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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 무력화"

한국 교총 2030 청년위원회 16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해야" 이태규 의원에 협력 요청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 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교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학생을 제지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다.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업 중 학생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응답은 61%,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런 문제로 신규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사 탈출’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 16년간 명퇴 규모가 7.5배 증가했다. 
 

이날 청년위는 "정당한 교육, 생활지도에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교 급별 아동학대 신고·위협 사례를 발표하는 동안 대표 교사의 몸에 아동학대 딱지를 붙이고, 손발을 묶고, 눈귀를 막고, 결국에는 쓰러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아래 사진)
 

한편 청년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교원 실질 임금 인상 및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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