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이 아이들이 정말 ADHD일까 (김경림 지음) ADHD는 질병이 아니라 특징적 성향일 뿐이라며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12년 전 ADHD 판정을 받았지만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난 자녀의 경험과 수년간의 상담사례를 제시하며 아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민들레 펴냄, 224쪽, 1만4000원)
우리는 선조들의 교육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의 생각 속에는 선비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인격수양을 위해서 정진했던 올곧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교육의 전범(典範)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인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 글은 과연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사실(史實)과 유리된 생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시대 교육의 실상을 알아야 현재의 우리 교육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교육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역사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신문화사’의 관점이다. 신문화사의 키워드인 ‘문화’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문화사는 역사 속의 개인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미시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일상 속의
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
세계적인 대안학교 발도르프(Waldorf)학교가 알려진 것에 비해 그 학교 설립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1861~1925)의 교육사상은 크게 조명 받지 못했다. 게다가 슈타이너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발도르프학교 설립자나 교육사상가로서가 아니라, 20세기 신비사상가들이라는 책을 통해 신비사상가로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큼이나 분명하게 실재한다’고 말하는 슈타이너는 신비주의 사상가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이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신비주의 사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의 독자적 사상체계인 인지학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발도르프학교 교육이다. 발도르프학교 설립자, 슈타이너 사상의 태동 발도르프학교는 1919년 독일에서 슈타이너가 설립한 대안학교의 하나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 대안교육운동 흐름 속에서 발도르프학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 발도르프학교들도 생겨났다. 또한 최근 혁신학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공립학교 중에서도 발도르프교육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상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 김교사가 진영이에게 길러 주어야 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진영이의 특성과 관련지어 1가지씩 논하시오. 2) 박 교사의 제안에서 상담 초기에 필요한 관계형성 방법 3가지를 찾아 쓰고, 김교사가 그 방법들을 진영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언어적 표현의 예시를 들어 3가지 논하시오. 3) 대화에서 진영이의 비합리적 신념 2가지를 찾아 쓰고, 그 신념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박 교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한 후,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1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시오(2019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차). [총 20점] ● 김 교사 : 우리 반 진영이가 평소에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듯한데,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어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이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 박 교사 : 저런, 진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우선 진영이 감정부터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김경일 지음) 인간은 동기가 없거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면 금세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이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쉽게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공신의 비법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닌,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길을 안내한다.(다림 펴냄, 240쪽, 1만3800원)
“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