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수련활동 시 살펴야 할 사항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외로 수련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정 등 시스템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살펴야 할 것은 그 수련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책임보장 범위입니다. 수련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하다보면 시설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가받은 수련시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수련장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그 보장범위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숙박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영세한 숙박시설의 경우 보장액수가 턱없이 낮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망사고 시 2억 원 이상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행자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수련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한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