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00만원,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를 맞아 ‘등록금 후불제’가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안으로 입법화 될 전망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최근 공청회 등을 열고 소득연계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섰다. ICL은 학생이 국가에게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부를 떼어 상환하는 제도다. 그 전에는 이자, 원금을 일절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소득에 관계없이 원금 상환의무까지 지는 현행 대출과는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허구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7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에 달한 이듬해부터 초과소득의 9% 범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등록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30%가 후불제를
당정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도입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30대 민생법안에 교원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평가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교원평가와 인사연계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교과부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교과부는 16일 교원평가 도입배경, 추진경과, 해외사례 등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국회 등 주요기관과 학부모단체·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제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부제에서 6월 국회 처리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팸플릿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추진배경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을 맞는 베를린에는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중 동독 어린이의 일상을 체험하고, 그 사회가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어린이 동독 체험 전시회가 눈길을 끈다. ‘동독이 어땠었는지 말해 봐’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동독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각에서 당시 동독사회의 일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도 동독 역사의 한 부분이다. 동베를린에 위치한 동독시절 소년단이 교육받던 시설인 옛 ‘소년단 궁전’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동독의 일상과 역사 전반에 대해 만 7세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다. 우선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당시 소년단의 제복을 입어 볼 수 있다. 이곳을 방문한 몇몇 여학생들은 하얀색 블라우스에 빨강, 파랑 스카프를 매고는 당시 동독 어린이들이 했던 경례를 설명하는 전시회 안내인이 하는 대로 따라해 보면서 신이 났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베를린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센터의 소장 루츠 만코프는 “동독 역사는 아이들에게는 프랑스혁명이나 구석기시대나 마찬가지로 자신과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1일 ‘홈스쿨링의 현황과 문제 재고(Review of elective home education in England)'라는 백서를 출간했다. 영국에서 백서의 제안은 통상 법령 개편으로 이어지기에, 이 백서의 제안들은 앞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수 만 명의 아동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한국의 ‘교육기본법’에 해당하는 ‘1944년 교육법’ 31조 의무교육 조항에 “학교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해,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국가의 국민 교육권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은 ‘시민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라는 역사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은 ‘뭔가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그러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홈스쿨링을 거의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유들은 아주 다양하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부모의 종교나 문화적 이유, 또는 철학이나 사상적인 이유, 학교 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18일 발표키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조 및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특히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교육감들도 서명운동 참여는 교사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경기도내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1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도시의 학급수가 많은 사학을 중심으로 5~6곳이 신청할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예상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대체로 도교육청이 정한 심의기준이 학교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 창현고 이금술 교감은 "학생 선발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며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진학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대진고 윤경섭 교감은 "자사고로 전환하면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교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수업료를 일반계의 2배 이내로 받아서는 재정압박이 커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안산동산고도 이들 학교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신청을 결정했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무부장은 "심의기준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재정 결손을 재단이 전입금으로 메우더라도 건학이념에 충실하기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ㆍ경기ㆍ경북ㆍ광주광역시ㆍ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용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 금액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업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작 후 학생들은 1인당 연간 10만∼24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는 2002년 2천747억원, 2003년 2천946억원, 2004년 3천319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누적액이 2조원 대에 이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
우리나라 고등학생 5.2%가 양극성 장애(조울병)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이사장 박원명)는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1-2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조울병 선별 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 중 104명(5.2%)에서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1~2.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양극성 장애는 과하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의 감정 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으로, 일반인에게는 흔히 조울병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장애는 확진까지 최장 10여년이 걸리는 데다, 양극성 장애의 우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흔히 알려진 우울증과 거의 흡사해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림대 성심병원 전덕인 교수팀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극성 장애 입원 환자 131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10명 중 2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 환자의 15.2%가 2년 뒤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기도 했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과부가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대상) 공모를 폐기하는 대신 응모자격을 강화하고 무자격 교장 임용 수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의 내부형 공모 확대에 제동을 거는 카드로도 분석되지만 교총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면서 내부형 공모를 유지하는 것은 승진제,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내용=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의 응모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다. 이를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중 교감자격 소지자’와 ‘교육경력 20년 이상 평교사’로 구분하면서 평교사의 자격을 강화한 게 골자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규모를 총괄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임용은 내부형 공모의 1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임용추천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집중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젊고 유능한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