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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학교 법제화…학교 인가·학력 인정

교육 부총리 "법개정.대안교육 연구센터 설립 추진"

대안학교가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하면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안학교 이야기'라는 서한문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 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또 "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 정책까지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대안학교인 영산성지학교를 방문한 뒤 제도권 교육에서는 도저히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들이 잠시 쉬었다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이역'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재임 때인 1997년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마다 중.고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7만~8만명의 중도 탈락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

안 부총리는 "당시는 `대안학교'니 `대안교육'이니 하는 말조차 생소했던 때였고 공교육 내부로부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며 "대안교육은 온갖 어려움을 헤쳐가며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지금 `공교육 체제에서의 대안적 접근'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학교가 제도권 교육에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생겨야 하고 우수교사 확보와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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