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 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이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여학생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낙진 leenj@kfta.or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업교육 관련 사항들은 실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을 교사에게 일임, 다양하게 재구성해 지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 과정은 기초과정이고 전문대 과정은 완성과정으로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실업계 고교만 졸업하고 전문대 진학을 못하면 결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기초과정도 배우지 않고 완성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아예 실업계 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연관성 있게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바에야 이 같은 정책은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 또 실업계 고교를 인문고로 전환한다든지 종고 형식인 통합형 고교 등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 게 뻔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가 된다면 산업은 원만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문계 고교의 학급당 제적인원수를 고무줄처럼 늘린 것도 실업고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다. `실고 인문고 50대 50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공립 실
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
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