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공모를 10일 마감한 결과, 용인외고 한 곳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부터 자율고로 전환되면 학급수(학년당 10학급)와 학급당 학생수(35명)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입생 모집단위를 현행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차상위계층 및 농산어촌 자녀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정원 내 선발해야 하며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없다. 용인외고는 외국어교과 중심의 자율고로 운영하면서 학교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인외고의 자율고 전환신청은 교과부가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전문교과 수업단위를 늘리는 등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면서 사립외고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신청하게 됐다"며 "외국어 교과중심의 자율고로 세계추세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자율고를 신청하면서
지난 2월 4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앞서 나온 여론결과라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우수한 유태인 자녀들이 명문대학 -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경우 유태인 학생비율이 약 30% 정도를 차지함 - 을 거의 독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막고 특정 자제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기 위해도입한 제도라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서둘러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당장 2011년 입시가 8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착과 이해 또한 절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소문들이 무성하다. 예를 들면 교과성적이 입학사정관제도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봉사활동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이는 대단히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다. 때문에 일부 학교들에서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포트폴리오만을 강조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일선 학교들 대부분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궁여지책으
새해의 첫날을 설이라 한다. 설은 설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다. 설은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머리이다. 설은 ‘정초(正初), 세수(歲首), 세초(歲初), 연두(年頭), 원단(元旦), 연시(年始)’라고도 한다. 설에 대한 어원은 여럿이 있는데, 대체로 ‘설다’, ‘낯설다’ 등의 ‘설’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새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낯선 단계이다.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것도, 새해라는 시간 질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설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음력을 사용했고, 그에 따라 음력 1월1일이 설날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양력으로 바꾸면서 양력설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이 생겼다. 정확한 어휘는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 ‘음력설’과 ‘양력설’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음력에 설을 못 쇠게 했다. 광복 이후에도 서양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양력설’을 권장했다
중국에서도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지며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소후(SOHU)는 최근 열린 '2009교육연도 교육성취도 평가대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40%가 매달 1천위안(17만원) 이상을 과외학습비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월 500~1천위안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26%였으며 200위안 미만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13%에 불과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은 절반이 매달 500위안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했으며 25%는 매달 과외비가 1천위안을 넘었다. 학부형들의 40%는 아이들의 기초를 튼튼히 해 중고교 입학시험에 합격토록 하는게 과외의 목적이라고 말했으며 23%는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20%는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과외학습을 한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이 늘고 개성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형의 46%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20%는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44%의 학부형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형의 16%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10만위안
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평소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법 해석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들의 해당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북교육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배경에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시중에 나도는 소문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신국중 도교육위 위원 등 3파선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