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총회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회원의 치유 및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해당 회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당한 정회원으로 사건발생일 또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정회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사건의 경찰조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해당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도교총이 한국교총에 신청을 하면, 한국교총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교원단체 최초로 교총이 마련한 교권사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30만 원)은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교총은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의 든든한 교권 보장보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정성국(앞줄 가운데)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임직원이갑진년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후 분향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작성하며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2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총액 95조78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2091억 원(6.1%) 감소했다. 정부안(95조6254억 원) 보다는 1634억 원 증액됐지만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 및 활동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75조7607억 원) 대비 9.1%(6조70975억 원) 감소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해 본회의까지 직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돼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
지난해 교직사회는 ‘떠난다’는 단어가 화두였다. 담임도, 부장도, 교장·교감도 너무도 힘들다며 교실과 학교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세상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선배 교사이자 교육행정 학도 입장에서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내가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나를 존중할 여건 마련되길 이제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흔적 없는 시간에 금을 그어놓고 해가 넘어갈 때마다 반성과 새 결심을 하게 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선생님은 무슨 결심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귀하게 존중해야 한다. 어떤 전문직보다 더 어렵다는 교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수업에 철저하고, 학생과 동료를 존중할 결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생님으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어렵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 문제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담임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학부모에 인계할 수 있는 방안도 속히 마련돼야 한다. 수업
지난달 18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54개 조 69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전격 합의하며 교섭을 타결했다.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마주해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교섭 합의는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지닌 교섭위원과 교육부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10여 차례 공식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이전 교섭과는 사뭇 다른 치열한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담임교사(20만 원) 및 보직교사(15만 원)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및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모욕·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 서술형 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을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등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기틀 마련돼 정부가 적극적 이행 자세 보여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프고 뜨거웠던 한 해였다. 연일 들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치 베르테르효과처럼 교직 전반에 우울함이 퍼졌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교권과 학생 인권에 관한 보도를 쏟아냈다. 균형 깨져 대립 관계로 인식돼 며칠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었기에 대답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반드시 공생해야 하는 상보관계의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쪽이 지나치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독일 교육자 베른하르트 부엡은 교육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생각할 때 뱃사공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배의 균형을 잡는 모습 말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으는 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선생님들의 지출이 궁금할까요? 이는 마치 나침반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찾듯, 답 없이 막막한 재무관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 선호가 각양각색이듯이 각자 삶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맞는 재무관리 해법도 각양각색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돈 관리 해법은 나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현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떠드는 해법,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 여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모아야 합니다!’ 같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처럼 소개되는 해법에 귀 기울이고 자책하며 재무관리의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게 됩니다. 교직 특성 반영해 돈 관리해야 나만의 재무관리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법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의 재무관리를 엿보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은 분명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