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지자체들 예산지원 빌미 인원동원, 공문보고 직접 지시 정치적 치적 쌓기에 교원 업무만 증가…예산도 낭비 # 지난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관악구 내 A고는 구청으로부터 학생 동아리 예산을 받고나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한 뒤 결과보고에 정산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구청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학생만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학교 관계자들은 황당했다. 교육청 목적사업과 유사한 일을 지자체로부터 하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무를 처리하며 고생했지만 보람도 못 느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 역시 혁신교육지구인 도봉구 내 B중 교장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내려온 공문들을 보면서 한 숨부터 쉰다. 도봉구청이 도봉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가정통신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관내 중학교 교장단과 도봉구청장의 면담’이라는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직접 명령하니 일이 두 배로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당선된 지역 가운데 일부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지구)’가 교육자치를 훼손,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
프랑스는 최근 외국 유학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프랑스는 유학 장려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그랑제콜(Grande Ecole)연합 세미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외국 유학생이 21% 늘어났다. 엔지니어 분야가 20%, 경영 분야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의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도 지난 2012년 27만 1399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업이나 연수를 위해 타국으로 이동하는 전세계 학생 수의 6.8%를 차지하는 수치다. 프랑스로 외국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질의 고등교육,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 국가기관들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개방성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을 비롯해 주택보조금과 보험, 각종 할인 제공 등의 경제적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유학 장려책은 교육을 통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모로코 학생 1만 1580명, 중국 9057명, 미국 1991명, 캐나다 895명, 일본 310명이
1960년대 유년시절 대중목욕탕의 추억 “여보, 당신 대중목욕탕 처음 간 것이 언제지? 나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네….” “그럼 당신네는 그 당시 부자 축에 속한 거야! 그 당시 나는 대중목욕탕 구경도 못했어!” 근래 대중목욕탕이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찜질방이나 현대식 사우나의 등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중목욕탕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 대신 집에서 샤워로 대신한다. 목욕하고 싶으면 아파트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유년시절 대중목욕탕의 추억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을 계산하여 보니 1966년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다. 우리집은 있었으나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니 목욕탕 꿈은 꾸지도 못했다. 동네 동생뻘 되는 아이가 목욕을 간다하기에 엄마에게 이야기 하니 선뜻 목욕탕 요금을 주신다. 여간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 엄마이기에 뜻밖이었다. 그 당시 풍습은 대부분 집에서 물을 데워 목욕을 했다. 만약 목욕탕을 간다면 연례행사로 가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연말을 맞이해서 새해맞이를 위해 가는 것이다. 한 번
겨울이 점점 깊어간다. 아침 7시가 되어도 어둡다. 길거리의 밝은 불빛이 힘을 보태야만 낮과 같이 편히 걸을 수 있는 때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참 많다. 사람도, 자연도, 각종 기자재도, 길가의 가로등도 그러하다. 이들이 주는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아침이다. 오늘 아침에 교총신문에서 교총·교육부,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개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기쁨을 갖게 되었다. 대통령께서 교총·교육부,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도 어느 신년교례회보다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육이 미래를 좌우하고 교육이 현재를 지켜주며 교육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분야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는 미래의 인재, 즉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임을 잘 알기에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재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모에 응모하고 나서 그 후보자로서 예산학교에 참석하였다. 무려 신청자가 248명이다. 이것은 시위원회, 각 구청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숫자이다. 수원시에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구청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올해 5년째이고 수원시 3기가 운영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 지자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바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파를 마련하려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로 보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살펴보니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39
학기 중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활동 등 각종 학교 활동으로 차분하게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구나 한번 진도에서 뒤처지다 보면 예습은커녕 복습할 시간도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방학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방학 중에는 다른 과목보다 우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수이다. 이런 과목들은 암기과목과는 달리 한번 진도를 놓치게 되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학처럼 비교적 개인 시간이 많을 때 철저히 기초를 다져놓아야 한다. 공부의 방법은 우선 책의 목차를 훑는 것이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맨 앞장에 있는 차례를 조감해보면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고 어떤 단원이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문학을 예로 들자면 고전운문,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희곡 등이 등장하는데 고전운문에는 어떤 작품이 등장하고 현대문학에는 어떤 작품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차례만 보고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차례에서 파악한 지식을 갖고 어떤 작품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원별로 학습목표를 읽다보면 그 맥락을 깨우칠 수가
수석교사의 선발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예산문제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석교사의 재평가가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재임용이 안된다고 해도 그만큼 새롭게 보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보충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석교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학교에도 수석교사가 있다. 비교적 젊은 쪽에 해당된다. 먼저 자리 이야기좀 해야 할 것 같다. 연구부의 옆에 배치되어 있다. 수석교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얼핏보면 수석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반 교사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다. 최소한 수석교사의 자리는 다른 교사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실을 따로 마련해준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데나 자리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업무 이야기이다. 장학, 컨설팅, 수업방법개선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료장학, 자기장학, 수업컨설팅 연수(본교, 타교), 교생실습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