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질병 50% ‘스트레스 때문’ 州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설립 독일은 각 주 정부가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교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체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진료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퇴직교사 1349명 중 정년을 채운 사람이 26.5%에 그쳤다. 46.6%였던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니더작센 주의 뤼네부르크 대학이 24~65세 현직교원 1300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16%의 교사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응답했다. 교사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번아웃신드롬까지 보이고 있다. 번아웃신드롬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피로가 극에 달해 무기력증 등에 빠지는 증세다. 독일교원노조에 따르면 교사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50%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다. 80%의 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허리 통증, 심장박동 이상 등에 시달리고 있다. 10%의 교사는 반복해서 결강을 할 정도로 직업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 폭넓게 보상 법정 안 가고5억 받기도 스트레스 관리, 상담 장치도 영국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학생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에 따르면 신임교사의 40%가 5년 이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절반 가까운(47%)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방이 안 됐을 때는 교육에 헌신하다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거나 부당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될 경우는 상당한 거액을 받기도 한다. 잉글랜드 중서부 스롭셔 카운티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1996년 학생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으며 교단을 떠난 뒤 복귀하지 못했다. 문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그는 학생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울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그는 결국 한 학생이 그를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린 뒤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교원양성과정에 심리 수업 개설 감정근로 스트레스 대처법 교육 프랑스의 중·고교 교사 중 17%는 극도의 피로로 인한 무기력증인 ‘번아웃신드롬’을 보이고 있다. 6명 중 1명꼴이다. 타 직종에서 번아웃신드롬을 겪는 경우가 11%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는 번아웃신드롬을 겪는 교사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증후군까지 겪지 않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1998년, 2000년 실시한 국가 건강 설문조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1년 베지에(Beziers)의 한 수학 교사가 학생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대가가 얼마나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프랑스는 새롭고, 올바른 학교를 세워야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분신자살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스트레스 문제가 공론화됐다. 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조롱, 경멸, 폭행 등으로 교사가 직면하는 공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자살 등으로 직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에게 갈수록 더 많은 ‘심리적 준비’가
보직교사 구하려 교사초빙 20대 교사에게 떠맡기기도 “업무경감·수당현실화 필요” 경기도의 A교사는 새로 발령받은 학교에 오자마자 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학교 사정에 익숙지 않아도 경험이 많은 교사라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A교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26세의 3년차 교사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부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A교사 혼자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장에서 담임 기피에 이어 부장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이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부장을 맡긴다”며 “부탁해서 억지로 자리를 떠맡겼으니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사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승진을 포기한 4~50대 교사들에게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며 “승진가산점만으로는 부장을 맡을 교사를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장도 “일부 학교는 교장이 부탁을 해도 보직교사를 희망하는 교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 부탁하기도 한다”면서 “지난해에는 보직교사 근무를 조건으로 외부에서 교사를 초빙해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물론 공·사립, 학교급, 교원 구성,
학생 학업성취도와 평가연계 확대 교원양성·신규 임용 정책은 부족해 미국의 교원정책에서 교원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미교사자격평가협의회(National Council on Teacher Quality)는 지난 1월 2014년도 ‘교사정책연간보고서(Teacher Policy Year Book)’를 발간하면서 이 같은 분석을 했다. 미국은 각 주정부가 권한을 갖고 정책을 수립한다. 각 주마다 인구의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책을 위주로 세우고, 주정부에서 각 주의 특성에 적합한 대부분의 정책을 세운다. 정책의 상세한 부분이 주 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주의 정책을 단순비교하거나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교원정책도 마찬가지다. 전미교사자격평가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각 주의 교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매년 교사정책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마다 각 주 별로 교사교육, 자격, 교사평가, 그리고 보상 시스템 등을 조사하고 모든 주의 정책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자료를 기초로 각 주에 교원 질 향상을 위한 적합한 제언을
‘남녀평등 ABCD’ 프로그램 도입 교육부 주도로 명확한 기준 제시 성급한 정책 강행에 대한 우려도 프랑스에서 정부의 양성평등 교육 정책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30 여년 전부터 학교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작해 왔다.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1981년 즈음에 활발해진 여권운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학술연구도 진행됐다. 1989년에는 교육기관의 양성평등 교육 의무가 법제화됐다. 최근에는 프랑스 교육부가 교원단체가 이끌던 이런 흐름을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7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에 대한 각 부처 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골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양성평등 문화의 습득과 전달, 남녀 상호 존중과 평등 교육 강화,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구의 확인·보완 등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여성의 권리와 남녀평등을 위한 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약을 통해 처음으로 양성평등 교육에 관
구입비용 비싸 대부분 대여 후 반납 훼손 시 과태료 물려 장기간 재사용 바뀐 내용은 보조교재 등으로 보완 네덜란드는 교과서를 빌려보고 학년이 끝나면 다시 반납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를 소중히 다루고, 국가적으로는 교과서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학생들은 교과서를 무상으로 빌려볼 수 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은 이런 무상대여를 통해 교과서를 빌려보고 학기가 끝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아예 교과서를 집에 가져올 수 없고 학교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학년말이 되면 학교에서 바로 전량 수거하기 때문에 교과서 사용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중·고교생의 경우는 2009년까지 출판사 등을 통해 연간 400~500 유로(약 58~73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교과서를 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 구입비용은 이 금액의 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교과서를 빌려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필자도 두 명의 자녀를 중·고교에 보낼 때 이런 새 학기 책값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 다행히 이 당시에도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
△기획처 성과평가실장 이강주 △교육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이재분 △교육정책연구본부 통일교육연구실장 김정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서예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 소장 정미경
“야~ 2반 담임이 누구야!” 창문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교직경력 20여년 만에 맞딱드리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나는 순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해있었다. 수지(가명)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 온 것은 스승의 날 행사가 끝나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을 무렵이었다. 교무실 문을 요란스럽게 밀고 그가 들어왔다. 흥분한 아버지는 학교 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며칠 뒤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00당 정00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최근 몇 년간의 학교폭력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시간차 공격을 하듯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서도 학교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동료교사들의 한숨과 투덜거림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순간 나는 죄인이 되었다. 나름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 자신이 초라해보였다. 이유 불문하고 아이들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역시 옳은 것 이구나 후회가 들었다. 그동안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주말이 지나고 3교시 수업이 끝난 후
교육감 “교육경력 제한” … 법안검토 미비 위헌 시비 교육의원 “뽑는 거야?” … 일몰제 폐지 놓고 설전만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일인 2월 4일,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시급한 법안 13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행정)경력 일몰제’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출마를 위해 5년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선거 출마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13개의 법안 가운데 ‘교육감선거 출마시 3년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는 교육경력 부활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판단은 예비후보 등록일(법 효력발생까지 1주일의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1월 20일 전후)이전에 법을 개정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후보등록 당일 법을 개정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한을 줬다가 뺏는 헌법상 소급입법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위헌성이 농후하다는 것.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날 42명의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등록했고 이 중 대구교육감 예비후보자 1명은 교육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