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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검사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원
건강검진 식 정기 검사 시행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 검사를 건강검진처럼 정례화 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및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검사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전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244개소)를 운영 중이다.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원의 상담(치유) 요구가 다수인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전담팀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자살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다.

 

또한 교원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심리·정서 지원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뤄졌다.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교원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나 악성민원이 빈발하는 근무하는 경우 집중지원에 나선다.

 

교원 전용 심리 검사 도구도 마련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검사 도구를 갖춰 지금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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