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교사 :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이야기해 보죠. 아시다시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과 함께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교만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 박 교사 :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우선 학교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해야 하고, 교장선생님의 교육운영방침도 고려해야죠. 그리고 학교의 시설 설비와 교수·학습자료도 점검해야죠.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가장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할까요? ● 최 교사 :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니 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학습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만 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
지난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원임용시험의 2차 시험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선정 기준 역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시험방식과 관련해서, 시연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이 삭제되고 ‘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도교육청 마다 교원선발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1·2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1·2차 시험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원선발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약 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와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실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김병기 지음, 학고재 펴냄, 352쪽, 2만2,000원) 서예가이자 서예이론가인 저자는 광개토태왕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나간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바로 잡을 수는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보고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광개토태왕비의 비문을 글자 한 자 한 자 꼼꼼히 살피고, 문법적으로 문맥의 전후 연결관계를 따져 일제의 변조 증거를 보여준다.
10년 전쯤 일이다. 국가 경제를 비교할 때 흔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 경제의 5배 정도라고 했다(그게 외우기 쉬웠다). 그런데 지금 일본경제는 우리의 3배, 중국은 9배다. 한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GDP만 보면 중국경제가 일본경제의 3배다. 일본경제의 내리막과 중국경제의 오르막이 그만큼 가파르다. 2020년,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 미 대선을 앞둔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는 눈에 띄는 자료 하나를 내놨다. 구매력 기준 GDP(PPP)로 계산했을 때 중국은 24조 2천억 달러, 반면 미국은 20조 8천억 달러로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는 내용이다. 두 나라의 경제를 피자 6조각으로 비유하면, 중국경제가 미국보다 피자 한 조각 만큼 더 커진 것이다. 그동안 각 나라의 GDP는 다시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돼 계산됐다(다른 기준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계산은 그 나라의 실질 구매율이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위안화는 특히 그렇다.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가치를 누르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있다. 그래서 나온 게 구매력 기준 GDP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교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탑승 연령은 기존의 만13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까지 신설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4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수상자 소속 학교에는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확산으로 올해는 시상식 대신 수상자들의 활동 사례집이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 중 박근우 서울 염광중 교사(작은 사진)는 언택트 시대 원격쌍방향 수업 모델(큰 사진)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콧수염과 모형안경, 실험가운을 입은 채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흥미 있는 과학수업 및 실험 등을 진행했다. 박 교사는 2011년부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통한 교육을 시도해 원격수업 분야을 선도해왔다. 이 시기부터 학생들에게 영상 만들기 교육을 하는가 하면, 교과내용을 영상으로 올려 공유해왔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교원지원청과 함께 제작한 한자교육 영상 ‘행복한 한자송’은 지금까지 사랑받으며 27만 건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팀교육, 스마트교육, ICT교육, ATEC 회원국 강사, 학생 과학·발명동아리 영, 지역 영재교육원 강사 등 과학교육 선도에 앞장서왔다. 전남 복내초의 박은영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3차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학교 방역의 긴장감이 칼끝만큼이나 날카롭다. 전국 학교는 ‘방역 수능’을 전후해 사실상 대면 접촉이 차단된 상태다. 일찍이 고3 수험생의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고, 학교급과 관계없이 등교하는 교사, 학생 간의 접촉도 엄격히 제한됐다. 교사들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날도 많았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교원의 목소리 상황이 이런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12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불쑥 들이닥친 비대면(Untact) 교육의 효율성과 방역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과밀·과대 학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또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공무직이 ‘돌봄 파업’, ‘급식 파업’을 강행하며 학교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내몬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최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 비정규직 갈등 해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