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본디 인간은 착한 천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 부연 설명하자면 인간의 내면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어 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평온한 상황에서는 대체로 선한 마음이 지배하겠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사건에 휘말릴 때 인간은 평상심을 잃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꺼내 든 날 선 마음이 어느새 무기가 되어 상대방을 해치고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를 비극의 수렁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집,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곳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필자가 살았던 고향 동네엔 낮은 언덕 하나를 경계로 재래식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의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4층짜리 아파트였지만, 대도시임에도 아파트 단지가 흔치 않았던 당시로써는 넓은 앞마당과 놀이터가 있던 그 아파트는 주변의 초등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아파트가 지금처럼 부의 척도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진 않던 때라, 아랫동네 아이들이 윗동네 친구 따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창피하지 않았더랬다. 그러다 드디어 그 아파트에 이사 가던
이원희 = 구청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강남 ·북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쓴소리도 하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 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강남권 개발에 희생됐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같은 서울인데도 과거 이주한 강남권 철거민,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성장과 개발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치부됐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는 그 계획을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관건이지만 이 지역을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과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중심업무지구(CBD)로 개발하면 동북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신속한 후속 조치와 실천이 중요한데 서울시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등 열린 마인드로 서로 도와서 완성했으면 합니다. 이원희 = 노원구는 2007년 교육특구로 지정됐고, 구청장님께서 ‘교육문화 1등 구’를 구정 발전 프로젝트로 내걸고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노근 = 노원구는 초 · 중 ·고 95개, 대학 7개, 유치원 70개가 있어 교
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