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정준환 지음) 99%의 노력을 강조하는 기존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1%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 학습법과 90가지 팁을 담았다. 말과 숫자로 가득한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닌 직감과 직관이라는 ‘날줄’과 심상이라는 ‘씨줄’로 창조적인 공부환경을 구현하자는 게 이 책의 취지다. 현직 초등교사인 저자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공부=재미’라는 등식 완성해보자고 제안한다.(상상채널 펴냄, 308쪽, 1만7800원)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
남편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뉴욕. 군대 제대 후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둔 채 달랑 100만 원을 손에 쥐고 뉴욕으로 떠나 3년을 버틴 이야기. 난 이걸 백번도 넘게 들었다. 돈이 없어 하루 한 끼로 때우고, 정기승차권 한 장으로 여러 명의 친구와 돌려써야 했던 궁핍했던 유학시절의 얘기 말이다. 미국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18시간짜리 버스 안에서 그의 회고담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어쩌면 반발심 때문이었을지도. 조금씩 함께 그려나가고 싶은 우리의 하얀 도화지에 먼저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샘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그려 넣으려 무지개색 펜을 딱 들었는데, ‘아! 그건 여기 이미 다 그려져 있어!’하며 날 안내하는 남편···. 그는 오래간만에 만난 뉴욕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 뉴욕 관광은 거의 혼자 다니던 참이었다. 여행에서 느끼는 나의 즐거움에는 호기심 어린 남편의 눈을 보는 것과 열정적으로 누르는 그의 셔터 소리를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버린 뉴욕 여행은 왠지 싱겁게만 느껴지던 즈음···. 뉴욕 여행 재미 없다고 투덜대는 내게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외쳤다. “오늘 하루는 내게
1. 들어가는 말 교육기획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전략 개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기획을 통해 우리는 교육발전의 촉진·효율성 확보·내실화·재정의 합리적 배분·합리적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기획을 작성할 때에는 각급 학교 단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획 관점과 시·도 교육청 단위 혹은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립하는 교육기획의 관점에서 작성한다. 또한 1~2년의 단기 기획 차원에서 안정성 기반은 물론 3년 이상의 중기나 6년 이상의 장기 기획의 신축성을 가미해야 한다. 특정 영역에 대한 분야별 기획과 교육의 여러 부문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기획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기획의 원칙은 ▲종합성(다양한 부문들과 연계) ▲안정성(일관성 유지) ▲단순성(이해의 용이성) ▲민주성(이해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계속성 ▲중립성 ▲효율성(효과성과 능률성) ▲전문성 ▲신축성(사회적·시대적 변화 대응) ▲타당성 등이며, 좋은 기획의 요소는 ▲타당성 ▲구체성 ▲명확성 ▲설득력 ▲생각과 의지 ▲핵심과제(문제) 도출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또한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문제의식과 기획의 목적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출근길 막히는 도로 위에서 ‘아, 지각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서부터, ‘올해 우리 반이 된 ○○가 큰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하는 근심,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환절기에 건강은 괜찮으시려나’하는 염려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안감을 느낀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불안감은 높아진다. 하지만 ‘왜 저렇게까지’라며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유난히 불안감으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또한 신학기 파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친구관계의 이상기류로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불안감은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것일까? 불안감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해받기 더 어렵다. ‘친구관계를 맺기가 두려워요’, ‘새로운 교실에 가는 것이 무서워요’, ‘제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학생들의 이런 호소에 대부분의 부모와 교사는 ‘누구나 다 그렇단다. 처음에는 다 그래. 네가 조금만 더
문제 ○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접하는 가장 일상적인 인권침해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 권리인 존엄권·평등권·자유권·안전권·평화권·행복권을 침해하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 및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현상이다. ○ 학교폭력 전체 피해 및 가해응답률은 감소 추세이나 초등학생의 피해 및 가해응답률은 중·고 등학생 대비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학교 교육 초기에 인성교육 기반의 체계화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지능화·사이버화 등의 추세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과 등교거부 등 각종 사회적 병리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권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재조명하고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실천 훈련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과 학교 교육의 노력 등으로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었다고 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 기관 역할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평가와 더 나아가 교육개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제미래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중국의 학교평가정책과 제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제도는 학교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학생·교사 등 구성원을 점검하여 그 책무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학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改革开放) 정책’을 시행한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기초·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평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였다. 1997년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현 중국교육부)는 ‘보통 초·중등학교 지도 감독 업무 개요(普通中小学督导评估工作指导纲要)’(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 1991a)를 재수정하여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