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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 4법’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본회의 의결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이 고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조치 강화

교총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환영”
아동 2법 조속한 개정도 촉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강화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 3항을 제외한 교원지위법은 공포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생활지도법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교권보호 법안 개정을 주도해온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가 한 목소리로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적·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당국의 촘촘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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