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형 형태보다 고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어(영어)는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고2, 3)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탐구도 필수과목 중심의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고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수능시험이 '잘 차려진 밥상'에서 '뷔페'로 바뀐다고 비유했다. 그는 "출제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이 소개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특징. ▲ 언어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국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교육과정(국어생활)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 수리 = 단답형의 출제비율이 20%(6문항)에서 30%(9문항)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