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릉빗물펌프장 지하1층 나눔야간학교 개소식에서 장추문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눔야학은 20여명의 서울시내 전.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노원구 관내 다문화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시.도 교육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것"을 촉구했다. 현경병 한나라당의원(정무위원)이 개소식에 참석해 나눔야간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
올가을 한강유람선 선착장, 광화문 광장, 제주 올레길 등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향연이 펼쳐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21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4회 인문주간'에는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아트앤스터디 등 전국 16개대 및 인문학 단체가 마련한 역사·문학·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108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문학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행사보다 고적, 광장 등 열린 공간에서 공연, 문화체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이 더 쉽게 인문학 향취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실제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건국대 인문학연구원은 21∼22일 한강 시민공원을 따라 풍납토성, 송파나루 등을 직접 도보와 자전거로 돌며 사학과 신병주 교수 등의 강의를 듣는 '한강 르네상스 역사문화 기행'을 연다. 24일에는 '서사와 풍류가 있는 한강 선유락'을 주제로 유람선에서 판소리와 전통 광대극을 감상하면서 역사·문화적 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인문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도
작년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이 평균 6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21일 입수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자사고ㆍ특목고(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학생 1인당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평균 604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납부액은 등록금에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수익자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자사고 602만원, 외고 601만원, 국제고 807만원, 과학고 547만원 등이었다. 특히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1인당 납부액은 897만원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중 청심국제중고가 1천230만으로 가장 많았다. 진보신당 송경원 정책연구위원은 "소위 '1부 리그' 고교들의 학생 1인당 납부액은 국공립대 등록금 416만원의 1.5배 수준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학교의 납부액이 작년 전국 2인 가구 연평균 소득 4천98만원의 14.7%, 소비지출 2천538만원의 23.8%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대전지역 교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대전시교육청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실기부과 과목 응시수수료도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그동안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돌려주는 규정을 전국 처음으로 신설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 교원 선발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고 말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두달 만에 신고건수가 5천건을 훌쩍 뛰어넘고 포상금이 총 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7월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불법운영 신고건수는 총 5천6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910건이었고, 포상금 지급총액은 총 3억9천825만원이었다.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총 339명이었고, 1인당 최고 수령액은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171건, 경기 115건, 대구 109건, 인천 56건, 울산 38건, 경남 37건 등 순이었다. 신고 종류별로는 무등록 학원ㆍ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것이 702건, 미신고 개인교습 111건, 수강료 초과징수 91건, 교습시간 위반 6건 등이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 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 선발, 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 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입시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학전형 일정과 지원방법 등을 담은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를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고교선택제 등 2010학년도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후기 모집 고교의 지역별 위치도, 학교별 특징과 모집정원, 원서접수 및 시험날짜 등이다. 중학교 성적 산출기준, 특성화고와 전문계고 차이,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 의미, 후기 일반고 학교 배정 방법, 고교선택시 고려 사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교육과정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진학지도 교사들의 '상황별 질문-답변'도 싣는 등 유용한 정보가 많다. 내용은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해피포유(http://www.happy-4y.net)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중3년생이 3단계에 걸쳐 서울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교 중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입법정책이란 국회와 정부가 법률에 관해서 추진하려는 여러 시책들이다. 정책이란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면, 입법정책은 국회 및 관련 기관들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법률의 홍보 등에 관한 일체의 활동이다. 교육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수도 다른 분야처럼 계속 증가하며 특히 17대 국회(2004-2008)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자료를 보면 교육 분야 법률제정 및 개정안은 제1대 국회부터 17대국회(1949-2008)까지 총 891건이 발의돼 362건이 통과됐고, 그 중 17대 국회에서 402건이 발의돼 107건이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관계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 50여개가 되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훨씬 많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대개 비슷한 추세이다. 예외적으로 베트남 같이 교육관계 법률이 단지 1개뿐인 나라도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교육관계 법률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법률이 많아짐에 따라 그것이 학교나 교원 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한편 법률의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점차 어려워진다. 각 법률안들의 배경과 입법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최근 교육관계 학회나 입법정책 관련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여선생님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학생들이 조숙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교원에 대한 학교 폭력도 심각한 양상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현대적 적응을 논하지 않더라도 교직은 예로부터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우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교직을 성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각종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수업권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칫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학생의 수업권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곳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마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청 내 실, 국장에 대한 교육감의 실제적임 임용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위는 16일 임시회에서 “서울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최근 2년간 3명이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졌다”며“서울교육정책의 정상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교육청 실, 국장에 대해 내부인사를 발탁하고 교과부 고위공무원 임용시 교육감의 제청권을 확보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임시회 개회식에 인사차 참석한 고위간부 2명에 대해 강제퇴장시켰다. 퇴장당한 고위간부들은 1일자로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전보돼 온 인사로 보통 교위 임시회가 열리는 첫 날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