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경쟁력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할 때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교육에서 교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든 규제와 제도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선생님이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업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온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지식 정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나 미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으로 보면 교사의 교수 · 학습 방법과 배경지식에 대한 전문성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미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10여 년 전 일본 유학 중의 일이다. 일본을 좀 더 경험해보려는 욕심에 한 편의점에서 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한 일본인 남학생과 심한 논쟁에 휩싸였다. 수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내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니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고 나는 내가 아는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친구가 여러 사료의 예까지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려오는 손님도 잊은 채 논쟁에 논쟁을 거듭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 친구가 독도에 대해 얻은 지식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수업 덕분이었다. 그 논쟁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첨예한 역사, 정치, 영토, 외교, 교육 등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 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