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이 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교육청이 교원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동안 새로운 단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단협에 따른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무협약 상태로 남게 된다. 단협의 실효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인사 및 수업 감독권 등이 강화되는 등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정착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교섭 상태에서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학급 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했던 조항이 없어져 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청 교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 30% 참여 및 전보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원노조 참관을 규정했던 조항도 없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분야 전입요청 제한과 20%이내의 전보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 역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규정
송남석 전 서울경기고 교감은 최근 50여편의 수필을 묶어 여섯 번째 수필집 ‘칠십리 파도소리’를 펴냈다.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교사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22개 학교의 사례를 소개한 ‘블루리본 스쿨’을 출간했다.
황태면 대구 계성고 교사는 (사)한국문학세상이 주관한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상(시 부문)을 수상했다.
정성수 전주 송북초 교사는 시집 ‘아담의 이빨자국’ 등 36권의 책을 출간하고 10여년간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조문학신문사로부터 2009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김용근 서울 중대초 교사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최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녹색 아이디어 공모에서 ‘에너지사용 고지서를 활용한 가정의 CO2 배출량 줄이기’라는 주제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3일 충청대 컨벤션센터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복지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2009 하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 분야가 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 고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대 유적 발굴조사에 의하면 ‘선사 토기 시대’를 거쳐, 새끼줄 무늬의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인 ‘죠몽(縄文)시대’의 일본 원주민들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원주민들은 키가 150센티미터 정도로 작았으며, 문신을 새기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중국의 사서를 보면 ‘변진족’인 가야와 신라인들도 문신을 좋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어의 기원인데, 하와이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퍼져있는 포리네시아어의 음운의 특징이 일본어의 특징과 매우 일치하다는 것이다. 즉 포리네시아의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뿐이며,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탁음이 어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오노(大野普)교수는 ‘일본어의 기원’에서 옛날 원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음을 탈락, 소멸시킨 것이 ‘현재의 일본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고 문신을 좋아하며, 언어적으로도 특징이 있는 일본 열도의 원주민은 주로 조개 채취, 낚시 등의 수렵을 생활 수단
Q.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갑자기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부모는 놀라고 당황스러우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무작정 학생부장이나 학교장을 만나러 학교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피해학생 부모를 면담할 때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상대아이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당시 교사의 지도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웁니다. 따라서 교사는 당시 상황과 교사의 대처, 이후 학교의 처리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진술서,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 병원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