로 G20 회원국 및 초청 국가의 장·차관 등 수석대표와 주요 국제기구(유네스코, 유니세프,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관계자가 참석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대해 협력·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세부 의제 중 ‘유아기 교육(ECCE)의 역할’,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에 대해 각국이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첫 번째 의제인 ‘유아기 교육(ECCE)의 역할’과 관련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두 번째 의제인 ‘글로벌 맥락에서 자격의 상호 인정’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와 해외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각각 소개한다. 세 번째 의제인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이 소개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부록서(ANNEX)로 제출될 예정이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K-컬처에 이어 K-에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이번 G20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 교육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전 학교에서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개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AI 시대 교육정책방향을 연내 수립하려 하고 있다”며 “AI 중점학교를 2000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I 관련 수업 시수를 일반학교보다 확대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6년 1000곳, 2027년 1500곳, 2028년 20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매 학년 기초학력을 진단해서 지원 받을 학생을 선정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올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면서 “기초학력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의 보충 설명에 따르면 3단계(수업·교내·교외) 안전망 구축,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대책인 ‘두드림학교’의 1만 곳 운영에 이어 전 학교 확대 시행으로 확대 추진한다.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과 실행 시기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완화 방안 2가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교위가 서둘러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합리적으로 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규제 점검과 행정 지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9일 경기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교실 수업 혁신과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197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교육자료전은 교원이 직접 개발, 제작한 교육자료를 선보이고, 자료의 적절성, 창의성, 교육기여도, 일반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상을 가리는 국내 유일의 실물 교육자료 대회다.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자료전에는 시·도 예선을 거쳐 올라온 국어(한문), 수학, 유아통합, 인성·창의체험활동 등 14개 분야 총 75점의 작품(참여 교원 179명)이 출품돼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1~3등급별 수상작이 결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선행자료와의 표절, 모작 여부 등을 추가로 검증해 최종 확정된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말처럼 선생님들의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버팀목이 돼 왔다”며 “교육자료전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교사의 고민과 열정, 교육철학이 담긴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수업뿐만 아니라 행정에 민원까지 감당해야 할 벅찬 현실에서도 연구를 이어 온 것은 교원으로서 사명감과 열정의 결과라고 믿는다”며 “연구하고 실천하며 해결책을 찾는 교사의 노력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상 교육자료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협의의 핵심 과제로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최우선 해결을 내걸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47개조 89개항(부칙 제외)에 달하는 요구안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 등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할 방안이 주요 요구 대상이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는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관건이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법제화, 체험학습 참여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 정원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편차 해소 등 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보건교사 직무 기준 개선 등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영양·식생활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통합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 영양교사 근무 여건 개선,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 과제도 포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단순히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로 여긴다면, 그 근간인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차례의 교섭·합의를 교육부와 체결하면서 교원 권익 수호, 교권 신장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학부모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이어드림’이 민원폭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어드림’ 민원 시스템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가 온라인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라며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지정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부모가 상담으로 포장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순직 사건 이후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모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교육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이 있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교사가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과 상담과 민원의 모호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만들겠다는 것인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학생에게 졸업을 책임지게 하고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목 디자인(선택) 등에 컨설팅을 받는 등 사교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정고시생이 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1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고, 2개의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 제출한 상태다. 최종안 확정과 관련해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교위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과 비현실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발표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교실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사전 등급 시험을 시행하는 곳이 23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최근 4년간 유치원생(만3∼5세) 수가 25% 급감했다.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취학 전 교육 무료화의 점진적 시행은 수많은 가정과 장기적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혜택 조치"라며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빨리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마련해 적시에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보편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 메커니즘 완비, 인프라 건설 강화,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품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성격) 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약 3600만 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유치원 학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1000∼2000위안(한화 19만∼38만 원) 정도다.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기초교육연구소의 가오빙청 연구원은 "현재 가정의 유아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데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압박을 줄여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면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도 감소했다. 유치원은 2021년 29만5000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작년 말까지 4만1500곳이 감소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원아 감소로 유치원을 폐업하고 해당 시설을 노인 요양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