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범대부설학교 교사들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48쪽, 1만8,000원) 코로나19는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교우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중·고 교사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 실천하고 고민했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학생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살필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수는 269만 3,361명에서 171만 7,057명으로 약 4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길재 외, 2019). 불행히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중·고등학교 학생수,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자료가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폐교된 전국의 초·중·고 학교수는 3,896개에 달한다. 비록 전남·경북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고를 2024년부터 인근 학교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일반계고가 통폐합되는 첫 번째 사례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간신히 20만 명대에 머무르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한 전례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교육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 우리에게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유례없는 위기이자, 고질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며 막을 수 없다.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장래도 밝지 않다. 학생수가 급감하면 학교 통폐합이 활발해진다. 이는 비단 지방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서울의 학교도 매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1개 교가 폐교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학교 정원에도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서울의 학교 통폐합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며, 지방에서 관찰되는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학생수와 학교수가 급감하면 교원 채용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직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혜인데, 신규교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교원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2019년에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변경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 대상 : 유·초·중등 모든 교원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사진·글 등)를 네이버 TV나 블로그, 아프리카 TV, 유튜브,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유의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 범위를 제한해 탑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동일 적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 정당 결성이나 가입,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금지 라.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패션은 옷으로 하는 ‘자기소개’이다. 상황·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부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유니폼·제복까지,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이하 ‘세그루’)는 전국에서 유일한 패션 디자인 분야 특화 학교이다. 특히 의상패션디자인·제품디자인·미디어디자인·VMD디자인마케팅 등 디자인 분야가 총망라된 학과구성과 교육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실무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의상·핸드백·슈즈·주얼리 등 패션의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 세그루에 들어서면 마치 패션디자인센터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학교 곳곳에 전시된 학생들의 의상·핸드백·슈즈·주얼리는 물론 패션 디스플레이 디자인까지, 패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학과별 디자인 체험도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 진로체험과 매년 여름방학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디자인스쿨’은 조기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층별로 마련된 학과 실습실 역시 학교라기보다 산업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세그루에서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상패션디자인과 실습실엔 형형색색의 옷감·실, 마네킹과 재봉틀이 눈
1. 들어가며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안적인 교육을 제기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학습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제안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개정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핵심역량·교육목표로 개선하였다. 즉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6개로 제시하였으며,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를 아우르는 역량 개념으로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과 방법적 측면에서 혼란과 모호성이 있어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상은 외, 2018). 따라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
저술과 강연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쓰고 있는 J 선생님이 SNS에 재미있고 경쾌한 톤으로 ‘잔정’ 이야기를 한다. 주변에 자신의 작은 인정을 나누는 일상의 이야기이다. 그러고 보니 잔정은 특별히 표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상에 스며들어와 있다. 만약 잔정이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생기지 않고, 매우 특별한 발생 기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잔정이 아닐 수 있다. J 선생님은 ‘잔정을 치르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고 전제하며, 자신의 잔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볍게 이야기한다. 잔정을 치른다는 표현도 경쾌하다 못해 왠지 신선하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본다. 오래 도움을 주신 분께 간만에 카톡 메시지를 한 방 보내기, 어제 10년 만에 인사받은 제자에게 카톡으로 톡톡 답인사 보내주기, 내 강의 한 번 들은 인연인데 수줍게 선물 내민 어떤 선생님께 그분이 쓴 글 한 편 읽고 서프라이즈 전화해주기, 밤에 잠 못 드는 거 같아 뵈는 후배에게도 공연히 전화 걸어 주기, 산미(酸味, 커피의 신맛)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에게 커피원두 선물하기. 이전 근무처에서 함께 고생했던 옛날 직원분들이랑 다음 주 저녁 약속하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아니,
지난 호에서는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 교원휴가 운영과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중 연가·병가·공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를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을 다룬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관련 권한 부여(교육감) 사항을 제외한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 특별휴가의 종류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출산휴가·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시술휴가
(이다혜 지음, 창비 펴냄, 156쪽, 1만3,000원)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창창한 미래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아 고민인 경우가 많다. 저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 청소년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특성을 돌아보게 이끈다. 이렇게 발견한 특성을 식물·우주·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관심사와 연결해 새로운 재미와 진로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