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간 5명과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4명 등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학교 교칙에 의해 징계를 받게 돼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와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정행위에 관련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제된 12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이다.
교육부는 무효처리자 명단을 즉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해당 시·도교육청, 그리고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문자+숫자' 메시지 및 '웹-투폰' 수사, 대리시험 조사에서 추가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도 경찰에서 자료가 통보되는 대로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처분에 대해 7일부터 13일까지 수험생이 관련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17일께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에서 청구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자의 성적은 유효 처리되며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등급 산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 부정행위자가 무효 처리되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등급 산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개별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