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중 교사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한국교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몰래 녹음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불법 녹취 엄단 촉구 성명 발표를 비롯해 교육부 대상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요구, 국회 대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등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 등을 알아보고, 교사는 녹음방지기를 찾는 ‘막장 교실’에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죽음에 깃든 교육 현장의 고충과 교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비로소 공정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교원의 생명권을 존중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023년 5월)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2024년 2월)는 고인에 대한 순직 심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인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회장은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희생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은 지난달 30일 부산예술고 우창회관에서 ‘제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895년 사립일신여학교로 시작한 동래학원의 130년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정석 학교법인 동래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김승제 사학법인회장, 한덕희 조선에듀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와 학교법인 이사진, 전·현직 교장단, 시·도 사립학교장 회장단, 부산 지역 교육계·언론계·금융계 인사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법인 산하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동래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부속 유치원 등 6개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1000여 명도 참석했다. 오정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동래학원의 13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낸 신념의 역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895년 일신여학교에서 시작해 오늘날 여섯 개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동래학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민주화의 격동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온 여정을 언급하며, “전통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는 지금, 우
경북 가은초(교장 유영희)는 4일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은읍 원북리 일원 작목장에서 2025학년도 지역연계 프로젝트 학습 ‘손모내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사라져가는 토종벼를 전통 방식으로 손모내기하여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 가은초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체험에 앞서 교실에서 논의 변화와 기능, 우리 토종 쌀의 중요성 등에 대한 생태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번 모내기 체험학습은 못줄은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선후배가 함께 배움을 실천하고 우정을 나누기 위해 조직된 여섯빛깔 가온(溫)누리 가족별로 손모내기에 참여하여 힘을 합쳐 농사일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5학년 진ㅇㅇ학생은 “우리가 먹는 쌀을 전통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해보니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가족별로 선후배가 함께 도와가며 손모내기 하여 좋았다”라고 말했다. 가은초는 교실 안과 밖이 연계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2학기에는 마을연계 프로젝트 학습 ‘벼베기 체험’도
경기보평초(교장 윤정)는 지난 5월 27일오전, 본관 앞 광장에서 학생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등굣길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음악회는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찬 아침의 시작을 음악으로 채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주곡은 ‘크시코스의 우편마차’(헤르만 네케)를 시작으로, ‘그랜드 마치’(베르디 오페라), ‘캉캉’(오펜바흐), ‘라데츠키 행진곡’(요한 슈트라우스 1세) 등 다채로운 클래식 곡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은 편곡된 보평초교가를 학생들과 신나게 따라 부르며 마무리되었다.이번 등굣길 음악회에 참여한 보평초 오케스트라 단원은 총 68명으로, 학생들은 수개월간의 연습 끝에 수준 높은 합주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한 하은 교사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합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연주를 들은 보평초 학생들에게도 음악의 생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정 교장은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입니다. 오늘처럼 학생들의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
CCTV의 역할과 한계성 최근 발생한 학교 내 범죄 발생으로 인해 CCTV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CTV의 역할과 한계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범죄 발생 억제를 통한 범죄예방이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력 확보이다. 두 가지의 목적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증거력 확보’이다. 영국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의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발생한 범죄 중 약 45%에서 CCTV 영상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65%의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는 10건 중 8건의 대규모 학교 총격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CCTV가 대규모 폭력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 범죄예방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학교현장의 CCTV 영상이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CCTV의 촬영 가능 거리와 각도를 확인해야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사건·사고 속에서 큰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Wee) 프로젝트 활성화, 다양한 상담 및 병원과 복지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과 더불어 최근에는 학생들의 감정조절능력과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사회정서교육이 등장했습니다. 분명 이러한 노력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생이 병들어간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교육부(2022)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 12세~17세)의 현재 정신장애 유병률1은 9.5%, 평생 유병률2은 18.0%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이들이 병들고 위기에 빠지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유가 모두 다르고,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 학생들의 이런 정서행동의 어려움은 유전적 요인과 신경화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부서지는 아이들 (애비게일 슈라이어 지음, 이수경 번역,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32쪽, 2만 2,000원) 아이들의 행복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다정한 양육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도발적 주장을 담았다. 감정 존중과 과도한 보호가 아이들의 자립심과 회복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지금보다 뭔가가 더 적었을 때 훨씬 더 잘 컸다”라며 자녀의 삶에서 ‘한발 물러날 용기’를 제안한다. 위험을 감수할 기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다. 처음 만나는 헌법 (차병직 지음, 창비 펴냄, 116쪽, 1만 2,000원) 헌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한 안내서다. 헌법의 기본 개념부터 역사, 핵심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우리 삶과의 연관성까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주변의 이야기와 쉬운 비유를 활용하여 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내 아이를 위한 말하기·대하기 수업 (고지마 유키 글, 가나시로 냥코 그림, 이은혜 번역, 시그마북스 펴냄, 318쪽, 1만 8,000원) 발달장애 교육 최전선에서 약 2,000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